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5, 2012

Optical Disk Drives 담합에 가담한 Hitachi-LG 합작회사 한국 임원 유죄 합의



Optical Disk Drives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Hitachi와 LG 합작회사인 Hitachi-LG Data Storage Inc.의 한국 임원이 6개월 형과 2만 5천달러 벌금에 유죄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같은 사건으로 유죄합의를 한 Hitachi-LG Data Storage의 한국 임원은 네 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회사인 Hitachi-LG Data Storage Inc.는 유죄합의를 통해  $21.1 million 벌금을 선고 받았다.
지금까지 같은 사건으로 유죄합의를 한 개인은 다음과 같다.

  • Y.K. Park: 8개월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March 27,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S.H. Kim: 8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April 17,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Sik Hur: 7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April 10,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W.J. Yang:  7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참고자료: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증거조작한 한국 기업 임원 5개월 형 유죄합의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조작한 한국 기업 임원이 사법 방해죄로 미국 형무소에서 5개월 형을 살게 되었다. 미국 법무부가 2012. 5. 3.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Hyosung Inc. 전략팀의 senior vice president로 일하던 P씨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앞으로 P씨가 법원에서 유죄인정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P씨는 그에 따라서 미국 형무소에서 형을 살 예정이다.

현금자동출금기(ATM) 제조회사인 노틸러스 효성(Nautilus Hyosung Holdings Inc.)은 2008년 경 경쟁회사인 Triton Systems of Delaware Inc. 인수를 추진하였다.  P씨는 2008년 7월 또는 8월 경에 그 인수합병에 관해서 미국 정부에 사전 기업결합 신고(pre-merger notification under Hart-Scott-Rodino)를 하면서 그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게 하기 위해서 각종 회사 내부 문서를 직접 조작하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노틸러스 효성은 같은 혐의로 2011. 10. 20.에 유죄합의를 하고, 2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였다. 미국 정부는 노틸러스 효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벌금액을 감액하였다고 한다. 한편 노틸러스 효성은 미국 정부가 그 기업결합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그 기업결합을 포기하였다.

노틸러스 효성과 P씨에게 적용된 사법 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는 미국 경찰, 검찰 기타 미국 정부기관의 업무를 허위 진술,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T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그 죄를 범한 기업에게는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최고 20년 자유형과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P씨에게는 위 1512조 가운데 문서조작에 관한 (c) (1)이 적용되었다.

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생략)
(c) Whoever corruptly—
(1) alters, destroys, mutilates, or conceals a record, document, or other object, or attempts to do so, with the intent to impair the object’s integrity or availability for use in an official proceeding; or
(2) otherwise obstructs, influences, or impedes any official proceeding, or attempts to do so,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생략)


  • 노틸러스 효성의 유죄합의에 관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Nautilus Hyosung Holdings Agrees to Plead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in a Merger Investigation (2011. 8. 15.; http://www.justice.gov/opa/pr/2011/August/11-at-1047.html) 
  • P씨의 유죄합의에 관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Hyosung Corporation Executive Agrees to Plead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in an ATM Merger Investigation (2012. 5. 3.; http://www.justice.gov/opa/pr/2012/May/12-at-572.html) 
  • OMM 뉴스레터: Executive Pleads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ified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Merger Review Process under the Hart-Scott-Rodino Act (May 22, 2012,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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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9, 2012

화해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에 대해 제출 거절권 부정_미 항소법원


미연방 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소송 종결을 위한 화해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다른 소송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화해협상 특권, Settlement Negotiation Privilege)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미국 소송에서 소송상 합의 (settlement)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오고간 이메일, 서신, 문서 등도 미국 소송상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배경
MSTG라는 회사는 AT&T를 비롯한 여러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원고의 3G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도중에 다른 모든 피고들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AT&T만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AT&T 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만약 특허침해가 인정되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 기술사용료가 얼마가 될지이다. 그 기술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AT&T는 MSTG가 다른 피고들과 맺은 합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MSTG는 그 요구에 따라 최종 합의문은 제출하였지만,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당사들이 주고 받은 협상과정 문서의 제출은 거부를 하였고, 이에 AT&T는 그 제출을 강제해 달라는 신청(motion to compel)을 하였다.

