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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9, 2011

유럽 위원회와 개별 회원국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조에 관한 협약 발표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와 유럽 회원국 경쟁당국의 수장들은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각 유럽 회원국의 경쟁당국 사이에 또 각 나라 경쟁당국들과 유럽 위원회 간에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합의해서 2011. 11. 9. 발표하였다.
유럽 차원의 기업결합 심사가 1991년 도입된 이후로, 유럽 여러 나라들로부터 따로따로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대신에, 기업결합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럽 위원회에서 한 번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 차원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기업결합과 관련이 있는 유럽 회원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고 심사받아야 할 나라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나라인 경우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여러 유럽 나라에서 받아야 할 경우, 각 나라 절차나 심사 요건이 달라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중복 심사로 인한 비경제 비능률이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 결과나 시정조치 내용이 서로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지침은 심사 절차 조율, 정보 교환 같은 협력을 통해서, 기업결합 심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또 경쟁법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심사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미국과 유럽위원회가 두 경쟁 당국 사이에 기업결합 심사에서 협력을 강화화는 방안에 관해 합의하고 발표하였다. 

주제어: 기업결합 심사, 유럽 경쟁법

Sep 14, 2010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특권 부정 (유럽사법재판소 2010.9.14.)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2010. 9. 14. 회사와 사내 변호사 사이의 대화에는 변호사특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3. 2. 10. 유럽연합 소속 조사관들은 독점거래법 위반 혐의를 찾기 위해 영국에 위치한 Akzo Nobel 사무실을 예고 없이 조사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유럽연합 조사관들은 여러 서류들을 발견하고 복사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Akzo의 간부 직원과 법무팀에 소속되어 있고 경쟁법 담당 (competition law coordinato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Akzo 사내 변호사 사이에서 오고간 이메일 두 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변호사들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인 네덜란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Akzo는 그 이메일들은 변호사 특권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럽연합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kzo는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9. 17. 유럽 1심 법원 (the General Court)은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Case T-125/03, Akzo Nobel Chemicals and Akcros v Commission, 판결원문, 보도자료 62/07). Akzo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번에 유럽연합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1심 법원 판결을 정당하다고 승인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특권을 부정하면서, 첫째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직원이므로 변호사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만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의 독립성을 변호사특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유럽사법재판소가1982년 선고한 AM & S Europe v Commission 판결 (Case 155/79)에 근거하고 있다. AM & S Europe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교환이 반드시 고객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둘째, 변호사가 고용관계를 통해 고객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란 변호사는 사법정의 실현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완전한 독립성과 또 그와 같은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는 가운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고, 고용 관계는 독립성을 판단하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사내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변호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외부 변호사가 고객과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유럽사법재판소은 결론을 내렸다. 또 사내 변호사들은 회사의 사업 전략 (commercial strategies)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또 다른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이메일이 압수된 Akzo의 사내 변호사들은 경쟁법 담당 (competition law coordinato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예로 보았다.

둘째, 유럽연합 소속 대다수 국가들이 변호사특권을 인정하면서도, 사내 변호사에게까지 변호사특권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유럽연합법 차원에서 변호사특권을 사내 변호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도 외부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배척되었다.

현재 유럽법 상으로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자격을 가진 외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은 변호사특권으로 그 비밀이 보장된다. 이번 유럽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되던 외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의 비밀은 그대로 보호된다. 다만, 이 판결은 그 보호 범위를 내부 변호사와 그 소속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이다. 만약 유럽 소속국가가 그 개별 국가 법으로 사내 변호사와 의사교환에 변호사특권을 적용하더라도,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이 사건도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특권이 적용되는 영국에서 발생하였지만, 유럽법 차원에서는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 특권이 부인되었다.

미국에서는 사내 변호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도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 사내 변호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교환은 특히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변호사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과 관련한 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변호사특권, 변호사-고객간 비밀유지 특권, attorney client privilege, 유럽 경쟁법, 유럽 반독점법

Jun 11, 2010

유럽법원, 유럽연합의 로밍요금 제한하는 규제는 합법하다고 판단

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유럽의 최고 법원인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2010. 6. 8. 로밍 서비스 요금을 제한하는 규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통신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Vodafone Ltd., Telefonica O2 Europe PLC, T-Mobile International AG and Orange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Ltd.들이다.
유럽법원은 원가에 해당하는 통신회사들간에 부과되는 로밍 서비스 요금은 낮아졌지만 그 원가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로밍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판단하였다. 또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로밍 요금 규제가 유럽 단일 시장의 정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럽 정책 당국은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보다 유럽연합 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더 많은 전화요금을 지출해야 하는 현상은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정책에 위배되다는 주장을 펴 왔다.
2006년 EC는 통신회사들간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하였지만, 요금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직접 규제를 시작하였다. 로밍 요금 상한은 처음에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49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24였지만, 현재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46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22이다. 오는 7월에는 상한이 더 낮아져서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39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15이 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로밍 요금 규제 이후에 2005년에 비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제전화 요금이 70%,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60% 낮아졌다고 한다.
  • 사건명: Vodafone Ltd. et al. v.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case number C-58/08, i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Mar 4, 2009

유럽위원회, MS의 운영체제와 IE 끼워팔기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

유럽위원회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 “IE”)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결합하는 행위가 유럽 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IE 끼워팔기에 대한 경쟁법위반 혐의 조사는 2007년 12월 12일 경쟁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회사인 Opera가 제출한 신고서에 의해 촉발되었다(Opera 보도자료, Opera의 인터넷 이용자들에 보낸 공개 편지). Opera에 이어서, 브라우저 시장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Firefox를 공급하는 Mozilla가 제3자 참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 졌고, Chrome이라는 자체 브라우저를 출시한 구글도 올 2월경 제3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MS에 심사의견서 송부

유럽위원회는 2009년 1월 15일 MS에게 심사의견서(statement of objection)을 송부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럽위위원회는 MS가 IE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결합한 행위는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기술혁신을 가로막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예비적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심사보고서는 유럽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아니고, 예비적 의견에 불과하다. MS는 8주간의 답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구두 변론을 거쳐, 유럽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2004년 3월 마이프로소프트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WMP”)를 운영체제에 결합하는 행위가 유럽경쟁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렸고(보도자료, 결정문), 유럽1심 법원은 2007년 9월 17일 MS의 불복청구를 기각하였다(유럽위원회의 위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위 판결 직후 MS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고, 결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유럽위원회 보도자료).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이 가능할까?

