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mpelCom Ltd. (네덜란드 회사) 사건에서는 미국과 네덜란드가 공조해서 두 나라가 부과한 벌금 합계는 7억 9500만 달러에 이른다(미국 $3억 9,760만 달러 + 네덜란드 $3억 9,750만 달러; 2016년 2월 발표)
- Odebrecht S.A./Braskem S.A. (브라질 회사) 사건에서는 미국, 브라질, 스위스가 공조해서 부과한 벌금 합계가 35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4억 1,980만 달러; 2016년 12. 21. 발표)
Feb 19, 2017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2016년 집행 성적표
Apr 6, 2016
미국 법무부, FCPA 수사에 신고 협조하면 50% 벌금 감경 방침 발표
- 지침은 1년 동안 시범 실시할 한시 제도이다. 1년 동안 시범 실시한 뒤에 성과를 보아서 연장할지, 아니면 수정해서 시행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정하는 벌금 하한선보다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 이는 회사로 하여금 조사에 적극 합의하게 함으로써 개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회사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즉각(prompt) 신고해야 한다.
- 사건 공개나 정부 조사가 임박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 회사 임원, 직원, 대행사, 그리고 다른 회사나 개인이 행한 모든 위반을 공개해야 한다.
-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하기 전이라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관련 서류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 관련자와 DOJ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제공해야 하고, 추가 발견이 이루어지면 추가 제공해야 한다.
- attorney-client privilege, work product는 존중된다.
- 미국 밖에 있는 자료들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지역 국가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 그 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내부 조사는 조사 대상인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하면 충분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스스로 조사하고 협조할 의무는 없다.
- 필요하다면 자료를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
- 사후 조치는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회사 준법경영 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 위반자를 적절히 징계해야 한다.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양형기준에 나온 벌금 하한선에서 50%까지 벌금을 줄여 줄 수 있다. 그 밖에도 준법경영 이행 상태를 감시할 외부 감사인 임명을 요구하지 않고, 기소유예/불기소(declination of prosecution)할지를 결정할 때 감안한다.
- 만약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면, 양형기준에 나온 벌금 하한선에서 25%를 줄여 줄 수 있다.
- 세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일부 충족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감안을 할 수 있다.
- 이 지침이 생기기 전에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 벌금을 내려 주는 관행이 있었다. 이번 지침은 이제까지 비공식으로 존재해 왔던 관행을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예를 들어서 2016년 2월에 법무부와 합의한 Vimpelcom이라는 회사는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조사 협조를 이유로 20%, 신속한 협조를 이유로 25% 감경을 받았다.
Mar 27, 2014
월마트,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2년 동안 4억 3,900만 달러 지출
Bloomberg 기사: Wal-Mart Says Bribe Probe Cost $439 Million in Two Years - Bloomberg:
Feb 15, 2013
뇌물은 회사 내 다른 부정과 탈법과 이어진다: 미국 SEC 위원장인 Elisse Walter의 연설
Bribery and other corrupt practices may result in accounting fraud and falsified disclosures where shareholders are not getting an accurate picture of a company’s finances in their regulatory filings. Bribery means losing control of – or deliberately falsifying – books and records. Often, key executives or board members are kept in the dark, limiting their ability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 company’s business. Obviously, engaging in corrupt practices means weakening or circumventing internal control mechanisms, leaving a company less able to detect and end not just corruption but other questionable practices.
