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2, 2011

FCPA 피고인, 무지를 주장하며 항소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이 항소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 미국 정부는 피고인 Frederic Bourke Jr.가 아제르바이젠 공무원에게 유전 민영화와 관련해서 뇌물이 제공된다는 점을 알고 공모하였다며 기소를 제기하였다. 배심원 재판 끝에 그에게는 1년 1일 징역형과 1백만 달러벌금, 그리고 7년간 보호관찰 형이 내려 졌다.

그가 뇌물 제공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전화회의 기록 중에 그가 뇌물 제공에 관해 알고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1심 판결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FCPA 공모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인식과 고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 되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Dooney Founder Claims Ignorance In Illegal Oil Deal - Law360

주제어: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해외부패방지법, FCPA

Madoff 사기를 알 수 있었던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반환 청구

Madoff 파산관재인 Irving H. Picard가 뉴욕 Mets 야구 구단주인 Fred Wilpon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유사한 소송들이 이미 여러 건 제기되었지만 뉴욕 양키즈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때문에 다른 사건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보통 일반 투자자(unsophisticated investors)들에게는 과거 6년 동안의 가공 수익(fictitious profit)의 반환만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Madoff의 사기를 알 수 있었을 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s)들에게는 과거 6년 동안의 가공 수익 + 6년 이전에 발생한 모든 가공 수익 + 투자 원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투자원금까지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파산관재인이 보기에 Madoff와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사기를 알 수 있었던 투자자들이다.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파산관재인은 그 투자자들이 Madoff 투자회사가 사기를 벌이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조사할 필요성을 알려 주는 여러 사기의 징조 (red flags)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그 투자자들이 사기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투자자들이 알 수 있었으므로, 실제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들은 다른 투자자(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자)들을 방해, 지연, 또는 기망(hinder, delay or defraud creditors)하려는 실제 의도(actual intent)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파산관재인은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기를 알 수 있었던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사기 공범자로서 투자금 전액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을 파산관재인은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 링크하는 칼럼의 저자는 이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주장이 투자자가 알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였는지를 법적 책임의 기준으로 하는 현재 미국 증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Caveat Emptor and the Madoff Ponzi Scheme - NYTimes.com

주제어: Madoff Ponzi scheme

Feb 9, 2011

OPEC에 대한 담합 소송 기각

공정거래 교과서에 등장하는 예시 가운데 하나가, 왜 기업의 담합 행위는 강하게 처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노골적인 담합인 OPEC의 담합은 규제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미국 5순회 재판소가 정치문제 이론 (political question doctrine)과 국가 행위 이론 (state action doctrine)이 답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솔린 소매판매상과 다른 석유제품 구매자들로 구성된 원고들은 OPEC 국가들의 국영 석유회사들이 석유 가격 담합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OPEC 국가들은 물론, 미국 상공회의소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구하였다. 만일 OPEC 국가의 국영 석유회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석유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치 문제 이론에 따르면, 미국 헌법이 의회와 대통령에 허용한 권한에 기하여 내린 정책 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된다. 국가 행위 이론에 따르면 외국 국가가 자기 영토 안에서 벌인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건명: Spectrum Stores Inc. et al. v. Citgo Petroleum Corp. et al., case number 09-20084,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5th Circ. Nixes Antitrust Actions Against OPEC Cos. - Law360

JPMorgan, Madoff 소송 이송 신청

Madoff 파산관재인 Irving H. Picard가 JP Morgan Chase은행이 Madoff의 금융상품이 사기라는 점을 암시하는 징후 (red flags)를 보고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고 JP Morgan Chase는 이 소송을 파산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JPMorgan Asks to Move Madoff Suit - NYTimes.com

Feb 7, 2011

주주 대표소송의 전속관할 규정은 무효

주주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제한하는 정관 (by-law)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미국 연방 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회사 Oracle 이사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신인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주장하면서 Oracle을 대신하여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Oracel 이사회는 by-law를 개정하여 the Court of Chancery in the state of Delaware를 모든 주주대표소송의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그 후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다.

