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7, 2010

Madoff 파산재단, 장기간 거액 투자자와 합의

Madoff 투자회사의 관리인은 수십년간 Madoff 투자회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알려진 Carl Shapiro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Shapiro는 현재는 은퇴한 97세의 사업가이다. 그는 1961년부터 Madoff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 왔고, 1971년에는 사업 매각으로 번 자금을 다시 Madoff에 투자를 하여, 모두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SEC와 DOJ는 Shapiro가 Madoff의 사기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조사를 벌여 왔고, 1999년 Shapiro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Madoff 투자회사 관리인도 Shapiro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지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Shapiro는 Madoff의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번 6억 2,500만 달러 합의에 따라 Shapiro 가족은 5억 5천만 달러를 Madoff 파산재단에 직접 지급을 하고, 또 미국 법무부에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합의금은 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Longtime Madoff Friend Settles - WSJ.com

Dec 2, 2010

미국 FCC,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은 망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을 2010. 12. 1.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12. 21.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 정책은 첫째 투명성 증대, 둘째 합법적인 인터넷 통신의 보장, 세째 인터넷에서 공정한 경쟁을 뼈대로 하고 있다.

첫째는 투명성 증대이다. 이 원칙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포함하여, 광대역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정보에 기반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는 어떤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가입할지, 또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합법적 통신의 자유 보장이다. 소비자는 합법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할 자유를 가진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할지, 인터넷에서 어떤 의사표현을 할지, 또 어떤 통신기기를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나, 유해하지 않은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금지된다.

세째는 공정 경쟁이다. 인터넷 상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회사가 우선하는지를 어떤 정부기관이나, 개인, 단체 또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은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책은 합법적 통신에 관해 비합리적인 차별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동안 FCC가 망 중립성 제도 확립에 실패하였던 이유는 미국법상 FCC가 그러한 규제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지난 2010년 4월 FCC가 망중립성 원리에 입각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회사에 내린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FCC의 권한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망 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FCC의 노력에 제동을 건 바 있다 (2010. 4. 6.에 올린 "Comcast에 대한 망중립성 제재 위법 판결" 참조 ) 이 정책은 미국 통신법의 한 가지 규정이 아니라 여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인터넷 통신 전부를 미국 통신법 Title II 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전면 포섭하는 대신에, 인터넷 통신 가운데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로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의 성명 (2010. 12. 1.)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303136A1.doc

FCC 사이트에 가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볼 수 있다

Statement of Commissioner Copps on Preserving Internet Freedom and Openness.

Statement of Commissioner McDowell on Chairman Genachowski's Intent to Adopt Internet Regulations.

Commissioner Clyburn's Statement on Open Internet Order Circulation.

Statement of Commissioner Baker on the Inclusion of Net Neutrality on the Tentative Agenda for the Commission's December Open Meeting.

Nov 13, 2010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세계적 물류회사와 에너지 기업 제재

세계적 화물운송회사인 Panalpina와 Royal Dutch Shell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이 미국 부패방지법위반으로 크게 제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외주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물은 사례이자, 외국 기업들에게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 적용한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n reference to:

"Settlements Near In Bribery Case"
- Panalpina, Shell Near Settlement in Bribery Case - WSJ.com (view on Google Sidewiki)

Nov 12, 2010

미국,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이란제재법 적용하여 제재

미국 국무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이란제재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하였다 (2010. 10. 13.자 미국 관보, Federal Register notice).

Iran Sanctions Act of 1996 (“ISA”), 50 U.S.C. § 1701는 외국 기업이나 단체가 이란의 석유, 원자력 또는 첨단 무기 분야와 관련해서 일정한 제재 받을 수 있는 행위(sanctionable conduct)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행위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벌어지고 미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도 미국법이 외국 기업에 적용되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Naftiran Intertrade Company (“NICO”) 라는 스위스에 설립된 무역회사이고, 이란 국영 석유회사의 100%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NICO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NICO는 이란 석유 산업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관보에 따르면 번에 제재받은 투자 행위는 엄밀히 보자면 최근 이란제재법 개정 이후에 벌어졌지만, 소급적으로 신법을 적용받아 제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7월에 개정 된 이란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CISADA”), Pub. L. No. 111-195 (July 1, 2010)]에 따르면 대통령은 6개 제재방법 가운데 2개를 골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4개 제재가 부과되었다.
(1) 미국 수출입 관련 은행과 금융거래 금지
(2) 수출과 관련한 일체의 정부 허가나 면허의 전며 금지
(3) 미국 금융기관들은 NICO에게 1천만 달러 이상 대출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구호활동과 관련한 금융은 허용된다.
(4) 미국 정부와 조달 계약 금지

