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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4, 2016

미국 FTC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시광고에 최초로 시정조치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지난 7 13일에 피부 미용 제품 성분에 인공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자연산(“all natural,” “100 percent natural”)이라고 말한 광고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이번 FTC 조치는자연산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FTC 내린 번째 조치에 해당한다. FTC전부 자연산이라는 표현에서전부”(“100 percent,” “all”) 부분을 문제 삼았고, 표현은 인공 성분이나 화학 물질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연산(natural)이라는 표현만 따로 문제 삼지 않았고, 그래서 자연산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고, 제품이 합성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언제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있는지 한계를 긋지도 않았다 소비자가자연산이라는 표현을전부 자연산이라는 의미로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시정 조치로서 FTC 위반 행위를 회사와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허위 광고를 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 그리고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 공인되고 신뢰할 있는 근거(competent and reliable evidence) 과학적 시험, 분석, 조사, 연구(tests, analyses, research, studies) 통해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FTC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필요가 있다.  FTC 이번에는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현만 문제를 삼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다른 문구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 표시광고에서 있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정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  

따라서 다른 나라는 물론이지만 특히 미국에서 자연산 성분 제품이라고 광고를 때는 표현에 특히 유의를 하여야 아니라, 성분 함량과 효능을 보여 주는 객관적 시험 분석에 기초를 두고 표현을 써야 하며, 근거를 미리 확보해 필요가 있다 법무, 준법경영 부서에서는 분야 규제 동향을 세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회사 내부에 필요한 이행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OMM 뉴스레터: "FTC Approves Four Final Consent Orders Barring Companies from Making False All Natural Claims on Personal Care Productshttps://www.omm.com/resources/alerts-and-publications/alerts/ftc-approves-four-final-consent-orders-barring-companies/

·                  사건들에 대해 의견 제출을 구하는 FTC 발표문: https://www.ftc.gov/news-events/blogs/business-blog/2016/04/are-your-all-natural-claims-all-accurate   


의: 이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Jun 20, 2009

미국 FTC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 강화

미국 Fair Trade Commission (FTC)가 최근 허위, 과장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2009년 6월 9일 FTC는 3개 기업의 기만적 친환경 광고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FTC 발표에 따르면 Kmart Corp.는 일회용 접시, Tender Corp.는 물휴지, Dyna-E International 은 압축 종이 타월이 각각 자연분해 (biodegradable) 제품이라고 광고하였다.

FTC의 “FTC’s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Green Guides)”는 단서 조건을 달지 않은 자연분해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통상 처리 과정을 거쳤을 때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 완전히 분해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만 용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FTC 조사에 따르면, 위 회사들의 제품들은 보통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재활용 처리되는데, 그 처리에 이르는 통상의 단기간 내에 자연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는 근거 없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다.

조사 결과 Kmart와 Tender는 기만적 자연분해 광고를 중단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기로 FTC와 합의를 하였다. 더나아가 Tender는 제품, 포장, 제품 구성요소 중 어느 부분이 자연분해되는지 구분해서 명확히 밝히기로 합의하였다. 나머지 Dyna-E 회사 사건은 관련 당사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FTC는 미의회에서의 증언에서소비자 인식 조사 등을 거쳐서 Green Guide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때 Obama 정부 의 FTC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FTC의 관련 보도자료: http://www.ftc.gov/opa/2009/06/kmart.shtm
OMM의 뉴스레터: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