Oct 29, 2010
구글, 검색어 광고 운영기준 변경, 투명성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
이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1) 검색어 광고 정책이 변경될 때는 3개월 전에 미리 광고주들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2) 광고주의 계정을 폐쇄하려고 하면 2단계에 걸쳐 통지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과속단속카메라 위치 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의 검색어 광고 계정을 구글이 폐쇄하면서 시작되었다. 구글은 Navx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과속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프랑스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고 그 회사 계정을 폐쇄한 후에 나흘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Navx는 구글의 조치가 부당하게 그 회사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에 검색어 광고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Google Clarifies Adwords Policies To End French Probe - Law360
Oct 28, 2010
Verizon, 부당 통신요금 청구에 대해 역사상 최대 합의
미국 최대 이동통신회사 가운데 하나인 Verizon Wireless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FCC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Verizon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입하지도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부당 청구된 요금은 2달러에서 6달러에 이르는 “pay-as-you-go” 라는 데이터 이용료이다. 이 합의에 의해서 Verizon은 미국 재무성 (US Treasury)에 2,500만 달러를 납부하고, 즉각 1500만 이용자들에게 최소 5,280만 달러를 환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consent decree (http://www.fcc.gov/Daily_
Oct 21, 2010
뉴욕주 Madoff 관련 헤지펀드 상대 소송에서 summary judgment 신청
이 소송에서 뉴욕주는 사실은 Merkin이 투자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부 Madoff 펀드에 재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erkin은 그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업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명: People v. Merkin et al., case number 450879/99, in the Supreme Court of New York for New York County
- Cuomo Seeks $728M From Merkin For Madoff Losses - Law360
Oct 19, 2010
Madoff 펀드 간접투자자에 대한 판결 선고 연기
이 사건 원고들은 이른바 feeder fund라고 하는 펀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Madoff 펀드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다. 대표적인 feeder fund들에는 Fairfield Greenwich Group, J. Ezra Merkin’s Gabriel Capital Corp., Kingate Global Fund들이 있다. 이 사건 원고들은 feeder fund를 통해 투자를 했으므로, Madoff 고객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들이 Madoff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Madoff의 파산관재인은 원고들은 Madoff의 직접 고객이 아니므로 Madoff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고, feeder fund와 Madoff 사이의 분쟁이 마무리된 후에 feeder fund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법률상 "고객"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사건: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 v.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08-01789,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Manhattan).
Madoff Judge Defers Ruling on Feeder Clients’ Claims - BusinessWeek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in reference to: BHP and Rio Abandon Australian Iron Mining Tie-Up - NYTimes.com (view on Google Sidewiki)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BHP and Rio Abandon Australian Iron Mining Tie-Up - NYTimes.com
Oct 17, 2010
기업결합 숫자는 감소하였지만, 기업결합 심사는 강화
Oct 15, 2010
미국 DOJ,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 사건에서 화해
-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 소장
- 화해합의의 경쟁 효과에 대한 미국 법무부 의견서(Competitive Impact Statement)
- 사건명: United States of America v. Adobe Systems Inc. et al., case number 10-1629,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Oct 13, 2010
소셜 미디어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에 미치는 영향
소셜 미디어가 미국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흥미로운 글이다. 미국 소송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더 나아가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discovery제도가 있으므로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자료제출요청이 가능한지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분쟁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 글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1. 상대방이나 증인에 대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송 외에서 수집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상 제한될 수 있어
위 문제가 새로운 변호사윤리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Philadelphia Bar Association에서는 변호사가 증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통해 증인과 Facebook 이나 MySpace에서 '친구 맺기'를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실명을 이용해 증인과 '친구 맺기'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한다. [ Phila. Bar Assoc., Opinion 2009-02 (March 2009)]
뉴욕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그 소셜 미디어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접근하여 탄핵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변호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친구 맺기'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N.Y. State Bar Assoc., Ethics Opinion 843 (Sept. 10. 2010)]
2. 소셜 미디어내 정보의 제출 요청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요청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전자정보에 관한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을 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은 그 속성상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생활 보호만을 이유로 소셜 미디어에 올린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 글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공개 거부 주장을 거절하고, Facebook, MySpace에 올린 사진, 비디오, 게시물, 회원정보 제출을 명령한 사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mm’n v. Simply Storage Mgmt. LLC, 2010 WL 3446105 (S.D. Ind. May 11, 2010)]
- 당사자에게 Facebook과 MySpace에 올려진 정보의 제출에 동의하도록 명령한 사례 [Romano v. Steelcase Inc., 2010 WL 3703242 (N.Y. Sup. Ct. Sept. 21, 2010)]
- Facebook에 올린 당사자의 인적 사항 전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례 [Bass v. Miss Porter’s School, 2009 WL 3724968 (D. Conn. Oct. 27, 2009)
- 당사자의 protective order 신청을 거절한 사례 [Ledbetter v. Wal-Mart Stores Inc., 2009 WL 1067018 (D. Colo. Apr. 21, 2009)]
3.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자료제출 요청은 어려움
반면에 당사자를 통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한다.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저장장치에 보관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인 Stored Communications Act (SCA)를 근거로 하여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절하였다. Crispin v. Christian Audigier Inc., 2010 WL 2293238 (C.D. Cal. May 26, 2010)
Oct 8, 2010
Keeping Time — Omega V. Costco
On April 19, 2010,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hear Costco’s appeal during the next term, which begins in Oct. 2010.
in reference to:"On April 19, 2010,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hear Costco’s appeal during the next term, which begins in Oct. 2010."
- Keeping Time — Omega V. Costco - Law360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