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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 2010

미국 FCC,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은 망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을 2010. 12. 1.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12. 21.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 정책은 첫째 투명성 증대, 둘째 합법적인 인터넷 통신의 보장, 세째 인터넷에서 공정한 경쟁을 뼈대로 하고 있다.

첫째는 투명성 증대이다. 이 원칙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포함하여, 광대역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정보에 기반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는 어떤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가입할지, 또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합법적 통신의 자유 보장이다. 소비자는 합법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할 자유를 가진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할지, 인터넷에서 어떤 의사표현을 할지, 또 어떤 통신기기를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나, 유해하지 않은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금지된다.

세째는 공정 경쟁이다. 인터넷 상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회사가 우선하는지를 어떤 정부기관이나, 개인, 단체 또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은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책은 합법적 통신에 관해 비합리적인 차별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동안 FCC가 망 중립성 제도 확립에 실패하였던 이유는 미국법상 FCC가 그러한 규제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지난 2010년 4월 FCC가 망중립성 원리에 입각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회사에 내린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FCC의 권한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망 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FCC의 노력에 제동을 건 바 있다 (2010. 4. 6.에 올린 "Comcast에 대한 망중립성 제재 위법 판결" 참조 ) 이 정책은 미국 통신법의 한 가지 규정이 아니라 여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인터넷 통신 전부를 미국 통신법 Title II 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전면 포섭하는 대신에, 인터넷 통신 가운데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로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의 성명 (2010. 12. 1.)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303136A1.doc

FCC 사이트에 가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볼 수 있다

Statement of Commissioner Copps on Preserving Internet Freedom and Openness.

Statement of Commissioner McDowell on Chairman Genachowski's Intent to Adopt Internet Regulations.

Commissioner Clyburn's Statement on Open Internet Order Circulation.

Statement of Commissioner Baker on the Inclusion of Net Neutrality on the Tentative Agenda for the Commission's December Open Meeting.

Nov 2, 2010

미국, 전자우편 수색 때 보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우편 내용을 압수수색할 때 그 전자우편 계정 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법원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hief Judge Royce Lamberth)에서 내려졌다.

이 사건 쟁점은 미국 연방 형사소송 규정 가운데 압수수색때 그 물건 소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규율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집행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이다.

이번에 법원은 미국 검사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할 때 계정 보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검사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자에게만 영장 사본을 제시하면 법률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

Apr 6, 2010

Comcast에 대한 망중립성 제재 위법 판결

미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미국통신위원회 (FCC)가 망중립성 원리에 입각해서 미국 케이블방송회사 Comcast가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를 수반하는 P2P 사이트와 같은 일부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 속도를 떨어드린 행위에 대해 내린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FCC의 권한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
“[The FCC] relies principally on several congressional statements of policy, but under Supreme Court and D.C. Circuit case law statements of policy, by themselves, do not create 'statutorily mandated responsibilities”

“The commission also relies on various provisions of the Communications Act that do create such responsibilities, but for a variety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asons those provisions cannot support its exercise of ancillary authority over Comcast’s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사건 일지> (출처: WSJ)

  • 2004 Feb. 8: Then-FCC Chairman Michael Powell introduces a set of consumer protections—dubbed the 'Four Freedoms'—that Internet providers should follow.
    2007 Oct: Reports surface that Comcast is interfering with consumers' ability to download files from file-sharing services like BitTorrent.
  • 2008 Jan: FCC opens investigation.
    - March: Comcast says it will change its network-management practices and stop slowing peer-to-peer Internet traffic.
    - Aug: FCC says Comcast violated its Internet principles. It orders the company to change its policies but doesn't fine Comcast.
    - Sept: Comcast appeals, saying the FCC's net-neutrality principles aren't enforceable.
    2009 Sept: FCC Chairman Julius Genachowski proposes formal net neutrality rules, which would also apply to wireless Internet providers.
  • 2010 April: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strikes down FCC's Comcast order, saying that the agency exceeded its authority.

Sep 22, 2009

미국 FCC, 망 중립성 제도화 추진

미국 FCC 위원장인 Julius Genachowski 는 2009. 9. 21. The Brookings Institution에서 “Preserving a Free and Open Internet: A Platform for Innovation, Opportunity, and Prosperity” 라는 제목으로 펼친 연설에서 망 중립성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Genachowski는 다음과 같은 망 중립성 제도화를 제안하였습니다.