피고들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소 각하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정관에 정해진 관할 조항이 계약에 의한 관할 조항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쌍방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사이에 협상과 교섭이 가능하지만, 정관을 채택할 때 주주들은 그 관할 조항을 거부 또는 승락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계약과 정관을 동일시할 수 없고, 이 정관 상의 관할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주주대표 소송의 전속 관할에 관한 정관 규정의 효력에 관한 첫 판결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사실 관계가 달라질 경우, 예를 들면 정관에 관할 조항이 원고 주주들의 주식 매입 전이나 이사들의 불법 행위 이전에 있었던 경우,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관할 조항을 채택할 경우, 피고가 된 이사들이 아닌 다른 이사들이 그 정관 채택에 관여한 경우와 같이 사실 관계가 다를 때에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


사건명: Galaviz v. Berg, No. 10-cv-3392, slip op. (N.D. Cal. Jan. 3, 2011)
법원: the United States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Feb 4, 2011

Madoff 금융사기 피해자 명단 (뉴욕타임즈 정리)

뉴욕타임즈가 정리한 Madoff 금융사기 피해자 명단이다. BNP Paribas, HSBC Holdings, Royal Bank of Scotland,Royal Bank of Canada 같은 여러 나라 금융기관들, Massachusetts state pension fund 같은 연기금, New York Law School 같은 학교, Star Wars 감독 Steven Spielberg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Wunderkinder Foundation 같은 비영리 단체 등등 종류도 참으로 다양한다.

한국 피해자로는 Korea Teachers Pension (교원연금) 910만 달러, Korea Life Insurance ( 대한생명보험 )이 5천만 달러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단다.

Madoff's Clients - The New York Times

Feb 3, 2011

미국 FTC,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미국 FTC가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011. 1. 21. 발표하였다.

Hart-Scott-Rodino Act of 1976 ("HSR Act")에 따라서, 미국 FTC는 매년 국가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GNP)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난 2010년에는 경제 불황에 따라 처음으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낮아졌다. 올해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기준이 다시 높아졌다.

이번에 발표된 신고기준은 2011. 2. 24.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되어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이후에 종결되는 거래에 적용되게 된다.

  • 거래규모 기준:

6,600만 달러 (2010년: 6,340만 달러)

  • 관련회사 규모 기준:
- 거래규모가 6,600만 달러를 이상이지만, 2억 6,38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 관련 회사 가운데 하나가 속한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가 1억 3,170만 달러 이상이고, (2) 다른 관련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가 1,32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년에는 각각 1억 2,690만 달러 및 1,270만 달러이었음).
- 거래규모가 2억 6,380만 달러 이상 (2010년에는 2억 5,370만 달러)인 경우에는 관련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신고 대상이 된다.

in reference to: O'Melveny & Myers LLP | Newsroom | Alerts | FTC Announces New HSR Reporting Thresholds (view on Google Sidewiki)

Jan 21, 2011

미국 SEC, 조사협조 기업과 최초로 불기소 합의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역사상 처음으로 법위반 기업을 조사 협조를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혐의 사실은 어느 회사의 영업 임원이 주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도 이를 숨겼고, 이로 인해 회사 실적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이로써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이제까지 SEC 사건 처리 관행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가담한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기소를 하던 종류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위반한 임원은 기소를 하였지만 (사건명: SEC v. Elles, Civ. Action No. 1:10-CV-4118 (N.D. Ga.), 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SEC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1) 상대적으로 위반 행위가 단독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2) 회사가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SEC에 신고하였다는 점, (3) 철저하고 광범위한 내부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가 모범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불기소 합의에 따라 회사는 계속 SEC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담한다. 만약 장래에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기소를 할 권한을 SEC는 가진다.

이번 사건은 임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행한 사건이다. 앞으로는 다수 임직원이 관여하였지만, 회사가 법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필요한 준법 감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때도 SEC가 불기소 합의 제도를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주목된다고 한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2010. 1. 13. SEC가 발표한 개인과 기업의 조사 협조와 조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위 지침에 따르면 조사에 협조한 개인과 기업에게는 Cooperation Agreements,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Non-prosecution Agreement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 이번 사건은 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non-prosecution agreement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최초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SEC Announces Initiative to Encourage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Cooperate and Assist in Investigations (보도자료, 2010. 1. 13.)]

in reference to: The SEC’s First Non-Prosecution Agreement — Th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view on Google Sidewiki)

SEC 보도자료: SEC Charges Former Executive Vice President of Carter's, Inc. with Financial Fraud and Insider Trading. Non-Prosecution Agreement Entered with Carter's, Inc.-First Under SEC's New Cooperation Initiative (2010. 12. 20.)

