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점이 출판된 책 제목을 누리집에 올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이자 저자인 Reginald Hart는 자신이 지은 책인 Vagabond Natural와 Vagabond Spiritual의 제목이 인터넷 책방인 Amazon에 올라온 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Hart v. Amazon.com, Inc., N.D. Ill., No. 1:15-cv-01217, 12/8/15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판사: Judge Ruben Castillo
판결 날짜: 2015년 12월 8일
Showing posts with label copyright.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copyright. Show all posts
Dec 13, 2015
Jun 30, 2009
미국 연방대법원,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 사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 6. 30.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한 Cablevision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위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었고, Cablevision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U.S. Supreme Court,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v. CSC Holdings Inc. et al., case number 08-448
항소심 판결에 관해 소개한 글: http://speeko.blogspot.com/2009/01/dvr.html
U.S. Supreme Court,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v. CSC Holdings Inc. et al., case number 08-448
항소심 판결에 관해 소개한 글: http://speeko.blogspot.com/2009/01/dvr.html
tags:
copyright,
internet law
Jan 27, 2009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기술 발전은 인간 활동의 한계를 계속 넓혀 주고 있지만,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회색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기술 발전이 만든 법률의 회색 영역에서 합법과 불법의 선을 어디에 긋느냐는 미래에 이루질 기술발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만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래에서 언급되는 Sony Betamax 사건에서 소니가 만든 VCR(video cassette recorder)을 이용해 가정에서 방송을 녹화,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VCR은 아예 사라졌거나, 일부 기능이 제거된 VCR만 허용되었을지 모른다. mp3 player는 아예 등장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컴퓨터에서 음악이나 비디오를 저장, 재생하는 기능도 제약을 많이 받아야했을지 모른다.
여기 기술 발전이 새로운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다. 미국 New York주 등에서 케이블방송 사업을 하는 Cablevision의 중앙서버 저장식 디지털 비디오 저장장치(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RS-DVR)가 그것이다. 이 서비스는 Cablevision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비디오 테이프에 방송을 녹화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여 Cablevision의 중앙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단순화하면 VCR과 웹하드의 결합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2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는데,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원고측 진영에 21세기 Fox사,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 NBC방송국 등 미국의 주요한 방송사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작권자 진영이 이 기술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시사해 준다.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개요
기존의 보편적인 비디오 녹화 장치는 비디오 테이프에 방송을 녹화하는 VCR이었다. 디지털 방송이 등장하면서, 가정에서 방송을 비디오 테이프 대신에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장치가 등장하였다(Digital Video Recorder, DVR). DVR에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가입자 가정에 설치되는 셋톱박스 내부에 하드디스크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내장형이 있고, 특정 방송서비스와 관계 없이 셋톱박스 외부에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외장형이 있다.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비디오가 각 가정에 설치된 내장형 또는 외장형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관리하는 중앙 서버에 저장되고, 녹화한 방송을 볼 때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중앙서버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받아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DVR 장치와 다르다. 케이블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케이블 방송사가 선정해 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대상 방송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자신이 미리 서버에 저장해 둔 비디오를 재생해서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판결문 7~9쪽). 또 이용자는 DVR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방송회사에 월간 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한다.
기술적으로 보면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보통 케이블방송신호는 케이블방송사업자로부터 가입자에게 흐르는 단일한 신호이고, 가입자는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를 받아서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한다. Cablevision은 중앙 서버에 방송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나로 흐르던 케이블방송신호를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전통적인 케이블방송처럼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게 하기 위한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서버에 방송을 저장하기 위한 방송신호의 흐름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두 번째 방송신호의 처리이다. 두 번째 방송신호는 광역 미디어 라우터(Broadband Media Router, “BMD”)라고 하는 기기로 흘러 들어가고, BMD는 신호를 Arroyo Server라고 불리는 서버로 보내준다. Arroyo Server에 들어온 데이터의 흐름 전체는 1번 버퍼(primary ingest buffer)로 들어간다. 1번 버퍼 단계에서 Arroyo Server는 자동적으로 가입자가 그 프로그램의 저장을 요청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가입자가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저장을 요청하였으면, 그 방송 프로그램을 담은 데이터는 1번 버퍼로부터 2번 버퍼로 이동한다. 1번 버퍼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송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새 데이터가 들어오면 새 데이터의 용량만큼에 해당하는 기존 데이터가 삭제되고, 그 자리에 새 데이터가 저장된다. 가입자가 방송 저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버퍼에서만 데이터의 임시저장(buffering)이 이루어진다.
