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7년
1월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높인다고 발표를 하였다.
- 기업결합의 규모(Size-of-transaction threshold)가 8,080만 달러 (종전 7,820 만 달러) 미만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기업결합의 규모가 8,080만 달러 이상, 3억 2,300만 달러 미만이면,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한 회사의 최종 모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1억 6,150만 달러 (종전 1억 5,630만 달러)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최종 모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1,620만 달러(종전 1,560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 기업결합의 규모가 3억 2,300만 달러(3억 1,260만 달러) 이상이면 기업결합에 관여하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의 규모
(size-of-transa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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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
(size-of-per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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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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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만 달러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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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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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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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만 이상 ~ 3억 2,300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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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규모가 1억
6,150만 달러 이상,
다른 회사의 규모가 1,62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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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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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2,300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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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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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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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물가수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을 기준으로 매년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 새 기준은
2017년 2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날 또는 그 이후에 종결되는 거래에 적용된다. 이 새 기준은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2017년 1월 26일(Vol. 82, No. 16,, 8524쪽)에 게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 FTC 보도자료, FTC Announces Annual Update of Size of TransactionThresholds for Premerger Notification Filings and Interlocking Directorates, January 19, 2017
- 오멜버니 뉴스레터, FTC Announces New 2017 HSR Reporting Thresholds, 1/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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