Jan 18, 2011

Comcast-NBC 거래 조건부 승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는 2011. 1. 18. 미국 최대 케이블 TV 회사 가운데 하나인 Comcast와 GE의 자회사인 NBC Universal Inc. (NBCU)가 합작회사 (Joint Venture)를 형성하는 거래에 관해서 조건부로 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두 회사와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두 회사는 (1) Comcast 케이블 서비스의 경쟁자인 온라인 회사들에게 저작물들의 방송을 허락하여야 하고, (2) 보복이 금지되고, (3) 인터넷 개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 통신위원회 (FCC)도 DOJ와 거의 같은 조건으로 그 거래를 승인하는 결정을 같은 날 발표하였다.

DOJ 보도자료: Justice Department Allows Comcast-NBCU Joint Venture to Proceed with Conditions
FCC 보도자료: FCC GRANTS APPROVAL OF COMCAST-NBCU TRANSACTION

주제어: merger control, 기업결합 심사, Comcast-NBC

Jan 12, 2011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적용 가능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뇌물을 받은 상대방이 엄격한 의미에서 외국 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도 외국 정부의 지배력 하에 있는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 그 기관을 외국 정부의 '도구 (instrumentality)'로 보고, 그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외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하는 사건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기관을 준정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FCPA 사건 대부분이 미국 정부와 합의로 종결되기 때문에 판결례는 드문 형편이다).

49% + @
현재 경향을 대체로 보면, 미국 DOJ와 SEC는 외국 정부가 소유한 지분 비율, 이사회 구성, 외국 정부가 실제로 경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그 기관의 기능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관이 외국 정부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일 때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서, Bonny Island 뇌물 사건에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소유한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회사 (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최대 주주로서 49% 주식을 소유한 Nigeria LNG Limited ("NLNG")를 FCPA상 외국 정부의 도구로 보고 FCPA를 적용하였다. NLNG의 다른 주주들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영 석유 회사가 지명한 이사들을 통해서 NLNG를 통제할 수 있었고, 사업권 부여를 방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미국 정부는 주장하였다고 한다.

43% + @ ?
최근 발표된 Alcatel-Lucent 사건에서는 말레이지아 정부가 43% 지분을 소유한 Telekom Malaysia Berhad사가 준정부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FCPA가 적용되었다. 말레이지아 정부는 43%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지출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주요 경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또 말레이지아 정부는 특별 주주 (special shareholder)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Telekom Malaysia 경영진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외국 정부가 43%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FCPA를 적용한 사례가 생겨남으로써 FCPA 적용범위는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준정부기관으로 보는 하한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있다. 정부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가 주고 벌어지고 있는 투명성과 청렴도가 낮은 국가들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기관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들 국가에서는 정부는 주식 지분율과 상관 없이, 마음만 먹으면 회사 운영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경우까지 모두 해당 기관을 외국의 준정부기관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그나마 투명성과 청렴성이 높아 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정부가 민간 기업, 특히 민영화된 과거 공기업들에까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인사나 경영방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in reference to: FCPA Professor: "Foreign Official" Limbo ... How Low Can It Go? (view on Google Sidewiki)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구글 Analytics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독일 정부가 구글의 Google Analytics 서비스가 유럽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위반하였는지를 두고 2009년 11월부터 조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그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Google Analytics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그 웹사이트를 찾은 방문자들의 숫자, 방문 경로, 방문한 페이지 수, 머문 시간, 지역, 반복 방문 횟수와 같은 방문자들에 관한 각종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아래 Google Analytics 화면 캡쳐 참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글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IP 주소나 기기의 고유번호를 이용하는데, 독일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IP 주소는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IP 주소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IP 주소를 이용한 정보 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신들은 유럽과 각국의 개인정보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독일 정부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 장치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구글이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독일법에 따르면 Analytics의 개인정보 이용 방법에 관해 구글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글이 직접 법률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구글은 고객을 잃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WSJ 기사: German Regulator Breaks Off Talks With Google - WSJ.com




주제어: 개인정보, privacy, 구글, Google

Jan 10, 2011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피고인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Pacific Consolidated Industries (PCI)라는 회사의 director of sales and marketing로서 영국 국방성 공무원에게 장비 구입의 대가로 3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인정을 한 피고인에게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미국 DOJ는 그 피고인에게 37개월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처벌과 형평성, 나이, 건강, 또 피고인이 이미 받은 제재 (약 11개월 간 가택 구금 및 전자감시장치 착용, 그후 수 개월간 야간 외출 금지와 전자감시장치 착용, 다시 그후 26개월간 감시)를 이유로 37개월 징역형은 과중하다고 다투었다. 결국 법원 (판사 U.S. District Judge Andrew Guilford (C.D. Calif))은 6개월 징역과 6개월 가택구금을 선고하였다.