저작권의 직접 침해만 쟁점이 됨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4년 소니사가 개발한 VCR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방송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time-shifting) VCR에 녹화,저장하는 행위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고, VCR 제조회사는 개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간접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Sony Betamax 사건,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464 U.S. 417 (1984)). 외장형과 내장형 DVR은 모두 영상물을 비디오테이프대신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Sony Betamax 판결에 따를 때 내장형과 외장형을 막론하고 DVR 기기 제작자는 개별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하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보유, 관리하는 중앙서버에 비디오 데이터가 저장되고, 저장된 비디오를 이용자가 요청하면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케이블을 통해 전송해 주므로, 서비스제공사업자가 비디오의 복제, 재생에 관여하는 방식과 정도가 달라지고 소니 판결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Sony Betamax 사건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쟁점을 피하기 위해 원고 측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만 주장하고, 간접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는 주장하지 않았으며,피고도 공정 이용(fair use)에 기반한 방어방법은 유보를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지만 법적 쟁점이 되었다.
1심 법원은저작권 직접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결
1심 법원은 (1) Cablevision은 비디오를 버퍼에 일시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저작물을 복제하고, 원고들의 복제권을 직접 침해하였고, (2) Cablevision은 비디오를 Arroyo 서버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서 다시 한번 원고들의 복제권을 직접 침해하였으며, (3) 비디오를 Arroyo 서버 하드 디스크에서 가입자에게로 전송해 줌으로써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판결문 9~10쪽).
항소 법원은 저작권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버퍼에의 일시적 저장은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판결문 13~21쪽)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이 (1) 임시적 저장 이상의 시간 동안(기간 요건, duration requirement) (2) 매체에 고정(고정 요건, embodiment requirement)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Cablevision의 버퍼는 매체에 해당하므로 고정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기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한번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전체 비디오가 아니라,전체 비디오 중 작은 일부분이고, 데이터가 각 버터에 저장되는 시간은 1.2초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장된 데이터의 조각은 1.2초 미만의 시간동안 잠시 저장되었다가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그 다음 데이터의 조각이 그 자리에 저장되며, 그러한 과정이 순간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다. 원고들은 Cablevision이 비디오를 하드 디스크로 옮겨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동안 버퍼에 저장되므로 그 정도 시간이면 기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2초 미만의 시간동안 전체 데이터의 일부만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임시 저장 이상으로 저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서버 하드디스크에 이루어진 저장을 Cablevision이 행한 복제라고 할 수 없음
중앙서버 하드디스크에 이루어진 복제에 관해 문제되는 쟁점은 ‘누가’ 복제를 한 것이냐는 문제였다. 1심법원은 Cablevision이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중앙서버를 비롯한 저장장치를 소유, 관리하고있으며, 이용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Cablevision이 복제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Cablevision이 상당한 통제권을 보유, 행사하고 있지만, 그 권한은 제한적이고 Cablevision에게 직접 저작권 책임을 물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Cablevision은 이용자가 디즈니채널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 채널에서 방영되는 방송의 내용은 결정하지 못한다. 한편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서 케이블방송사는 그 서비스에 제공할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선정하고, 서비스 이용방법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반면에,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 서비스제공사업자가 가지는 방송에 대한 통제권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비해서 현저히 약하다. 1심 법원이 직접 책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방송 및 저장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이용자들과 지속적인 관계와 같은 사정들은 직접 책임의 근거라기 보다는 간접 책임의 근거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 개별 이용자가 복제를 하는 것이지, Cablevision이 복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재생을 위한 비디오의 전송은 공연에 해당하지 않음[1]
영상 저작물의 재생이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송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영상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연되는지 여부는 실제 시청자가 아니라 잠재적 시청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청자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에 저작물을 볼 수 있어도 무관하다. 하지만 잠재적 시청자의 범위는 전송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전송되는 신호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동일한 영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가 다르거나, 별개의 복제본을 이용하여 방송이 이루어진다면 잠재적 시청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 개별 가입자는 각자 자신에게 할당된 저장공간에 방송물을 저장하고, Cablevision은 각 가입자가 녹화한 비디오 데이터를 그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하며, 전송되는 비디오는 그 가입자만이 재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를 통한 저장된 방송물의 전송과 재생이 ‘공중’을 위한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시사점과 영향
이 사건 판결에 저작권자 진영과 기술 진영이 모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사건의 결과가 음악, 영화, 방송,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이 사건 당사자들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기술진영에서는 Cablevision에 대한 직접 책임 인정이 데이터의 중앙 저장과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에 기반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방해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를 개인의 PC, DVR 등 개별 기기가 아니라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있고,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기술과 서비스는 현재 정보산업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기술과 서비스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중앙서버에 저장된 영상물을 직장, 여행지 등 전세계 어디서나 비디오 테이프나 하드 디스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시청하거나, 다른 기기로 다운로드하거나 DVD로 구울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이 가능하다. 기술진영은 Cablevision에게 저작권 직접 책임이 인정되면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피고를 지지하는 비당사자들의 의견서 21쪽 이하).
