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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5, 2012

기업결합 심사에서 증거조작한 한국 기업 임원 5개월 형 유죄합의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조작한 한국 기업 임원이 사법 방해죄로 미국 형무소에서 5개월 형을 살게 되었다. 미국 법무부가 2012. 5. 3.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Hyosung Inc. 전략팀의 senior vice president로 일하던 P씨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앞으로 P씨가 법원에서 유죄인정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P씨는 그에 따라서 미국 형무소에서 형을 살 예정이다.

현금자동출금기(ATM) 제조회사인 노틸러스 효성(Nautilus Hyosung Holdings Inc.)은 2008년 경 경쟁회사인 Triton Systems of Delaware Inc. 인수를 추진하였다.  P씨는 2008년 7월 또는 8월 경에 그 인수합병에 관해서 미국 정부에 사전 기업결합 신고(pre-merger notification under Hart-Scott-Rodino)를 하면서 그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게 하기 위해서 각종 회사 내부 문서를 직접 조작하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노틸러스 효성은 같은 혐의로 2011. 10. 20.에 유죄합의를 하고, 2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였다. 미국 정부는 노틸러스 효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벌금액을 감액하였다고 한다. 한편 노틸러스 효성은 미국 정부가 그 기업결합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그 기업결합을 포기하였다.

노틸러스 효성과 P씨에게 적용된 사법 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는 미국 경찰, 검찰 기타 미국 정부기관의 업무를 허위 진술,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T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그 죄를 범한 기업에게는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최고 20년 자유형과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P씨에게는 위 1512조 가운데 문서조작에 관한 (c) (1)이 적용되었다.

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생략)
(c) Whoever corruptly—
(1) alters, destroys, mutilates, or conceals a record, document, or other object, or attempts to do so, with the intent to impair the object’s integrity or availability for use in an official proceeding; or
(2) otherwise obstructs, influences, or impedes any official proceeding, or attempts to do so,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생략)


  • 노틸러스 효성의 유죄합의에 관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Nautilus Hyosung Holdings Agrees to Plead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in a Merger Investigation (2011. 8. 15.; http://www.justice.gov/opa/pr/2011/August/11-at-1047.html) 
  • P씨의 유죄합의에 관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Hyosung Corporation Executive Agrees to Plead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in an ATM Merger Investigation (2012. 5. 3.; http://www.justice.gov/opa/pr/2012/May/12-at-572.html) 
  • OMM 뉴스레터: Executive Pleads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ified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Merger Review Process under the Hart-Scott-Rodino Act (May 22, 2012, link)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ug 19, 2011

미국의 개정된 기업결합 신고 양식 발효 (2011. 8. 18.)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Department of Justice ("DOJ")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 양식 (the Hart-Scott-Rodino (“HSR”) Act Notification and Report Form)을 개정하여, 2011. 8. 18.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미국 반독점법 당국이 기업결합 심사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신고인이 제공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다. 일부에는 불필요한 신고 사항을 간단하게만 신고하게 하거나, 신고 대상에서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 범위에서 신고인의 부담이 줄어 들은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일부 개정 내용은 신고인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주된 계약은 물론이고, 경쟁활동 금지 합의 (non-compete agreement)가 있다면 그 사본도 제출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Item 1-3]
  • 연결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는 삭제되었다.
  • 신고회사는 관련 있는 L.P., LLC, LLP와 같은 연결되지 않는 회사가 아닌 미국 발행인 (unconsolidated non-corporate U.S. issuer)의 연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Item 4(a), 4(b)]
  • 신설된 4(d)항에 따라서 (i) 인수 대상 기업이나 자산에 관한 내부 비밀 정보 보고서 모두, (ii) 투자은행, 컨설턴트, 그 밖의 제3자인 전문가들이 선임 계약에 따라서 또는 임원이나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 작성한 연구, 조사, 분석, 보고 문서로서 기업결합 대상 회사나 자산에 관련해서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제공하는 문서 모두, (iii) 상호 상승 작용 (synergies)이나 효율성에 관한 평가나 분석을 담고 있는 연구, 조사, 분석, 보고로서 임원이나 이사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그들을 위해 작성된 문서 모두가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 위 (i)과 (ii)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된 문서가 제출 대상이다.
  • 제 6항 개정에 따라서 신고인에 속한 회사, 소수 주주들에 관해서 신고할 사항이 변경되었다. 신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법인의 지분을 소수이지만 상당한 보유한 자 ( significant minority owners, 5% 이상 50%미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유한책임 사원 (limited partners)은 제외된다) [Item 6(b)]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직전 연도에 신고인의 관련자가 소수이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전적 수익을 받은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6단위 NAICS code에 따른 산업 분류 번호가 피인수인이 금전적 수익을 얻은 법인의 산업 분류 번호와 동일한 경우에, 그 관련자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은 신고하여야 한다 [Item 6(c)(i)]. 여기서 관련자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수하는 회사의 경영, 투자를 지배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의 지배를 받는나 하는 자를 말한다.
이번 개정에 대해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FTC 보도자료나 그 밖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제어: Hart-Scott-Rodino Act, 기업결합 신고, antitrust, 반독점법, 경쟁법, 공정거래법, premerger notification

