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27, 2010

미국 SEC,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 지침 채택

20103. 1.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기후변화에 관한 사업상 또는 입법상 변화가 상장 기업에 미치는 경우 공시의무에 관한 새로운 지침(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채택하였다. 지침에 관해서는 SEC 위원들 가운데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라졌고, 3:2 표결로 채택되었다.

SEC는새로운 공시의무를 창설하거나 기존 공시의무를 변경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고, 현재 공시의무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공시에 있어서 일관성을 증대하는 것이 이번 유권해석을 채택하게 취지라고 밖혔다. SEC 이번 지침이 기존 공시의무에 관한 요건을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SEC가앞으로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법을 집행하리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도 적극적 대처가 촉구된다.

지침은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로 다음 네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 법령이나 규제가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현행 법령이나 규제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공시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하다고(material)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규제뿐 아니라 제안되거나 심의 중인 법령규제에 대해서도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시의 회사의 계속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 매출, 수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보았을 초래하리라고 예상되는 경향이나 불확실성(“any known trends or uncertainties that have had or that the registrant reasonably expects will have a material favorable or unfavorable impact on net sales or revenues or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Regulation S-K Item 303 기후변화에 관한 법령 규제과 관련된 공시의무의 근거와 기준이다.

(2) 국제 협약과 조약이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 협약과 조약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공시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하다고(material)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다. 이때 참고할 규정은Regulation S-K Item 303이다.

(3) 규제나 업계동향이 미치는 간접 영향

회사는 기후변화에 관한 규제나 산업동향이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간접 영향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것이 중대할 때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졌을 , 기존에 공급되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있다. 이와 같이법률, 기술, 정치, 과학 분야에서 변화 발전이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있고, 이에 관한 공시 여부를 회사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Regulation S-K Item 303 또는 Item 503 공시의 근거이다.

(4)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

기후 변화가 회사 경영에 물리적 영향을 가져왔거나, 초래할 잠재적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할 때는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되면 해안가나 저지대에 위치한 생산설비에 영향을 미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이 공시대상이 있는 물리적 영향이다.