한편 저작권자 진영에서는,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일종의 새로운 영상저작물 유통방법인데, Cablevision이 저작권자에게 절적한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009년 1월 12일 미국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변화를 주창하면서 등장한 Obama 정부가 이 사건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사건 정보
당사자
· 원고: the Cartoon Networs LP, LLP, Cable News Network L.P., L.L.L.P.,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Universal City Studio Production LLLP,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Disney Enterprises Inc., CBS Broadcasting Inc.,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NBC Studios, Inc.,
· 피고: CSC Holdings, Inc., Cablevision Systems Corporation
· 원고 보조참가: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Cable News Network LP, LLP, Turner Network Sales, Inc., Turner Classic Movies, L.P., LLLP, Turner Network Television LP, LLLP
1심 판결
· 판결원문: Twenties Century Fox Film Corp. v. Cablevision Sys. Corp., 478 F.Supp. 2d 607 (S.D.N.Y. 2007)
· 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Judge Denny Chin
· 판결: 원고 승소
· 판결형태: summary judgment
· 요지: 피고 Cablevision의 RS-DVR 시스템은 원고들의 복제권(reproduction) 및 공연권(public performance)을 침해한다. Cablevision은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RS-DVR 시스템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심 판결
· 판결원문: 판결원문
· 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선고일: 2008. 8. 4.
· 판결: 원심판기(피고 승소),
· 요지: 원심의 summary judgment 파기, 중지명령 취소, 원심법원으로 환송
3심 계속중
· 법원: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사건명: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Petitioners v. CSC Holdings, Inc., et al.
· 사건번호: 07-1480-cv, 07-1511-cv
· 진행상황: 2009. 1. 12. 미 법무부의 의견 요청 (미연방대법원 사건 정보 참조)
· 기타 각종 의견서 등은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사이트 참조
----------------------
[1] 미국 저작권법17 U.S.C. §101은public performance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o perform or display a work “publicly” means—
(1) to perform or display it at a place poen to the public or at any place where a substantial number of persons outside of a normal circle of a family and its social acquaintances is gathered; or
(2) or transmit or otherwise communicate a performance or display of the work to a place specified by clause (1) or to the public, by means of any device or process, whether the member of the public capable of receiving the performance or display receive it in the same place or in separate places and at the same time or at different times.
여기 기술 발전이 새로운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다. 미국 New York주 등에서 케이블방송 사업을 하는 Cablevision의 중앙서버 저장식 디지털 비디오 저장장치(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RS-DVR)가 그것이다. 이 서비스는 Cablevision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비디오 테이프에 방송을 녹화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여 Cablevision의 중앙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단순화하면 VCR과 웹하드의 결합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2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는데,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원고측 진영에 21세기 Fox사,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 NBC방송국 등 미국의 주요한 방송사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작권자 진영이 이 기술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시사해 준다.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개요
기존의 보편적인 비디오 녹화 장치는 비디오 테이프에 방송을 녹화하는 VCR이었다. 디지털 방송이 등장하면서, 가정에서 방송을 비디오 테이프 대신에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장치가 등장하였다(Digital Video Recorder, DVR). DVR에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가입자 가정에 설치되는 셋톱박스 내부에 하드디스크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내장형이 있고, 특정 방송서비스와 관계 없이 셋톱박스 외부에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외장형이 있다.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비디오가 각 가정에 설치된 내장형 또는 외장형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관리하는 중앙 서버에 저장되고, 녹화한 방송을 볼 때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중앙서버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받아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DVR 장치와 다르다. 케이블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케이블 방송사가 선정해 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대상 방송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자신이 미리 서버에 저장해 둔 비디오를 재생해서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판결문 7~9쪽). 또 이용자는 DVR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방송회사에 월간 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한다.