SEC Speech: Opening Remarks at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Training Conference, by Chairman Elisse Walter, on February 11, 2013: (http://www.sec.gov/news/speech/2013/spch021113ebw.htm)
Aug 14, 2012
의료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이어져
미국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면서, 특정 산업 전반에 걸친 전면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산업에 있는 기업 하나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산업에서 어떤 뇌물이 오가는지에 관해 더 알게 되고, 그 경험과 지식에 바탕해서 같은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고 해외부패방지법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는 제약,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산업이다. 최근 제재를 받은 의료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 Johnson & Johnson: 2011년 4월, 약 7,000만 달러 합의
- Smith & Nephew: 2012년 2월, 2,200만 달러 합의
- Biomet: 2012년 3월, 2,280만 달러 합의
- Pfizer/Wyeth: 2012년 8월, 6,000만 달러
최근에는 Reute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공시자료를 분석하였는데, 10대 제약회사 가운데 8개 회사가 해외 뇌물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시를 하였다고 한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뇌물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nti-bribery act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pr 17, 2012
다임러에 대한 FCPA 기소유예 기간 연장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닌가 보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임러는 2010년 4월 미국 법무부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억 8,500만 달러 벌금과 2년간 기소유예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2년이 4월 4일에 그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을 신청하는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신청서에 왜 기간을 연장하는지에 관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서, 연장 사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만일 다임러가 이 합의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립 감사인으로 하여금 10월 31일까지 다임러가 준법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립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있어서, 다임러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기소를 할지 등에 관한 결정은 10월 말에 제출될 독립 감사인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Apr 10, 2012
Bonny섬 뇌물 사건 개인 처벌
이 사건에서는 관여된 여러 개인들도 큰 처벌을 받았다.
KBR의 전 CEO이자 Chairman이었던 Albert Jackson Stanley는 30개월 징역, 3년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1,080만 변상(restitution)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2년 4월 10일부터 동부 Arkansas에 있는 FCI Forrest City라고 불리는 연방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FCI Forrest City는 하급 또는 중급 경비 교도소이지만, 한 달에 5회 면회만 허용된다고 한다.
Jeffrey Tesler는 TSKJ 합작회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영국인이자 변호사였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되어서, 21개월 징역, 2년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2만 5천 벌금 (fine), $ 1억 4,900만 추징(forfeiture)을 선고받았다.
TSKJ의 뇌물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한 Wojciech Chodan는 영국이지만,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되어서 1년 보호관찰 (probation), $2만 벌금 (fine), $72만 7천 추징 (forfeiture)을 선고 받았다.
Nov 22, 2011
한국 고속철도 납품한 프랑스 알스폼사 스위스에서 해외뇌물로 처벌 받아
-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Alstom entities are brought to a close
- 스위스 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eal (OAG) 보도 자료,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Alstom entities are brought to a close, Press Release, OAG, 22.11.2011
- 영국 Serious Fraud Office, Judicial Review Judgment in the Alstom case: Applications of Stephen Burgin and Robert Purcell (13 July 2011)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Nov 17, 2011
시멘스 해외부패 혐의로 여러 나라에서 계속 조사 중
시멘스 사건의 개요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 시멘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011년 11월 10일 제출한 공시 서류에서 터어키 수상실 조사위원회(Turkish Prime Ministry Inspection Board)로부터 해외 뇌물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공시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공시 자료, 신문기사). 시멘스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터어키와 이라크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를 받은 기간이 터어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과 상당히 겹치고,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 받은 내용 가운데는 시멘스 터어키 법인이 이라크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1], 서로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시멘스는 다른 뇌물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시하였다.
(1) 시멘스는 2011년 초에 있었던 해외 뇌물 사건을 2011년 5월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공시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에 있는 시멘스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에이전트들이 접근해서, 쿠웨이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 에너지 공사 사업권을 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시멘스 직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시멘스의 불법경영 신고기구(hot line)로 그 사실이 신고되었다. 시멘스는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독일 검찰과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체포되어 구속된 가담자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시멘스는 독일 Nuremberg-Fuerth 검찰로부터 카리비안 지역 의료 관련 사업을 하면서 지급한 뇌물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2011년 7월 받았다.
(3) 독일 검찰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아시아 석유 및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시멘스를 조사하고 있다.
