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Ranieri Partners 사건에서는 broker-dealer로 등록되지 않은 투자권유대행인( finder/placement agent)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한 펀드가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Ranieri
Partners는 미국의 Private Equity 펀드이고, Donald W. Phillips은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Ranieri의 임원이었다. Ranieri파트너스는
broker-dealer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일도 있는 사람인 William M. Stephens을 외부 자문인(independent consultant)으로 선임하였다. Rainieri파트너스가 Stephen와 맺은 계약(finder agreement)에는 Stephens의 업무 범위가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로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특히 잠재 투자자에게 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과 같은 문서를 배포하거나, Ranieri 펀드 투자의 특징,
장점, 투자 전략과 같은 내용을 잠재 투자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ephen은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같은 문서들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보내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1) sending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and due diligence materials to
potential investors; (2) urging at least one investor to consider adjusting its
portfolio allocations to accommodate an investment with Ranieri Partners; (3)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his analysis of Ranieri Partners’ funds’ strategy and
performance track record; and (4)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dentity of other investors and their
capital commitments)]. SEC는 그와 같은 행위는 broker-dealer만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그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broker-dealer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Ranieri Partners와 Phillips는 Stephens가 허가 받지 않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하고,
Stephens가 내부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SEC 제재를 받았다. 특히, 그들이 Stephens과 여러 내부 문서들을 공유하고, Stephens가 잠재 투자자와 나눈 의사소통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tephens의 위반 행위를 제지하여 않았다고 SEC는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재조치와 흐름을 같이 하여, 최근에는 SEC의 고위 간부인 David Blass (Chief Counsel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가 2013. 4. 5.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Trading and Markets 분과 (Trading and Markets Subcommittee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행사에서 private fund adviser들이 벌이고 있는 영업활동 가운데 broker-dealer 등록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서 지적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 OMM 뉴스레터 SEC Brings Enforcement Actions Against Private Fund Advisers,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1363
- SEC 결정문 http://www.sec.gov/litigation/admin/2013/34-69091.pdf
- OMM 뉴스레터 “SEC Staff Raises Broker-Dealer Registration Issues for Private Fund Advisers”,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1369)
- David Blass의 강연 전문, A Few Observations in the Private Fund Space, http://www.sec.gov/news/speech/2013/spch040513dw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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