기술적으로 보면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보통 케이블방송신호는 케이블방송사업자로부터 가입자에게 흐르는 단일한 신호이고, 가입자는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를 받아서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한다. Cablevision은 중앙 서버에 방송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나로 흐르던 케이블방송신호를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전통적인 케이블방송처럼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게 하기 위한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서버에 방송을 저장하기 위한 방송신호의 흐름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두 번째 방송신호의 처리이다. 두 번째 방송신호는 광역 미디어 라우터(Broadband Media Router, “BMD”)라고 하는 기기로 흘러 들어가고, BMD는 신호를 Arroyo Server라고 불리는 서버로 보내준다. Arroyo Server에 들어온 데이터의 흐름 전체는 1번 버퍼(primary ingest buffer)로 들어간다. 1번 버퍼 단계에서 Arroyo Server는 자동적으로 가입자가 그 프로그램의 저장을 요청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가입자가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저장을 요청하였으면, 그 방송 프로그램을 담은 데이터는 1번 버퍼로부터 2번 버퍼로 이동한다. 1번 버퍼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송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새 데이터가 들어오면 새 데이터의 용량만큼에 해당하는 기존 데이터가 삭제되고, 그 자리에 새 데이터가 저장된다. 가입자가 방송 저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버퍼에서만 데이터의 임시저장(buffering)이 이루어진다.
저작권의 직접 침해만 쟁점이 됨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4년 소니사가 개발한 VCR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방송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time-shifting) VCR에 녹화,저장하는 행위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고, VCR 제조회사는 개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간접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Sony Betamax 사건,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464 U.S. 417 (1984)). 외장형과 내장형 DVR은 모두 영상물을 비디오테이프대신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Sony Betamax 판결에 따를 때 내장형과 외장형을 막론하고 DVR 기기 제작자는 개별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하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보유, 관리하는 중앙서버에 비디오 데이터가 저장되고, 저장된 비디오를 이용자가 요청하면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케이블을 통해 전송해 주므로, 서비스제공사업자가 비디오의 복제, 재생에 관여하는 방식과 정도가 달라지고 소니 판결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Sony Betamax 사건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쟁점을 피하기 위해 원고 측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만 주장하고, 간접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는 주장하지 않았으며,피고도 공정 이용(fair use)에 기반한 방어방법은 유보를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지만 법적 쟁점이 되었다.
1심 법원은저작권 직접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결
1심 법원은 (1) Cablevision은 비디오를 버퍼에 일시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저작물을 복제하고, 원고들의 복제권을 직접 침해하였고, (2) Cablevision은 비디오를 Arroyo 서버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서 다시 한번 원고들의 복제권을 직접 침해하였으며, (3) 비디오를 Arroyo 서버 하드 디스크에서 가입자에게로 전송해 줌으로써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판결문 9~10쪽).
항소 법원은 저작권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버퍼에의 일시적 저장은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판결문 13~21쪽)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이 (1) 임시적 저장 이상의 시간 동안(기간 요건, duration requirement) (2) 매체에 고정(고정 요건, embodiment requirement)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Cablevision의 버퍼는 매체에 해당하므로 고정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기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한번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전체 비디오가 아니라,전체 비디오 중 작은 일부분이고, 데이터가 각 버터에 저장되는 시간은 1.2초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장된 데이터의 조각은 1.2초 미만의 시간동안 잠시 저장되었다가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그 다음 데이터의 조각이 그 자리에 저장되며, 그러한 과정이 순간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다. 원고들은 Cablevision이 비디오를 하드 디스크로 옮겨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동안 버퍼에 저장되므로 그 정도 시간이면 기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2초 미만의 시간동안 전체 데이터의 일부만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임시 저장 이상으로 저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서버 하드디스크에 이루어진 저장을 Cablevision이 행한 복제라고 할 수 없음
중앙서버 하드디스크에 이루어진 복제에 관해 문제되는 쟁점은 ‘누가’ 복제를 한 것이냐는 문제였다. 1심법원은 Cablevision이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중앙서버를 비롯한 저장장치를 소유, 관리하고있으며, 이용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Cablevision이 복제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Cablevision이 상당한 통제권을 보유, 행사하고 있지만, 그 권한은 제한적이고 Cablevision에게 직접 저작권 책임을 물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Cablevision은 이용자가 디즈니채널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 채널에서 방영되는 방송의 내용은 결정하지 못한다. 한편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서 케이블방송사는 그 서비스에 제공할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선정하고, 서비스 이용방법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반면에,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 서비스제공사업자가 가지는 방송에 대한 통제권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비해서 현저히 약하다. 1심 법원이 직접 책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방송 및 저장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이용자들과 지속적인 관계와 같은 사정들은 직접 책임의 근거라기 보다는 간접 책임의 근거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 개별 이용자가 복제를 하는 것이지, Cablevision이 복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재생을 위한 비디오의 전송은 공연에 해당하지 않음[1]