NICO는 이란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이므로, 이미 오래 부터 이 회사와 거래는 금지되어 왔고, 따라서 이번 제재로 인해 NICO의 미국 내 사업 기회가 새로 금지되거나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외국 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이란 제재법을 적용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in reference to: Steptoe & Johnson LLP: First Imposition of Sanctions by United States under Iran Sanctions Act of 1996 (view on Google Sidewiki)

Nov 11, 2010

미국 FCC, 구글 스트리트 뷰 관련 개인정보 소집에 대한 조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Wi-Fi로부터 개인 이메일, 계정 암호, 인터넷 접속 기록과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인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에 구글이 연방 도청방지법과 통신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질의하는 서한을 5. 19. FCC 에 접수시켰다. 5. 17.에는 집단소송도 제기되었다.

한편 미국 FTC는 10. 27. 구글에 대한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으나, FCC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FCC Probes Google's Street View Privacy Breach - Law360

멋있는 미국 특허청 통계 페이지

미국 특허청 (USPTO) 특허심사와 관련한 통계를 보여주는 USPTO 페이지이다.
딱딱한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가 아니라 자동차 계기판 같은 디자인이 멋있다.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미제 특허청구 건수, 특허심사관 수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고, 통계 숫자에 담긴 의미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더 상세한 통계 자료로도 연결되어 있다.

Data Visualization Center: Your window to the USPTO

Nov 10, 2010

저작권 소진이론에 대한 사건 변론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려

미국 저작권법상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저작권 소진이론 (first-sale doctrine)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인 Costco v. Omega 사건 변론이 미국 대법원에서 2010. 11. 8. 열렸다.

Costco는 Omega로부터 Omega 시계를 직접 미국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하였다. 직접 수입이 좌절되자 Costco는 미국 외 지역 판매권을 가진 유통상으로부터 Omega 시계를 구입해서, 미국으로 간접으로 들여 왔다. 그러자 Omega는 그러한 Costco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저작권 소진이론은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이용자는 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조된 (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진이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mega는 "under this title"라는 표현에 근거해서 저작권 소진이론이 지역적으로 미국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만 적용되고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ostco는 저작물이 어디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미국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 저작물이면 어느 나라 제품이든 저작권 소진이론이 적용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1심에서는 Costco가 승소하고, 제9 항소 법원 (9th circuit)에서는 Omega가 승소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대법원은 Costco와 Omega 양쪽 이론을 모두 비판하였다고 한다.

사건명: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case number 08-1423, in the U.S. Supreme Court.

Supreme Court Grills Costco, Omega In Watch IP Spat - Law360

Nov 3, 2010

미국 중간선거에서 주민발안

어제 11. 2.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언론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상하원, 주지사 선거 결과에 묻혀 잘 보이지 않지만 중간선거를 통해 여러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Proposition, Initiative, ballot measure라고 불리는, 한국말로 하면 주민발안 또는 주민투표에 해당하는 투표가 어제 중간선거에서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9개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으니 간접민주주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서 사실은 직접민주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한국보다 면적과 경제규모는 더 크고, 인구는 3700만으로 작다.

그 안건들도 다양한데, 마리화나 합법화, 선거구 획정,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fee)를 인상할 때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2/3 찬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안 9개 안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 다행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한국어로 선거 관련 문서를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한국어로 소개할 수 있었다.

Propositions

  • 18 —주의회와 주지사는 2010년 8월 10일에 발의안 제18호를 투표로부터 철회했습니다—
  • 19 연방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유통, 판매를 규제 및 과세. 주민 발의 법안
  • 20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1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18달러의 연례 차량 면허증 추가요금을 부과. 추가요금을 납부한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주민 발의 법안
  • 22 주정부가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것을 금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3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고 줄일 것을 요구하는 대기오염방지법(AB 32)의 시행을 실업률이 1년 동안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 주민 발의 법안
  • 24 사업체가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 주민 발의 법안.
  • 25 예산 및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 과세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유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6 특정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요금은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요금 납부자의 사업체가 일으키는 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요금 포함.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7 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통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Propositions Voter Information Guide November 2, 2010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Nov 2, 2010

미국, 전자우편 수색 때 보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우편 내용을 압수수색할 때 그 전자우편 계정 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법원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hief Judge Royce Lamberth)에서 내려졌다.

이 사건 쟁점은 미국 연방 형사소송 규정 가운데 압수수색때 그 물건 소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규율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집행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이다.

