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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8, 2013

EC,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고안 발표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들 담당하는 기관들의 협의체인 "Article 29 Working Party"가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 권고안은 앱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분명하게 밝히고 수집에 관해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예를 들면 위치 정보,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특정한 후에, 그에 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밖에도 이 권고안은 앱의 개발, 배포에 관여하는  관련자들을 앱 개발자, 앱 스토어, 기기 제조업자, 제3자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들 각각에게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pinion 02/2013 on apps on smart devices, WP 202 (27.02.2013)

Jan 12, 2011

구글 Analytics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독일 정부가 구글의 Google Analytics 서비스가 유럽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위반하였는지를 두고 2009년 11월부터 조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그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Google Analytics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그 웹사이트를 찾은 방문자들의 숫자, 방문 경로, 방문한 페이지 수, 머문 시간, 지역, 반복 방문 횟수와 같은 방문자들에 관한 각종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아래 Google Analytics 화면 캡쳐 참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글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IP 주소나 기기의 고유번호를 이용하는데, 독일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IP 주소는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IP 주소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IP 주소를 이용한 정보 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신들은 유럽과 각국의 개인정보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독일 정부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 장치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구글이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독일법에 따르면 Analytics의 개인정보 이용 방법에 관해 구글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글이 직접 법률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구글은 고객을 잃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WSJ 기사: German Regulator Breaks Off Talks With Google - WSJ.com




주제어: 개인정보, privacy, 구글,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