영상 저작물의 재생이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송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영상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연되는지 여부는 실제 시청자가 아니라 잠재적 시청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청자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에 저작물을 볼 수 있어도 무관하다. 하지만 잠재적 시청자의 범위는 전송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전송되는 신호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동일한 영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가 다르거나, 별개의 복제본을 이용하여 방송이 이루어진다면 잠재적 시청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 개별 가입자는 각자 자신에게 할당된 저장공간에 방송물을 저장하고, Cablevision은 각 가입자가 녹화한 비디오 데이터를 그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하며, 전송되는 비디오는 그 가입자만이 재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를 통한 저장된 방송물의 전송과 재생이 ‘공중’을 위한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시사점과 영향
이 사건 판결에 저작권자 진영과 기술 진영이 모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사건의 결과가 음악, 영화, 방송,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이 사건 당사자들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기술진영에서는 Cablevision에 대한 직접 책임 인정이 데이터의 중앙 저장과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에 기반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방해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를 개인의 PC, DVR 등 개별 기기가 아니라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있고,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기술과 서비스는 현재 정보산업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기술과 서비스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중앙서버에 저장된 영상물을 직장, 여행지 등 전세계 어디서나 비디오 테이프나 하드 디스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시청하거나, 다른 기기로 다운로드하거나 DVD로 구울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이 가능하다. 기술진영은 Cablevision에게 저작권 직접 책임이 인정되면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피고를 지지하는 비당사자들의 의견서 21쪽 이하).
한편 저작권자 진영에서는,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일종의 새로운 영상저작물 유통방법인데, Cablevision이 저작권자에게 절적한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009년 1월 12일 미국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변화를 주창하면서 등장한 Obama 정부가 이 사건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사건 정보
당사자
· 원고: the Cartoon Networs LP, LLP, Cable News Network L.P., L.L.L.P.,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Universal City Studio Production LLLP,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Disney Enterprises Inc., CBS Broadcasting Inc.,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NBC Studios, Inc.,
· 피고: CSC Holdings, Inc., Cablevision Systems Corporation
· 원고 보조참가: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Cable News Network LP, LLP, Turner Network Sales, Inc., Turner Classic Movies, L.P., LLLP, Turner Network Television LP, LLLP
1심 판결
· 판결원문: Twenties Century Fox Film Corp. v. Cablevision Sys. Corp., 478 F.Supp. 2d 607 (S.D.N.Y. 2007)
· 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Judge Denny Chin
· 판결: 원고 승소
· 판결형태: summary judgment
· 요지: 피고 Cablevision의 RS-DVR 시스템은 원고들의 복제권(reproduction) 및 공연권(public performance)을 침해한다. Cablevision은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RS-DVR 시스템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심 판결
· 판결원문: 판결원문
· 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선고일: 2008. 8. 4.
· 판결: 원심판기(피고 승소),
· 요지: 원심의 summary judgment 파기, 중지명령 취소, 원심법원으로 환송
3심 계속중
· 법원: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사건명: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Petitioners v. CSC Holdings, Inc., et al.
· 사건번호: 07-1480-cv, 07-1511-cv
· 진행상황: 2009. 1. 12. 미 법무부의 의견 요청 (미연방대법원 사건 정보 참조)
· 기타 각종 의견서 등은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사이트 참조
----------------------
[1] 미국 저작권법17 U.S.C. §101은public performance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o perform or display a work “publicly” means—
(1) to perform or display it at a place poen to the public or at any place where a substantial number of persons outside of a normal circle of a family and its social acquaintances is gathered; or
(2) or transmit or otherwise communicate a performance or display of the work to a place specified by clause (1) or to the public, by means of any device or process, whether the member of the public capable of receiving the performance or display receive it in the same place or in separate places and at the same time or at different times.