(3) 브라질 검찰은 2007년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행을 보면서, 해외 뇌물 사건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33쪽 "From 2000 to 2002, four Siemens AG subsidiaries – Siemens S.A.S. of France (Siemens France), Siemens Sanayi ve Ticaret A.S. of Turkey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FZE (Osram Middle East) and Gas Turbine Technologies S.p.A.(GTT) – each wholly owned by Siemens AG or one of its subsidiaries, were awarded 42 contracts with a combined value of more than $80 million with the Ministries of Electricity and Oi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under 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 To obtain these contracts,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paid a total of at least $1,736,076 in kickbacks to the Iraqi government, and they collectively earned more $38 million in profits on those 42 contracts.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inflated the price of the contracts by approximately 10 percent before submitting them to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and improperly characterized payments to purported business consultants, part of which were paid as kickbacks to the Iraqi government as “commissions” to the business consultants. For the relevant years, the books and records of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including those containing false characterizations of the kickbacks paid to the Iraqi government, were part of the books and records of Siemens AG."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 뇌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Nov 16, 2011
FCPA 지도
예를 들어 중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작은 상자 안에 그 동안 중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미국에서 FCPA로 처벌을 받은 회사와 그 소속 산업을 보여 준다.
각 나라와 관련해서 부과된 벌금액 총수에 따라서, 벌금이 많이 발생한 나라는 짙은 분홍색으로, 적게 발생한 나라는 엷은 분홍색으로 표시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산업에서 해외 뇌물 위험이 높은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직접 마우스를 움직이며 확인해 보기 바란다.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 뇌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UK Bribery Act
Nov 11, 2011
미국 중개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FCPA 관할권 충족
Nov 9, 2011
영국 검찰,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지침서 발간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점검 목록
Nov 7, 2011
FCPA 위반에 역대 최고 15년 징역 선고
역대 FCPA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징역형인 15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미국 연방 법원, 플로리다 주 남부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Judge Jose Martinez)는 2011. 11. 25. 아이티 통신회사 임직원들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Terra Telecommunication Corp.라는 통신회사 전 대표에게 15년 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7년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아이티 통신회사 뇌물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 혐의 사실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Terra Telecommunication Corp.은 아이티의 국영 통신회사인 Telecommunications D’Haiti S.A.M. (Haiti Teleco)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Terra는 2001. 11.부터 2005. 3.경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세탁을 통하여 그 유령 회사에게 약 $890,000을 보내고, 그 돈은 다시 아이티 통신회사 임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그 대가로 Terra는 유리한 통신접속료를 산정받고, 통신요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화량을 줄이는 등의 유리한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에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Joel Esquenazi과 Carlos Rodriguez 두 사람이다. 먼저 Terra의 사장이었던 Joel Esquenazi에게는 징역 15년, 부사장이었던 Carlos Rodriguez에게는 징역 84개월 (7년)이 선고되어 두 사람 모두 긴 감옥살이를 살게 되었다. 그 두 사람에게는 309만 달러의 환수 명령 (forfeit)도 내려졌다.
이번 15년 징역형은 이제까지 FCPA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에 대해서 내려진 징역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된다. 그 전까지 가장 높은 징역형은 7년 3개월이었는데, 파나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Charles Paul Edward Jumet가 2009. 11월 유죄합의 (plead guilty)를 통해 받은 형이다.
아이티 통신회사 뇌물 사건은 또 한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단일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이 두번째로 많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개인과 법인은 모두 12인데, 그 보다 많은 사람이 기소된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함정수사 기법으로 22명을 기소한 2010년 Africa sting 사건이다.
현재까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이번 두 명까지 합해서 여섯 명이다.
- Antonio Perez, 전 controller at Terra, FCPA 위반 공모와 자금세탁죄로 유죄합의 (2009. 5월) 후 24개월 징역 선고, 복역중
- Juan Diaz, the president of J.D. Locator Services, FCPA위반 공모, 자금세탁 유죄합의 (2009. 5월) 후 57개 징역형 선고, 복역중
- Jean Fourcand,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Fourcand Enterprises Inc., 뇌물에 제공된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자금세탁죄를 위반하였다고 유죄합의 (2010. 2월) 후 6개월 징역 선고
- Robert Antoine, 전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for Haiti Teleco, 자금세탁 공모죄로 유죄합의 (2010. 3월) 후 48개월 징역 선고, 복역 중. 1백만 달러 이상 뇌물을 받았다고 시인
이번 선고를 두고, 미국 법무부는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라는 강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미국 법부무 보도자료).