Feb 23, 2010

리니언시와 미국소송법상 자료제출의무

미국 반독점법위반 사실을 leniency 절차에 따라 최로로 자신 신고한 자진신고자에게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형사 면책 ,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배상 배제 와 같은 커다란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담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법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유인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도 작지 않은데, 그 가운데 하나는 조사협조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들이 반독점법당국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위험성이다.
그런데 자진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정이 최근 2010년 2월 1일 미국연방법원인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이하 “이 사건 법원”)에서 내려졌다. 자진신고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 법무부는 자진신고에 따라 획득한 정보를 다른 소송사건에서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In re Micron Technology, Inc. 사건 결정이 그것이다. In re Micron Technology, Inc., Case No. 09-mc-00609 (D.D.C. 2010)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2년 미국 법무부는 DRAM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담합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2002년 10월 그 담합 가담자 가운데 하나인 Mircron사는 미국 법무부에 법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서 임직원들이 면책 조건으로(under immunity) 법무부에서 진술을 하였다.
그후 Micron사 주주들은 가격 담합에 가담하고, 그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허위인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Micron 사와 임원 3명을 피고로 하여 2006년 2월 제기하였다. 이 사건 원고들은 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Micron 임직원들이 미국 법무부에서 한 진술과 관련한 자료(이하 “관련자료”)를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서 입수하려고 시도하였다. 원고들은 처음에는 피고들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는 동일한 DRAM 가격담합 사건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하이닉스반도체 출신인 Gary Swanson를 변론한 변호사가 관련자료를 열람하였다는 사실을 알아 내고 그 변호사를 접촉하였으나, 그 변호사도 법무부에 관련자료를 모두 반환하였기 때문에 관련자료 입수에 실패하였다. 끝으로 원고들은 미국 법무부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법부무는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미국 법무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motion to compel document production)을 이 사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요청이 미국 법무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연방정부 법집행 특권(federal law enforcement privilege)에 근거하여 비밀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과중한 부담 (undue burden)
자료제출 요청이 과중한 부담이 되는지는 일반적으로 (1) 불합리하게 중첩적(cumulative)이거나 반복적(duplicative)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지, 또는 더 쉽고, 작은 부담을 주며, 작은 비용이 드는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는지. (2)자료요청 당사자가 디스커 절차에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지, (3) 사건에서 그 자료가 가지는 중요성, 관련 사실이 다투어지는 정도, 당사자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료제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자료제출에 수반되는 부담보다 충분히 큰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Fed. R. Civ. P. 26(b)(2)(C)
이 사건 법원은 원고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이제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고, 임직원들을 이 사건에서 다시 진술을 하게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법무부 앞에서 한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듣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구하는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는 자료제출이 법무부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들의 고의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되는 증거가치가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아래 연방정부 법집행 특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책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커서, 결과적으로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방정부 법집행 특권 (the federal law enforcement privilege)
이 사건 법원은 법무부가 연방정부 법집행특권에 따라서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방정부 법집행특권은 효율적인 법집행 작용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특권이다. 이 사건 법원은 Tuite v. Henry 사건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연방정부 법집행특권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Tuite 기준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이다. (1) 정보공개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함으로써 정부 기능에 미치는 영향 , (2) 정보제공자의 신원 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3) 정보공개가 정부의 자기평가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 (4) 공개 요청된 정보가 사실에 관한 정보인지 아니면 평가에 관한 정보인지, (5) 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문제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계속 중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형사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6) 조사가 종결되었는지, (7) 정부 부서 안에서 징계절차나 다른 조사 절차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8) 원고의 소송이 사소한 사건이거나 악의에서 제기되었지, (9) 요청된 정보를 다른 절차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지, (10) 원고의 사건에서 그 정보가 가지는 중요성
이 사건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집단소송이 선의로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관련자료를 통해 입증하려는 사항이 중요하며, 이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유리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앞으로 내부 관계자들이 정보 제공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큰 부정적 요소로 고려되었다.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 조사는 위반한 기업 자체나 내부신고자의 자진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신고자들은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면이 크고, 법무부 조사에 협조한 Micron 임직원 중에는 아직까지 전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그 사람들의 신원이 드러난다면 앞으로 법무부의 반독점 사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 밖에도 요청된 정보가 단순한 진술 요약이나 속기록이 아니라, 법무부의 수사기법이나 수사과정의 일면도 담겨 있을 수 있는 법무부 내부 보고자료라는 점과 관련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되었다.

특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은 요청된 정보들이 Gary Swanson 사건에서 공개된 바 있으므로, 연방정부 법집행 특권은 포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연방정부 법집행 특권은 각 사건마다 비례 원칙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데, 다른 사건에서 자료공개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호조치 (protective order)에 따라 제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방정부가 이 특권을 전면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법원이, 미국 법무부에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자가 제공한 정보를 별도 소송에서 공개해 달라는 제 3자의 신청을 연방정부 법집행 특권에 근거해서 거절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자진신고자의 신분이나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표시하였고, 이 사건 법원은 그러한 법무부의 의지와 정책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원고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관련자료들이 피고들의 고의와 손해배상 범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하였고, 원고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자료를 입수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였지만 획득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사적 이익도 상당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반독점법위반 자진신고제도 운영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에 상당한 무게를 둚으로써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더구나 관련자료는 다른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들만 볼 수 있다는 엄격한 보호조치 하에서이었기는 하지만 공개되었던 자료이다. 관련자료가 공개되었던 Gary Swanson사건은 형사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라는 점이 이 사건 법원이 두 사건을 구별지은 표면상 이유였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자료공개 청구인의 사익과 공익 간의 비교형량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공개할지에 관한 법무부의 재량 판단을 가급적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도 이해된다.
이로써 앞으로 자진신고자들이 자신의 신원 자체가 공개되거나, 그들이 제공한 정보 내용이 공개되어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이용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훨씬 덜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이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므로, 담합과 관련되어서 제기될 수 있는 다른 민사소송 종류인 구매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법무부에 자진 제공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자진신고자가 제공한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앞으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인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한 보호명령을 제안할 경우 과연 그러한 보호명령 하에서도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는 이 판결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또한 법원은 법무부에 자료공개를 명령할지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므므로,원고들이 설득력 있는 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경우 엄격한 보호명령 하에서 자료공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판결이 미국 법무부에 반독점법위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할 기업들에게 희소식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하였듯이 장차 개별 사건에 따라서는 자료공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따라서 미국 법무부에 수사협조를 할 때는 제출하는 자료가 다른 제3자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 제출형태나 방식에서 연방정부 법집행 특권이나 변호사특권들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 글은 제가 로앤비 www.lawnb.com 칼럼란에 2010. 2. 22. 게재한 글입니다)

