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22, 2010

강화된 이란제재법 시행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강화된 이란제재법에 지난 7월 1일 서명하였고, 그 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은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몇 가지 관심을 끄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지되는 거래 유형 추가
이란제재법은 미국인과 미국기업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주된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이전에 이란제재법은 이란의 석유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2천만 달러 이상 거래를 금지하였다. 개정법은 "이란 국내에서 정유된 석유 제품 생산 또는 그와 같은 제품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에 기여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래"로서 그 거래의 공정한 시장 가치 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 또는 12개월간 합계가 5백만 달러 이상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 금지되는 거래 범위를 거래 유형과 금액 면에서 크게 확대하였다.금지되는 거래에는 특히 정유시설의 건설, 현대화, 수리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석유 자원(petroleum resources)에는 석유, 정유된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 자원, 유조선 또는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석유 또는 천연가스용 파이프라인 건설 및 유지용 물품도 포함된다.

(2) 위반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법 추가
개정법은 기존에 있던 6개 제재방법에 더하여 미국내 외환거래,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이나 채권 거래,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와 같은 3개 제재 방법을 추가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법에 열거된 9개 제재방법 가운데 3개 이상을 선택해 부과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6개 가운데 2개 이상 선택).

(3)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의 핵개발, 테러리즘이나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하였다. 또 미국 금융기관은 외국 금융이관이 금지되고 있는 행위에 관여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4) 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이란제재법 위반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확인서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란제재법을 위반하면 미국정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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