하지만 사건이 세운 기록의 찬란한 빛을 가리는 몇 가지 티가 있다. 첫째로,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비교할 때 처벌이 형평에 어긋나도록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티로 나타난다. 뇌물 액수가 약 1백만 달러인 이 사건에서는 15년 징역형을 비롯해서 많은 개인이 감옥에 가야 했는데, 이 사건보다 뇌물 액수가 백 배, 천 배 더 많은 대형 사건들에서는, 예를 들면 Siemens 사건에서는 14억 달러 뇌물이 전달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은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 뇌물 액수가 1,800만 달러에 달한 나이지리아 Bonny섬 LNG 공사 뇌물 사건에서는 3명이 기소되었을 뿐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사건들 가운데 70% 가량에서 개인이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두번째로 과연 아이티 통신회사가 FCPA에서 말하는 국가 행정 대행기관 (instrumentality)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은 계속될 예정이다. 외국 공무원의 범위는 이제 막 법이 형성되기 시작한 FCPA에서 가장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건을 맡은 Martinez 판사는 아이티 통신회사가 FCPA에서 말하는 국가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11. 10. 14.일 판결문, FCPA Professor 블로그의 요약).
Maritinez 판사가 이 사건 배심원들에게 국가 행정 대행기관 (instrumentality)의 의미를 설명한 jury instruction에 따르면, 아이티 통신회사가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하기 위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없고, 어느 한 요건이 결정적이지도 않다고 한다. Martinez 판사는 외국 공무원 범위에 관해서 아이티 통신회사가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연이어 내린 바 있다 (2010. 10. 19. 판결, 2011. 10. 14. 판결).
(1) 아이티 국민이나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2) 주요 이사나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는지
(3) 아이티 통신회사의 소유지배 구조: 아이티 정부가 최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세 감면이나 대출,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지
(4) 아이티 통신회사가 해당 역무 분야에서 독점 사업자로 지정되었는지 등 아이티 법률상 특수한 의무나 특권을 누리는지
(5) 일반적으로 아이티 통신회사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이 되는지
원문: “An ‘instrumentality’ of a foreign government is a means or agency through which a function of the foreign government is accomplished. State-owned or state-controlled companies that provide services to the public may meet this definition. To decide whether [Haiti Telecom] is an instrumentality of the government of Haiti, you may consider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whether it provides services to the citizens and inhabitants of Haiti; (2) whether its key officers and directors are government officials or are appointed by government officials; (3) the extent of Haiti’s ownership of Teleco, including whether the Haitian government owns a majority of Teleco’s shares or provides financial support such as subsidies, special tax treatment, loans or revenue from government-mandated fees; (4) Teleco’s obligations and privileges under Haitian law, including whether Teleco exercises exclusive or controlling power to administer its designated functions; and (5) whether Teleco is widely perceived and understood to be performing official or government functions. These factors are not exclusive, and no single factor will determine whether [Teleco] is an instrumentality of a foreign government. In addition, you do not need to find that all the factors listed above weigh in favor of Teleco being an instrumentality in order to find that Teleco is an instrumentality.”
-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Executive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for Scheme to Bribe Officials at State-Owned Telecommunications Company in Haiti
Aug 17, 2011
국제 뇌물 사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
Trace라는 기관이 발표한 Global Enforcement Report (GER) 2011 라는 자료에 따르면, 중국 (41건, 7.0%), 이라크 (38건, 6.5%), 나이지리아 (31건, 5.3%), 인디아(19건, 3.2%), 멕시코 (16건, 2.7%), 브라질 (14건, 2.4%), 러시아 (13건, 2.2%)과 같은 나라들에서 국제 뇌물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국제 뇌물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들은 이른바 BRICs 나라들을 비롯해서,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활발히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은 국제 뇌물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전세계 전제 사건 수의 74.1%가 미국이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그 숫자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31건에서 2010년에 두 배이상인 83건으로 늘어 났다.
