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011. 5. 13.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가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67억원 상당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여,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37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여 위 한국지사 대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한 첫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8. 12. 28.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여 1999. 2. 15.부터 시행하여 왔다.
[인천지검 보도자료] 중국 항공사 관련 거액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토착비리)
한겨레, 중국인 한국지사장, 수십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 OECD 뇌물방지협약 첫 적용
Jul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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