처음에 지방법원은 AT&T가 협상과정 문서가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디스커버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그 신청을 거절하였다. 그 신청 기각 후에 MSTG가 기술사용료 산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가 협상 과정에 관해서 언급을 하자 그것이 새로운 문서제출 강제 명령 신청의 빌미가 되었다. MSTG 전문가의 의견서를 보면, MSTG가 다른 피고들과 합의한 기술사용료 액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까지도 감안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술사용료와는 다르고, 법원이 AT&T 사건에서 기술사용료를 산정할 때 기초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AT&T는 그러한 전문가 의견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서제출 강제 명령을 다시 신청하였다.  이번에는 지방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MSTG에게 협상과정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대해 MSTG가 항소를 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이 그 점에 관해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이번 판결이다.

MSTG가 협상과정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협상과정 문서들은 화해협상 특권(Settlement Negotiation Privilege)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고, 디스커버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화해협상 특권는 아직 법이나 판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협상 특권을 새로운 특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다.


화해협상 특권은 미국법상 인정되지 않아
미국법 상 문서제출을 거절할 특권(privilege)은 변호사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저작물(work product)이 대표적인지만 그것에 한정되거나 고정불변되어 있지 않고, 합리성과 경험에 비추어("in the light of reason and experience") 새로운 특권이 새로 창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501). 미연방 대법원은 새로운 문서제출 거절 사유를 창설하는데 고려할 요소로, 미국 주들에서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지(consensus among the states), 그 점에 관해 의회가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의견을 취하였는지(previous congressional action on the issue), 새로운 제출거부 특권을 인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a need for public good)를 들고 있다. 이 사건 항소법원은 화해협상 특권은 그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화해협상 특권을 새로운 거절 특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주들의 입장을 보면 조정(mediation) 과정에서 일어난 의사소통에 대해 문서제출 거부를 인정하는 주들은 있지만, 화해협상 특권을 인정하는 주는 없기 때문에 첫째 요건부터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미국 의회는 과거에 화해협상 특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번째 요건 역시 충족할 수 없었다. 세째, MSTG는 협상과정 문서 제출을 강제하면 협상과정 문서가 장차 공개될 것을 두려워 한 당사자들이 화해 협상을 하는데 주저하거나, 협상에서 솔직하고 포괄적인 대화(full and frank discussion)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협상과정 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리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세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협상과정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보호명령(protective order)과 같은 대안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MSTG가 전문가 의견서에서 협상과정을 자기 이익으로 인용하면서, 동시에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사건: In re MSTG Inc., Fed. Cir., Misc. No. 996, 4/9/12 (판결 원문 )
  •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501. PRIVILEGE IN GENERAL
The common law — as interpreted by United States courts in the light of reason and experience — governs a claim of privilege unless any of the following provides otherwise: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 federal statute; o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But in a civil case, state law governs privilege regarding a claim or defense for which state law supplies the rule of decision.

사족:
이 사건을 더욱 흥미를 가지고 읽게 하는 점은 MSTG는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 소장(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MSTG, Inc. v. AT&T Mobility LLC, No. 08-C-7411)을 보면, 원고 MSTG는 한국 기업이고, 관련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을 하였다고 한다 .

MSTG is a South Korean corporation with a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201 Dongsung Building, 553-1 Dogok-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MSTG is a technology compan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mobile standard-related technologi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ed with such technologies, including those covered by the patent rights being asserted in this lawsuit. ... The technologies and inventions claimed and described in the patents-insuit were conceived and developed by scientists and engineers of the famou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f the Republic of Korea (“ETRI”)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특허거절 불복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새 증거의 범위 제한 없어_ 미 연방대법원


특허출원인이 미국 특허청의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해서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새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판결을 미국 대법원이 선고하였다.