  • Consumers are entitled to access any legal Internet content
  • Consumers are entitled to use any Internet applications or services
  • Consumers are entitled to connect to any devices that won't harm the network
  • The same rules apply to cable/DSL and wireless Internet
  • Internet providers can't block or slow competitors' online services

그의 제안에 따르면, 망 중립성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Jul 3, 2009

미국 연방법원 판사, MySpace 자살 사건에서 무죄 선고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George Wu 판사가 2009년 7월 2일 잠정적으로 MySpace 자살 사건에서 피고에서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 평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난 2008년 11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진 이후, Wu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취소할 것인지를 두고 재판 일자를 미루어 가면서 장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아직 판결문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의 자세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고, 판결문이 제출될 때에 확정적 요력을 가지게 된다. Wu 판사는 MySpace 이용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ySpace 자살 사건에 관한 지난 글:

MySpace 자살사건 피고인에게 유죄 내려져 (2009. 1. 10.)

MySpace 자살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 (2008. 11. 5.)

보도기사: http://www.latimes.com/news/la-me-myspace-suicide3-2009jul03,0,2653682.story

Jun 30, 2009

미국 연방대법원,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 사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 6. 30.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한 Cablevision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위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었고, Cablevision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U.S. Supreme Court,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v. CSC Holdings Inc. et al., case number 08-448 

항소심 판결에 관해 소개한 글: http://speeko.blogspot.com/2009/01/dvr.html


Jan 19, 2009

인터넷상 익명성의 보호에 관한 미국 동향


회사나 개인들이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쓴 댓글이나 블로그로 인해 신용이나 명예를 손상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글쓴이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익명의 글쓴이를 찾아내어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과 달리[1]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형사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개인이 과연 익명의 글쓴이를 찾아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 익명의 글쓴이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간단히 답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익명의 글쓴이를 ‘무명인(John Doe)’으로 표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원고들은 흔히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도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지만, 미국Communication Decency Act(CDA)상의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 interactive computer service)에 해당하는 인터넷 회사는 제3자가 작성, 게시한 글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2. 원고인 피해자는 discovery 절차를 이용해서 웹사이트 운영회사, 인터넷 접속 서비스 회사 등(이하 편의상 “인터넷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글쓴이의 가입자 정보 또는 IP주소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한다.

3.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인터넷회사가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불복하면, 법원이 강제로 인터넷회사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원고는John Doe 소송제도와discovery 절차를 이용

한국법상으로 원고는 소장에 피고를 특정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나 제3자에게 증거의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미약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원고가 글쓴이의 신원을 알지 못하면 피고를 무명인 즉 John Doe으로 표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증거조사 절차인 discovery 절차에서 인터넷 회사로 하여금 글쓴이의 신상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iscovery 절차에서 피고의 신원을 알아내면, 그 때 가서 피고 경정을 통하여 글쓴이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discovery 절차에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송 원인과 무관한 자료의 제공 요청,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자료제공 요청, 보호 가치 있는 사생활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변호사 자문 내용(attorney-client privilege) 의 제공 요청 등이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종국에 가서는 법원이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 제공을 강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법원은 글쓴이의 익명의 자유를 고려하여, 자료제출 강제 여부를 신중히 결정

미국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가 보장된다는 입장이 확고히 정립되어 있다. 익명의 자유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판시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을 짧게 인용해 보겠다.

"익명의 발행되는 팜플렛, 리플렛, 브로셔, 그리고 익명으로 출판되는 도서는 인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위대한 문학작품들은 종종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출판되었다. 작품 창작자의 정체에 관해서 독자들은 궁금해 하고, 대중들도 관심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창작자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경제적인 또는 공적인 보복에 대한 우려, 사회적 따돌림에 대한 염려, 또는 단순히 창작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해 주려는 배려 등을 동기로 하여 익명성을 보호하는결정을 내리곤 한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 최소한 문학 저작물의 영역에 있어서, 익명의 저작물이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으로 진입하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창작자 실명의 공개를 저작물의 공표를 허용하는 전제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창작자의 익명으로 남기로 한 결정은, 공표하는 저작물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결정이나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이다." McIntyre v. Chic Elections Comm., 514 U.S. 341~42(1995)

익명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글쓴이의 신상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웹사이트는 글쓴이가 가지는 익명의 자유를 근거로 discovery 요청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가지는 discovery에 대한 권리와 익명의 자유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익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자료제출을 강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현재 미국에서 어떤 경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은 없다. 하지만, 대체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 보호를 상당히 중시하여 원고로 하여금 청구원인과 discovery에 관한 이익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원고에게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한 판결례

원고에게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한 판결례들은 인터넷 회사로 하여금 게시물 작성자의 신상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기에 앞서, 원고로 하여금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사실과 법률적 주장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원고는 작성자가 한 표현의 내용,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과 정도 등 각 법률요건을 피고의 summary judgment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자의 신원, 작성자의 악의(malice)나 과실 등과 같은 작성자의 신상을 파악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사실들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사건은 Delaware주 대법원이 결정한 Cahill v. Doe 사건이다. Doe v. Cahill, 884 A.2d 451 (Del. 2005) 사건의 사건 요약 및 판결문 참조.

