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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3, 2010

동성애자 공개적 군 복무 허용 법안 서명, 미국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2010년 12월 28일 마쳤다. 미국은 그동안 클린턴 대통령 시절 채택된 "don't ask, don't tell" policy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를 금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성애자들을 군에 받아들여 왔다. 이번 "don't ask, don't tell" 정책 폐지를 통해 앞으로는 동성애자들이 미군에서 성적 정체성을 떳떳하게 드러낸 가운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0. 11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현역 군인 2/3 이상이 동성애자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아무런 효과도 없으리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해병의 45%, 특히 전투병과 해병의 56%가 반대 의견을 보여서,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군 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법은 즉각 시행되지는 않고, 실제 시행까지는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구체적 시행에 관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해 군에 하달해야 하고, 그 정책과 규정에 기반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동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공개 군복무가 군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법이 시행된다.

in reference to:

"GE Congress has repealed 'Don't Ask, Don't Tell," but the task of lifting the ban against gays serving openly in the military would likely take months, officials said."
- Repeal of 'Don't Ask' Signed Into Law - WSJ.com

Nov 2, 2010

미국, 전자우편 수색 때 보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우편 내용을 압수수색할 때 그 전자우편 계정 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법원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hief Judge Royce Lamberth)에서 내려졌다.

이 사건 쟁점은 미국 연방 형사소송 규정 가운데 압수수색때 그 물건 소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규율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집행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이다.

이번에 법원은 미국 검사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할 때 계정 보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검사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자에게만 영장 사본을 제시하면 법률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

Aug 6, 2010

GPS장치를 통한 위치 추적 위해서는 영장 필요,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국 연방항소법원 (Untied States Court of A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이 GPS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2010. 8. 6. 내렸다.

미국 FBI는 용의자가 소유한 차량에 몰래 GPS 추척 장치를 설치하고, 약 1달간 매 10초마다 추척하였다. 그 위치추척 정보를 이용하여 용의자는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영장 없는 위치추적장치 설치와 위치정보 수집 위법한 수사였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다.

항소법원은 그와 같은 24시간 위치 추적은 지금까지 허용되어 오던 산발적 추적보다 더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선고하였다. 과거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Knotts, 460 U.S. 276(1983) 사건에서 라디오 전파를 이용한 추적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는 GPS 장치와는 달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라디오 전파를 발신하는 장치를 용의자 차량에 설치하고, 전파 수신기를 장치한 차량 2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발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용의자 차량과 거리, 이동방향들을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계속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를 이용하면 용의 차량을 바로 뒤에서 뒤쫓지 않더라도, 또 교통신호나 교통 혼잡때문에 용의 차량을 놓치더라도 계속하여 용의 차량을 추척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전파 장애나 전파 도달 거리의 한계때문에 전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한적인 위치 추적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미국 법원은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가 합법적인 미행을 돕는 수단에 불과하고,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GPS 위치 추적 장치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미행을 하지 않더라도, 용의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24시간, 초단위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점에 주목하여 법원이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