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12, 2011
J&J FCPA 위반으로 7,700만 달러 합의
미국 대법원이 내린 최악의 판결 5개
- Korematsu vs. United States (1944): 미국 대법원은 진주만 습격 이후 2차 대전 중에 재미 일본인들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집단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 Dred Scott vs. Sandford (1857): 미국 대법원은 흑인 노예의 후손은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없고, 헌법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Plessy vs. Ferguson (1896): 미국 대법원은 철도 객차 안에서 철도 승객을 백인과 흑인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루지아나법이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 Buck vs. Bell (1927): 미국 대법원은 정신병으로 강제수용된 사람에 대해 강제로 불임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버지니아주 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Erie vs. Tompkins (1938): 이 판결은 연방 법원 관할권 범위에 관한 판결로, 법원 쇼핑 (forum shopping) 의 폐해를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영국 정부, 2010년 뇌물방지법 시행시침 발표
- MOJ 지침 (Guidance about procedures which relevant commercial organisations can put into place to prevent persons associated with them from bribing): http://www.justice.gov.uk/guidance/docs/bribery-act-2010-guidance.pdf.
- DPP와SFO이 발표한 해외 뇌물 사건 조사 및 기소에 관한 공동 지침: http://www.sfo.gov.uk/media/167348/bribery%20act%20joint%20prosecution%20guidance.pdf.
- 합리적인 접대 제공 또는 기타 비용 지출:
- 영국 내에서 사업 수행
- 관련자 (associated person)
- 급행료
- 기소 재량
- 부패 방지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지침
- 사례 연구
- 뉴스레터 원문: U.K. Publishes Guidance on Bribery Act of 2010
-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U.K.’s Bribery Act of 2010
Mar 18, 2011
IBM 한국과 중국에서 뇌물 제공으로 1천만 달러 과징금
IBM 중국 지사 직원들도 중국 공무원들에게 여행비용 지원이나 부적절한 선물 제공을 통해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액수는 소장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의 한국 관련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 보면, 한국에서 2004년 경 진행된 한국 IBM 뇌물 사건이 미국 SEC 조사로 이어졌음이 분명하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4년 1월 서울지검 특수부는 한국IBM㈜이 금품 로비와 담합 등 불법 영업으로 9개 공공기관에 6백60억원어치의 컴퓨터를 납품한 사실을 밝혀 내고,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상무)와 뇌물을 받은 공무원 12명을 각각 입찰 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또, 유사한 혐의로 LG-IBM PC(주)의 상무보를 비롯한 2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낙찰 담합에 가담한 15개 업체를 최고 벌금 3억 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중앙일보, '한국 IBM '뇌물 영업,' 2004. 1. 5. 참고). 위 사건이 알려진 직후, 미국 SEC가 IBM을 FCPA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The Boston Globe, "SEC plans civil suit against IBM over accounting transaction," 2004. 1. 9. 참고). 필자는 미국 SEC 소장 가운데 한국 관련 혐의 사실을 읽어 보고, 비록 영어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의 문체나 양식이 한국 형사 판결문이나 기소장에서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과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미국 정부가 FCPA 수사에서 한국 정부의 형사수사 결과에 상당히 의존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IBM에게는 두 가지 조항이 적용되었다.
즉, 첫째로 정확한 회계기록 유지 의무에 위반하여 회계서류가 부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었다는 Exchange Act Section 13 (b) (2) (A) 위반죄와
둘째로 내부통제장치를 충실하게 설치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Exchange Act Section 13 (b) (2) (B)위반죄가
SEC 소장: http://www.sec.gov/litigation/complaints/2011/comp21889.pdf
Wall Street Journal 기사: SEC Sues IBM Alleging China, Korea Bribes - WSJ.com, 3/18/2011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Mar 17, 2011
미국 하원, 망중립성 폐지 법안 채택, 상원 통과는 불투명
Mar 16, 2011
미국 수사당국, 구글 Alert 이용해서 FCPA 인지
Mar 12, 2011
IP 분야 논문들
OMM 변호사들이 2010년 한 해동안 IP 분야에서 발표한 논문과 뉴스레터의 목록입니다.