한국은 "inbound bribery" 즉,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197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8건 처벌해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국제 뇌물 사건을 나이지리아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집계되었다.
한국 정부는 "outbound bribery" 사건, 즉 한국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같은 기간 동안 13건 처벌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는 더욱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2011년 5월 발생한 중국 국영 항공사 뇌물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들은 대부분 주한 미군이나 미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이라고 필자는 알고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자원 개발 산업 (extractive industries) 19.4%, 항공/방위/보안 산업 (12.3%), 제조 서비스 산업 (12.0%)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이 통계는 1977년부터 33년에 걸친 통계에 기반한 것인데, 최근 사건 동향까지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금융 부문 뇌물 사건은 1977년 이래로 26건 7.4%로 기록되었지만, 지난 해에 11건에서 2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서 최근 급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보도자료: TRACE Releases 2011 Global Enforcement Report on Bribery - Press Release - Digital Journal
- 자료 원문: https://secure.traceinternational.org/news/documents/GlobalEnforcementReport2011.pdf
Aug 14, 2011
한국 국제뇌물방지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짧은 생각들
Aug 5, 2011
영국 정부의 반부패 6개 지침 준수 필요
Jul 15, 2011
Armor사, 유엔 평화유지군 물자 납품 뇌물 사건 합의
- 사건 개요
- 처벌 내용
- 주목할 점
- 국제연합 직원은 외국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FCPA는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 지급도 금지 하는데, 이 사건은 국제연합 직원에 대한 뇌물 사건이다.
- DOJ는 불기소 합의를 하는 이유로 (1) Armor가 사실을 모두 신고하였다는 점, (2) Armor가 자체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DOJ와 SEC 조사에 협력하였다는 점, (3) 비리 행위가 Armor와 BAE 합병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 (4) 비리 행위에 관련된 직원들을 해고하고, 합병 직후에는 1,700명에 이르는 판매 대리인과 유통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였고, 1,000명에 이르는 직원에게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BAE의 준법 감시 체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진지한 자체 시정 노력을 벌였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 다른 사건에서는 인수 회사가 합병 전에 일어난 부패 행위에 대해 책임 승계를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BAE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 최근 불기소나 기소유예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corporate monitor 설치는 요구되지 않았다.
- 발표문에 언급된 행위말고도 다른 행위들을 자진 신고하였고, 그 행위들도 불기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다.
- 참고자료
Jul 1, 2011
한국 검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최초로 구공판
이 사건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한 첫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8. 12. 28.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여 1999. 2. 15.부터 시행하여 왔다.
[인천지검 보도자료] 중국 항공사 관련 거액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토착비리)
한겨레, 중국인 한국지사장, 수십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 OECD 뇌물방지협약 첫 적용
Apr 12, 2011
영국 정부, 2010년 뇌물방지법 시행시침 발표
- MOJ 지침 (Guidance about procedures which relevant commercial organisations can put into place to prevent persons associated with them from bribing): http://www.justice.gov.uk/guidance/docs/bribery-act-2010-guidance.pdf.
- DPP와SFO이 발표한 해외 뇌물 사건 조사 및 기소에 관한 공동 지침: http://www.sfo.gov.uk/media/167348/bribery%20act%20joint%20prosecution%20guidance.pdf.
- 합리적인 접대 제공 또는 기타 비용 지출:
- 영국 내에서 사업 수행
- 관련자 (associated person)
- 급행료
- 기소 재량
- 부패 방지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지침
- 사례 연구
- 뉴스레터 원문: U.K. Publishes Guidance on Bribery Act of 2010
-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U.K.’s Bribery Act of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