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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8, 2010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하는 연방양형기준 개정안 의회 제출

미국양형위원회가 연방양형기준 가운데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양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완성하여, 미국 의회에 지난 4월 30일 제출하였다. 미국 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자동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양형기준은 준법감시기구가 회사 최고 기구에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범죄행위를 외부 기관보다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였다면 회사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양형기준 따르면 기업이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만일 기업의 고위 임직원이 그 범죄행위에 가담을 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묵과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근거로 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제외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임원이 가담하였을 때 자동으로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에,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요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준법 및 윤리 책임자는 이사회나 그 산하 감사위원회와 같은 최고 경영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외부 기관이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었을 때보다 먼저 회사 내 준법감시기구가 발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즉각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필요한 조치에는 수사기관 신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 피해 복구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래에 향해서도 준법감시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는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 장치에 참여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2010년 2월에 개정안이 예고되었을 때 올린 글: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Feb 6, 2010, http://speeko.blogspot.com/2010/02/blog-post.html)

미국 영방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들 원문들: Public Comment Letter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In Response to Request for Public Comment (see 75 FR 3525) March 2010 (http://www.ussc.gov/pubcom_201003/PC201003.htm)
미국 연방양형기준개정안 원문: http://www.ussc.gov/2010guid/finalamend10.pdf

Mar 10, 2010

미국 SEC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 움직임

SEC가 기업범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 SEC 기준은 기업범죄가 주주에게 미친 영향과 과징금 부과가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다른 요소들에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두 가지 요소를 최우선 고려하지 않고, 예방효과를 강조하자는 주장을 하는 SEC Luis Aguilar 위원을 비롯하여 그 기준을 개정하여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SEC도 현재 위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WSJ 2010. 3. 5. 자 기사, SEC Taking Another Look at Penalty Policy)

다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6년에 채택한 기준(Statem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cerning Financial Penalties, 2006년 4월)에서 밝힌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다.

1. 기업의 행위가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었는지 아니면 이익을 주었는지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direct benefit to the corporation as a result of the violation)

2. 과징금 부과가 주주들에게 보상을 주거나 반대로 피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정도 (The degree to which the penalty will recompense or further harm the injured shareholders)
3. 과징금 부과를 통해 특정 기업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 (The need to deter the particular type of offense)

4. 과실 없는 피해자의 범위 (The extent of the injury to innocent parties)

5. 회사 내에서 광범위하게 공모 또는 공동실행이 이루어졌는지(Whether complicity in the violation is widespread throughout the corporation)

6. 가담자들이 가진 얼마나 강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The level of intent on the part of the perpetrators)

7. 유사한 범죄 행위를 발견, 적발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 (The degree of difficulty in detecting the particular type of offense)

8. 회사가 구제조치를 취하였는지 (Presence or lack of remedial steps by the corporation)

9. SEC나 다른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협조 정도 (Extent of cooperation with Commission and other law enforcement)

Feb 6, 2010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미국양형위원회 (the U.S. Sentencing Commission, www.ussc.gov; 위원장 William Sessions III)는 2010. 1. 28. 기업 회계부정과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서 회사가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적절한 내부 통제장치를 갖출 경우 관련 임직원과 회사에게 내리는 형벌을 낮추자는 제안을 담은 예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nron 회계부정사건과 같은 대형 기업범죄를 경험하면서 미국 내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어 왔다. 미국에서 많은 기업범죄 사건들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기업이 법무부와 형사조사에 관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그 형사합의에서 기업들은 그동안 엄청난 벌금을 납부하고, 임직원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업내 감시장치를 갖추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합의를 하고는 하였다. 회계법인 Arthur Andersen LLP 같은 일부 회사들은 기업범죄 사건을 계기로 문을 닫아야 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수준과 방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양형위원회는 기업이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적절한 내부 장치를 갖출 경우 형을 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구성원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범죄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회사는 부정행위를 즉각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예비보고서에 관해 앞으로 3. 18.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하여 4월 중에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