이번에 법원은 미국 검사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할 때 계정 보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검사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자에게만 영장 사본을 제시하면 법률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

Nov 1, 2010

미국,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 한국에 채택 요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in reference to: U.S. Said to Ask Korea to Accept Auto Standards to Advance Free-Trade Pact - Bloomberg (view on Google Sidewiki)

Oct 29, 2010

구글, 검색어 광고 운영기준 변경, 투명성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

구글이 프랑스 경쟁당국과 검색어 광고 (AdWords)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히는 방향으로 검색어 광고 운영 정책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1) 검색어 광고 정책이 변경될 때는 3개월 전에 미리 광고주들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2) 광고주의 계정을 폐쇄하려고 하면 2단계에 걸쳐 통지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과속단속카메라 위치 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의 검색어 광고 계정을 구글이 폐쇄하면서 시작되었다. 구글은 Navx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과속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프랑스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고 그 회사 계정을 폐쇄한 후에 나흘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Navx는 구글의 조치가 부당하게 그 회사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에 검색어 광고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Google Clarifies Adwords Policies To End French Probe - Law360

Oct 28, 2010

Verizon, 부당 통신요금 청구에 대해 역사상 최대 합의

미국 최대 이동통신회사 가운데 하나인 Verizon Wireless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FCC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Verizon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입하지도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부당 청구된 요금은 2달러에서 6달러에 이르는 “pay-as-you-go” 라는 데이터 이용료이다. 이 합의에 의해서 Verizon은 미국 재무성 (US Treasury)에 2,500만 달러를 납부하고, 즉각 1500만 이용자들에게 최소 5,280만 달러를 환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consent decree (http://www.fcc.gov/Daily_Releases/Daily_Business/2010/db1028/DA-10-2068A2.pdf)

in reference to: FCC Reaches Record-Breaking Settlement with Verizon over Mystery Fees -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view on Google Sidewiki)

Oct 21, 2010

뉴욕주 Madoff 관련 헤지펀드 상대 소송에서 summary judgment 신청

미국 뉴욕주 Attorney General (검찰총장)이 헤지펀드 매니저인 Ezra Merkin과 그가 운영하는 Gabriel Capital Corp. 을 상대로 Madoff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2010. 10. 18. summary judgement 선고를 신청하였다.
이 소송에서 뉴욕주는 사실은 Merkin이 투자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부 Madoff 펀드에 재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erkin은 그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업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명: People v. Merkin et al., case number 450879/99, in the Supreme Court of New York for New York County

- Cuomo Seeks $728M From Merkin For Madoff Losses - Law360

Oct 19, 2010

Madoff 펀드 간접투자자에 대한 판결 선고 연기

Madoff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연방 파산법원 Burton Lifland 판사는 2010. 10. 19. Madof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결 선고를 연기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원고들은 이른바 feeder fund라고 하는 펀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Madoff 펀드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다. 대표적인 feeder fund들에는 Fairfield Greenwich Group, J. Ezra Merkin’s Gabriel Capital Corp., Kingate Global Fund들이 있다. 이 사건 원고들은 feeder fund를 통해 투자를 했으므로, Madoff 고객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들이 Madoff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Madoff의 파산관재인은 원고들은 Madoff의 직접 고객이 아니므로 Madoff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고, feeder fund와 Madoff 사이의 분쟁이 마무리된 후에 feeder fund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법률상 "고객"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사건: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 v.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08-01789,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Manhattan).

Madoff Judge Defers Ruling on Feeder Clients’ Claims - BusinessWeek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in reference to: BHP and Rio Abandon Australian Iron Mining Tie-Up - NYTimes.com (view on Google Sidewiki)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호주의 세계적인 광업 회사인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가 1160억 달러 규모 50:50 합작회사를 세워 호주 서부 철광석 광산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경쟁당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 두회사는 철광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 협력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여 왔다. 이 합작회사 설립을 두고 미국, 유럽, 아시아의 여러 경쟁당국들은 그 거래를 경쟁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인가하지 않거나, 인가를 하더라도 자산 매각 또는 조건부로 인가를 할 움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어려운에 처하여 두 회사는 합작회사 설립을 중단하기로 하고 10. 18. 공식 발표하였다.