Section 145 불복 절차 
특허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특허출원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Section 141에 따라서 Federal Circuit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다. 보통은 Section 141 절차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Section 145에 따라서 연방 지방법원에 불복을 할 수도 있다.  Section 145 절차는 2011년 9월 America Invents Act에 따라서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court가 전속관할 법원이다.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Section 145 사건은 11개뿐이었다고 한다.

새로운 증거를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은 Section 145에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제출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증거로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특허청은 그 근거로 법원은 미국 특허청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고 (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 Section 145에서도 행정절차에서 소진의 원리 (administrative exhaustion principles)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출원인이 제출할 수 있는 새 증거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명가치에는 차이를 둘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는 새 증거의 범위, 즉 증거능력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었던 새로운 증거를 판단에서 고려할 때 재량에 따라  증거가치의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는 제출될 수 있더라도 특허청 심사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앞으로 이 판결로 인해 Section 145절차가 더 많이 이용되게 될지, 또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특허출원인에게 일부 증거를 전략적으로 지방법원 불복 절차에서 제출하려는 의도에서 제출을 미루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지 등 이 판결의 영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An applicant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in an appeal under section 134(a) of this title may, unless appeal has been taken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ve remedy by civil action against the Director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if commenced within such time after such decision, not less than sixty days, as the Director appoints. The court may adjudge that such applicant is entitled to receive a patent for his invention, as specified in any of his claims involved in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as the facts in the case may appear, and such adjudication shall authorize the Director to issue such patent o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law. All the expenses of the proceedings shall be paid by the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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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7, 2012

다임러에 대한 FCPA 기소유예 기간 연장

미국에서 많은 해외 부패 사건들이 불기소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 NPA) 또는 기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로 종결이 된다.  미국 해외부패 사건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불기소합의 또는 기소유예합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50%, 2011년에는 40%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불기소합의나 기소유예합의를 하게 되면, 회사나 개인들은 2~3년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확립해서 이행하고, 독립적인 감사인으로부터 부패방지 감사를 성실히 받는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기간동안 위반 사항이 없으면 기소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물론 대부분 회사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낸 후에 기소 위험을 덜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닌가 보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임러는 2010년 4월 미국 법무부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억 8,500만 달러 벌금과 2년간 기소유예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2년이 4월 4일에 그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을 신청하는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신청서에 왜 기간을 연장하는지에 관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서, 연장 사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만일 다임러가 이 합의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립 감사인으로 하여금 10월 31일까지 다임러가 준법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립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있어서, 다임러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기소를 할지 등에 관한 결정은 10월 말에 제출될 독립 감사인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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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12

애플, 전자책 관련 담합 혐의 부인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출판사들이 담합을 통하여 전자책 가격 책정 방식을 재판매 방식에서 agency 모델로 변경함으로써 전자책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하는 소송에 대하여 애플 대변인 Tom Neumayr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 미국 법무부의 담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2010년 iBookstore 출발은 출판 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고,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던 독점의 아성을 위협하였다. 
  • 그 이후로 소비자들은 더욱 상호 반응할 줄 알고 (interactive),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engaging) 전자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애플 App Store에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품 가격을 정할 수 있듯이, iBookstore에서 출판사업자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원문]
The DOJ’s accusation of collusion against Apple is simply not true. The launch of the iBookstore in 2010 fostered innovation and competition, breaking Amazon’s monopolistic grip on the publishing industry. Since then customers have benefited from eBooks that are more interactive and engaging. Just as we’ve allowed developers to set prices on the App Store, publishers set prices on the iBookstore.