"A Statistical Analysis of Trade Secret Litigation in Federal Courts": 최초로 1950년부터 2008년까지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영업비밀 침해 사건 판결 394개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많은 주목을 끈 논문이다. (원문 보기)
"A False Sense of Security?: Nonpracticing Entities and Potential Liability for Inducing Others to Infringe": 흔히 특허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특허관리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들도 35 U.S.C. § 271(b)에 근거하여 특허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는 논문이다. (원문 보기)
“Federal Circuit Clarifies Scope of Design Patent Protection: Richardson v. Stanley Works, Inc.” : 이 뉴스레터는 디자인 특허 침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제품의 장식적 요소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Richardson v. Stanley Works, Inc. 사건 판결을 논하고 있다. (원문 보기)
"Supreme Court Holds Business Methods May Be Patentable": 비지니스 모델의 특허 가능성가 쟁점이 된 Bilski v. Kappos 사건 판결을 분석한 뉴스레터이다. (원문 보기)
"Medical Treatment and Diagnostic Procedures - Patent Eligible?": 이 논문은 Bilski 사건을 비롯한 최근 판결들에 근거해서, 치료법이나 진단 방법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원문 보기)
"Intellectual Property Law": 이 논문에서 저자는 Publicity권, 영업비밀, 저작권을 중심으로 최근 주요 판결들을 소개하고 있다. (원문 보기)
"Likelihood of Confusion? -- Three Areas of Uncertainty in Trademark Law": 상표권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다음 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다 (1)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할 책임을 상표권자에게 부담시킨 Tiffany (NJ) Inc. v. eBay Inc 사건, (2) 온라인 결제 회사 (online payment processor)의 기여 책임 (contributory liability) 근거를 판매회사 (merchant)의 행위에서 찾은 Gucci America, Inc. v. Frontline Processing Corp. 사건, (3) 가집행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irreparable harm)의 판단 기준 (원문 보기)
"Which Opinion in Princo Best Applies Recent Supreme Court Lessons?": 이 논문은 특허 남용에 관한 Princo Corp. v. ITC 판결에 관해 다루고 있다. (원문 보기)
"Selecting a Litigation Forum From Among the District Courts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방어함에 있어서 법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이다. (원문 보기)
""Selecting a Litigation Forum From Among the District Courts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O'Melveny & Myers LLP | Newsroom | Alerts | 2010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Article Compendium (view on Google Sidewiki)
Mar 11, 2011
Mar 10, 2011
유럽특허법원 설립 시도 좌절
Proposed Patent Court Breaks EU Law: High Court - Law360
Mar 5, 2011
문서검토 인공지능 소프터웨어가 변호사를 점차로 대체
Feb 12, 2011
FCPA 피고인, 무지를 주장하며 항소
Madoff 사기를 알 수 있었던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청구
Feb 9, 2011
OPEC에 대한 담합 소송 기각
가솔린 소매판매상과 다른 석유제품 구매자들로 구성된 원고들은 OPEC 국가들의 국영 석유회사들이 석유 가격 담합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OPEC 국가들은 물론, 미국 상공회의소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구하였다. 만일 OPEC 국가의 국영 석유회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석유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치 문제 이론에 따르면, 미국 헌법이 의회와 대통령에 허용한 권한에 기하여 내린 정책 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된다. 국가 행위 이론에 따르면 외국 국가가 자기 영토 안에서 벌인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건명: Spectrum Stores Inc. et al. v. Citgo Petroleum Corp. et al., case number 09-20084,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5th Circ. Nixes Antitrust Actions Against OPEC Cos. - Law360
JPMorgan, Madoff 소송 이송 신청
JPMorgan Asks to Move Madoff Suit - NYTimes.com
Feb 7, 2011
주주 대표소송의 전속관할 규정은 무효
Feb 4, 2011
Madoff 금융사기 피해자 명단 (뉴욕타임즈 정리)
한국 피해자로는 Korea Teachers Pension (교원연금) 910만 달러, Korea Life Insurance ( 대한생명보험 )이 5천만 달러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단다.
Madoff's Clients - The New York Times
Feb 3, 2011
미국 FTC,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미국 FTC가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011. 1. 21. 발표하였다.
Hart-Scott-Rodino Act of 1976 ("HSR Act")에 따라서, 미국 FTC는 매년 국가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GNP)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난 2010년에는 경제 불황에 따라 처음으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낮아졌다. 올해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기준이 다시 높아졌다.
이번에 발표된 신고기준은 2011. 2. 24.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이후에 종결되는 거래에 적용되게 된다.
- 거래규모 기준:
6,600만 달러 (2010년: 6,340만 달러)
- 관련회사 규모 기준:
- 거래규모가 2억 6,380만 달러 이상 (2010년에는 2억 5,370만 달러)인 경우에는 관련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신고 대상이 된다.