Aug 16, 2008
소급적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은 무효(Davis v. Blige 판결)
미국 제2 연방 항소법원이 2007년 10월 Davis v. Blige 사건에서 저작권 이용허락이나 저작권 양도(retroactive license or assignment)는 소급효를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소급적 이용허락이나 저작권 양도 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과거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면제하려면 별도의 면책합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저작물이 공동저작권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과거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전부를 면책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들은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 사후에 소급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
작사가인 원고 Davis는 “Queen of Hip Hop Soul”로 불리는 유명 랩가수인 Mary Jane Blige라는 가수의 앨범 “No More Drama”에 실린 두 개 노래의 가사가 자신이 Bruce Chambliss와 함께 작사한 가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ruce Miller가 Chambliss로부터 저작물 이용 이전에 구두 약정을 통해 저작권을 양도받았고, 저작물 이용 이후에 사전 구두 약정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Miller는 다른 피고들에게 가사의 이용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이 제출한 서면 약정에는 Chambliss가 Miller에게 저작권을 창작일을 기준으로 양도한다는 소급효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1심 법원은 구두약정은 인정되지 않지만, 소급적 저작권 양도의 합의를 통해 피고들의 과거 저작권 침해 행위가 치유되었다는(cure past infringement) 이유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summary judgment를 선고하였다. 항소법원은 이와 같은 1심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소급적 저작권 양도 합의가 과거의 침해행위를 치유한다는 1심 판결은 파기됨
1심 법원은 공동저작권자인 Chambliss가 소급적으로 저작권 양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은 자기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이 부분 판단을 파기하면서, 소급적 저작권 사용허락이나 양도는 모두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항소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용허락(license)과 화해(settlement)는 엄밀히 구분하여야 하는데 소급적 저작권 양도의 유효성을 인정하면 저작권법의 기본 정신이 파괴되고,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친다는 것이 주된 근거이다.
항소법원의 판단과 같이 이용허락(license)이나 양도는 본질적으로 장래를 향해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는 성질을 가진다. 반면 화해(settlement) 또는 면책(release) 합의는 그 합의에 참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확정하거나 면책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성격의 합의이다. Chambliss와 Miller 사이의 합의가 이용허락이나 양도인지 아니면 화해계약인지에 따라 공동저작권자인 Chambliss가 그러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소급효 있는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인정은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
공동저작권자 중 한 사람은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장래에 저작물을 이용할 비독점적 권리를 허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동저작권자의 지분은 양도성이 있는 권리이고, 공동저작권자 중 한 사람이 제3자에게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다른 공동저작권자는 여전히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용허락을 한 공동저작권자가 받은 저작물 사용대가에 대해서 배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동저작권자는 단독으로 독점적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독점적 이용권한을 설정하면, 오로지 독점적 이용권자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다른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공동저작권자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단독으로 독점적 이용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적 이용권한의 설정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Chambliss가 Miller에게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자기 지분을 양도하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Miller가 Davis와 함께 공동저작권자가 되어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피고들에게 비독점적 이용권한을 설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Chambliss가 자신의 지분을 소급적으로 Miller에게 양도한 합의에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Miller는 저작물 이용 당시나 다른 피고들에게 이용권한을 부여할 당시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들의 노래가사 이용과 동시에 Davis에게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권리가 이미 발생하였다. 만일 사후 서면 계약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소급효에 의해서 Miller는 작사 당시부터 Davis와 공동저작권자였던 것과 같이 법률상 의제하게 되어, 권한 없는 이용이었던 Miller의 저작물 이용이 소급적으로 권한 있는 정당한 이용으로 취급되고, Miller의 다른 피고들에 대한 비독점적 이용권한 설정도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유효한 이용권한 부여로 간주되게 된다. 따라서 소급효를 인정하면 Chambliss 단독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Davis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만일 Chambliss가 Miller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비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소급효를 인정하면, Chambliss의 단독행위로 인하여 Davis가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소급적 이용권한 설정의 효력을 인정하면 Miller는 이용은 소급적으로 이용권한 있는 저작물의 이용이 되어 Davis는 Miller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다만 비독점적 이용권자에 불과한 Miller는 제3자에게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 없어 Miller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의 행위는 여전히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차이가 날 뿐이다.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상과 같은 결과는 공동저작권자는 자기 자신이 가진 권리 이상을 양도하거나, 다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동저작권자간 법률관계의 기본원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법률적 이유이다.