자동차 내부 전자장치에 관한 정보 공개 요구하는 미국 법안 동향

자동차제조업자의 딜러가 운영하지 않는 독립한 자동차업자들은 자동차제조회사들이 자동차 내부 설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독립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특히 자동차 작동이 점차로 전자화됨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위해서는 자동차 내부 전자장치에 관한 데이터와 전자측정장비를 갖추는 것이 자동차 정비나 개량에 반드시 필요한데, 독립 정비업자들은 자동차회사들이 이들 기기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 정비업자들이나 소비자단체들은 위 정보 공개가 자동차 정비와 개량 시장에서 독점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립 정비업자들과 소비자단체의 노력으로 2009년에 전자기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Motor Vehicle Owners Right To Repair Act Of 2009” (HR 2057)이 제안되어 미국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 (법안 원문과 현재 검토 상태, 몇 가지 최근 뉴스들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www.opencongress.org/bill/111-h2057/show)

최근 law360에 실린 칼럼(Jeffery D. Sullivan, "When Copyrights And Car Repairs Collide, " http://ip.law360.com/articles/146895, 2/22/2010)에 따르면 (1) 최근 미국 정부가 경제 불황 속에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고, 자동차 수리비 증가도 소비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는 가계지출 가운데 하나이므로 위 법이 자동차 수리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최근 미국 정부가 자동차산업에 구제금융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자동차제조업자들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3)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적용이 위 정보 공개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위 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위 칼럼 저자가 드러내놓고 주장은 하지 않지만, 토요타 자동차 사건 등을 배경으로 위 법안을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피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하다.

Feb 22, 2010

전화회사 Alcatel, 해외부패방지법위반 유죄 합의

미국-프랑스 합작 전화회사 Alcatel-Lucent 이 해외부패방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1억2550만 벌금과 강력한 준법감시 프로그램 실시에 합의했다고 공시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 회사는 Costa Rica, Taiwan, Kenya 같은 나라들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약 6년간 조사를 받아왔다. 혐의 가운데 하나는 Costa Rica에서 $1억 4900만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 $ 250만을 그 나라 정부관리에게 지급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 사건으로로 이미 임원 1명 30개월 징역과 벌금 형을 이미 선고받았다고 한다.

CORRECTED - Alcatel-Lucent signs deal with US on bribery case Reuters

Feb 17, 2010

Pride International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Pride International (원유채굴사업자) DOJ, SEC와 유죄합의에 대비해 5620억 달러를 유보한다고 발표하였다.

부사장 Bobby Benton은 이미 2009 12월에 멕시코 공무원에게 2004년 뇌물을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조작을 한 혐의로 추징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SEC에 의해 제기되어 있다 (소장)..

Pride International은 이미 내부조사를 통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Saudi Arabia, Kazakhstan, Brazil, India, Nigeria, Libya, Angola, the Republic of the Congo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으로 뇌물을 지급하였음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The FCPA Blog - Pride Discloses Possible Settlement

뇌물 받은 외국 공무원을 미국이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기소

미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외국 공무원을 미국 정부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서 기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는 뇌물을 받은 외국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외국 공무원도 처벌하고, 받은 뇌물을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여 외국 공무원을 기소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관련된 사건은 미국의 영화제 기획 회사가 1,4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태국 관광청장에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180만 달러를 뇌물로 지급한 사건이다. 영화제 기획 회사 대표 Green씨는 여러 회사 명의로 개설된 미국 계좌로부터 태국 관광청장의 딸과 그 친구 명의로 영국, 싱가폴 등에 개설된 은행계좌로 자문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으로 영화제 기획 회사 대표인 Green씨 부부는 2009 9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U.S. v. Gerald and Patricia Green, 미국 DOJ 보도자료). 그에 이어서 최근 2010 1 19일 미국 정부는 태국 관광청장과 그 딸을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U.S. v. Juthamas Siriwan,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ase No.: CR 09 00081) 공소장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나 횡령과 관련된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그 정을 알고 관여하였고, 그 행위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과 관련되어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8 U.S.C. § 1956). 법정형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죄 (20년 이하 징역, 50만 달러 또는 관련 금액의 2배 가운데 큰 금액 이하의 벌금 )가 해외부패방지법(5년 이하 징역, 10만 달러 이하 벌금)보다 높다.

