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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13

SEC,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Ranieri Partners 사건에서는 broker-dealer 등록되지 않은 투자권유대행인( finder/placement agent)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한 펀드가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Ranieri Partners 미국의 Private Equity 펀드이고, Donald W. Phillips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Ranieri 임원이었다.  Ranieri파트너스는 broker-dealer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일도 있는 사람인 William M. Stephens 외부 자문인(independent consultant)으로 선임하였다.  Rainieri파트너스가  Stephen 맺은 계약(finder agreement)에는 Stephens 업무 범위가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로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었다특히 잠재 투자자에게 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 같은 문서를 배포하거나, Ranieri 펀드 투자의 특징, 장점, 투자 전략과 같은 내용을  잠재 투자자에게 전달해서는 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ephen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같은 문서들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보내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1) sending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and due diligence materials to potential investors; (2) urging at least one investor to consider adjusting its portfolio allocations to accommodate an investment with Ranieri Partners; (3)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his analysis of Ranieri Partners’ funds’ strategy and performance track record; and (4)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dentity of other investors and their capital commitments)].  SEC 그와 같은 행위는 broker-dealer만 할 수 있는 업무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broker-dealer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Ranieri Partners Phillips Stephens 허가 받지 않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하고, Stephens 내부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SEC 제재를 받았다특히, 그들이 Stephens 여러 내부 문서들을 공유하고, Stephens 잠재 투자자와 나눈 의사소통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tephens 위반 행위를 제지하여 않았다고 SEC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재조치와 흐름을 같이 하여, 최근에는 SEC 고위 간부인 David Blass (Chief Counsel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 2013. 4. 5.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Trading and Markets 분과 (Trading and Markets Subcommittee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행사에서 private fund adviser들이 벌이고 있는 영업활동 가운데 broker-dealer 등록 의무 위반으로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서 지적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Apr 16, 201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대법원의 Morrison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입법 조치를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2. 4. 11. 연방대법원이 2010년 10월 선고한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사건 판결 (561 U.S. __, 130 S. Ct. 2869 (2010), 판결문 전문)이 국제 증권 사기 소송 사건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108쪽에 이르는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를 제정할 때 SEC에 같은 주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것에 따라서 제출되었다.

Morrison 판결 이전에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1)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난 경우 또는 (2) 외국에서 일어난 행위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증권이 외국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b)를 역외 적용하여 증권 사기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Morrison 판결 이후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관한 청구 또는 미국 안에서 일어난 거래와 관련된 청구만 연방법인 증권거래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Morrison 판결 직후에 미국 의회는 Dodd-Frank Act를 제정하면서 SEC와 미국 법무부에게 Morrison 판결 이전에 법원의 주류 입장이었던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설에 따라서 외국 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집행할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Morrison 판결을 일부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개인이 제기하는 집단 민사 소송에 관해서는 미국 의회는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SEC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SEC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Morrison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에 관해 광범위한 분석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SEC는 Morrison 사건 심리 당시에 제출하였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EC는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입법 제안도 내놓았다. 그 가운데는 Morrison 판결 이전의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설로 돌아가는 것부터 연방 대법원이 채택한 거래 기준설을 수정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가능한 입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Feb 27, 2010

미국 SEC,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 지침 채택

20103. 1.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기후변화에 관한 사업상 또는 입법상 변화가 상장 기업에 미치는 경우 공시의무에 관한 새로운 지침(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채택하였다. 지침에 관해서는 SEC 위원들 가운데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라졌고, 3:2 표결로 채택되었다.

SEC는새로운 공시의무를 창설하거나 기존 공시의무를 변경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고, 현재 공시의무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공시에 있어서 일관성을 증대하는 것이 이번 유권해석을 채택하게 취지라고 밖혔다. SEC 이번 지침이 기존 공시의무에 관한 요건을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SEC가앞으로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법을 집행하리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도 적극적 대처가 촉구된다.

지침은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로 다음 네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 법령이나 규제가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현행 법령이나 규제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공시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하다고(material)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규제뿐 아니라 제안되거나 심의 중인 법령규제에 대해서도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시의 회사의 계속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 매출, 수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보았을 초래하리라고 예상되는 경향이나 불확실성(“any known trends or uncertainties that have had or that the registrant reasonably expects will have a material favorable or unfavorable impact on net sales or revenues or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Regulation S-K Item 303 기후변화에 관한 법령 규제과 관련된 공시의무의 근거와 기준이다.

(2) 국제 협약과 조약이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 협약과 조약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공시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하다고(material)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다. 이때 참고할 규정은Regulation S-K Item 303이다.

(3) 규제나 업계동향이 미치는 간접 영향

회사는 기후변화에 관한 규제나 산업동향이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간접 영향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것이 중대할 때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졌을 , 기존에 공급되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있다. 이와 같이법률, 기술, 정치, 과학 분야에서 변화 발전이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있고, 이에 관한 공시 여부를 회사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Regulation S-K Item 303 또는 Item 503 공시의 근거이다.

(4)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

기후 변화가 회사 경영에 물리적 영향을 가져왔거나, 초래할 잠재적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할 때는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되면 해안가나 저지대에 위치한 생산설비에 영향을 미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이 공시대상이 있는 물리적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