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30, 2010
미,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과 배기가스 등급 표시 제도 제안
이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전시하는 새 자동차 창문에 현재 표시하고 있는 1갤론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와 연간 연료비 추정액에 추가하여, A부터 D까지 에너지 및 배출가스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등급 제도에서 전기 자동차나 작은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SUV나 큰 차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60일간 여론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통과되면 2012년 모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와 환경부(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공동 보도자료: 08/30/2010: EPA, DOT Propose New Fuel Economy Labels/Agencies seek public comment on the most dramatic overhaul in the label’s 30-year history
Aug 22, 2010
기후 변화와 북극곰
기후 변화에 따라 얼음을 생존 기반으로 하는 북극곰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 (2008년 기사로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만)입니다.
Helpful information about "북극곰, 물범 없으면 산딸기 따먹으면 되고?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Aug 20, 2010
미국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_ 보통 18세
미국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는 주마다 다르다. 보통은 18세이지만, 19세 (Nebraska), 21세(Mississippi)인 주도 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도 주마다 다른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어서 불가결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약, 예를 들자면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주가 있다. 또 생명보험 계약이나 학자금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주들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
Aug 18, 2010
미국 기업결합 사전 신고서 양식 변경
미국법상 기업결합이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르면 사전 신고를 하고, 그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는데, 그 신고서 양식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신고서 양식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직접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신고서 양식 변경 내용을 통해서 미국 반독점 당국이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인이 새로이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 경업금지 합의(Agreements not to compete)에 관한 합의서 사본
(2) 과거 2년간 작성된 (a) 피인수 기업이나 피인수 자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밀 정보 보고서나 인수 제안에 관한 문서, (b) 투자은행, 컨설턴트, 그 밖의 자문사들이 제공한 연구 조사, 분석, 보고를 담은 문서, (c) 시너지 효과, 효율성 증대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는 모든 연구, 조사, 분석, 보고를 담은 문서
(3) 미국 밖에서 생산된 후에 미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미국 내로 수출되는 제품 매출액
(4) 신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지분을 가진 자 중에 소수이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자의 명단 (limited partner의 유한책임 사원은 제외)
(5) 인수회사가 매출을 창출하는 산업분류와 같은 분야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법인/단체의 상당한 소수지분을 가진 자로서 인수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관련인 (관련인 (associate)이라는 개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었는데, 이 개념은 경쟁사업자나 또는 동일인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미국 반독점당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associat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ssociates, a new term, is defined as an entity that:
(A) has the right, directly, or indirectly, to manage, direct or oversee the affairs and/or the investments of an acquiring entity (a “managing entity”); or
(B) has its affairs and/or investments, directly or indirectly, managed, directed or overseen by the acquiring person; or
(C)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 managing entity; or
(D) directly or indirectly, manages, directs or overseas, is managed by, directed by or overseen by, or is under common management with a managing entity.
Aug 13, 2010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을 여는 판결 선고, 독일 연방대법원
- 사건: Dynamische Dokumentenverwertung [Dynamic Document Utilization], No BGH Xa ZB 20/08 (특허청구인: Siemens AG)
- 판결 원문 (독일어)
이 사건을 다룬 기사, 블로그 및 평석들:
- German court ruling Xa ZB 20/08, upholding Siemens patent, as text : 판결문의 독일어-> 영어 자동번역이 첨부되어 있다.
- Decision Xa ZB 20/08 of Federal Court of Justice (BGH) on Software-Implemented Invention Controversially Discussed
- Opening The Door For Software Patents In Europe - Law360
주제어: 소프트웨어 특허
중국 M&A 동향
- 중국 기업 M&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보존, 국가적 브랜드 보호, 중추 산업 보호,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육성과 같은 점들을 인수합병 승인을 할 때 고려한다고 한다.