BHP and Rio Abandon Australian Iron Mining Tie-Up - NYTimes.com

Oct 17, 2010

기업결합 숫자는 감소하였지만, 기업결합 심사는 강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 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 FTC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하여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기업결합 조건 변경이나, 기업결합 철회와 같은 시정조치에 이르는 비율은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 FTC가 최근 승인한 제32차 사전 기업결합신고 제도 연간 보고서 (the Thirty-Second Annual Report Regarding the Hart-Scott-Rodino Premerger Notification Program)를 보면, 2009 회계연도 (2008. 10. 1. ~2009. 9. 30.)에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716개 였다. 이 숫자는 2008년 1,726개에 비하여 59%가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FTC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기업결합의 비율은 2008년 2.5%에서, 2009년 4.5%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 변화가 FTC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FTC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생겨난일시적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Oct 15, 2010

미국 DOJ,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 사건에서 화해

Adobe Systems Inc., Apple Inc., Google Inc., Intel Corp., Intuit Inc. and Pixar Animation Studios와 같은 6개 잘 알려진 IT기업들이 기술자 채용에서 반경쟁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서 미국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였다.
2010. 9. 24. 미국 법무부는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합의를 제출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서로 간에 상대방 회사 기술자에 접근하여 직접 이직을 유인하지 않기로 합의 (No Cold Calling)하고 실행해 왔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합의가 첨단기술을 가진 기술자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하게 제한하였고, 그들이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와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들의 고위 임원들은 서로 상대방 기술자를 빼오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금지 목록 (Do Not Call List)을 만들어서 그 목록에 기재된 회사 직원을 직접 유인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들 회사들은 업무지침에서도 특정 회사 직원은 직접 유인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장은 직접 유인 자제 합의만 언급하고 있으나, 화해 내용에는 기술자 채용에 관한 일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 사내 변호사 Amy Lambert (Associate General Counsel, Employment)가 회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보듯이 이 회사들은 직접 유인 자체 합의가 자신의 기술자를 잃지 않는 가운데 기술 기업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이러한 관행이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 왔다. IT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IT 기업과 협력을 해야할 필요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상대 회사가 자기 기술자의 뛰어난 능력을 발견하고 스카우트를 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IT 기업들이 공동 기술 개발, 협력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구글은 직접 유인은 하지 않았지만, LinkedIn, 채용 박람회, 기존 직원의 추천, 또는 타사 근로자가 구글에 먼저 접촉을 해 오는 경로들을 통하여 그 동안 수백 명을 직접 유인 자제 합의 대상 기업 출신 중에서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ct 13, 2010

소셜 미디어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에 미치는 영향

Social Media In Civil Litigation - Law360

소셜 미디어가 미국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흥미로운 글이다. 미국 소송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더 나아가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discovery제도가 있으므로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자료제출요청이 가능한지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분쟁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 글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1. 상대방이나 증인에 대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송 외에서 수집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상 제한될 수 있어

위 문제가 새로운 변호사윤리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Philadelphia Bar Association에서는 변호사가 증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통해 증인과 Facebook 이나 MySpace에서 '친구 맺기'를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실명을 이용해 증인과 '친구 맺기'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한다. [ Phila. Bar Assoc., Opinion 2009-02 (March 2009)]

뉴욕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그 소셜 미디어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접근하여 탄핵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변호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친구 맺기'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N.Y. State Bar Assoc., Ethics Opinion 843 (Sept. 10. 2010)]

2. 소셜 미디어내 정보의 제출 요청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요청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전자정보에 관한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을 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은 그 속성상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생활 보호만을 이유로 소셜 미디어에 올린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 글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공개 거부 주장을 거절하고, Facebook, MySpace에 올린 사진, 비디오, 게시물, 회원정보 제출을 명령한 사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mm’n v. Simply Storage Mgmt. LLC, 2010 WL 3446105 (S.D. Ind. May 11, 2010)]
  • 당사자에게 Facebook과 MySpace에 올려진 정보의 제출에 동의하도록 명령한 사례 [Romano v. Steelcase Inc., 2010 WL 3703242 (N.Y. Sup. Ct. Sept. 21, 2010)]
  • Facebook에 올린 당사자의 인적 사항 전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례 [Bass v. Miss Porter’s School, 2009 WL 3724968 (D. Conn. Oct. 27, 2009)
  • 당사자의 protective order 신청을 거절한 사례 [Ledbetter v. Wal-Mart Stores Inc., 2009 WL 1067018 (D. Colo. Apr. 21, 2009)]

3.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자료제출 요청은 어려움

반면에 당사자를 통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한다.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저장장치에 보관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인 Stored Communications Act (SCA)를 근거로 하여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절하였다. Crispin v. Christian Audigier Inc., 2010 WL 2293238 (C.D. Cal. May 26, 2010)

Oct 8, 2010

Keeping Time — Omega V. Costco

On April 19, 2010,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hear Costco’s appeal during the next term, which begins in Oct. 2010.

in reference to:

"On April 19, 2010,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hear Costco’s appeal during the next term, which begins in Oct. 2010."
- Keeping Time — Omega V. Costco - Law360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