일부 법원은 앞서 말한 summary judgment 기준심사에 그치지 않고, 더나아가 그 다음 단계로 원고의 청구권 및 신상 공개의 필요성과 작성자가 가진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 한 후에, 원고가 가진 이익이 우월할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Dendrite International v. Doe, 775 A.2d 756 (N.J. App. Div. 2001)의 사건요약 및 판결문; Mobilisa v. Doe, 170 P.3d 712 (Ariz. Ct. App. 2007)의 사건 요약 및 판결문 참조.

  • 원고에게 낮은 정도의 소명만을 요구한 판결례

원고에게 낮은 소명만을 요구하는 판결례들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거로서 뒷받침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거나, 요구하더라도 낮은 정도의 소명만을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그 낮은 정도의 소명이 어느 수준인지에 관해서는 법원마다 입장이 다르다. 원고의 주장이 선의(good faith)이고,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기만 충분하다고 하는 선의의 주장 기준[In re Subpoena Duces Tecum to America Online, 2000 WL 1210372 (Vir. Cir. Ct. Jan. 31, 2000) 사건요약 및 판결문], 청구원인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소각하("motion to dismiss") 기준[Columbia Insurance v. Seescandy.com, 185 F.R.D. 573 (N.D. Cal. 1999) 판결문], 일응 타당한(prima facie) 주장을 하면 충분하다는 일응 타당성 기준 [Sony Music Entertainment v. Does 1-40, 326 F.Supp.2d 556 (S.D.N.Y. 2004) 사건요약 및 판결문; Public Relations Society of America v. Road Runner High Speed Online, 799 N.Y.S. 2d 847 (N.Y. Sup. Ct. 2005) 사건요약 및 판결문; Alvis Coatings v. John Does One through Ten, 2004 WL 2904405 (W.D.N.C. 2004) 사건요약 및 판결문] 등이 낮은 정도의 소명만을 요구한 판결례에 속한다. 낮은 소명만 요구하는 판결례들도 실제 판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주장만이 아니라 증거에 의존해서 판단하기도 한다고 한다.

  • 결론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작성한 글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미국법상 무명인, 즉 John Doe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discovery 절차를 통해 인터넷회사를 상대로 해서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

인터넷회사가 신원 공개 요청에 불복할 때, 언제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신상 공개가 강제되는지에 관한 미국내의 통일적 기준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의 설득력,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용과 정도, 문제되는 표현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후에 신원공개의 강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과 2000년에 선고된Columbia Insurance v. Seescandy.com 사건과 In re Subpoena Duces Tecum to America Online 사건에서는 거의 원고의 주장만에 근거하여 쉽게 신원 자료 공개를 강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판결례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상 익명성의 자유에 상당한 배려를 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신원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외한 요건들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주장과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신원공개를 강제하는 추세라고 이해된다.

[1]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만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면 형사상 처벌까지 가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 Article 19: 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이라는 단체에서 각 나라의 명예훼손에 관한 입법실태와 실제 처벌실태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를 보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을 가진 나라들을 많이 있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이 실제로는 명예훼손을 처벌한 예가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전혀 없거나 4건 미만 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한국은no data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2005년 1월에서 2007년 8월까지 기간동안 5명 이상이 처벌받았음이 분명하다. 자료가 공개되었더라면 중국, 필리핀, 이란 등의 나라와 함께 ‘빨간색’으로 5명 이상 처벌한 국가로 표시될 뻔했다. 한국에 칠해졌어야 하는 빨간색의 의미는아마도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나라라는 의미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Jan 10, 2009

MySpace 자살사건 피고인에게 유죄 내려져

솔직이 필자는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나오는 이용계약은 거의 읽지 않으며, 읽더라도 모든 조항 하나하나를 지킬 자신은 없다. 가끔은 이용계약에서 정해 놓은 규칙을 를 무시하고 일탈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많은 경우에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는 허위로 입력한다. 자유와 익명성이 인터넷이 가진 매력이자 인터넷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원천이라고 믿는다. 이제 그런 믿음은 버리고 각종 규제와 계약이 정해 놓은 규칙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연결선을 뽑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할 지 모른다. 지난11월 5일자 필자의 글에서 소개한MySpace 자살 사건에 관하여 2008년 11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배심원들이내린 평결(Los Angles Times 보도)에 의하면 그런 시대는 멀지 않았다.