그 밖에도 항소법원은 소급효의 부정이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정책적 이유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만일 소급효를 인정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 당시에는 권한이 없었던 저작물의 이용이 소급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될 뿐 아니라, 소급적으로 공동저작권자가 된 자가 소급적으로 얼마든지 많은 제3자에게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법률적 불확실성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또 소급효 있는 저작권 양도 합의가 허용되면 모든 저작권자와 화해를 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저작권자 중 일부와 소급적 저작권 양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저작권 침해의 유인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효인 저작권 구두 양도의 소급적 사후 추인도 허용되지 않아
서면 합의는 저작물 이용 이전에 이루어진 구두 합의를 소급적으로 추인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도 항소법원에서 배척되었다. 미국 저작권법상 공동저작권자의 지분의 양도는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17 .U.S.C. §204(a)], Chambliss와 Miller 사이의 구두 약정은 무효이다. 피고들은 사후의 서면 계약은 이미 이루어진 구두 계약을 서면으로 추인(ratify)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두 약정은 약정 당시로 소급하여 서면 요건을 갖춤으로써 유효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항소법원은 이와 같은 추인의 논리 역시 소급적 저작권 양도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침해책임 면제를 위해서는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동의 필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에 화해나 면책 합의는 모든 공동저작권자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고,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의 화해나 면책 합의는 저작물 전부가 아니라 그 1인에 대하여 그가 가진 지분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판단을 항소법원이 내렸다..
[시사점]
1. 저작물 이용 전에는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의 허락만 받아도 저작물 이용 가능
이 판결은 타인의 저작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사용허락을 받아두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높여 주었다. 저작물을 아직 사용하기 전이라면 공동저작자 중 1인의 허락만 받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는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화해나 면책 가능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사전 이용허락은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지만,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미 이용한 이후에는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만 화해나 면책 합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3. 사전 이용허락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의 1인의 이용허락이 저작물 이용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의 판단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다. 사전에 서면 합의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면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라이센스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경우에는 그 동안 협상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는 동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편지를 저작권자에게 보내두고, 서면 합의에도 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부분은 사전의 구두 이용합의를 재확인하는 것임을 명시해 둔다면 사전에 저작물 이용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허락과 달리 저작권 양도는 미국 저작권법상 서면으로 체결되어야만 효력을 가지고, 사후에 서면으로 추인하더라도 소급효를 가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계약을 확보하여야 한다.
by 신영욱, updated 2008-08-16, www.lawnb.com에 최초 게재
미국 제2 연방 항소법원이 2007년 10월 Davis v. Blige 사건에서 저작권 이용허락이나 저작권 양도(retroactive license or assignment)는 소급효를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소급적 이용허락이나 저작권 양도 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과거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면제하려면 별도의 면책합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저작물이 공동저작권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과거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전부를 면책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들은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 사후에 소급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
작사가인 원고 Davis는 “Queen of Hip Hop Soul”로 불리는 유명 랩가수인 Mary Jane Blige라는 가수의 앨범 “No More Drama”에 실린 두 개 노래의 가사가 자신이 Bruce Chambliss와 함께 작사한 가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ruce Miller가 Chambliss로부터 저작물 이용 이전에 구두 약정을 통해 저작권을 양도받았고, 저작물 이용 이후에 사전 구두 약정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Miller는 다른 피고들에게 가사의 이용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이 제출한 서면 약정에는 Chambliss가 Miller에게 저작권을 창작일을 기준으로 양도한다는 소급효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1심 법원은 구두약정은 인정되지 않지만, 소급적 저작권 양도의 합의를 통해 피고들의 과거 저작권 침해 행위가 치유되었다는(cure past infringement) 이유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summary judgment를 선고하였다. 항소법원은 이와 같은 1심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소급적 저작권 양도 합의가 과거의 침해행위를 치유한다는 1심 판결은 파기됨
1심 법원은 공동저작권자인 Chambliss가 소급적으로 저작권 양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은 자기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이 부분 판단을 파기하면서, 소급적 저작권 사용허락이나 양도는 모두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항소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용허락(license)과 화해(settlement)는 엄밀히 구분하여야 하는데 소급적 저작권 양도의 유효성을 인정하면 저작권법의 기본 정신이 파괴되고,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친다는 것이 주된 근거이다.