WMP 사건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MS가 최종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지 여부보다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더 주목된다. WMP사건에서 유럽위원회는 MS로 하여금WMP를 제거한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WMP가 포함된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양 제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포함시켰다. 그러나WMP가 결합된 운영체제와 제거된 운영체제의 가격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아무도WMP가 제거된 운영체제를 구입하지 않았고, 결국 위 시정명령은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IE 사건에서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Mozilla의 전 CEO이고, 현재 비영리단체인 Mozilla Foundation 의장인 Mitchell Baker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정명령에 대한 제안이 관심을 끈다. 그녀는 그 제안들이 Mozilla의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동안 블로그에 이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글을 써 왔고, 아마도 이 사건을 둘러싼 논의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주장하는 시정명령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윈도우즈는 이용자의 개별적인 브라우저 선택을 번복하여서는 안된다.
(2) 윈도우즈는 IE에 대해서만 기술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3) 윈도우즈는 이용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MS가 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은 브라우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5) MS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브라우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MS가 납부한 과징금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6) MS의 컨텐츠 개발도구는 IE 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만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서는 안된다.
(7) IE는 웹 표준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녀는 위 원칙들 아래에 몇 가지 실행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이용자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나 IE를 업데이트할 때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받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거나, 윈도우즈 운영체제 설치 CD에는 경쟁 브라우저도 포함시켜 공급하고 설치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 시정명령들이다. 그녀의 시정조치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거한다는 구상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녀는 이러한 시정명령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칙과 실행방법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선별적, 보충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시정명령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E 시장점유율 하락의 의미를 두고 논란 가중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 MS IE의 점유율은 Firefox, Chrome 과 같은 경쟁 브라우저의 등장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월 IE의 점유율은 67.6%로 조사되었다. 이 점유율을 위 조사를 행한 조사회사인 Net application 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고, 지금부터 1년 전인 2007년 3월의 78.80%에 비하면 11.2%나 떨어진 수치이다. 반면 다른 브라우저들은 Firefox 21.5% Safari(Apple) 8.3% Chrome(Google) 1.1%의 점유율을 확보하여, 조금씩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시장점유율 추이를 두고, MS측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고, , IE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Google등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S 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윈도우즈PC 운영체제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IE은 상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MS가 운영체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모바일용 브라우저 시장에서는 MS의 점유율이 상당히 낯다는 사실이 윈도우즈 PC 운영체제와 IE의 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반론을 반MS 진영은 펴고 있다. 2009년 1월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MS는5.25%로 Safari의 77.53%, Opera의 8.75%에 훨씬 3위에 그치고 있다.

Jan 21, 2009

IBM, 반경쟁적 끼워팔기로 EU경쟁위원회에 신고 당해

미국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메인 프레임 컴퓨터 제조회사인 T3가 2009년 1월 20일 유럽 경쟁위원회에 IBM을 유럽 반독점법위반으로 공식 신고[i]하였다고 한다. T3가 주장하는 IBM의 법위반 혐의는 IBM이 메인프레임과 그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끼워팔고, 경쟁자회사들에게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이용허락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이다. T3는이미 미국에서 IBM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에서도 추가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기업, 정부, 연구소 등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이다. IDC 보고서에 의하면 IBM은 IBM호환형 메인프레임 시장에서 9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T3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IBM가 제조한 메인프레임을 판매해 오다가, 2000년부터는 tServer와 Liberty 등 독자적인 메인프레임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해 오고 있다. T3는 2006년까지 매년 1~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IBM의 반경쟁적 행위 이후에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상되는 쟁점들

  • 유럽경쟁위원회는 Microsoft에 대하여 Windows Media Player, Windows Media Service 그리고 Internet Explorer를 끼워팔았다는 혐의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PC와 메인프레임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메인프렘임과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가 별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강제성이 인정될지 등이 큰 쟁점일 것이다. 미국에서 벌어진 Internet Explorer 사건이나 EU에서 벌어진 Windows Media Player 사건을 보면, Microsoft가 끼워팔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른 회사들이 인터넷 브라우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고, Microsoft는 후발주자로서 시장에 뛰어들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인터넷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팔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가 시작되었다. 기술적으로도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인터넷 브라우저나 미디어 플레이어가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별개 제품임이 입증되었다.
  • 일반적으로는 경쟁법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고, IBM 입장에서 라이센스 제공 거절을 정당화할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T3는 이에 대하여 라이센스 제공거절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고, 반경쟁적 의도에서 기인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T3의 보도자료
  • T3가 메인프로임시장 경쟁 에 관해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을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인 Open Frame http://openmainframe.org/
  • T3가 유럽경쟁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 2009 T3 European Commission Complaint

    [i] 신고를 접수받은 유럽 경쟁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심리와 결정을 내리지만, 3자가 법 위반자를 신고하더라도결정을 내릴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