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UK Bribery Act.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UK Bribery Act. Show all posts

Nov 9, 2011

영국 검찰,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지침서 발간

영국의 중대 경제범죄 수사청이라고 할 수 있는 Serious Fraud Office (SFO)가 "중대 경제 범죄- 이사회에 주는 예방과 준수를 위한 지침서 (Serious Economic Crime- A boardroom guide to prevention and compliance)라는 책을 White Page와 함께 발간하였다.

300쪽에 가까운 이 책에는 SFO만이 아니고, 영국 다른 정부기관, OECD, 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같은 반부패운동 단체, 로펌, 회계법인 소속의 다양한 저자들이 쓴 36개의 글이 실려 있다. 1부에는 영국 국내 및 국제적 동향, 2부에는 국제 뇌물, 담합, 내부자 거래 등 주요 경제 범죄, 3부에는 수사 방법, 4부에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다.
필자는 아직 전문을 읽어 보지는 못하고 서문만 보았다. 그 정도만 보더라도 이 책이 영국 뇌물법 (UK Bribery Act)을 중심으로 경제범죄에 관한 영국 법을 영국 회사뿐 아니라 외국 회사에게까지 적극 강하게 적용할 테니 미리 준법감시와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강력한 주문을,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
SFO의 청장(director)인 Richard Alderman이 서문을 썼는데, 이 가운데는 눈길을 끄는 몇 가지 대목을 소개한다.

- 불확실성이 드리웠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SFO는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Having emerged from a period of uncertainty, the SFO is now securely positioned for the future.)
- 이 책자를 발간한 주된 목적은 영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의 이사회 수준의 독자들에게 경제사기 및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이 앞으로 미칠 영향들에 관해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This publication’s primary purpose is to give board-level readers in the UK and international businesses informed commentary on the impact of anti-fraud and anti-corruption legislation).
- 준법 및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The emphasis on compliance and prevention is significant).
- SFO의 사명은 영국 안은 물론이고 영국 국경을 넘어서 경제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The SFO’s remit is to identify, investigate and prosecute economic crime in the UK and beyond).

이 책의 편집 책임을 맡은 Harry Travers의 글을 비롯해서 다른 곳곳에서 앞으로 SFO가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 수사에서 보여준 모델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제 부패행위 수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책자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White Page - Business writing and publishing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점검 목록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라는 단체가 발표한 UK Bribery Act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 자료와 점검 목록(checklist)을 발견했다. 회사들이 부패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집대성하여 UK Bribery Act에서 요구하는 Adequate Procedure의 6개 원칙 아래에 230개 세부 항목으로 매우 상세하게 나누었다. 매우 세부적인 목록이므로 한국 회사들이 앞으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할 때 참고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보인다. 지침과 점검 목록 외에도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자료들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

Adequate Procedures Guidance (http://www.transparency.org.uk/working-with-companies/adequate-procedures)


Aug 5, 2011

영국 정부의 반부패 6개 지침 준수 필요

영국 중대경제범죄수사처 (Serous Fraud Office, "SFO') 법률담당관 (general counsel)이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에 한 인터뷰이다. 몇 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회사내 반부패 준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영국 정부가 발표한 Guideline의 6가지 원칙을 준수하라.
(그 여섯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부패 위험도에 따른 비례 원칙 (Proportionate Procedure)
2. 최고 경영진의 결단과 실천 (Top-level Commitment)
3. 위험 분석 (Risk Assessment)
4. 사실 조사 (Due Diligence)
5. 교육 훈련 (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6. 감시와 점검 (Monitoring and Review)

-중소규모 회사의 반부패 준수 제도와 큰 회사의 제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 회사들은 대행사, 유통업자, 외주업체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지 실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백, 수천 개가 될 수 이는 모든 외부 업체들을 모든 유통, 거래 단계에 걸쳐서 조사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주요 대행사나 외주업체가 있다면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거래 업체들에게 반부패 준수에 관한 회사 방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충분하다.

- 가까운 장래에 거의 모든 조사는 자진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될 것이다. 영국 수사기관이 가진 수사 능력,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수사 공조 능력, 내부 신고자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회사들이 과거 부패 행위를 발견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반부패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K Briber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