  • 배심원 평결의 내용

이 사건 검찰과 피고인측은 11월 19일부터 배심원들 앞에서 변론을 벌였고, 피고인 Lori Drew, 자살한 소녀의 어머니, 자살한 소녀의 친구이자 피고인 딸인 Sarah Drew 등이 증언을 하였다. 평의 끝에 11월 26일 배심원들은 Lori Drew에 대한 공소사실들(공소장 Indictment) 중에서 중범죄(felony)에 해당하는 공모죄[18 U.S.C. §371: conspiracy]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살한 소녀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는정보 획득 목적의 보호되는 컴퓨터 접속죄(18 U.S.C. §§1030 (a) (2) (C), (c) (2) (B) (ii): accessing protected computers to obtain information)와 교사방조죄(18 U.S.C. §2(a), (b): aiding and abetting and causing an act to be done) 혐의에 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다.

많은 법률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와 언론은 이 사건 평결 소식을 듣고 크게 우려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기소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다. Washington Post지는 사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이용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컴퓨터 해킹을 막기 위해 제정된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률(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측 논리에 따른다면 조금 과장된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올리거나, 인터넷 상에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CFAA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Washington Post 2008년 5월 26일자 사설 “Falsehoods on MySpace- Exaggerations, lies and harassment do not constitute computer fraud under federal law”; 같은 취지의 Los Angeles Times 2008년 5월 16일자 사설 참조). 이 사건 유죄 평결 이후에도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사건 평결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New York Times기사 / 기사,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기사, 변호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Orin Kerr 교수의 글 참조, 그 밖에도CNET, Slate.com, Groklaw에 실린 글도 읽어볼 만하다. 검사측 입장을 반대하는 14명의 law school교수들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amicus brief)는 필독할 자료이다 ).

  • 주관적 범죄구성 요건 완화의 문제점
Heritage Foundation의 Andrew Grossman은 과도한 형사범죄화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에서 검사측이 펼친 법리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 과도한 형사범죄화가 가진 특징들 중의 하나는 부당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보호장치인 범죄의 주관적 요건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소는 과도한 형사범죄화의 예라고한다. Grossman은Drew를 CFAA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1) MySpace 이용조건을 알고 있어야 하고, (2) MySpace 이용은 이용조건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허락된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3) 이용조건을 위반하면 이용허락이 철회되고 그 이후의 이용은 권한 없는 이용에 해당됨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고인 Drew는 법정에서 MySpace 이용계약을 읽지 않았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반대로 검사측은피고인은 이용계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이용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는 범죄의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는 논리를 폈다.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통해 검사들의 논리에 손을 들어 주었다.

