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0, 2010

연방대법원, 기업의 정치활동 제한은 위헌 판결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하나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미국 정치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상한액을 정한 정치자금법이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5:4 판결이다(Citizens United vs.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오늘 LA Times에는 이 판결의 의미를 분석한 기사가 실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1. 위헌의견을 낸 다섯 판사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기업규제 완화를 기본 정책으로 하는 레이건(Reagan) 대통령이 추구한 보수 자유주의의 산물이다. 그 5명은 모두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거나, 레이건 정부에서 법률가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2. 이런 정신 하에서 과거에는 기업은 불신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정부 규제와 차별 정책의 피해자로 등장한다.

1970년대에 기업은 법률 제도가 만든 존재로서, 경제활동은 할 수는 있지만 선거권은 없다고 연방대법원은 보았다 (creatures of the law, capable of amassing wealth but due none of the rights of voters).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기업은 시민의 결합체이고, 그동안 정치적 언론에 있어서 차별대우로 인해 피해받은 존재로 그려졌고, 정치적 언론 자유를 획득(회복?)하였다("Premised on mistrust of governmental power, the 1st Amendment stands against attempts to disfavor certain subjects or viewpoints," Kennedy said. "Yet certain disfavored associations of citizens -- those that have taken the corporate form -- are penalized for engaging in political speech.").

Feb 8, 2010

세계최대 방위산업체 외국정부 뇌물 관련 혐의로 유죄인정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로 알려진 영국회사 BAE가 미국 및 영국 정부와 FCPA 위반관련 범죄에 대해 유죄인정을 하고, 미국에 벌금 4억 달러, 영국에 벌금 약 3천 유로(약 4,7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2010. 2. 5. 자 BAE 보도자료 참고).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BAE가 직접적으로 FCPA 위반이 아니라, FCPA법 준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유일한 직접적인 범죄사실이라는 점이다. 즉, 사실은 외국 정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미국 정부에게는 FCPA 준수를 잘 하고 있고, 잘 하겠다고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BAE가 인정한 범죄사실이고, 뇌물 제공은 사건 배경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유죄합의문은 "Both before and after BAES made the foregoing representations and undertakings, BAES agreed to make payments to third parties that were not subject to the degree of scrutiny and review required by the FCPA"라고만 밝히고 있어서, 왜 뇌물 제공이 직접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유죄합의문, 7면). 가설을 제기하자면 미국 내 BAE 자회사가 뇌물 제공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미국 주권과 미국 법률이 미칠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겠고, 직접 뇌물 제공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BAE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비밀리에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헝가리 공무원들에게 무기공급계약과 관련해서 뇌물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범죄사실만으로 벌금 4억 달러, 약 4,000억 원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얼마나 FCPA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관련자료

Feb 6, 2010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미국양형위원회 (the U.S. Sentencing Commission, www.ussc.gov; 위원장 William Sessions III)는 2010. 1. 28. 기업 회계부정과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서 회사가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적절한 내부 통제장치를 갖출 경우 관련 임직원과 회사에게 내리는 형벌을 낮추자는 제안을 담은 예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nron 회계부정사건과 같은 대형 기업범죄를 경험하면서 미국 내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어 왔다. 미국에서 많은 기업범죄 사건들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기업이 법무부와 형사조사에 관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그 형사합의에서 기업들은 그동안 엄청난 벌금을 납부하고, 임직원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업내 감시장치를 갖추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합의를 하고는 하였다. 회계법인 Arthur Andersen LLP 같은 일부 회사들은 기업범죄 사건을 계기로 문을 닫아야 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수준과 방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양형위원회는 기업이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적절한 내부 장치를 갖출 경우 형을 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구성원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범죄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회사는 부정행위를 즉각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예비보고서에 관해 앞으로 3. 18.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하여 4월 중에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