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출금기(ATM) 제조회사인 노틸러스 효성(Nautilus Hyosung Holdings Inc.)은 2008년 경 경쟁회사인 Triton Systems of Delaware Inc. 인수를 추진하였다. P씨는 2008년 7월 또는 8월 경에 그 인수합병에 관해서 미국 정부에 사전 기업결합 신고(pre-merger notification under Hart-Scott-Rodino)를 하면서 그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게 하기 위해서 각종 회사 내부 문서를 직접 조작하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노틸러스 효성은 같은 혐의로 2011. 10. 20.에 유죄합의를 하고, 2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였다. 미국 정부는 노틸러스 효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벌금액을 감액하였다고 한다. 한편 노틸러스 효성은 미국 정부가 그 기업결합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그 기업결합을 포기하였다.
노틸러스 효성과 P씨에게 적용된 사법 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는 미국 경찰, 검찰 기타 미국 정부기관의 업무를 허위 진술,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T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그 죄를 범한 기업에게는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최고 20년 자유형과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P씨에게는 위 1512조 가운데 문서조작에 관한 (c) (1)이 적용되었다.
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생략)
(c) Whoever corruptly—
(1) alters, destroys, mutilates, or conceals a record, document, or other object, or attempts to do so, with the intent to impair the object’s integrity or availability for use in an official proceeding; or
(2) otherwise obstructs, influences, or impedes any official proceeding, or attempts to do so,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생략)
- 노틸러스 효성의 유죄합의에 관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Nautilus Hyosung Holdings Agrees to Plead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in a Merger Investigation (2011. 8. 15.; http://www.justice.gov/opa/pr/2011/August/11-at-1047.html)
- P씨의 유죄합의에 관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Hyosung Corporation Executive Agrees to Plead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in an ATM Merger Investigation (2012. 5. 3.; http://www.justice.gov/opa/pr/2012/May/12-at-572.html)
- OMM 뉴스레터: Executive Pleads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ified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Merger Review Process under the Hart-Scott-Rodino Act (May 22, 2012, link)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