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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17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2016년 집행 성적표

2016년에도 미국 정부는 활발하게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였고 여러 기록들을 갱신하였다.

(1) 미국 정부의 처벌 건수에서 역대 2위 (사실상은 1위)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2016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건수는 모두 53 (법무부 21건, 증권거래위원회 32건)건으로 이는 역대 2위이지만, 사실상으로는 1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처벌한 건수가 74건으로 더 많지만, 그 가운데는 SHOT 전시회에서 함정수사를 통해 한꺼번에 적벌한 22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22건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발 건수가 2015년에  20건, 2014년에 26건이었으며, 2007년 이후 적발 건수 40개를 넘긴 해는 2009년(40건), 2010년(74건), 2011(48건) 세 번뿐임을 보더라도 2016년 적발 건수는 두드려져 보인다.  

(2) 미국 정부가 부과한 벌금 총액은 20억 달러로 역대 최고이고, 20억 달러를 넘기는 2016년이 처음이다. 

(3) 반부패 사건에서 국제 공조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해 국제 뇌물 사건을 처벌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2016년 사건은 Odebrecht S.A./Braskem S.A.사건과 VimpelCom Ltd. 사건이다.  Braskem/Odebrecht 사건에서 미국이 부과한 벌금은 $419,800,000으로 역대 4위이지만, 다른 나라(브라질, 스위스 포함)가 내린 벌금까지 합하면 최소 35억 달러로 역대 1위이다.  

이는 미국이 부패 조사에서 독주하는 단계를 넘어서, 여러 나라 정부가 적극 공조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반부패 조사로 인해 생기는 위험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동시 다발로 증폭되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VimpelCom Ltd. (네덜란드 회사) 사건에서는 미국과 네덜란드가 공조해서 두 나라가 부과한 벌금 합계는 7억 9500만 달러에 이른다(미국 $3억 9,760만 달러 + 네덜란드 $3억 9,750만 달러; 2016년 2월 발표)
  • Odebrecht S.A./Braskem S.A. (브라질 회사) 사건에서는 미국, 브라질, 스위스가 공조해서 부과한 벌금 합계가 35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4억 1,980만 달러; 2016년 12. 21. 발표)  

(4) 미국 정부는 내부자 고발과 회사의 자신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자신 신고를 하면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외 뇌물을 조사, 처벌을 하려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Gibson Dunn, 2016 Year-End FCPA Update, 1/3/2017 

Apr 6, 2016

미국 법무부, FCPA 수사에 신고 협조하면 50% 벌금 감경 방침 발표

법무부(DOJ)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공식 지침을 2016년 4월 5일 발표하였다.
  • 지침은 1년 동안 시범 실시할 한시 제도이다. 1년 동안 시범 실시한 뒤에 성과를 보아서 연장할지, 아니면 수정해서 시행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정하는 벌금 하한선보다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 이는 회사로 하여금 조사에 적극 합의하게 함으로써 개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 신고

  • 회사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즉각(prompt) 신고해야 한다.
  • 사건 공개나 정부 조사가 임박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 협조

  • 회사 임원, 직원, 대행사, 그리고 다른 회사나 개인이 행한 모든 위반을 공개해야 한다.
  •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하기 전이라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관련 서류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 관련자와 DOJ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제공해야 하고, 추가 발견이 이루어지면 추가 제공해야 한다.
  • attorney-client privilege, work product는 존중된다.
  • 미국 밖에 있는 자료들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지역 국가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 그 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내부 조사는 조사 대상인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하면 충분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스스로 조사하고 협조할 의무는 없다.
  • 필요하다면 자료를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

적시에 적절한 사후 조치
  • 사후 조치는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회사 준법경영 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 위반자를 적절히 징계해야 한다.

기대 효과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양형기준에 나온 벌금 하한선에서  50%까지 벌금을 줄여 줄 수 있다. 그 밖에도 준법경영 이행 상태를 감시할 외부 감사인 임명을 요구하지 않고, 기소유예/불기소(declination of prosecution)할지를 결정할 때 감안한다.
  • 만약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면, 양형기준에 나온 벌금 하한선에서 25%를 줄여 줄 수 있다.
  • 세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일부 충족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감안을 할 수 있다.
  • 이 지침이 생기기 전에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 벌금을 내려 주는 관행이 있었다. 이번 지침은 이제까지 비공식으로 존재해 왔던 관행을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예를 들어서 2016년 2월에 법무부와 합의한 Vimpelcom이라는 회사는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조사 협조를 이유로  20%, 신속한 협조를 이유로 25% 감경을 받았다.