- FTC 보도자료: FTC Announces Revised Thresholds for Clayton Act Antitrust Reviews; FTC Approves Final Order Settling Charges that Simon Property Group's Acquisition of Prime Outlets was Anticompetitive
- 2010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관해서는 "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 변경" (Jan 21, 201) 을 참고하십시오.
Jan 21, 2011
미국 SEC, 조사협조 기업과 최초로 불기소 합의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역사상 처음으로 법위반 기업을 조사 협조를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혐의 사실은 어느 회사의 영업 임원이 주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도 이를 숨겼고, 이로 인해 회사 실적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이로써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이제까지 SEC 사건 처리 관행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가담한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기소를 하던 종류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위반한 임원은 기소를 하였지만 (사건명: SEC v. Elles, Civ. Action No. 1:10-CV-4118 (N.D. Ga.), 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SEC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1) 상대적으로 위반 행위가 단독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2) 회사가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SEC에 신고하였다는 점, (3) 철저하고 광범위한 내부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가 모범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불기소 합의에 따라 회사는 계속 SEC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담한다. 만약 장래에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기소를 할 권한을 SEC는 가진다.
이번 사건은 임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행한 사건이다. 앞으로는 다수 임직원이 관여하였지만, 회사가 법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필요한 준법 감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때도 SEC가 불기소 합의 제도를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주목된다고 한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2010. 1. 13. SEC가 발표한 개인과 기업의 조사 협조와 조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위 지침에 따르면 조사에 협조한 개인과 기업에게는 Cooperation Agreements,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Non-prosecution Agreement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 이번 사건은 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non-prosecution agreement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최초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SEC Announces Initiative to Encourage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Cooperate and Assist in Investigations (보도자료, 2010. 1. 13.)]
in reference to: The SEC’s First Non-Prosecution Agreement — Th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view on Google Sidewiki)Jan 18, 2011
Comcast-NBC 거래 조건부 승인
이 합의에 따르면 두 회사는 (1) Comcast 케이블 서비스의 경쟁자인 온라인 회사들에게 저작물들의 방송을 허락하여야 하고, (2) 보복이 금지되고, (3) 인터넷 개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 통신위원회 (FCC)도 DOJ와 거의 같은 조건으로 그 거래를 승인하는 결정을 같은 날 발표하였다.
DOJ 보도자료: Justice Department Allows Comcast-NBCU Joint Venture to Proceed with Conditions
FCC 보도자료: FCC GRANTS APPROVAL OF COMCAST-NBCU TRANSACTION
주제어: merger control, 기업결합 심사, Comcast-NBC
Jan 12, 2011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적용 가능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뇌물을 받은 상대방이 엄격한 의미에서 외국 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도 외국 정부의 지배력 하에 있는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 그 기관을 외국 정부의 '도구 (instrumentality)'로 보고, 그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외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하는 사건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기관을 준정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FCPA 사건 대부분이 미국 정부와 합의로 종결되기 때문에 판결례는 드문 형편이다).
49% + @
현재 경향을 대체로 보면, 미국 DOJ와 SEC는 외국 정부가 소유한 지분 비율, 이사회 구성, 외국 정부가 실제로 경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그 기관의 기능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관이 외국 정부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일 때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서, Bonny Island 뇌물 사건에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소유한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회사 (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최대 주주로서 49% 주식을 소유한 Nigeria LNG Limited ("NLNG")를 FCPA상 외국 정부의 도구로 보고 FCPA를 적용하였다. NLNG의 다른 주주들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영 석유 회사가 지명한 이사들을 통해서 NLNG를 통제할 수 있었고, 사업권 부여를 방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미국 정부는 주장하였다고 한다.
43% + @ ?
최근 발표된 Alcatel-Lucent 사건에서는 말레이지아 정부가 43% 지분을 소유한 Telekom Malaysia Berhad사가 준정부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FCPA가 적용되었다. 말레이지아 정부는 43%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지출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주요 경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또 말레이지아 정부는 특별 주주 (special shareholder)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Telekom Malaysia 경영진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외국 정부가 43%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FCPA를 적용한 사례가 생겨남으로써 FCPA 적용범위는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준정부기관으로 보는 하한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있다. 정부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가 주고 벌어지고 있는 투명성과 청렴도가 낮은 국가들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기관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들 국가에서는 정부는 주식 지분율과 상관 없이, 마음만 먹으면 회사 운영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경우까지 모두 해당 기관을 외국의 준정부기관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그나마 투명성과 청렴성이 높아 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정부가 민간 기업, 특히 민영화된 과거 공기업들에까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인사나 경영방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