그 피고인의 공범자에게는 이미 8개월 보호관찰 형이 내려졌고 (2008년 11월), 뇌물을 받은 영국 공무원에게는 2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The FCPA Blog - The FCPA Blog - Smith Sentence: Age, Health, And Time Served?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ng Corrupt Practice Act

2010 미국 특허 취득 순위, IBM 1위, 삼성 2위

2010년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받은 특허 수에 있어서 IBM이 1위, 삼성이 2위를 차지하였다는 통계조사 자료가 ifi CLAIMS라는 특허 조사 기관에서 2010. 1. 10. 발표되었다.

  • 미국 특허청은 2010년에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특허 219,614개를 부여하였다.
  • 2010년 특허 부여 건수는 2009년에 비하여 31% 증가한 숫자이고, 이 증가폭 역시 역대 최고로 기록되었다.

  • IBM은 5,896개 특허를 취득하여, 특허 취득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9년 4,914개에 비하여 20% 증가한 숫자이고, IBM은 연간 특허 5,000개 기록을 처음으로 돌파하였다. IBM은 연속 19년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4,551개 특허로 2위를 차지하였고, 2009년에 비하여 26% 증가를 보여 주었다.
  • 3위는 3,094개 특허를 받은 Microsoft이다.
  • 한국 회사로는 LG전자가 9위 (1,490개), Hynix반도체(973개- ifi 홈페이지에는 하이닉스가 일본 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LG디스플레이(738개)가 상위 50개 사에 올랐다.

  • 국가별로 보면 미국 출원인들이 전체 특허 가운데 50.3%를 받아서 1위를 올랐다. 일본이 21.3%로 2위, 한국이 5.4% 3위로 뒤를 따랐다. 그 뒤로는 독일 (5.2%)과 대만 (3.8%)가 뒤따르고 있다.

  • 기술 분야별로 보면 Multiplex Communications (3.3%), Solid-State Devices and Transistors (3.1%), Semiconductors (2.7%), Data Processing and File Management (2%), Computers and Processing Systems (2%), Drug Compositions (2.1%), Biotechnology (2%) 가 대세를 이루었다.

  • 기업별 순위

    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5,896개

    2. Samsung Electronics Co Ltd (한국): 4,551개

    3. Microsoft Corp : 3,094개

    4 . Canon K K (일본) : 2,552개

    5. Panasonic Corp (일본) : 2,482개

    6. Toshiba Corp (일본) : 2,246개

    7. Sony Corp (일본) : 2,150개

    8. Intel Corp : 1,653개

    9. LG Electronics Inc (한국) : 1,490개

    10.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 L P : 1,480 개



    ifi claims patent services

Jan 7, 2011

미국 정부, 해외부패방지법을 외국 기업에 적극 적용

세계적 물류회사 1개와 그 물류회사의 고객인 6개 에너지 회사가 2010년 11월 4일 미국 정부와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위반으로 모두 약 2억 3,6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법무부 (DOJ)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이루어졌고, 합의 금액 가운데는 형사 벌금(criminal fine) 1억 5,650만 달러와 민사적 이익 환수금 (disgorgement), 이자 그리고 징벌금 (penalty) 8천 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 그 7개 회사들 가운데, Panalpina, Pride, Shell은 각각 역대 FCPA 사건 제재 금액 순위에서 7위, 9위, 10위에 오르게 되었다.

