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6, 2017

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7년 1월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높인다고 발표를 하였다.
  •       기업결합의 규모(Size-of-transaction threshold)가  8,080만 달러 (종전 7,820 만 달러) 미만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기업결합의 규모가 8,080만 달러 이상, 3억 2,300만 달러 미만이면,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한 회사의 최종 모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1억 6,150만 달러 (종전 1억 5,630만 달러)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최종 모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1,620만 달러(종전 1,560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       기업결합의 규모가 3억 2,300만 달러(3억 1,260만 달러) 이상이면 기업결합에 관여하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의 규모 
(size-of-transaction test)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
(size-of-person test)

신고
8,080만 달러  미만
불문
신고 불필요
8,080만 이상 ~ 3억 2,300만  미만
한 회사의 규모가 1억 6,150만 달러 이상,
다른 회사의 규모가  1,620만  이상

신고
3억 2,300만 이상
불문
신고

미국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물가수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을 기준으로 매년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 새 기준은 2017년 2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날 또는 그 이후에 종결되는 거래에 적용된다.  이 새 기준은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2017년 1월 26일(Vol. 82, No. 16,, 8524쪽)에 게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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