  • 권한 없는 접속의 해석 문제
배심원들의 유죄평결은 이용계약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이용방법에 관한 조항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이는 권한 없는 접속 또는 권한을 초월한 접속이라는 법률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CFAA가 해킹을 금지,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은 미국 법무부(DOJ)의 공식문서에서도 잘 확인된다(Legislative Analysis Of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Of 1996 By The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해킹을 통하거나, 다른 사람의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컴퓨터에 접속하는 행위가 권한 없는 접속이고, CF AA가 원래 의도한 권한 없는 접속이다. 이 사건에서 Drew가 한 행위, 즉 허구인의 명의로 계정을 개설하여 이용한 행위는 CFAA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행위 유형이다(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 권한 없는 접속이라는 요건의 불명확성과 문제점을 지적한 Orin Kerr 교수의 글. Kerr 교수는 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이 사건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 이 사건을 오프라인의 사건으로 재구성을 해 설명해 보겠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예약을 해서 기차여행을 했다고 하자. 그 기차회사는 상세한 이용조건을 작성하여, 출입구와 매표소 옆에 게시해 두고, 중요 조항은 탑승권과 이용안내서에 깨알같은 글씨로 적어두었다. 그 이용조건 중에는, 전화예약 시에 이용자의 실명으로 예약을 해야 하고, 기차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고성방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 조항들이 있고, 회사 측은 언제든지 이용조건을 위반한 탑승객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자. 홍길동은 전화로 예약을 하면서 미네르바라는 가명으로 예약을 하고,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고, 함께 간 친구들과 객실에서 크게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하지만 홍길동은 승무원들의 제지를 받지 않고 여행을 마쳤다. 사후에 홍길동을 불법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권한 없는 또는 권한을 초월한 대중교통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대중교통이용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상의 불법침입죄나 대중교통이용법은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승차구간이나 이용기간을 초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라고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홍길동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이용계약을 위반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대중교통이용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길동이 이용조건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홍길동은 범죄에 대한 인식과 고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가명을 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이용계약을 위반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 인터넷 이용계약의 형사법규화
MySpace 사이트의 이용계약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지도 않았고, MySpace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평결에 의하면 인터넷사업자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용계약은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들이 법원에서 내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용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해둔 세세한 인터넷 이용자의 준수사항들이 이용의 ‘조건’이고, 그 조건을 위반하면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철회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MySpace의 고객서비스담당 부사장인 Jae Sung은 MySpace는 1억 명 정도의 회원과 최소한 4억 개의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프로파일들이 이용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른 이용자의 신고 등을 통해 문제가 발견하였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MySpace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조건 상의 준수사항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제한적으로만 취하고 있다는 점은 이용계약이 필요할 때 인터넷 사업자가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 이용 허락의 ‘조건’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입법동향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건의 법률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cyberbullying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기 때문에 cyber-bullying을 겨냥한 입법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미 cyberbullying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미 연방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고(일명 the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HR 6123), 이 법률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해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Volokh Coinspiracy, cyberbullying.us). 이 사건의 벌어진 Missouri주를 비롯하여 주 단위에서도 cyberbullying을 겨냥한 입법과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Oregon주, Florida주, Illinois주, New Jersey주, Vermont주 등)

  • 앞으로 전망
이 사건이 가진 상징성때문에 피고인과 검사는 이 사건은 결국 항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심의 결론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배심원 평결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1심 법원 판사는 자신 앞에서 이루어진 배심원의 판단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있지만, 항소심은 그와 같은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하기도 한다.

Nov 5, 2008

MySpace 자살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

MySpace 남자친구와 헤어진 13살 소녀의 자살

한국에서는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의 원인을 둘러싸고, 그 자살의 원인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었던 악성 소문이라는 ‘가설’이 등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그 악성 소문의 유포자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유포나 모욕적 표현의 사용을 오프라인의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른바 MySpace 자살 사건도 인터넷이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건이다. 14살 생일을 3주 앞 둔 Megan Meier라는 이름의 소녀가 자살을 하였다. 자살 직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 맺기 사이트(social networking website)인 MySpace(www.mySpace.com)에서 만난 Josh라는 남자친구로부터 모욕을 받고 절교를 당한 사실에 비추어, 그 일로 인해 충격을 받아 자살을 하였다고 부모들은 믿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Josh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Megan의 친구의 어머니인 Lori Drew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임이 밝혀졌고, 우여곡절 끝에 그 친구 어머니가 기소되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Lori에 대한 공소장과 언론 보도(Suburban Journals, 2007. 11. 13.자; The New Yorkers, 2008. 1. 21.자)에 따르면, 본래 Megan과 Lori의 딸은 같은 나이로 같은 골목의 네 집 건너 이웃에 살고 있었고, Megan은 Lori 가족의 휴가에 동행을 할 정도로 둘은 절친한 친구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두 소녀는 친구관계를 끊게 되었다. Megan과 딸의 관계 단절을 알게 된 Lori는 MySpace에 Josh Evans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다. Lori는 그녀의 딸은 물론 최소한 각각 18살과 13살의 다른 두 소녀들에게도 Josh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Josh 계정을 이용해 Megan에 접근하여 온라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였다. 그들은 Megan이 좋아하는 유형의 잘생긴 남자의 사진을 구해 Josh의 사진으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Josh가 Megan의 관심을 끌도록 꾸몄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 Megan에게 접근한 이유에 관해 Lori는 Megan이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 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Lori 등은 Josh 계정을 이용해 Megan에게 친구를 맺자고 접근하였고, Josh와 Megan은 MySpace를 통해 약 한 달간 친밀한 온라인 교제를 나누었다. Megan의 부모들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던 Megan은 Josh와 교제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교제 기간 동안은 행복해 보였다고 한다. 순탄하던 Josh와 Megan의 교제는 Megan의 자살로부터 이틀 전쯤부터 Josh가 Megan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달았고, 이로 인해 Megan은 심한 상처를 받았다. Megan은 2006년 10월 16일 컴퓨터로 Josh와 대화를 하던 중 심한 정서적 불안을 보이면서 뛰어 나갔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방에서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Megan이 자살하기 직전 Josh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았다고 추정되는 메시지에는 “O'Fallon(Megan이 사는 지역) 사람들은 모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너는 나쁜 여자애고, 사람들은 모두 너를 미워해. 너의 남은 인생은 저주를 받을 꺼야. 네가 없어 진다면 세상은 더 좋아 질 꺼야"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자친구 Josh는 이웃이 만들어낸 허구임이 밝혀져