미국 정부가 뇌물을 받은 외국 정부 관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9 12월에 이미 아이티 전화회사 관리를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다. U.S. v. Esquenazi, et al.; 미국 DOJ 보도자료; 공소장; FCPA 블로그 기사

Feb 12, 2010

Daimler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2억 달러 유죄 합의

BusinessWeek(2010. 2. 12.)기사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회사인 Daimler가 외국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미국 DOJ 및 SEC와 2억 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르는 형사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01년경 DaimlerChrysler 계열회사 회계감사 담당 직원이 상급자에게 비밀계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그 직원을 해고하였고, 그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그 후 미국 정부 조사가 개시되었다.

해고된 전직 직원의 소장이나 Daimler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최소한 2001년경까지 남미국가를 포함해서 외국 정부에 뇌물을 주기 위해 비밀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회사는 이것이 과거의 관행이며 그 나라들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며 정당화를 해 왔다고 한다.

Daimler Said to Agree to Pay $200 Million Over Probe (Update2) - BusinessWeek

Feb 10, 2010

연방대법원, 기업의 정치활동 제한은 위헌 판결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하나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미국 정치사회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상한액을 정한 정치자금법이 수정헌법 1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5:4 판결이다(Citizens United vs.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오늘 LA Times에는 판결의 의미를 분석한 기사 실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1. 위헌의견을 다섯 판사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기업규제 완화를 기본 정책으로 하는 레이건(Reagan) 대통령이 추구한 보수 자유주의의 산물이다. 5명은 모두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거나, 레이건 정부에서 법률가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2. 이런 정신 하에서 과거에는 기업은 불신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정부 규제와 차별 정책의 피해자로 등장한다.

1970년대에 기업은 법률 제도가 만든 존재로서, 경제활동은 수는 있지만 선거권은 없다고 연방대법원은 보았다 (creatures of the law, capable of amassing wealth but due none of the rights of voters).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기업은 시민의 결합체이고, 그동안 정치적 언론에 있어서 차별대우로 인해 피해받은 존재로 그려졌고, 정치적 언론 자유를 획득(회복?)하였다("Premised on mistrust of governmental power, the 1st Amendment stands against attempts to disfavor certain subjects or viewpoints," Kennedy said. "Yet certain disfavored associations of citizens -- those that have taken the corporate form -- are penalized for engaging in political speech.").

Feb 8, 2010

세계최대 방위산업체 외국정부 뇌물 관련 혐의로 유죄인정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로 알려진 영국회사 BAE가 미국 및 영국 정부와 FCPA 위반관련 범죄에 대해 유죄인정을 하고, 미국에 벌금 4억 달러, 영국에 벌금 약 3천 유로(약 4,7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2010. 2. 5. 자 BAE 보도자료 참고).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BAE가 직접적으로 FCPA 위반이 아니라, FCPA법 준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유일한 직접적인 범죄사실이라는 점이다. 즉, 사실은 외국 정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미국 정부에게는 FCPA 준수를 잘 하고 있고, 잘 하겠다고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BAE가 인정한 범죄사실이고, 뇌물 제공은 사건 배경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유죄합의문은 "Both before and after BAES made the foregoing representations and undertakings, BAES agreed to make payments to third parties that were not subject to the degree of scrutiny and review required by the FCPA"라고만 밝히고 있어서, 왜 뇌물 제공이 직접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유죄합의문, 7면). 가설을 제기하자면 미국 내 BAE 자회사가 뇌물 제공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미국 주권과 미국 법률이 미칠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겠고, 직접 뇌물 제공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BAE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비밀리에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헝가리 공무원들에게 무기공급계약과 관련해서 뇌물을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범죄사실만으로 벌금 4억 달러, 약 4,000억 원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얼마나 FCPA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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