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6, 2010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미국양형위원회 (the U.S. Sentencing Commission, www.ussc.gov; 위원장 William Sessions III) 2010. 1. 28. 기업 회계부정과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서 회사가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적절한 내부 통제장치를 갖출 경우 관련 임직원과 회사에게 내리는 형벌을 낮추자는 제안을 담은 예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nron 회계부정사건과 같은 대형 기업범죄를 경험하면서 미국 내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어 왔다. 미국에서 많은 기업범죄 사건들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기업이 법무부와 형사조사에 관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형사합의에서 기업들은 그동안 엄청난 벌금을 납부하고, 임직원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업내 감시장치를 갖추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합의를 하고는 하였다. 회계법인 Arthur Andersen LLP 같은 일부 회사들은 기업범죄 사건을 계기로 문을 닫아야 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수준과 방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양형위원회는 기업이 범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적절한 내부 장치를 갖출 경우 형을 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구성원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범죄혐의를 조사할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사는 부정행위를 즉각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예비보고서에 관해 앞으로 3. 18.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하여 4 중에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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