그 후 Megan의 부모들은 Josh를 찾아보려 하였지만, Josh는 MySpace에서 이미 탈퇴하여 찾을 수가 없었다. 이웃에 살고 있던 Lori가 Megan의 집에 출동한 앰뷸런스를 보고 Megan에게 나쁜 일이 생겼음을 알고 가짜 Josh 모의에 가담한 소녀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Josh 계정을 폐쇄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주민등록증과 같은 통일적이고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가능하지도 않다. 인터넷 사이트들도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약 한달 반 가량이 지나서, Josh가 가짜임을 알고 있었고, 그 계정을 이용해 Megan에게 한 번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다른 집의 소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그 부모가 Megan의 부모에게 사실을 실토함으로써 Josh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Megan 부모의 고발로 Lori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 수사당국은 Lori의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Megan의 부모, 여론, 언론 등의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사건은 다시 재개되어 결국 Lori는 2008년 5월 16일 대배심(grand jury)으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다.

서비스이용계약위반 = 범죄?

어렵게 Lori를 기소할 수 있었지만, 혐의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많다. 사실적으로는 Megan의 자살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법률적용도 문제이다. Lori에게 적용된 법률은 권한 없는 또는 권한을 초월한 컴퓨터 이용을 금지하는 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18 U.S.C. Section §1030) 이다. 즉 MySpace의 서비스이용조건(Terms of Service, TOS)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모욕하거나, 해를 가할 목적으로 MySpace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교사하는 행위, 또는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Lori은 Josh라는 허위명의를 이용하여 MySpace 서비스에 가입하고, 그 ID를 이용하여 Megan의 개인정보를 얻어내고, Megan를 괴롭힘으로써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월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혐의자들의 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하면서 형사처벌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Lori의 기소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측은 서비스이용조건 위반은 단순히 계약위반 행위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도 애인과 싸우거나 헤어지고 충격에 빠져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고, 그 애인이 신분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밝혀지기도 하지만, 전 애인을 그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지는 못하는데, 그러한 일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Lori에게 적용된 컴퓨터 사기 및 남용 금지법은 본래 해커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 이 사건에 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자의적 법 집행의 위험성도 거론되고 있다. 즉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깨알 같은 글씨로 씌어 있고 복잡하고 긴 서비스 이용계약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많은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부지불식간에 위반하면서, 혹은 무시하면서 이용한다. 사소한 이용조건 위반 행위가 모두 처벌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Lori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면 법집행 당국이 선별적으로 서비스이용조건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집행의 위험성이 높아 진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인터넷 사업자가 제정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한 규제가 없으므로, 인터넷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서비스이용계약 위반을 형사범죄화 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형벌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피고인측도 관련 법조문이 금지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검사측은 인터넷이 등장하고, 컴퓨터 사기 및 남용 금지 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례가 없지만, 관련 법조문은 그 자체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기소를 위해서는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의적 법집행의 위험은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도 (1) 피고인들이 서비스이용조건 중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2) 모든 MySpace 이용조건 위반행위가 컴퓨터 사기 및 악용 금지법 위반에서 말하는 권한 없는 접속에 해당하는지, (3) 만일 모든 이용조건 위반이 권한 없는 접속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면 어떤 경우가 권한 없는 접속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점에 관해 의문을 표시하고 양측의 법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한다(WSJ Lawblog 기사).

이 사건의 영향

이 사건의 추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사건 결과가 앞으로 미국 인터넷 규제의 방향에 전반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Lori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단순한 이용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또 인터넷사업자들 역시 이용자의 그 범죄 행위에 방조하거나 가담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Lori가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인터넷이용자의 인터넷 남용행위를 규제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될 것이다.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던 간에 이 사건은 급속하게 변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인터넷상의 행위에 대해 어떤 규제가 수정되고,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의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08. 11. 3. lawnb.com에 처음 실음. by y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