Mar 27, 2014

월마트,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2년 동안 4억 3,900만 달러 지출

월마트가 지난 2년 동안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4억 3,9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월마트가 2014. 3. 21. 발표한 연간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는 2014. 1. 31.로 끝난 회계년도에는 2억 8,200만 달러, 그 앞 해에는 1억 5,700만 달러를 조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월마트는 올해도 2억에서 2억 4천만 달러를 더 조사 비용으로 지출하리라고 예측하였다.  월마트의 해외부패방지법 혐의 조사는 2012. 11.월 월마트가 미국 정부에 법위반 가능성을 자신 신고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Bloomberg 기사: Wal-Mart Says Bribe Probe Cost $439 Million in Two Years - Bloomberg:


Feb 15, 2013

뇌물은 회사 내 다른 부정과 탈법과 이어진다: 미국 SEC 위원장인 Elisse Walter의 연설

미국 SEC 위원장인 Elisse Walter가 전세계 수사기관들이 모여 벌인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Training Conference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분으로, 뇌물과 부정부패가 그 기업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Bribery and other corrupt practices may result in accounting fraud and falsified disclosures where shareholders are not getting an accurate picture of a company’s finances in their regulatory filings.  Bribery means losing control of – or deliberately falsifying – books and records.  Often, key executives or board members are kept in the dark, limiting their ability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 company’s business. Obviously, engaging in corrupt practices means weakening or circumventing internal control mechanisms, leaving a company less able to detect and end not just corruption but other questionable practices.

SEC Speech: Opening Remarks at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Training Conference, by Chairman Elisse Walter, on February 11, 2013: (http://www.sec.gov/news/speech/2013/spch021113ebw.htm)


Aug 14, 2012

의료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이어져


미국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면서, 특정 산업 전반에 걸친 전면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산업에 있는 기업 하나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산업에서 어떤 뇌물이 오가는지에 관해 더 알게 되고, 그 경험과 지식에 바탕해서 같은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고 해외부패방지법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는 제약,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산업이다.  최근 제재를 받은 의료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 Johnson & Johnson: 2011년 4월, 약 7,000만 달러 합의 
  • Smith & Nephew: 2012년 2월, 2,200만 달러 합의 
  • Biomet: 2012년 3월, 2,280만 달러 합의 
  • Pfizer/Wyeth: 2012년 8월, 6,000만 달러 

최근에는 Reute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공시자료를 분석하였는데, 10대 제약회사 가운데 8개 회사가 해외 뇌물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시를 하였다고 한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뇌물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nti-bribery act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pr 17, 2012

다임러에 대한 FCPA 기소유예 기간 연장

미국에서 많은 해외 부패 사건들이 불기소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 NPA) 또는 기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로 종결이 된다.  미국 해외부패 사건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불기소합의 또는 기소유예합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50%, 2011년에는 40%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불기소합의나 기소유예합의를 하게 되면, 회사나 개인들은 2~3년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확립해서 이행하고, 독립적인 감사인으로부터 부패방지 감사를 성실히 받는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기간동안 위반 사항이 없으면 기소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물론 대부분 회사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낸 후에 기소 위험을 덜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닌가 보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임러는 2010년 4월 미국 법무부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억 8,500만 달러 벌금과 2년간 기소유예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2년이 4월 4일에 그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을 신청하는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신청서에 왜 기간을 연장하는지에 관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서, 연장 사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만일 다임러가 이 합의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립 감사인으로 하여금 10월 31일까지 다임러가 준법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립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있어서, 다임러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기소를 할지 등에 관한 결정은 10월 말에 제출될 독립 감사인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pr 10, 2012

Bonny섬 뇌물 사건 개인 처벌

미국 KBR (Harriburton), 프랑스 Technip, 이탈리아 Snamprogetti, 일본 JGC가 참여해서 만든 합작회사인 TSKJ가 나이지리아 Bonny섬 LNG 시설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년 간에 걸쳐서 60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Bonny섬 뇌물 사건은 사건의 크기, 뇌물 전달 방법과 규모, 행위가 일어난 지리적 범위,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가히 대표적인 FCPA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관여된 여러 개인들도 큰 처벌을 받았다.

KBR의 전 CEO이자 Chairman이었던 Albert Jackson Stanley는 30개월 징역, 3년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1,080만 변상(restitution)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2년 4월 10일부터 동부 Arkansas에 있는 FCI Forrest City라고 불리는 연방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FCI Forrest City는 하급 또는 중급 경비 교도소이지만, 한 달에 5회 면회만 허용된다고 한다.

 Jeffrey Tesler는 TSKJ 합작회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영국인이자 변호사였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되어서, 21개월 징역, 2년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2만 5천 벌금 (fine), $ 1억 4,900만 추징(forfeiture)을 선고받았다.

TSKJ의 뇌물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한 Wojciech Chodan는 영국이지만,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되어서 1년 보호관찰 (probation), $2만 벌금 (fine), $72만 7천 추징 (forfeiture)을 선고 받았다.