음악 파일은 재판매 방식에 따라 애플이 가격을 정하지만, 전자책과 모바일 앱들은 에이전시 방식에 따라서 출판사와 개발자들이 가격을 정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대법원의 Morrison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입법 조치를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2. 4. 11. 연방대법원이 2010년 10월 선고한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사건 판결 (561 U.S. __, 130 S. Ct. 2869 (2010), 판결문 전문)이 국제 증권 사기 소송 사건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108쪽에 이르는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를 제정할 때 SEC에 같은 주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것에 따라서 제출되었다.

Morrison 판결 이전에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1)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난 경우 또는 (2) 외국에서 일어난 행위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증권이 외국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b)를 역외 적용하여 증권 사기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Morrison 판결 이후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관한 청구 또는 미국 안에서 일어난 거래와 관련된 청구만 연방법인 증권거래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Morrison 판결 직후에 미국 의회는 Dodd-Frank Act를 제정하면서 SEC와 미국 법무부에게 Morrison 판결 이전에 법원의 주류 입장이었던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설에 따라서 외국 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집행할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Morrison 판결을 일부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개인이 제기하는 집단 민사 소송에 관해서는 미국 의회는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SEC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SEC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Morrison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에 관해 광범위한 분석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SEC는 Morrison 사건 심리 당시에 제출하였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EC는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입법 제안도 내놓았다. 그 가운데는 Morrison 판결 이전의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설로 돌아가는 것부터 연방 대법원이 채택한 거래 기준설을 수정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가능한 입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Apr 10, 2012

Bonny섬 뇌물 사건 개인 처벌

미국 KBR (Harriburton), 프랑스 Technip, 이탈리아 Snamprogetti, 일본 JGC가 참여해서 만든 합작회사인 TSKJ가 나이지리아 Bonny섬 LNG 시설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년 간에 걸쳐서 60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Bonny섬 뇌물 사건은 사건의 크기, 뇌물 전달 방법과 규모, 행위가 일어난 지리적 범위,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가히 대표적인 FCPA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관여된 여러 개인들도 큰 처벌을 받았다.

KBR의 전 CEO이자 Chairman이었던 Albert Jackson Stanley는 30개월 징역, 3년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1,080만 변상(restitution)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2년 4월 10일부터 동부 Arkansas에 있는 FCI Forrest City라고 불리는 연방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FCI Forrest City는 하급 또는 중급 경비 교도소이지만, 한 달에 5회 면회만 허용된다고 한다.

 Jeffrey Tesler는 TSKJ 합작회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영국인이자 변호사였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되어서, 21개월 징역, 2년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2만 5천 벌금 (fine), $ 1억 4,900만 추징(forfeiture)을 선고받았다.

TSKJ의 뇌물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한 Wojciech Chodan는 영국이지만,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되어서 1년 보호관찰 (probation), $2만 벌금 (fine), $72만 7천 추징 (forfeiture)을 선고 받았다.

Mar 2, 2012

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2012. 2. 27.)

2012. 2. 27.부터 변경된 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시행된다.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1. 24. 발표한 Hart-Scott-Rodino Act of 1976 (the “HSR Act”)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기준은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결합 규모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HSR Act는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물가와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증감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매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고를 요하는 기업결합 신고의 최소 규모가 6,600만 달러에서 6,820만 달러로 올라갔다.  


거래 규모에 따른 기준:  $68.2 million (개정전 $66.0 million)
거래 주체에 따른 기준:  $13.6 million (개정전 $13.2 million)
                             $136.4 million (개정전 $131.9 million)
거래 주체에 따른 기준 상한: $272.8 million (개정 전 $263.8 million)

개정된 신고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Mar 1, 2012

국제제약업협회 윤리규정 강화

국제제약업협회(IFPM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s)가 제약업계에서 의사, 병원, 환자단체 등과 접촉하면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더욱 강화한 윤리규범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은 Johnson &Johnson이 미국 정부와 FCPA 위반으로 7천만 달러 합의를 한 것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뇌물을 지급하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윤리지침 전문: IFPMA Code of Practice 2012
WSJ 기사: Pharmaceuticals Code Must Be Followed - The Source - WSJ

