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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4, 2014

미국, 담합으로 기소된 개인을 범죄인 인도받아 기소하는데 처음으로 성공

미국이 담합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범죄인 인도를 통해 넘겨 받아 형사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한 첫 사례가 2014년 4월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담합에 가담한 개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최근 동향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이탈리아인인 Romano Pisciotti는 해양 호스 제조업체인 Parker ITR Srl 라는 이탈리아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2010년 8월 26일 해양 호스 담합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되어 있었다. 그는 독일에서 2013년 6월 17일 체포되어,  미국으로 인도되었고, 도착 다음 날인 2013년 4월 4일 오전 11시 미국 플로리다 법원 법정에 출두하였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2014년 4월 4일): First Ever Extradition on Antitrust Charge

Apr 9, 2013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Furukawa, 담합으로 캐나다에서 5백만 캐나다 달러 벌금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인 Furukawa Electric사가 캐나다에서 담합 혐의로 5백만 캐나다 달러(미화 약 490만 달러)의 벌금을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로부터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 금액은 캐나다 법원이 담합에 대해 내린 가장 큰 벌금에 해당한다.  Furukawa가 담합을 했다고 인정된 제품은 혼다 자동차에 2000~2010년 납품한 퓨즈, relay, junction boxes와 같은 전기부품이다.  이 부품들은 캐나다에서 15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인 혼다 Civic에도 2001~2006년에 납품되었다고 한다.  캐나다 경쟁당국에 따르면, 관련 상품 시장의 규모는 4,1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Furukawa는 미국 정부와 유죄합의를 하고, 2억 미국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2011. 9.월 합의하였다.  또 2012. 1.에는 이 회사 임원이었던 Hirosugu Nagata가 15개월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처해 지기도 하였다.







Mar 1, 2013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 2013. 9. 26. 폐지


유럽위원회는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s (2008/C 245/02)을 더 이상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위 81조는 현재 101조로 변경되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지침은 생명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2013. 9. 26.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과 같은 경쟁법 원리를 해상운송산업에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 지침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 해상운송산업에는 이 지침에 따른 특별한 법리가 아니라, 일반 경쟁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특정 산업에 경쟁법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수한 취급을 하는 제도들을 폐지하고,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차적으로 수정해 왔다.

해상운송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가격 합의까지 포함되는 liner conferences가 허용되었으나, 이 예외는 2006. 9. 18.부터 폐지되었다.  대신 현재는 시장점유율 합계 30% 미만인 해상운송회사들 사이에 가격은 논의할 수 없고, 운항일정과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consortia block exemption이 2015. 4.까지 한시법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이 consortia block exemption도 그 시한까지만 존속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해상운송산업에서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해 왔다.  2011. 5. 17. 에는 AP Moller-Maersk A/S 등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해운사들을 불시 현장 조사하고, 법 위반 조사를 개시하였다 (뉴욕타임즈 기사).  2012. 9. 7.에는  자동차, 건설 및 농업 기계류를 운송하는 해운사들에 대한 불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다 (블룸버그 기사).  2013. 1월에는  European Minibulk eG와 Container Feeder eG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연료공동구매 등을 위한 해상운송 사업자들간의 협조체인 위 두 단체들이 협조체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운행 중지나 감축을 조장하고, 반경쟁적 정보교환을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도중에 위 협의체들은 자진하여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EC는 조사 종결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


Dec 1, 2012

LCD 담합 사건에 관한 미국 FBI의 보도자료

LCD 담합 사건에 관한 미국 FBI의 보도자료.  보통 담합 사건에 대해서 DOJ의 자료를 접해 왔는데, 수사기관인 FBI의 시각에서 기술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담합 참가자들이 발각을 피하기 위해, 참가자를 임원에서 실무자로, 만나는 장소를 호텔에서 일단 식당이나 술집으로, 만나는 범위를 다자간에서 일대일로 바꾸는 등 의사소통 방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등을 설명해 두고 있다.  FBI는 LCD 담합 조사에 DOJ Antitrust Division의 요청을 받아서 2006년 중반부터 개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추적, 정보제공자의 협력과 같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search warrants, interviewing witnesses and others, analyzing records, conducting lawful surveillance, using cooperating witnesses, etc.)

http://www.fbi.gov/news/stories/2012/november/lcd-price-fixing-conspiracy/lcd-price-fixing-conspiracy

