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attorney-client privilege.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attorney-client privilege. Show all posts

Apr 19, 2012

화해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에 대해 제출 거절권 부정_미 항소법원


미연방 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소송 종결을 위한 화해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다른 소송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화해협상 특권, Settlement Negotiation Privilege)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미국 소송에서 소송상 합의 (settlement)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오고간 이메일, 서신, 문서 등도 미국 소송상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배경
MSTG라는 회사는 AT&T를 비롯한 여러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원고의 3G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도중에 다른 모든 피고들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AT&T만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AT&T 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만약 특허침해가 인정되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 기술사용료가 얼마가 될지이다. 그 기술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AT&T는 MSTG가 다른 피고들과 맺은 합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MSTG는 그 요구에 따라 최종 합의문은 제출하였지만,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당사들이 주고 받은 협상과정 문서의 제출은 거부를 하였고, 이에 AT&T는 그 제출을 강제해 달라는 신청(motion to compel)을 하였다.

처음에 지방법원은 AT&T가 협상과정 문서가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디스커버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그 신청을 거절하였다. 그 신청 기각 후에 MSTG가 기술사용료 산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가 협상 과정에 관해서 언급을 하자 그것이 새로운 문서제출 강제 명령 신청의 빌미가 되었다. MSTG 전문가의 의견서를 보면, MSTG가 다른 피고들과 합의한 기술사용료 액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까지도 감안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술사용료와는 다르고, 법원이 AT&T 사건에서 기술사용료를 산정할 때 기초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AT&T는 그러한 전문가 의견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서제출 강제 명령을 다시 신청하였다.  이번에는 지방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MSTG에게 협상과정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대해 MSTG가 항소를 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이 그 점에 관해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이번 판결이다.

MSTG가 협상과정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협상과정 문서들은 화해협상 특권(Settlement Negotiation Privilege)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고, 디스커버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화해협상 특권는 아직 법이나 판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협상 특권을 새로운 특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다.


화해협상 특권은 미국법상 인정되지 않아
미국법 상 문서제출을 거절할 특권(privilege)은 변호사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저작물(work product)이 대표적인지만 그것에 한정되거나 고정불변되어 있지 않고, 합리성과 경험에 비추어("in the light of reason and experience") 새로운 특권이 새로 창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501). 미연방 대법원은 새로운 문서제출 거절 사유를 창설하는데 고려할 요소로, 미국 주들에서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지(consensus among the states), 그 점에 관해 의회가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의견을 취하였는지(previous congressional action on the issue), 새로운 제출거부 특권을 인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a need for public good)를 들고 있다. 이 사건 항소법원은 화해협상 특권은 그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화해협상 특권을 새로운 거절 특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주들의 입장을 보면 조정(mediation) 과정에서 일어난 의사소통에 대해 문서제출 거부를 인정하는 주들은 있지만, 화해협상 특권을 인정하는 주는 없기 때문에 첫째 요건부터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미국 의회는 과거에 화해협상 특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번째 요건 역시 충족할 수 없었다. 세째, MSTG는 협상과정 문서 제출을 강제하면 협상과정 문서가 장차 공개될 것을 두려워 한 당사자들이 화해 협상을 하는데 주저하거나, 협상에서 솔직하고 포괄적인 대화(full and frank discussion)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협상과정 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리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세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협상과정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보호명령(protective order)과 같은 대안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MSTG가 전문가 의견서에서 협상과정을 자기 이익으로 인용하면서, 동시에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사건: In re MSTG Inc., Fed. Cir., Misc. No. 996, 4/9/12 (판결 원문 )
  •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501. PRIVILEGE IN GENERAL
The common law — as interpreted by United States courts in the light of reason and experience — governs a claim of privilege unless any of the following provides otherwise: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 federal statute; o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But in a civil case, state law governs privilege regarding a claim or defense for which state law supplies the rule of decision.

사족:
이 사건을 더욱 흥미를 가지고 읽게 하는 점은 MSTG는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 소장(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MSTG, Inc. v. AT&T Mobility LLC, No. 08-C-7411)을 보면, 원고 MSTG는 한국 기업이고, 관련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을 하였다고 한다 .

MSTG is a South Korean corporation with a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201 Dongsung Building, 553-1 Dogok-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MSTG is a technology compan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mobile standard-related technologi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ed with such technologies, including those covered by the patent rights being asserted in this lawsuit. ... The technologies and inventions claimed and described in the patents-insuit were conceived and developed by scientists and engineers of the famou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f the Republic of Korea (“ETRI”)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Sep 14, 2010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특권 부정 (유럽사법재판소 2010.9.14.)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2010. 9. 14. 회사와 사내 변호사 사이의 대화에는 변호사특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3. 2. 10. 유럽연합 소속 조사관들은 독점거래법 위반 혐의를 찾기 위해 영국에 위치한 Akzo Nobel 사무실을 예고 없이 조사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유럽연합 조사관들은 여러 서류들을 발견하고 복사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Akzo의 간부 직원과 법무팀에 소속되어 있고 경쟁법 담당 (competition law coordinato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Akzo 사내 변호사 사이에서 오고간 이메일 두 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변호사들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인 네덜란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Akzo는 그 이메일들은 변호사 특권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럽연합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kzo는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9. 17. 유럽 1심 법원 (the General Court)은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Case T-125/03, Akzo Nobel Chemicals and Akcros v Commission, 판결원문, 보도자료 62/07). Akzo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번에 유럽연합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1심 법원 판결을 정당하다고 승인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특권을 부정하면서, 첫째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직원이므로 변호사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만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의 독립성을 변호사특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유럽사법재판소가1982년 선고한 AM & S Europe v Commission 판결 (Case 155/79)에 근거하고 있다. AM & S Europe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교환이 반드시 고객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둘째, 변호사가 고용관계를 통해 고객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란 변호사는 사법정의 실현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완전한 독립성과 또 그와 같은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는 가운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고, 고용 관계는 독립성을 판단하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사내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변호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외부 변호사가 고객과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유럽사법재판소은 결론을 내렸다. 또 사내 변호사들은 회사의 사업 전략 (commercial strategies)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또 다른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이메일이 압수된 Akzo의 사내 변호사들은 경쟁법 담당 (competition law coordinato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예로 보았다.

둘째, 유럽연합 소속 대다수 국가들이 변호사특권을 인정하면서도, 사내 변호사에게까지 변호사특권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유럽연합법 차원에서 변호사특권을 사내 변호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도 외부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배척되었다.

현재 유럽법 상으로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자격을 가진 외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은 변호사특권으로 그 비밀이 보장된다. 이번 유럽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되던 외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의 비밀은 그대로 보호된다. 다만, 이 판결은 그 보호 범위를 내부 변호사와 그 소속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이다. 만약 유럽 소속국가가 그 개별 국가 법으로 사내 변호사와 의사교환에 변호사특권을 적용하더라도,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이 사건도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특권이 적용되는 영국에서 발생하였지만, 유럽법 차원에서는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 특권이 부인되었다.

미국에서는 사내 변호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도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 사내 변호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교환은 특히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변호사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과 관련한 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변호사특권, 변호사-고객간 비밀유지 특권, attorney client privilege, 유럽 경쟁법, 유럽 반독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