Feb 3, 2011

미국 FTC,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미국 FTC가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011. 1. 21. 발표하였다.

Hart-Scott-Rodino Act of 1976 ("HSR Act")에 따라서, 미국 FTC는 매년 국가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GNP)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난 2010년에는 경제 불황에 따라 처음으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낮아졌다. 올해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기준이 다시 높아졌다.

이번에 발표된 신고기준은 2011. 2. 24.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이후에 종결되는 거래에 적용되게 된다.

  • 거래규모 기준:

6,600만 달러 (2010년: 6,340만 달러)

  • 관련회사 규모 기준:
- 거래규모가 6,600만 달러를 이상이지만, 2억 6,38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 관련 회사 가운데 하나가 속한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가 1억 3,170만 달러 이상이고, (2) 다른 관련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가 1,32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년에는 각각 1억 2,690만 달러 및 1,270만 달러이었음).
- 거래규모가 2억 6,380만 달러 이상 (2010년에는 2억 5,370만 달러)인 경우에는 관련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신고 대상이 된다.

in reference to: O'Melveny & Myers LLP | Newsroom | Alerts | FTC Announces New HSR Reporting Thresholds (view on Google Sidewiki)

Oct 17, 2010

기업결합 숫자는 감소하였지만, 기업결합 심사는 강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 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 FTC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하여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기업결합 조건 변경이나, 기업결합 철회와 같은 시정조치에 이르는 비율은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 FTC가 최근 승인한 제32차 사전 기업결합신고 제도 연간 보고서 (the Thirty-Second Annual Report Regarding the Hart-Scott-Rodino Premerger Notification Program)를 보면, 2009 회계연도 (2008. 10. 1. ~2009. 9. 30.)에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716개 였다. 이 숫자는 2008년 1,726개에 비하여 59%가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FTC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기업결합의 비율은 2008년 2.5%에서, 2009년 4.5%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 변화가 FTC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FTC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생겨난일시적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Jan 21, 2010

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 변경

미국 FTC는 2010년 1월 19일 Hart-Scott-Rodino Act of 1976 따른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변경하는 건의안을 승인하였다. 이번 변경은GNP 변동에 따라 매년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조정하여야 절차에 따른 것인데, 이번에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신고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대표적으로 거래규모에 따른 신고기준이 6,520만 달러에서 6,340만 달러로 낮아졌다. 이번 개정된 기준은 공표 후 30일 후(2월 19경으로 예상된다)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Section 7A of the Clayton Act: Revised Jurisdictional Thresholds For Filings Made Pursuant to the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of 1976 : Text of the Federal Register Notice(www.ftc.gov/os/2010/01/P859910section7afr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