Nov 22, 2011

한국 고속철도 납품한 프랑스 알스폼사 스위스에서 해외뇌물로 처벌 받아

한국에 고속전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던 프랑스 알스톰사가 스위스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알스톰사는 전력 사업과 철도 사업을 양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 받은 사업부문은 철도가 아니라, 전력 부분이다.
스위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알스톰사가 서류상으로는 그럴듯 한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으나,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아서, 라트비아, 트니지아, 말레이지아 등 나라에서 뇌물을 제공되도록 했다고 한다. 알스톰사는 그 세 나라에서 컨설턴트를 고용하였는데, 컨설턴트에게 지급한 성공 보수의 상당 부분이 그 나라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전달되었다고 한다. 벌금은 알스톰의 스위스 법인인 Alstom Network Schweiz AG에게 3,850만 Swiss francs (미화 4,220만 달러)이 부과되었다.  프랑스 본사인 Alstrom SA도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알스톰사는 스위스말고도,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현재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제기되었던 혐의도 최만석이라는 로비스트가 불법 로비 자금으로 1,100만 달러 가량을 알스톰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최만석은 한국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망하였다가, 2006. 2.월 미국에서 체포되었다. 최만석은 미국 법원에서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해 달라는 소송을 벌였으나, 2009. 2월 범죄인인도가 합당하다는 항소원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될 처지에 있었다.   폐암 투병으로 인해 송환이 일시 보류되고 있었 도중 최만석은 결국 2009. 12. 18.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한국일보, 고속철도 로비스트’ 최만석씨 사망 (2010-09-29)].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뇌물방지법,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Nov 17, 2011

시멘스 해외부패 혐의로 여러 나라에서 계속 조사 중


해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두 18억 달러 벌금에 합의한 시멘스가 계속 해외 뇌물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시멘스는 2000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이라크, 나이제리아를 포함한 열 개 이상 나라의 외국 공무원들에게 14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2008년 12월 미국과 독일에서 모두 약 18억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그 합의 가운데는 강력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스 사건의 개요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 시멘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011년 11월 10일 제출한 공시 서류에서 터어키 수상실 조사위원회(Turkish Prime Ministry Inspection Board)로부터 해외 뇌물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공시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공시 자료, 신문기사).   시멘스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터어키와 이라크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를 받은 기간이 터어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과 상당히 겹치고,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  받은 내용 가운데는 시멘스 터어키 법인이 이라크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1], 서로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시멘스는 다른 뇌물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시하였다.
(1) 시멘스는 2011년 초에 있었던 해외 뇌물 사건을 2011년 5월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공시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에 있는 시멘스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에이전트들이 접근해서, 쿠웨이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 에너지 공사 사업권을 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시멘스 직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시멘스의 불법경영 신고기구(hot line)로 그 사실이 신고되었다.  시멘스는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독일 검찰과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체포되어 구속된 가담자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시멘스는 독일 Nuremberg-Fuerth 검찰로부터 카리비안 지역 의료 관련 사업을 하면서 지급한 뇌물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2011년 7월 받았다.  
(3) 독일 검찰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아시아 석유 및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시멘스를 조사하고 있다.  
(3) 브라질 검찰은 2007년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행을 보면서, 해외 뇌물 사건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불과 3년 전에 천군학적 벌금을 냈고, 본사와 최고 경영진에서는 윤리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멘스의 일선 영업조직에서는 뇌물 사건이 일어나고 있듯이, 해외 뇌물은 매우 뿌리 뽑기가 힘들다.  
둘째, 시멘스 관계자들이 강조하듯이, 시멘스는 윤리준법경영 시스템과 신고 체계를 갖춤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시멘스가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아직까지도 미국이 해외 뇌물 처벌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계기만 있으면 해외 뇌물을 조사, 처벌할 태세가 되어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   같은 행위로 여러 나라에서 조사, 처벌을 받더라도 독립한 재판관할권을 가진 나라들에서 받은 처벌 사이에는 이중 처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한 나라에서 벌금을 냈다면, 그 벌금을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낸 벌금을 감안해서 벌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설득을 해 볼 수 있을 뿐이다. 

[1] Siemens 사건 Information 가운데 관련 부분: 
33쪽 "From 2000 to 2002, four Siemens AG subsidiaries – Siemens S.A.S. of France (Siemens France), Siemens Sanayi ve Ticaret A.S. of Turkey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FZE (Osram Middle East) and Gas Turbine Technologies S.p.A.(GTT) – each wholly owned by Siemens AG or one of its subsidiaries, were awarded 42 contracts with a combined value of more than $80 million with the Ministries of Electricity and Oi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under 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  To obtain these contracts,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paid a total of at least $1,736,076 in kickbacks to the Iraqi government, and they collectively earned more $38 million in profits on those 42 contracts.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inflated the price of the contracts by approximately 10 percent before submitting them to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and improperly characterized payments to purported business consultants, part of which were paid as kickbacks to the Iraqi government as “commissions” to the business consultants.  For the relevant years, the books and records of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including those containing false characterizations of the kickbacks paid to the Iraqi government, were part of the books and records of Siemens AG."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 뇌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Nov 16, 2011

FCPA 지도

일을 하다가, 머리를 식힐 수 있으면서도 업무에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Where the Bribes Are"라는 FCPA 사건 동향을 지도와 도표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 가면 지금까지 미국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 통계를 나라별로, 산업별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작은 상자 안에 그 동안 중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미국에서  FCPA로 처벌을 받은 회사와 그 소속 산업을 보여 준다.

