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 Himpton Holder, Jr가 2009. 2. 2. 미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이미 Clinton정부 시절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법무부의 2인자인 법무부차관(Deputy Attorney General) 자리에 오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51년 생인 Holder는 그밖에도 그는 판사(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1988~1993), 연방검사(US Attorney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993~97),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Holder에게 맡겨진 과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Bush 정부 시절 법무부는 waterboarding(피심문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상태에서 얼굴에 물을 부어 마치 익사하는 듯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다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물붓기를 중단하는 고문) 등 가혹한 심문방법의 합리화, 영장 없는 통신감청,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연방검사의 해임 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Holder는 이러한 Bush 정부의 정책과 단호히 단절하면서도, 혼란 없이 Obama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Holder는 청문회과정에서 이미 물고문은 불법 고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반면 Bush 정부의 법무장관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Mukasey는 "만일 warterboarding이 고문이라고 할 정도로 가혹하다면 헌법위반이다(If it amounts to torture, it is not constitutional)" 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다). 물고문이 불법이라고 선언하였으므로, Holder는 Bush 정부시절 물고문 등의 가혹한 심문방법을 통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 가혹한 심문을 받은 테러조직 가담 혐의자들의 신병 처리 문제, 가혹한 심문을 행한 정보기관 담당자들의 조사 및 처벌 문제(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Holder의 청문회 과정에서 가혹한 심문을 행한 정보기관 요원들을 처벌 면제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등을 풀어야 한다.
또,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Wall Street 금융인들에 대한 각종 법위반 여부의 조사도 Holder의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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