항소법원의 판단과 같이 이용허락(license)이나 양도는 본질적으로 장래를 향해 저작권 이용을 허락하는 성질을 가진다. 반면 화해(settlement) 또는 면책(release) 합의는 그 합의에 참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확정하거나 면책하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성격의 합의이다. Chambliss와 Miller 사이의 합의가 이용허락이나 양도인지 아니면 화해계약인지에 따라 공동저작권자인 Chambliss가 그러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소급효 있는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인정은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
공동저작권자 중 한 사람은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장래에 저작물을 이용할 비독점적 권리를 허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동저작권자의 지분은 양도성이 있는 권리이고, 공동저작권자 중 한 사람이 제3자에게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다른 공동저작권자는 여전히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용허락을 한 공동저작권자가 받은 저작물 사용대가에 대해서 배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동저작권자는 단독으로 독점적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독점적 이용권한을 설정하면, 오로지 독점적 이용권자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다른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공동저작권자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단독으로 독점적 이용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적 이용권한의 설정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Chambliss가 Miller에게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자기 지분을 양도하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Miller가 Davis와 함께 공동저작권자가 되어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피고들에게 비독점적 이용권한을 설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Chambliss가 자신의 지분을 소급적으로 Miller에게 양도한 합의에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Miller는 저작물 이용 당시나 다른 피고들에게 이용권한을 부여할 당시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들의 노래가사 이용과 동시에 Davis에게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권리가 이미 발생하였다. 만일 사후 서면 계약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소급효에 의해서 Miller는 작사 당시부터 Davis와 공동저작권자였던 것과 같이 법률상 의제하게 되어, 권한 없는 이용이었던 Miller의 저작물 이용이 소급적으로 권한 있는 정당한 이용으로 취급되고, Miller의 다른 피고들에 대한 비독점적 이용권한 설정도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유효한 이용권한 부여로 간주되게 된다. 따라서 소급효를 인정하면 Chambliss 단독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Davis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만일 Chambliss가 Miller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비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소급효를 인정하면, Chambliss의 단독행위로 인하여 Davis가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소급적 이용권한 설정의 효력을 인정하면 Miller는 이용은 소급적으로 이용권한 있는 저작물의 이용이 되어 Davis는 Miller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다만 비독점적 이용권자에 불과한 Miller는 제3자에게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 없어 Miller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의 행위는 여전히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차이가 날 뿐이다.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상과 같은 결과는 공동저작권자는 자기 자신이 가진 권리 이상을 양도하거나, 다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동저작권자간 법률관계의 기본원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법률적 이유이다.
그 밖에도 항소법원은 소급효의 부정이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정책적 이유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만일 소급효를 인정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 당시에는 권한이 없었던 저작물의 이용이 소급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될 뿐 아니라, 소급적으로 공동저작권자가 된 자가 소급적으로 얼마든지 많은 제3자에게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법률적 불확실성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또 소급효 있는 저작권 양도 합의가 허용되면 모든 저작권자와 화해를 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저작권자 중 일부와 소급적 저작권 양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저작권 침해의 유인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효인 저작권 구두 양도의 소급적 사후 추인도 허용되지 않아
서면 합의는 저작물 이용 이전에 이루어진 구두 합의를 소급적으로 추인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도 항소법원에서 배척되었다. 미국 저작권법상 공동저작권자의 지분의 양도는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17 .U.S.C. §204(a)], Chambliss와 Miller 사이의 구두 약정은 무효이다. 피고들은 사후의 서면 계약은 이미 이루어진 구두 계약을 서면으로 추인(ratify)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두 약정은 약정 당시로 소급하여 서면 요건을 갖춤으로써 유효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항소법원은 이와 같은 추인의 논리 역시 소급적 저작권 양도의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침해책임 면제를 위해서는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동의 필요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에 화해나 면책 합의는 모든 공동저작권자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고,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의 화해나 면책 합의는 저작물 전부가 아니라 그 1인에 대하여 그가 가진 지분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판단을 항소법원이 내렸다..
[시사점]
1. 저작물 이용 전에는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의 허락만 받아도 저작물 이용 가능
이 판결은 타인의 저작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사용허락을 받아두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을 높여 주었다. 저작물을 아직 사용하기 전이라면 공동저작자 중 1인의 허락만 받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는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화해나 면책 가능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사전 이용허락은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지만,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미 이용한 이후에는 공동저작권자 모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만 화해나 면책 합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3. 사전 이용허락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의 1인의 이용허락이 저작물 이용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의 판단이 저작권 침해 소송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다. 사전에 서면 합의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면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어야 한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라이센스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경우에는 그 동안 협상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는 동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편지를 저작권자에게 보내두고, 서면 합의에도 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부분은 사전의 구두 이용합의를 재확인하는 것임을 명시해 둔다면 사전에 저작물 이용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허락과 달리 저작권 양도는 미국 저작권법상 서면으로 체결되어야만 효력을 가지고, 사후에 서면으로 추인하더라도 소급효를 가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계약을 확보하여야 한다.
by 신영욱, updated 2008-08-16, www.lawnb.com에 최초 게재
tags:
copyright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