산업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사건에 관한 DOJ나 SEC 보도자료를 볼 수 있다. 한편, 지도 왼쪽에는 산업을 나타내는 표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산업 하나로 마우스를 가져 가서 누르면, 그 산업과 관련해서 FCPA 위반이 발생한 나라를 지도에서 표시해 준다.
각 나라와 관련해서 부과된 벌금액 총수에 따라서, 벌금이 많이 발생한 나라는 짙은 분홍색으로, 적게 발생한 나라는 엷은 분홍색으로 표시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산업에서 해외 뇌물 위험이 높은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직접 마우스를 움직이며 확인해 보기 바란다.  

Where the Bribes Are - Mintz Group FCPA Map: http://www.fcpamap.com/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 뇌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UK Bribery Act

Nov 11, 2011

미국 중개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FCPA 관할권 충족

지금까지 여러 FCPA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는 뇌물로 제공된 돈을 행위자가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이 미국에 위치한 (주로 뉴욕이 있다) 중개은행 (correspondence bank)을 거쳐서 이루진 경우에 미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듯한 결정을 내려 왔다. 필자가 여기서 '인정하는 듯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미국 법무부가 미국 중개은행을 경유가 관할권의 근거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합의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 non-prosecution agreement (NPA)]에 관한 문서들을 보면, 만약 관할권 성립과 관련이 없으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미국 중개은행을 거쳐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 그러하다고 해석을 할 뿐이다.
아래 FCPA Professor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Beyond All Boundaries: The Extraterritorial Grasp of Anti-Bribery Legislation"라는 세미나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FCPA 수사를 담당하였고, 지금은 로펌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Philip Urofsky변호사가 두 외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송금이 미국 뉴욕에 있는 중개은행 (a money center bank)를 통해 일어난 경우에, 당사가 누구에게도 미국을 통해 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미국 반부패방지법이 요구하는 관할권은 충족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전직 법무부 소속 변호사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그렇게 법 해석하고 있다고 더욱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the commerce clause nexus of the FCPA is met when a dollar wire transfer between two offshore jurisdictions clears through a New York money center bank, even though there was no “intent” by either of the parties involved to have any connection with the U.S.).

Beyond All Boundaries: The Extraterritorial Grasp Of Anti-Bribery Legislation « FCPA Professor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nti-bribery, anti-corruption, 해외 부패방지법, 해외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Nov 9, 2011

영국 검찰,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지침서 발간

영국의 중대 경제범죄 수사청이라고 할 수 있는 Serious Fraud Office (SFO)가 "중대 경제 범죄- 이사회에 주는 예방과 준수를 위한 지침서 (Serious Economic Crime- A boardroom guide to prevention and compliance)라는 책을 White Page와 함께 발간하였다.

300쪽에 가까운 이 책에는 SFO만이 아니고, 영국 다른 정부기관, OECD, 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같은 반부패운동 단체, 로펌, 회계법인 소속의 다양한 저자들이 쓴 36개의 글이 실려 있다. 1부에는 영국 국내 및 국제적 동향, 2부에는 국제 뇌물, 담합, 내부자 거래 등 주요 경제 범죄, 3부에는 수사 방법, 4부에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다.
필자는 아직 전문을 읽어 보지는 못하고 서문만 보았다. 그 정도만 보더라도 이 책이 영국 뇌물법 (UK Bribery Act)을 중심으로 경제범죄에 관한 영국 법을 영국 회사뿐 아니라 외국 회사에게까지 적극 강하게 적용할 테니 미리 준법감시와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강력한 주문을,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
SFO의 청장(director)인 Richard Alderman이 서문을 썼는데, 이 가운데는 눈길을 끄는 몇 가지 대목을 소개한다.

- 불확실성이 드리웠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SFO는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Having emerged from a period of uncertainty, the SFO is now securely positioned for the future.)
- 이 책자를 발간한 주된 목적은 영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의 이사회 수준의 독자들에게 경제사기 및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이 앞으로 미칠 영향들에 관해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This publication’s primary purpose is to give board-level readers in the UK and international businesses informed commentary on the impact of anti-fraud and anti-corruption legislation).
- 준법 및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The emphasis on compliance and prevention is significant).
- SFO의 사명은 영국 안은 물론이고 영국 국경을 넘어서 경제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The SFO’s remit is to identify, investigate and prosecute economic crime in the UK and beyond).

이 책의 편집 책임을 맡은 Harry Travers의 글을 비롯해서 다른 곳곳에서 앞으로 SFO가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 수사에서 보여준 모델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제 부패행위 수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책자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White Page - Business writing and publishing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점검 목록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라는 단체가 발표한 UK Bribery Act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 자료와 점검 목록(checklist)을 발견했다. 회사들이 부패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집대성하여 UK Bribery Act에서 요구하는 Adequate Procedure의 6개 원칙 아래에 230개 세부 항목으로 매우 상세하게 나누었다. 매우 세부적인 목록이므로 한국 회사들이 앞으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할 때 참고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보인다. 지침과 점검 목록 외에도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자료들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

Adequate Procedures Guidance (http://www.transparency.org.uk/working-with-companies/adequate-procedures)


