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 6. 30.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한 Cablevision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위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었고, Cablevision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U.S. Supreme Court,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v. CSC Holdings Inc. et al., case number 08-448
항소심 판결에 관해 소개한 글: http://speeko.blogspot.com/2009/01/dvr.html
Jun 30, 2009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