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1. 5. 25. 제정한 새로운 내부 고발자 보상 지침이 8. 12.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새 제도는 내부 고발 보상금 액수를 늘리고, 사내 준법감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준법감시 기구에 먼저 신고를 하였고 그를 계기로 해서 회사가 법 위반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내부 고발자가 SEC에 직접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뼈대로 하고 있다.
- 법적 근거
2007,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922조는 SEC에게 자진해서 새로운 정보를 SEC에 신고하여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 자에게 SEC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SEC에 주고 있다. Dodd-Frank법 이전에는 SEC가 내부거래 (insider trading) 사건에서만 벌금 액수의 10%를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Dodd-Frank법을 통해 SEC는 모든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서 금전 제재의 10~3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이번 시행지침을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
내부 고발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진해서, SEC에 새로운 정보 (original information)을 제공하였고, 그 정보를 통해서 SEC가 성공적으로 연방법원 제소 또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1백만 달러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데 성공한 경우이어야 한다.
- 자진해서 SEC에 제공 (Voluntarily provide the SEC …)
고발자는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나, 자율시장감시기구 (뉴욕증권거래소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는 회사의 감사기구로부터 신고자나 신고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정보 제출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고를 하였으면, 자진 신고라고 할 수 없다.
- 새로운 정보 제공 (… with original information …)
이미 SEC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한 정보는 새로운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내부 고발자 자신의 독립적인 경험, 판단, 지식에 기초하여야 새로운 정보라도 할 수 있다.
-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함 (… that leads to the successful enforcement by the SEC of a federal court or administrative action …)
성공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1)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고, 신뢰성 있고, 적시에 제공되어서 그 정보를 통해 SEC가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거나, 종결 처리된 사건을 재개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경우;
(2)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상당한 이바지를 하였을 경우;
(3) 내부 고발자가 SEC에 신고를 하기 전이나 동시에 회사 내부 준법감시 기구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와 그를 통해 얻은 추가 정보를 SEC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가 위 (1) (2)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금전 제재 금액이 1백만 불을 초과하였을 것 (… in which the SEC obtains monetary sanctions totaling more than $1 million)
공통성을 가진 연관되는 사건이 여러 건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할 수 있다.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법률상 또는 계약상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 변호사 (사내 변호사 포함)가 수임 관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다만, SEC 규정이나 변호사 윤리에 따라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 가능)
- 미국 연방이나 주 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고한 경우
- 외국 정부 공무원
- 회사 내에서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SEC에 제공한 경우
- 준법감시 부서나 감사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 회계사
그러나 준법감시나 감사 부서에 일하는 직원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회사나 투자자의 심각한 재정, 재산 상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고발한 경우
(2) 회사가 조사 방해 행위를 한다고 믿고 고발한 경우
(3) 내부 보고를 한 이후 120일 이상이 지난 경우
- 내부 고발자가 직접 위법 행위에 상당히 관여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 이 규정은 보복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내부 준법감시 부서의 활성화
보상금을 받기 위해 회사 내부 준법감시 부서에 먼저 신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은 회사 내부에 먼저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자면,
(1)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에 먼저 신고하고, 그 후에 회사가 SEC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내부 고발자가 직접 SEC에 먼저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에 먼저 신고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SEC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회사에 신고할 날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신고한 날로 간주한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는 회사 내 신고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고 순위를 지킬 수 있다.
(3)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에 충분히 협력하였다면 그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반대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을 방해하였다면 보상금을 줄일 수 있다.
- SEC 내에 내부고발 접수 및 처리 부서(Office of Whistleblower)가 설치가 설치되었다.
- SEC의 내부고발 조사부 웹사이트: Office of the Whistleblower
- SEC의 내부고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SEC 보도자료: SEC Adopts Rules to Establish Whistleblower Program
- SEC 내부고발 시행지침: Implementation of the Whistleblower Provisions of Section 21F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Release No. 34-64545; File No. S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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