Nov 7, 2011

FCPA 위반에 역대 최고 15년 징역 선고


역대 FCPA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징역형인 15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미국 연방 법원, 플로리다 주 남부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Judge Jose Martinez)는 2011. 11. 25. 아이티 통신회사 임직원들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Terra Telecommunication Corp.라는 통신회사 전 대표에게 15년 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7년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아이티 통신회사 뇌물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 혐의 사실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Terra Telecommunication Corp.은 아이티의 국영 통신회사인 Telecommunications D’Haiti S.A.M. (Haiti Teleco)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Terra는 2001. 11.부터 2005. 3.경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세탁을 통하여 그 유령 회사에게 약 $890,000을 보내고, 그 돈은 다시 아이티 통신회사 임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그 대가로 Terra는 유리한 통신접속료를 산정받고, 통신요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화량을 줄이는 등의 유리한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에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Joel Esquenazi과 Carlos Rodriguez 두 사람이다. 먼저 Terra의 사장이었던  Joel Esquenazi에게는 징역 15년, 부사장이었던 Carlos Rodriguez에게는 징역 84개월 (7년)이 선고되어 두 사람 모두 긴 감옥살이를 살게 되었다.   그 두 사람에게는 309만 달러의 환수 명령 (forfeit)도 내려졌다.

이번 15년 징역형은 이제까지 FCPA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에 대해서 내려진 징역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된다.  그 전까지 가장 높은 징역형은 7년 3개월이었는데, 파나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Charles Paul Edward Jumet가 2009. 11월 유죄합의 (plead guilty)를 통해 받은 형이다.

아이티 통신회사 뇌물 사건은 또 한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단일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이 두번째로 많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개인과 법인은 모두 12인데, 그 보다 많은 사람이 기소된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함정수사 기법으로 22명을 기소한 2010년 Africa sting 사건이다.  

현재까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이번 두 명까지 합해서 여섯 명이다.

  1. Antonio Perez, 전 controller at Terra,  FCPA 위반 공모와 자금세탁죄로 유죄합의 (2009. 5월) 후 24개월 징역 선고, 복역중
  2. Juan Diaz, the president of J.D. Locator Services, FCPA위반 공모, 자금세탁 유죄합의 (2009. 5월) 후 57개 징역형 선고, 복역중
  3. Jean Fourcand,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Fourcand Enterprises Inc., 뇌물에 제공된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자금세탁죄를 위반하였다고 유죄합의 (2010. 2월) 후 6개월 징역 선고
  4. Robert Antoine, 전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for Haiti Teleco, 자금세탁 공모죄로 유죄합의 (2010. 3월) 후 48개월 징역 선고, 복역 중.  1백만 달러 이상 뇌물을 받았다고 시인
그 밖에도 기소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들로는 Washington Vasconez Cruz, Amadeus Richers, Cinergy Telecommunications Inc., Patrick Joseph, Jean Rene Duperval, Marguerite Grandison가 있다.

이번 선고를 두고, 미국 법무부는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라는 강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미국 법부무 보도자료).

하지만 사건이 세운 기록의 찬란한 빛을 가리는 몇 가지 티가 있다.  첫째로,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비교할 때 처벌이 형평에 어긋나도록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티로 나타난다.   뇌물 액수가 약 1백만 달러인 이 사건에서는 15년 징역형을 비롯해서 많은 개인이 감옥에 가야 했는데, 이 사건보다 뇌물 액수가 백 배, 천 배 더 많은 대형 사건들에서는, 예를 들면  Siemens 사건에서는 14억 달러 뇌물이 전달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은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   뇌물 액수가 1,800만 달러에 달한 나이지리아 Bonny섬 LNG 공사 뇌물 사건에서는 3명이 기소되었을 뿐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사건들 가운데 70% 가량에서 개인이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두번째로 과연 아이티 통신회사가 FCPA에서 말하는 국가 행정 대행기관 (instrumentality)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은 계속될 예정이다.  외국 공무원의 범위는 이제 막 법이 형성되기 시작한 FCPA에서 가장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건을 맡은 Martinez 판사는 아이티 통신회사가 FCPA에서 말하는 국가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11. 10. 14.일 판결문, FCPA Professor 블로그의 요약).

Maritinez 판사가 이 사건 배심원들에게 국가 행정 대행기관 (instrumentality)의 의미를 설명한 jury instruction에 따르면, 아이티 통신회사가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하기 위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없고, 어느 한 요건이 결정적이지도 않다고 한다. Martinez 판사는 외국 공무원 범위에 관해서 아이티 통신회사가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연이어 내린 바 있다 (2010. 10. 19. 판결, 2011. 10. 14. 판결).

