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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6, 2016

미국 법무부, FCPA 수사에 신고 협조하면 50% 벌금 감경 방침 발표

법무부(DOJ)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공식 지침을 2016년 4월 5일 발표하였다.
  • 지침은 1년 동안 시범 실시할 한시 제도이다. 1년 동안 시범 실시한 뒤에 성과를 보아서 연장할지, 아니면 수정해서 시행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정하는 벌금 하한선보다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 이는 회사로 하여금 조사에 적극 합의하게 함으로써 개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 신고

  • 회사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즉각(prompt) 신고해야 한다.
  • 사건 공개나 정부 조사가 임박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 협조

  • 회사 임원, 직원, 대행사, 그리고 다른 회사나 개인이 행한 모든 위반을 공개해야 한다.
  •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하기 전이라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관련 서류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 관련자와 DOJ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제공해야 하고, 추가 발견이 이루어지면 추가 제공해야 한다.
  • attorney-client privilege, work product는 존중된다.
  • 미국 밖에 있는 자료들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지역 국가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 그 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내부 조사는 조사 대상인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하면 충분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스스로 조사하고 협조할 의무는 없다.
  • 필요하다면 자료를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

적시에 적절한 사후 조치
  • 사후 조치는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회사 준법경영 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 위반자를 적절히 징계해야 한다.

기대 효과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양형기준에 나온 벌금 하한선에서  50%까지 벌금을 줄여 줄 수 있다. 그 밖에도 준법경영 이행 상태를 감시할 외부 감사인 임명을 요구하지 않고, 기소유예/불기소(declination of prosecution)할지를 결정할 때 감안한다.
  • 만약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면, 양형기준에 나온 벌금 하한선에서 25%를 줄여 줄 수 있다.
  • 세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일부 충족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감안을 할 수 있다.
  • 이 지침이 생기기 전에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 벌금을 내려 주는 관행이 있었다. 이번 지침은 이제까지 비공식으로 존재해 왔던 관행을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예를 들어서 2016년 2월에 법무부와 합의한 Vimpelcom이라는 회사는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조사 협조를 이유로  20%, 신속한 협조를 이유로 25% 감경을 받았다.


Jun 28, 2010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하는 연방양형기준 개정안 의회 제출

미국양형위원회가 연방양형기준 가운데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양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완성하여, 미국 의회에 지난 4월 30일 제출하였다. 미국 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자동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양형기준은 준법감시기구가 회사 최고 기구에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범죄행위를 외부 기관보다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였다면 회사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양형기준 따르면 기업이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만일 기업의 고위 임직원이 그 범죄행위에 가담을 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묵과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근거로 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제외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임원이 가담하였을 때 자동으로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에,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요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준법 및 윤리 책임자는 이사회나 그 산하 감사위원회와 같은 최고 경영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외부 기관이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었을 때보다 먼저 회사 내 준법감시기구가 발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즉각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필요한 조치에는 수사기관 신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 피해 복구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래에 향해서도 준법감시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는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 장치에 참여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2010년 2월에 개정안이 예고되었을 때 올린 글: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Feb 6, 2010, http://speeko.blogspot.com/2010/02/blog-post.html)

미국 영방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들 원문들: Public Comment Letter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In Response to Request for Public Comment (see 75 FR 3525) March 2010 (http://www.ussc.gov/pubcom_201003/PC201003.htm)
미국 연방양형기준개정안 원문: http://www.ussc.gov/2010guid/finalamend10.pdf

Feb 6, 2010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미국양형위원회 (the U.S. Sentencing Commission, www.ussc.gov; 위원장 William Sessions III)는 2010. 1. 28. 기업 회계부정과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서 회사가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적절한 내부 통제장치를 갖출 경우 관련 임직원과 회사에게 내리는 형벌을 낮추자는 제안을 담은 예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nron 회계부정사건과 같은 대형 기업범죄를 경험하면서 미국 내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어 왔다. 미국에서 많은 기업범죄 사건들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기업이 법무부와 형사조사에 관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그 형사합의에서 기업들은 그동안 엄청난 벌금을 납부하고, 임직원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업내 감시장치를 갖추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합의를 하고는 하였다. 회계법인 Arthur Andersen LLP 같은 일부 회사들은 기업범죄 사건을 계기로 문을 닫아야 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수준과 방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양형위원회는 기업이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적절한 내부 장치를 갖출 경우 형을 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구성원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범죄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회사는 부정행위를 즉각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예비보고서에 관해 앞으로 3. 18.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하여 4월 중에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