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5. 24. 반독점법위반 자진신고자에게 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법인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의 효력기간을 2015. 6. 22.까지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366-4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역시 위 한시법의 효력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위 법은 올해 6. 22.까지 유효하다.
May 26, 2010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