    (1) 아이티 국민이나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2) 주요 이사나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는지
    (3) 아이티 통신회사의 소유지배 구조: 아이티 정부가 최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세 감면이나 대출,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지
    (4) 아이티 통신회사가 해당 역무 분야에서 독점 사업자로 지정되었는지 등 아이티 법률상 특수한 의무나 특권을 누리는지
    (5) 일반적으로 아이티 통신회사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이 되는지

원문: “An ‘instrumentality’ of a foreign government is a means or agency through which a function of the foreign government is accomplished. State-owned or state-controlled companies that provide services to the public may meet this definition. To decide whether [Haiti Telecom] is an instrumentality of the government of Haiti, you may consider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whether it provides services to the citizens and inhabitants of Haiti; (2) whether its key officers and directors are government officials or are appointed by government officials; (3) the extent of Haiti’s ownership of Teleco, including whether the Haitian government owns a majority of Teleco’s shares or provides financial support such as subsidies, special tax treatment, loans or revenue from government-mandated fees; (4) Teleco’s obligations and privileges under Haitian law, including whether Teleco exercises exclusive or controlling power to administer its designated functions; and (5) whether Teleco is widely perceived and understood to be performing official or government functions. These factors are not exclusive, and no single factor will determine whether [Teleco] is an instrumentality of a foreign government. In addition, you do not need to find that all the factors listed above weigh in favor of Teleco being an instrumentality in order to find that Teleco is an instrumentality.”

-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Executive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for Scheme to Bribe Officials at State-Owned Telecommunications Company in Haiti

Aug 17, 2011

국제 뇌물 사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

Trace라는 기관이 발표한 Global Enforcement Report (GER) 2011 라는 자료에 따르면, 중국 (41건, 7.0%), 이라크 (38건, 6.5%), 나이지리아 (31건, 5.3%), 인디아(19건, 3.2%), 멕시코 (16건, 2.7%), 브라질 (14건, 2.4%), 러시아 (13건, 2.2%)과 같은 나라들에서 국제 뇌물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국제 뇌물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들은 이른바 BRICs 나라들을 비롯해서,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활발히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은 국제 뇌물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전세계 전제 사건 수의 74.1%가 미국이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그 숫자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31건에서 2010년에 두 배이상인 83건으로 늘어 났다.

한국은 "inbound bribery" 즉,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197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8건 처벌해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국제 뇌물 사건을 나이지리아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집계되었다.

한국 정부는 "outbound bribery" 사건, 즉 한국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같은 기간 동안 13건 처벌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는 더욱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2011년 5월 발생한 중국 국영 항공사 뇌물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들은 대부분 주한 미군이나 미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이라고 필자는 알고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자원 개발 산업 (extractive industries) 19.4%, 항공/방위/보안 산업 (12.3%), 제조 서비스 산업 (12.0%)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이 통계는 1977년부터 33년에 걸친 통계에 기반한 것인데, 최근 사건 동향까지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금융 부문 뇌물 사건은 1977년 이래로 26건 7.4%로 기록되었지만, 지난 해에 11건에서 2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서 최근 급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Aug 14, 2011

한국 국제뇌물방지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짧은 생각들

한국 검찰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구공판한 첫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하였다는 짧은 글을 얼마 전에 올린 일이 있다.
글을 올린 후 문득 그 사건에서 뇌물 67억 원을 받은 중국 국영 항공사 지사장도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중국 국영 항공사 지사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배임수재였다. 뇌물은 받은 사람에게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제1항)가 적용되었다면,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그에 대응하는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지 않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이 정한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 ("외국공무원 증재죄")만 적용하였다.
검찰이 배임증재죄 대신에 외국 공무원 증재죄만을 적용한 이유를 필자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아마도 외국 공무원 증재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법상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기 때문으로 짐작이 된다. 이 경우에 두 범죄를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할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검찰은 법조 경합으로 보아 외국공무원 증재죄만 적용했다고 보인다. 중국 국영 항공사는 뇌물에 관해서 가중 처벌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증재)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뇌물을 준 한국 여행사 업체 대표를 변호하게 된다면, 외국공무원 증재죄 적용이 잘 못 되었다고 다투고 싶다. 그 때 다투어 볼만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이 국제뇌물방지법에서 말하는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일 것이다.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의 범위를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은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이때.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된다)
검찰이 어떤 사실 관계와 법논리를 기초로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을 외국 공무원으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 법률에 의하면 국가소유회사 등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중국법이 그를 공무원으로 간주하는지가 아니라 한국법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국 국영 항공사의 소유 구조,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이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른 외국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외국의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FCPA에서 말하는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Lindsey Manufacturing Company라는 회사 임원들이 멕시코의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CFE)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CFE 임직원들이 FCPA 상의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FE가 멕시코 정부의 기관(instrumentality)에 해당하고, 그 임직원들은 FCPA 상의 외국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사건들에서도 외국 공무원의 범죄는 치열하게 다투어 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FCPA에 따라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다. Alcatel-Lucent 사건에서는 정부 보유 지분 비율이 43%인 말레이지아의 국영 통신회사 Telekom Malaysia Berhad 임직원이 외국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국정부는 FCPA를 적용하였다. 최근 Comverse Technology Inc. 사건에서는 정부 보유 지분의 비율이 1/3인 그리스 통신회사 Hellenic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 S.A. ["OTE"]도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앞으로 검찰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되어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정부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들과 접촉을 할 때는 부당한 금품이 오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사건이 미국 기업 (또는 미국법이 역외 적용되는 외국 기업)이 미국이 아닌 외국에 나가서 외국 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식의 FCPA 사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중국 국영 항공사 사건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공무원에게 한국 내에서 뇌물을 준 행위를 처벌한 사건이다. 그 밖에 지금까지 국제뇌물방지법이 적용된 다른 사건들은 주로 주한 미군이나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파악이 된다.
한국 내에서 일어난 뇌물 제공에만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한다면 그 법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면 법제도나 관습, 정부운영의 투명성이 다른 제3국에서 사업을 행하는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해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도 FCPA 집행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하게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정도로 강력하게 국제뇌물방지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큰 범죄이고, 장기적으로는 부패방지가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진정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국제 부패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동시에 형성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뇌물방지법