May 5, 2012

Optical Disk Drives 담합에 가담한 Hitachi-LG 합작회사 한국 임원 유죄 합의



Optical Disk Drives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Hitachi와 LG 합작회사인 Hitachi-LG Data Storage Inc.의 한국 임원이 6개월 형과 2만 5천달러 벌금에 유죄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같은 사건으로 유죄합의를 한 Hitachi-LG Data Storage의 한국 임원은 네 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회사인 Hitachi-LG Data Storage Inc.는 유죄합의를 통해  $21.1 million 벌금을 선고 받았다.
지금까지 같은 사건으로 유죄합의를 한 개인은 다음과 같다.

  • Y.K. Park: 8개월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March 27,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S.H. Kim: 8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April 17,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Sik Hur: 7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April 10,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W.J. Yang:  7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참고자료: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pr 16, 2012

애플, 전자책 관련 담합 혐의 부인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출판사들이 담합을 통하여 전자책 가격 책정 방식을 재판매 방식에서 agency 모델로 변경함으로써 전자책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하는 소송에 대하여 애플 대변인 Tom Neumayr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 미국 법무부의 담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2010년 iBookstore 출발은 출판 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고,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던 독점의 아성을 위협하였다. 
  • 그 이후로 소비자들은 더욱 상호 반응할 줄 알고 (interactive),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engaging) 전자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애플 App Store에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품 가격을 정할 수 있듯이, iBookstore에서 출판사업자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원문]
The DOJ’s accusation of collusion against Apple is simply not true. The launch of the iBookstore in 2010 fostered innovation and competition, breaking Amazon’s monopolistic grip on the publishing industry. Since then customers have benefited from eBooks that are more interactive and engaging. Just as we’ve allowed developers to set prices on the App Store, publishers set prices on the iBookstore.


음악 파일은 재판매 방식에 따라 애플이 가격을 정하지만, 전자책과 모바일 앱들은 에이전시 방식에 따라서 출판사와 개발자들이 가격을 정한다.   



Feb 21, 2012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2)

필자는 이 블로그에 2009년 6월 올릴 글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중국 비타민 사업자들이 그 가격 담합은 중국 정부의 강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미국 법원의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2009. 6. 13.자 미국법 博物誌: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참조). 중국 상무부도 중국 비타민 회사들의 그 주장을 돕기 위해 중국 정부 명의의 의견서 (amicus brief)까지 공식 제출하였지만, 미국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위 글을 올릴 때는 중국 비타민 회사들이 motion to dismiss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였는데, 얼마 전에는 summary judgment motion도 기각을 당하였다고 한다. Motion to dismiss는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주장에만 근거해서 증거 조사까지 가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을 신청하는 단계이고, summary judgment motion은 보통은 증거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다투어지지 않는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릴 것을 신청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Brian Cogan 판사(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는 2011. 9. 6.자 판결문에서 피고들 및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중국법에서는 담합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이 중국 정부의 강요에 따라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외국 주권 강제 이론 (foreign sovereign compulsion), 국가 행위 이론 (the act of state doctrine), 국제법상 상호 예양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ity)에 근거할 때 이 사건 소송을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되었다.

사건명: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ation, 06-mdl-1738,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참고자료:

Aug 31, 2011

LCD 담합 집단소송의 일부 피고들 화해

삼성전자, LG를 비롯한 LCD 제조업체들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접 구매자들이 제기한 가격담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를 하였다고 한다. 이번 화해 금액은 삼성전자 8270만 달러, LG 7500만 달러를 비롯해서 모두 3억 8,800만 달러이다. 이번에 화해한 피고들은 화해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아직도 남아 있는 피고들인 AU Optronics Corp., Toshiba Mobile Display Co. Ltd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료 제공, 증언 확보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는 것에도 합의를 하였다.
담합을 근거로 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들과 합의를 할 때, 모든 피고들과 한 번에 화해를 하는 대신에, 일부 피고들과 먼저 화해를 하는 일이 흔히 있다.  일부 합의를 하면서, 화해하는 피고들이 남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협조하기로 하는 의무를 화해 조건으로 하는 것 역시 드물지 않은 일이다.
담합 소송에서는 담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원고들로서는 쉽지 않다.   몇 년간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주고 받은 수천, 수만 개에 이르는 이메일들을 검토해야 하고, 관련 임직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그 방대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검토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담합의 속성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만약 일부 피고들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원고들은 담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더 강한 담합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원고들이 남은 피고들을 상대로 승소하여 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뿐 아니라, 남은 원고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반면에, 화해하는 피고들은 소송 상 협조를 통해 남은 피고들로부터 더 많은 손해배상금이나 화해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신과 화해 금액을 소송 상 협조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감안하여 낮추자는 반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송상 협조 조건부로 화해를 하는 것은 원고들과 화해하는 피고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이지만, 남은 피고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그래서, 원고들은 작은 회사들과는 적절한 화해금을 받고 소송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면서, 돈이 많은 큰 기업 피고들을 공격하는데 집중을 하고, 소송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Sharp, Others Settle LCD Antitrust Claims For $388M - Law360

