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OUTH DAKOTA주는 자신의 토지 위에 풍력 터어빈 설치를 허락하는 이용권(easement)을 부여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계약서명 후 10일 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South Dakota legislative website, http://legis.state.sd.us/; AP State & Local Wire, 3/24/2010
Apr 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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