Aug 5, 2011

영국 정부의 반부패 6개 지침 준수 필요

영국 중대경제범죄수사처 (Serous Fraud Office, "SFO') 법률담당관 (general counsel)이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에 한 인터뷰이다. 몇 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회사내 반부패 준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영국 정부가 발표한 Guideline의 6가지 원칙을 준수하라.
(그 여섯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부패 위험도에 따른 비례 원칙 (Proportionate Procedure)
2. 최고 경영진의 결단과 실천 (Top-level Commitment)
3. 위험 분석 (Risk Assessment)
4. 사실 조사 (Due Diligence)
5. 교육 훈련 (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6. 감시와 점검 (Monitoring and Review)

-중소규모 회사의 반부패 준수 제도와 큰 회사의 제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 회사들은 대행사, 유통업자, 외주업체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지 실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백, 수천 개가 될 수 이는 모든 외부 업체들을 모든 유통, 거래 단계에 걸쳐서 조사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주요 대행사나 외주업체가 있다면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거래 업체들에게 반부패 준수에 관한 회사 방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충분하다.

- 가까운 장래에 거의 모든 조사는 자진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될 것이다. 영국 수사기관이 가진 수사 능력,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수사 공조 능력, 내부 신고자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회사들이 과거 부패 행위를 발견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반부패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K Bribery Act

Jul 15, 2011

Armor사, 유엔 평화유지군 물자 납품 뇌물 사건 합의

Armor Holdings의 유엔 직원 뇌물 사건

2011. 7. 13. 미국 DOJ와 SEC는 Armor Holdings이 유엔 평화유지군 장비 납품과 관련해서 뇌물을 지급한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사건 개요
Armor Holdings는 미국의 상장회사였지만, 현재는 영국의 방위산업체인 BAE에 인수된 회사인데,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발표된 사실에 따르면, 영국에 설립된 Armor의 완전 자회사인 Armor Products International Ltd.과 그 직원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행사에게 지급되는 커미션의 일부가 국제연합 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리라는 점을 알고서도, 대행사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대행사는 국제연합 직원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납품 계약을 따내는데 커미션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대행사는 수주한 계약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받았다.

Armor는 최소 92 차례에 걸쳐서, $222,750을 커미션으로 대행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7.1 million에 이르는 부당한 매출을 올리고 $1.5 million에 이르는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 처벌 내용
DOJ와는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불기소(NPA)하고, 벌금 $10.3million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SEC와는 약 $5.7million (부당이득 환급 $1,552,306, 이자 $458,438, 민사 징벌금 $3,680,000)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금전 제재의 총액은 1,600만 달러에 이른다.

  • 주목할 점
  1. 국제연합 직원은 외국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FCPA는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 지급도 금지 하는데, 이 사건은 국제연합 직원에 대한 뇌물 사건이다.
  2. DOJ는 불기소 합의를 하는 이유로 (1) Armor가 사실을 모두 신고하였다는 점, (2) Armor가 자체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DOJ와 SEC 조사에 협력하였다는 점, (3) 비리 행위가 Armor와 BAE 합병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 (4) 비리 행위에 관련된 직원들을 해고하고, 합병 직후에는 1,700명에 이르는 판매 대리인과 유통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였고, 1,000명에 이르는 직원에게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BAE의 준법 감시 체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진지한 자체 시정 노력을 벌였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3. 다른 사건에서는 인수 회사가 합병 전에 일어난 부패 행위에 대해 책임 승계를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BAE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4. 최근 불기소나 기소유예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corporate monitor 설치는 요구되지 않았다.
  5. 발표문에 언급된 행위말고도 다른 행위들을 자진 신고하였고, 그 행위들도 불기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다.
  • 참고자료



주제어: FCPA, 해외 부패방지법

Jul 1, 2011

한국 검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최초로 구공판

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011. 5. 13.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가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67억원 상당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여,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37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여 위 한국지사 대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한 첫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8. 12. 28.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여 1999. 2. 15.부터 시행하여 왔다.