세관 통과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

이 사건 중심에 있는 Panalpina는 스위스의 물류 회사이다. 그 회사는 전세계 80개 나라에 500여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1만 4천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스위스 증권시장에 상장된 물류 분야 상위 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Panalpina는 에너지 회사들을 위해 원유시추장비와 같은 장비들을 세계 여러 나라도 운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Panalpina는 그 과정에서 세관 통과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명목 등으로 나이지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알제리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 공무원들에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뇌물 약 2,700만 달러 상당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Panalpina의 고객들인 6개 에너지 회사들에게는 Panalpina가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또는 화물운송료 전부 또는 그 가운데 일부가 뇌물로 전달되리라는 점을 알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되었다. 6개 에너지 회사들에는 Royal Dutch Shell 같은 석유 회사와 Nabors Industires Ltd, Schlumberger Ltd, Transocean Ltd와 같은 에너지 개발 서비스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외주 업체의 행위에 대해 고객 회사에까지 책임을 확대

이 사건은 Royal Dutch Shell과 같은 세계적 회사들이 막대한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건의 규모에서뿐 아니라, 실체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외주 업체의 뇌물제공 행위에 대해 고객 회사에게까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책임을 확대하였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회사들을 각종 장비를 운송해 주도록 Panalpina에게 위탁하였고, 뇌물을 직접 제공한 것은 에너지 회사들이 아니라 운송회사인 Panalpina이다. 과거에도 외주 업체가 뇌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고객 회사에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뇌물을 직접 제공한 외주 업체는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Panalpina는 물류 업계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선도 기업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스위스 증권 시장에 상장까지 되어 있는 회사이다. 이처럼 크고 잘 알려져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그 회사 내에 준법감시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회사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까지도 고객 회사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막기 위해 외주 업체가 하는 행동을 감독 감시해야 하는가, 그렇지 못하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의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 외국 회사들에게 FCPA 적극 적용

이 사건을 통해 미국 정부가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들에게도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 적용,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미국 정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을 미국 회사뿐 아니라, 주식이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 회사 (issuer) 또는 미국 내에 상당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domestic concern)에게도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벌금액 순위를 보면, 벌금액 상위 10개 회사 가운데 8 개 회사가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이다. 벌금 상위 10개 회사는 다음과 같다 (출처: FCPA Blog).

1. Siemens (독일): 8억 달러, 2008년.

2. KBR / Halliburton (미국): 5억 7,900만 달러, 2009년.

3. BAE (영국): 4억 달러, 2010년.

4. Snamprogetti Netherlands B.V. / ENI S.p.A (네덜란드/이탈리아): 3억 6,500만 달러, 2010년.

5. Technip S.A. (프랑스): 3억 3,800만 달러, 2010년.

6. Daimler AG (독일): 1억 8,500만 달러, 2010년.

7. Panalpina (스위스): 8,180만 달러, 2010년.

8. ABB Ltd (스위스): 5,830만 달러, 2010년.

9. Pride (미국): 5,610만 달러, 2010년.

10. Shell (미국/네덜란드): 4,810만 달러, 2010년.

해외 사업에서 투명서 제고와 준법 노력 필요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에너지와 자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국가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원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그 경쟁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문제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은 이미 모두 개발이 끝났거나, 이미 주인이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와 자연자원을 찾기 위해 기업들은 점점 오지로까지 가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이들 지역은 법과 제도가 투명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심한 경우도 적지 않다. 국제투명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보면 조사된 178개 국가들 가운데 이 사건 회사들이 뇌물을 제공한 나라들인 나이지리아는 134위, 알제리아는 105위, 카자흐스탄 105위로 청렴도가 하위권에 속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조금 높아서 50위이다(참고로 한국은 39위이다). 이들 나라에서 사업을 하자면 부패한 공무원과 상대를 해야 하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 통과에서 비교적 단순한 절차조차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기업들은 사업 진행 차질을 막기 위해서 뇌물을 쓸쩍 찔러 주고서라도 일을 처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역외 적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과 각 나라의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볼 때 해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분명해 지고 있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리튬 건전지 항공운송 규제 둘러싸고 무역 장벽 논란

미국 정부가 리튬 건전지나 리튬 건전지가 들어간 제품을 항공기로 운송할 때 일정한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은 리튬 건전지 항공운송 규제가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와 항공사 노조 등은 리튬 건전지가 항공기 안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n reference to: THE INFLUENCE GAME: Safety, trade interests clash - Forbes.com (view on Google Sidewiki)

Jan 6, 2011

김경준 민사 사건, 미국 항소심 판결 (2011. 1. 4.)