Dec 13, 2010

대만 LCD 업계, 유럽위원회의 자진신고자 면제 결정에 반론 제기

LCD 가격 담합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 유럽경쟁위원회의 결정에 대만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경쟁위원회는 2010. 12. 8. LG 디스플레이와 4개 대만 기업에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CD 가격 담합을 이유로 모두 6억 4,900만 유로 (약 8억 6,300만 달러)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가격 담합에 가담하였지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였기때문에 처벌이 면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3억 유로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은 대만 기업 Chimei Innolux Corp.의 주요 주주이자, 대만의 대형 전자회사인 Foxconn Technology Group를 이끌고 있는 Terry Gou는 12. 10. 기자들을 만나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는 LCD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가격 담합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만 기업은 그에 따라 갔을 뿐이고, 1위와 2위 업체가 주도하지 않는 가격 담합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힘들며, 삼성전자는 대만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 규정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합 주도자는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처벌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경쟁당국에서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비롯한 여러 정책적 이유에서 신고자가 담합 주도자인지를 거의 묻지 않고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iwan tycoon: EU should have fined Samsung too - Bloomberg

Apr 6, 2010

중국 쌀국수 가격 담합 사건: 처음 공개된 중국의 담합 사건 처리결과

중국 2010년 3월 30일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 위원회(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는 가격담합을 이유로 중국 광서성 지역 쌀국수 생산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복구명령을 포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2008년 8월 중국 반독점법이 발효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으로서 앞으로 중국 반독점법의 전개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국 광서성 남녕시와 유주시 지역 쌀국수 제조업자들이 2009년 말부터 2010년초까지 중국 설 명절을 앞두고 몇 차례 회동과 합의를 통해 국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건이다. 먼저 남녕시 지역 국수 제조업자 18개 회사들이 12월 경 가격인상에 합의를 하고, 2010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수 500그램 당 가격을 0.2 위안화 인상하였다. 그 후 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이 이에 뒤따라서 가격을 인상하였다. 2010년 1월 21일에는 남녕시와 가까이 있는 유주시 지역 국수 제조업자 15개 회사들이 남녕시 회사들과 함께 가격을 인상하고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의 전통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제히 국수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시정조치

중국 정부는 위법행위 중단, 위법행위 시정과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정조치로서 명령하였다고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담합 참가자들에게 담합 이전 가격으로 가격 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는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격 회복 명령의 직접 근거는 없는데, 이번 가격 회복 명령은 별개 법령인 가격법과 가격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담합 중단과 그에 따라 일어날 시장의 자동적 가격 결정 기능을 통하여 경쟁적 가격을 회복하는 대신에 직접 행정개입을 통하여 담합 이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징금과 자진신고자 감면

중국 정부는 담합을 주도한 3개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 위안화를 각각 부과하고, 다른 가담 회사 18개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부과하였다. 이번 조사에 협조한 12개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장만을 발부하였다. 그 밖에 담합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가담회사들을 따라서 가격을 인상한 다른 회사들에게도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형사처벌

중국 독점금지법은 이미 다른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그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새로 형벌규정을 창설하지는 않았다(중국 반독점법 52조).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담합 가담자 1명이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국 형법 225조에 따라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 형법 225조에 따라 중국 독점금지법 위반을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 형법 225조가 처벌 대상을 부당공동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앞으로 산업표준합의, 특허 공유와 같은 경쟁사업자간 협력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같은 다른 중국 반독점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형법 225조가 적용될지가 앞으로 주목된다.

OMM Newsletter: China’s NDRC Punishes Rice Noodle Cartel Members (201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