[인천지검 보도자료] 중국 항공사 관련 거액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토착비리)

한겨레, 중국인 한국지사장, 수십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 OECD 뇌물방지협약 첫 적용

Apr 12, 2011

영국 정부, 2010년 뇌물방지법 시행시침 발표

2011. 3. 30. 영국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MOJ”)],검찰청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DPP”)], 중대 경제범죄 수사부 [the Director of the Serious Frau Office ("SFO”)]는 영국 2010년 뇌물방지법에 관한 시행시침을 발표하였다. 먼저 이 지침은 영국 뇌물방지법이 2011. 7. 1.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하였다. 또 뇌물방지법 공표 이후로 일부 학자들이 매우 극단적인 법 해석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뇌물방지법이 가져올 영향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 지침은 그러한 해석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침은 회사의 합법적인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제공하는 스포츠 행사 초대를 비롯해서 합리적인 접대 (reasonable corporate hospitality)는 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은 영국 뇌물방지법이 미치는 적용 범위에도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이 지침은, 회사가 영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추가 사정이 없다면, 영국 뇌물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지침은 뇌물방지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준법감시 절차 (adequate procedures)를 도입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지침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지침이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 지침은 조건을 달고 있거나 원론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MOJ 지침에서는 다음 쟁점에 관해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 합리적인 접대 제공 또는 기타 비용 지출:
영국 뇌물방지법은, 선의로 제공되는 호의적 접대, 광고판촉, 기타 사업상 비용 지출이 경제계의 합리적인 행동 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의도로 제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외국 공무원이 영국 기업의 고위 임원을 만나야 하는데, 미국 뉴욕이 진정으로 양쪽 모두에게 가장 편리한 장소일 경우에, 기업이 그 외국 공무원과 그 배우자 또는 동반자를 위해 여행 비행을 지급하고 운동경기 관람권과 좋은 식사로 접대할 경우에 그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만으로 보자면, 이 기준은 미국 법무부가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호의적 접대의 범위보다 더 넓어 보인다). 반면에, 특정한 사업상 방문과 관련이 없이 외국 공무원이 특급 호텔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접대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 영국 내에서 사업 수행
영국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영국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업이 영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이 지침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사업 관계가 존재하여야 영국 내에서 사업 수행이 입증되고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뇌물 제공과 관련 없이, 기업이 매년 열리는 산업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영국에 작은 연락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영국의 관할권 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상 접촉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 관련자 (associated person)
기업은 근로자 (employees), 에이전트(agents), 청부 사업자 (contractors), 공급업자 (suppliers), 동업자 (partners), 또는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합작법인에 있어서, 만일 합작법인의 에이전트가 합작법인을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면 합작법인에 참여한 회사들이 간접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을 얻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그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 회사들에게까지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합작법인이 합작 참여 회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참여 회사를 이롭게 할 의도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면 참여 기업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합작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합작 계약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은 사실 관계를 고려하여,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합작 참가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업상 기회를 얻거나, 기업에 이득을 준다고 하는 특정한 고의 (specific intent)가 입증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급행료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달리, MOJ는 영국 뇌물방지법은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거나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행료 (facilitating 또는 “grease” payment”)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다시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DPP와 SFO가 공동 발표한 지침은, 어떤 상황에서는 급행료 지급 사건을 수사, 기소하는 것이 반드시 공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조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소액의 급행료를 단 한 번만 지급하여 매우 낮은 처벌만 가능한 경우; 그 사건이 자진 신고와 자진시정 조치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기업이 급행료에 관한 명시적이고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정책이 준수된 경우; 지급한 사람이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경우.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반복해서 거액이 지급된 경우; 급행료가 사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미리 계획되고 용인된 경우; 그 지급을 통해 볼 때 그 공무원이 상당히 부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관련자가 급행료에 관한 기업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소 재량
검찰은 어떤 사건을 기소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탄력적인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정을 할 때 공익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 검찰이 고려할 공공 이익의 내용은 DDP와 SFO가 공동 발표한 지침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만일 형량이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거나, 뇌물 제공에 가담한 사람이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셨다는 사실은 기소가 필요하다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작은 해악만 끼쳤거나, 회사가 자신 신고와 자진 시정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부패 방지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지침
회사는 뇌물 제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defense)을 이 법에 따라 할 수 있다. MOJ는 반부패 정책과 절차를 도입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절차의 비례성: 정책과 절차는 명백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적이고, 그 회사가 직면한 부패 위험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2) 최고위 경영층의 이행의지: 고위 임원들이 솔선하여 반부패 문화를 확산시켜야 하고, 반부패 정책이 회사 조직 말단까지 확실히 잘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도 판단: 위험도 판단 절차를 도입하여, 위험을 확인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위험 요소들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사업 분야, 공무원과 거래함에 있어서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부패 위험이 높은 영역이다. (4) 실태 조사: 실태 조사는 철저해야 하고, 확인된 위험도에 비례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5) 정책 전달과 교육: 반부패 정책과 절차가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뇌물과 관련된 각종 상황과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 감사와 재검토: 반부패 정책을 감사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례 연구
MOJ 지침은 가상 상황과 그 상황에서 기업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반부패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례 연구에서는 회사의 연례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공무원에게 여행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회사의 내부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례연구 4). 다른 사례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때 취해야 할 조치들에 관해 다루고 있다 (사례연구 6). 따라서 영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과 절차의 도입, 실태 조사와 위험도 측정, 정책 전달, 교육훈련, 감사 그리고 내부 통제 평가에 있어서 회사들에게 어떠한 정책과 조치를 기대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이 사례연구들을 회사 준법감시 담당자와 부서는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영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2011년 7월 1일까지 앞으로 3개월을 반부패 정책과 절차를 재검검하고 강화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