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 격렬한 특허 전쟁이 전세계를 싸움터로 해서 벌어 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서 가처분이 기각되고, 저기서 인용되었다고 소식이 들려 오는데,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을 정리한 자료를 발견하였다. 친절하게도 정리를 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애플이다.
애플은 2011. 10. 5. 미국 연방지방법원 - 캘리포니아 남부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에 퀄컴 (Qualcomm)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퀄컴과 삼성전자 사이에 특허 사용허락 계약이 있다면 그에 관한 자
, Ex Parte Application for an Order Pursuant to 28 U.S.
Granting Leave to Obtain Discovery for Use in Foreign Proceedings and Supporting Memorandum). 미국법은
에서 외국 소송에서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애플을 위 법에 근거해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특허들에 관해서 퀄컴이 삼성전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으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퀄컴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허소송은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애플은 왜 퀄컴에게 가서 삼성전자와 퀄컴 사이에 특허 사용허락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애플의 속마음에 있어 볼 수 없지만, 필자가 공감하는 설명은 삼성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표준의 기반이 된 기술이기 때문이라는
. 그 기술들이 퀄컴이 제조하는 스마트폰용 칩에 구현되어 있고, 삼성전자의 기술을 이용한 칩들은 다른 제조회사뿐 아니라 애플에게도 공급이 되고 있다고 추측이 되고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퀄컴에게 기술 사용허락을 했고, 애플은 퀄컴으로부터 그 칩들을 사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른바 특허 소진이론을 주장할 여지가 애플로서는 생기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자료 가운데 의외로 유리한 자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과연 애플이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앞으로 두고 보도록 하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플은 외국 소송에서 자료를 활용할 목적으로 퀄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떤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그 신청서에서 자세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 놓고 있다.
1
U.S. Patent Application No. 2006/0252377
"Method and apparatus for reporting inter-frequency measurement using RACH message in a communication system"
- 유럽 (EP1720373): 프랑스, 이탈리아
2
U.S. Patent No. 6,598,202
"Turbo interleaving apparatus and method"
- 유럽 (EP1097516): 프랑스, 네덜란드
- 한국 (
KR100330234)
3
U.S. Patent No. 6,928,604
"Turbo encoding/decoding device and method for processing frame data according to QoS"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유럽 (EP1005726): 독일, 영국, 이탈리아
- 호주 (AU722598)
4
U.S. Patent No. 7,050,410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demultiplexer and a multiplexer used for rate matching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유럽 (EP1114528): 독일, 네덜란드
- 호주 (AU751376)
5
U.S. Patent No. 7,200,792
Interleaving apparatus and method for symbol mapping in an HSDP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6
U.S. Patent No. 7,362,867
Apparatus and method for generating scrambling code in UMTS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7
U.S. Patent No. 7,386,001
Apparatus and method for channel coding and multiplexing in CDMA communication system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유럽 Europe (EP1357675): 영국
8
U.S. Patent No. 7,447,516
Method and apparatus for data transmission in a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supporting enhanced uplink service
- 한국 (KR100933144)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호주 (AU2005202512)
- 일본 (JP4299270)
9
U.S. Patent No. 7,486,644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data with high reliability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supporting packet data transmission
- 미국: ITC, the District of Delaware
- 호주 (AU2005239657)
10
U.S. Patent No. 7,512,153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reverse traffic rate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유럽 (EP1478136): 네덜란드
11
U.S. Patents No. 7,639,650 and 7,903,618
Apparatus and method for allocating OVSF codes and I/Q channels for reducing peak-to-average power ratio in transmitting data via enhanced up-link dedicated channels in WCDMA systems
- 유럽 (EP1714404):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 호주 (AU2050213087)
12
U.S. Patent No. 7,675,941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mitting/receiving packet data using pre-defined length indicator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한국 (KR100913900)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호주 (AU2006241621)
- 일본 (JP4642898),
13
U.S. Patent No. 7,706,348
Apparatus and method for encoding/decoding transpor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in CDM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미국: ITC, the District of Delaware;
- 유럽 (EP1188269):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 호주 (AU765735)
- 같은 이야기이지만, 특허 별로가 아니라 나라 별로 소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 KR100933144; KR100913900; KR 330234; KR 922144
- KR 273973 (이 기술은 UMTS에 포함된 기술 (Declared-Essential Patent)이 아니다 )
2
네덜란드,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in the Netherlands
- EP1097516; EP1114528; EP1478136; EP1188269
3
프랑스, the Paris Civil Court in France
- EP1720373; EP1097516; EP1714404; EP1188269
4
이탈리아, the Court of Milan - IP Chamber in Italy
- EP1720373; EP1005726; EP1714404
5
영국, the High Court of Justice, Chancery Division, Patents Court in the United Kingdom
- EP1005726; EP1357675; EP1714404
6
독일, Manheim Regional Court
- EP1005726; EP1114528; EP1188269
7. 호주,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New South Wales District
- AU722598; AU751376; AU2005202512; AU2005239657; AU2050213087; AU2006241621; AU765735
8
일본,
the Tokyo District Court in Japan
- JP4299270; JP4642898
애플의 신청서에 바탕해서 어느 특허 분야 블로그도 삼성전자-애플 소송을 정리해 두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FOSS Patents
주제어: 삼성전자, 애플, 특허, 표준, FRAND
신청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