한때 대선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던 김경준 사건에 관해 미국 9th Circuit 판결이 연초 1월 4일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Optional Capital Inc. v. 김경준의 민사 사건. 1심 배심들은 김경준 패소를 판결하였지만, 1심 판사는 배심 평결을 뒤집고 김경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였다는군요. 김경준이 3,300만 달러를 Optional Capital이라는 회사로부터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1심 파기, 즉 김경준 패소 취지로 판결했군요. 또 주식 판매와 관련한 기망행위 (fraudulent concealment,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에 관해서는 1심 유지, 즉 김경준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다만 왜 이 사건에 관해 국내 언론이 조용한지 의아해 하며 -- 검색을 잠깐 해보았는데 국내에서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소식을 올려 봅니 다.

in reference to: CourtListener.com / Browse / Optional Capital, Inc. v. Kyung Kim (view on Google Sidewiki)

Dec 27, 2010

2010년 벤처 캐피탈 10대 M&A

WSJ의 벤처 캐피탈 블로그가 뽑은 올해 벤처 캐피탈 10대 M&A 목록입니다.

쭉 목록을 읽다보면 무엇인가 흐름이 보일듯도 합니다. 데이타 처리나 저장, 게임...

3PAR Inc. (데이타 저장 회사)
Isilon Systems Inc. (데이타 저장 회사)
Netezza Corp. (데이타 분석 회사)
ArcSight Inc. (데이타 보안 회사 )
Compellent Technologies Inc.
Ardian Inc. (의료기기 회사)
Playdom Inc. (social 게임 회사)
Quidsi Inc. (Diapers.com 과 Soap.com의 모회사)
Ngmoco Inc.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
Nimsoft Inc.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

Looking Back On A Very Good M&A Year: Public Companies Paid Off - Venture Capital Dispatch - WSJ

Dec 23, 2010

동성애자 공개적 군 복무 허용 법안 서명, 미국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2010년 12월 28일 마쳤다. 미국은 그동안 클린턴 대통령 시절 채택된 "don't ask, don't tell" policy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를 금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성애자들을 군에 받아들여 왔다. 이번 "don't ask, don't tell" 정책 폐지를 통해 앞으로는 동성애자들이 미군에서 성적 정체성을 떳떳하게 드러낸 가운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0. 11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현역 군인 2/3 이상이 동성애자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아무런 효과도 없으리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해병의 45%, 특히 전투병과 해병의 56%가 반대 의견을 보여서,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군 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법은 즉각 시행되지는 않고, 실제 시행까지는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구체적 시행에 관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해 군에 하달해야 하고, 그 정책과 규정에 기반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동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공개 군복무가 군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법이 시행된다.

in reference to:

"GE Congress has repealed 'Don't Ask, Don't Tell," but the task of lifting the ban against gays serving openly in the military would likely take months, officials said."
- Repeal of 'Don't Ask' Signed Into Law - WSJ.com

Dec 17, 2010

FedEx 운전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

미국 연방법원 (Federal District Court in Indiana, Judge Robert Miller Jr.)은 FedEx를 위해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28개 소송 가운데 20개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FedEx는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대신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로 취급하여 왔다. 그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 왔기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싸고 그 동안 여러 분쟁이 있어 왔다. 2008년에 California 주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FedEx는 2,680만 달러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몇 개 주에서는 에서는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으로 불리는 제3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다.

- FedEx Wins Legal Round Over Drivers' Status - WSJ.com

Madoff 금융사기의 수혜자, 지금까지 최대인 72억 달러 합의

Madoff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Jeffry Picower의 유족들이 72억 달러에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Madoff 투자회사 파산재단에 50억 달러, 미국 검찰에 22억 달러를 지급하고, 그 돈은 다른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쓰일 예정이다. 이 합의 금액은 Madoff 사건에서 가장 큰 합의 액수이다.

Picower는 1970년대부터 Madoff를 통해 투자를 하여 72억 원 가량을 인출하였고, 이제까지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Picower는 Madoff 투자를 통해 가장 이익을 남겼고, Madoff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 지면서 수사기관의 관심을 받았으나, 지난 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는 Madoff와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기소가 되지도 않았다. 합의를 한 유족들도 그의 결백을 강조하고, 이번 합의는 Madoff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in reference to:
- Madoff Trustee Reaches Settlement With Picower Estate - WSJ.com
Update: 2010. 1. 13.자 Wallstreet Journal 기사에 따르면 미국 파산법원 Burton R. Lifland는 위 합의안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1/1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