Feb 21, 2012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2)

필자는 이 블로그에 2009년 6월 올릴 글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중국 비타민 사업자들이 그 가격 담합은 중국 정부의 강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미국 법원의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2009. 6. 13.자 미국법 博物誌: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참조). 중국 상무부도 중국 비타민 회사들의 그 주장을 돕기 위해 중국 정부 명의의 의견서 (amicus brief)까지 공식 제출하였지만, 미국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위 글을 올릴 때는 중국 비타민 회사들이 motion to dismiss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였는데, 얼마 전에는 summary judgment motion도 기각을 당하였다고 한다. Motion to dismiss는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주장에만 근거해서 증거 조사까지 가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을 신청하는 단계이고, summary judgment motion은 보통은 증거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다투어지지 않는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릴 것을 신청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Brian Cogan 판사(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는 2011. 9. 6.자 판결문에서 피고들 및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중국법에서는 담합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이 중국 정부의 강요에 따라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외국 주권 강제 이론 (foreign sovereign compulsion), 국가 행위 이론 (the act of state doctrine), 국제법상 상호 예양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ity)에 근거할 때 이 사건 소송을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되었다.

사건명: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ation, 06-mdl-1738,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참고자료:

중국, 구글의 모토롤라 모빌러티 인수 반독점법 심사 중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이 구글의 모토롤라 모빌러티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중국 경쟁당국은 아직 그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China's Competition Cop Probing Google, Motorola Deal - Law360

Nov 22, 2011

한국 고속철도 납품한 프랑스 알스폼사 스위스에서 해외뇌물로 처벌 받아

한국에 고속전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던 프랑스 알스톰사가 스위스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알스톰사는 전력 사업과 철도 사업을 양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 받은 사업부문은 철도가 아니라, 전력 부분이다.
스위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알스톰사가 서류상으로는 그럴듯 한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으나,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아서, 라트비아, 트니지아, 말레이지아 등 나라에서 뇌물을 제공되도록 했다고 한다. 알스톰사는 그 세 나라에서 컨설턴트를 고용하였는데, 컨설턴트에게 지급한 성공 보수의 상당 부분이 그 나라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전달되었다고 한다. 벌금은 알스톰의 스위스 법인인 Alstom Network Schweiz AG에게 3,850만 Swiss francs (미화 4,220만 달러)이 부과되었다.  프랑스 본사인 Alstrom SA도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알스톰사는 스위스말고도,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현재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제기되었던 혐의도 최만석이라는 로비스트가 불법 로비 자금으로 1,100만 달러 가량을 알스톰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최만석은 한국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망하였다가, 2006. 2.월 미국에서 체포되었다. 최만석은 미국 법원에서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해 달라는 소송을 벌였으나, 2009. 2월 범죄인인도가 합당하다는 항소원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될 처지에 있었다.   폐암 투병으로 인해 송환이 일시 보류되고 있었 도중 최만석은 결국 2009. 12. 18.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한국일보, 고속철도 로비스트’ 최만석씨 사망 (2010-09-29)].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뇌물방지법,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반독점법 컴플라이언스를 근거로 형 감경 사례 아직 없어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법인을 처벌할 때, 만일 회사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법 분야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연방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처벌 감경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낮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OECD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독점법 분야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이 줄여준 사례는 없다고 한다 (같은 보고서 제일 마지막 문장 참조).

 그 이유는 무엇인까? 아직까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필자의 추측 가운데 하나는 반독점법 분야에서는 특별 제도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가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이유로 형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감경을 허용하면 자진신고를 할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다 .