- 최근 중요한 실패한 인수합병 사례들: Carlyle Group 의 Construction Machinery Group인수 실패 (2005), Coca-Cola의 China Huiyuan Juice Group 인수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심사 통과 실패, Sichuan Tengzhong Heavy Industrial Machinery의 GM의 Hummer 브랜드 인수 실패,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의 미국 기업 Unocal 인수 실패
Spotlight: M&A Trends In China - Law360
Aug 9, 2010
Google과 Verizon 망중립성 제도화 방안 공동 제안
구글(Google)과 미국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Verizon이 망중립성을 제도화하는 입법을 미국 의회에 공동으로 청원하였다. 미국 시간 8. 9. (월) 발표된 이 청원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회사가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접속속도를 늦추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통신망의 경우에는 망중립성의 구속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번 공동 성명은 망중립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왔던 통신회사와 인터넷 사업자가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앞으로 망중립성 제도화를 향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망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화된 통신망에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이라는 원칙과 통신회사의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접속 속도를 차별화하는 특화된 통신망이 확산될 경우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치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 올린 망중립성 관련 글:
- Comcast에 대한 망중립성 제재 위법 판결 (http://speeko.blogspot.com/2010/04/comcast.html)
- 미국 FCC, 망 중립성 제도화 추진 (http://speeko.blogspot.com/2009/09/fcc.html)
- Comcast, 네트워크 중립성 위반에 관한 FCC 결정에 불복하기로 (http://speeko.blogspot.com/2008/09/comcast-fcc-comcast-fcc.html)
주제어: 망중립성, 인터넷 중립성, network neuturality
Aug 7, 2010
거래가 금지되는 이란 관련 기업 21개 명단 발표/ 미재무성
- 은행
- 보험 및 투자 회사
- 광업, 건설 관련 기업
Aug 6, 2010
GPS장치를 통한 위치 추적 위해서는 영장 필요,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국 FBI는 용의자가 소유한 차량에 몰래 GPS 추척 장치를 설치하고, 약 1달간 매 10초마다 추척하였다. 그 위치추척 정보를 이용하여 용의자는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영장 없는 위치추적장치 설치와 위치정보 수집 위법한 수사였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다.
항소법원은 그와 같은 24시간 위치 추적은 지금까지 허용되어 오던 산발적 추적보다 더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선고하였다. 과거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Knotts, 460 U.S. 276(1983) 사건에서 라디오 전파를 이용한 추적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는 GPS 장치와는 달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라디오 전파를 발신하는 장치를 용의자 차량에 설치하고, 전파 수신기를 장치한 차량 2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발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용의자 차량과 거리, 이동방향들을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계속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를 이용하면 용의 차량을 바로 뒤에서 뒤쫓지 않더라도, 또 교통신호나 교통 혼잡때문에 용의 차량을 놓치더라도 계속하여 용의 차량을 추척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전파 장애나 전파 도달 거리의 한계때문에 전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한적인 위치 추적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미국 법원은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가 합법적인 미행을 돕는 수단에 불과하고,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GPS 위치 추적 장치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미행을 하지 않더라도, 용의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24시간, 초단위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점에 주목하여 법원이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판결문 원문: United States v. Maynard (http://www.eff.org/files/filenode/US_v_Jones/maynard_decision.pdf)
- 사건 개요 자료: http://www.eff.org/cases/us-v-jones
Aug 5, 2010
미국 법원, 러시아 정부에 유대인으로부터 몰수한 서적 반환 명령
- 판결문 원문: Agudas Chasidei Chabad of United States v. Russian Federation, Civil Action No. 05-1548 (RCL) (https://ecf.dcd.uscourts.gov/cgi-bin/show_public_doc?2005cv1548-81)
- 관련기사: Russia ordered to return documents to Chabad (http://www.jta.org/news/article/2010/08/05/2740365/russia-ordered-to-return-documents-to-chabad)
- 사건 배경에 관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 Op-Ed: Russia Should Return the Schneersohn Collection from the Rebbe Rayatz, by Gregg J. Rickman, JTA (http://matzav.com/op-ed-russia-should-return-the-schneersohn-collection), July 8, 2009
Aug 4, 2010
동성간 결혼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미국 연방지방법원
이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In re Marriage Cases (2008) 43 Cal.4th 757 [76 Cal.Rptr.3d 683, 183 P.3d 384]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률 (1977년 법률과 Proposition 22 (2000년))을 통해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상당한 의심 (suspect) 대상이 되고, 엄격한 사법 심사 (strict judicial scrutiny)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1항은 결혼을 인간의 본질적 권리 (fundamental right)로 보장하고 있는데, 동성이라고 하여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은 결혼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을 번복하기 위하여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결혼이라 함은 남자와 여자간의 결혼을 의미한다고 결혼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주민발안 (Proposition 8)을 주민투표에 올렸다. 이 2008년 주민발안 8은 2000년 주민발안 22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 지위를 주법률에서 주헌법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동성결혼 불허가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In Marriage 사건 법원 판결을 번복하는데 있었다. 결국 동성결혼 반대 운동은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투표에서 그 개정안은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캘리포니아헌법 7조 5항 기본권 선언 조항에 "only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valid or recognized in California"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 동성결혼이 다시 불허되었다.
이 주민발안이 통과되자 동성결혼 허용론자들은 개정된 주헌법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2010. 5. 26. Strauss v. Horton 46 Cal.4th 364 사건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주헌법 개정은 유효하고, 다만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동성결혼은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대해 다시 연방법원으로 항소가 제기되었고,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오늘 헌법개정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동성결혼 허용여부에 관하여 연방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성 결혼 허용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판결 원문: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080410prop8ruling.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