ROUNDTABLE ON PROMOTING COMPLIANCE WITH COMPETITION LAW-- Note by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2011. 6. 21.)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미국, 석유 산업에 관한 이란 경제 제재 확대: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개발 서비스 제공 포함


미국이 2011. 11. 21. 대통령 명령(Executive Order 13590, "Authorizing the imposition of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support for Iran's energy and petrochemical sectors")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하였다.    이번 이란 경제 제재 확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아직까지도 군사목적으로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만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2011. 11. 8.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 발표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이란 제재를 확대하여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이란 경제 제재 확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거래가 제한되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 관련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2) 대량살상무기확산제재[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Sanctions Regulations (NPWMD Regulations)]에 따라서 자산이 동결되는 이란 기업을 추가로 지정하며, (3) 이란을 자금세탁 위험 지역으로, 전체 이란 금융기관을 자금세탁 요주의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중동 지역에서 석유 관련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번 제재 가운데 특히 석유 관련 산업 규제 확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적용 범위 
이 제재는 미국인과 미국 법인뿐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기업과 비미국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번 경제 제재 주로 비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매우 광범위한 이란과 거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제 제재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어 있다.  

(2) 규제되는 에너지 산업에서 행위 
이란 에너지 산업 제재는 에너지 산업의 윗 단계(upstream)인 석유 자원 개발과 아랫 단계(downstream)인 석유 제품 공급 두 방향에서 이란과 에너지 분야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첫째, 석유 자원 개발에 관해서 종전에는 석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또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행위를 규제하였다(Making an investment that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Iran’s ability to develop its petroleum resources).    이번 가중된 제재는 규제되는 행위의 범위를 투자 행위뿐 아니라 제품, 서비스, 기술, 지원의 판매, 대여, 제공 행위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knowingly,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order, sells, leases, or provides to Iran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support  (금액 기준 생략) that could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r enhancement of Iran's ability to develop petroleum resources located in Iran].   미국 정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석유 시추나 채취에 쓰이는 장비(drilling equipment)나 기술은 석유 자원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규제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 제재 범위 확대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석유 자원(petroleum resources)에는 oil, natural gas, liquefied natural ga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이 포함된다.

두번째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이란에 석유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이란 국내의 '정제된 석유 제품' 생산 능력의 유지나 확대에 직접 또는 상당히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대여, 또는 제공을  규제하여 왔다 (Selling, leasing, 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that could directly and significantly facilitate the maintenance or expansion of Iran’s domestic production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이번 조치는 정유된 석유 제품을 넘어서 '석유화학제품'(petrochemical products)과 관련된 행위까지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sells, leases, or provides to Iran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support (금액 기준 생략) that could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r expansion of Iran's domestic production of petrochemical products).

정의 조항을 보면 정제된 석유 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은 "diesel, gasoline, jet fuel (including naptha-type and kerosene-type jet fuel), and aviation gasoline"로 제한되지만, 석유화학 제품(petrochemical products)은 "any aromatic, olefin, and synthesis gas, and any of their derivatives, includes ethylene, propylene, butadiene, benzene, toluene, xylene, ammonia, methanol, and urea"을 포함하므로 훨씬 넓다  

위와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의 차단(대출, 외환 거래, 수출입 금융), 미국 조달 사업 참여 배제, 미국으로 제품 수입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확대된 새 규제 관련 자료



종전 규제 관련 자료


주제어: 이란 제재, 이란 경제 제재, Iran Sanction,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 "Iran Sanctions Act" (ISA)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Nov 17, 2011

시멘스 해외부패 혐의로 여러 나라에서 계속 조사 중


해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두 18억 달러 벌금에 합의한 시멘스가 계속 해외 뇌물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시멘스는 2000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이라크, 나이제리아를 포함한 열 개 이상 나라의 외국 공무원들에게 14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2008년 12월 미국과 독일에서 모두 약 18억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그 합의 가운데는 강력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스 사건의 개요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 시멘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011년 11월 10일 제출한 공시 서류에서 터어키 수상실 조사위원회(Turkish Prime Ministry Inspection Board)로부터 해외 뇌물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공시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공시 자료, 신문기사).   시멘스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터어키와 이라크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를 받은 기간이 터어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과 상당히 겹치고,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  받은 내용 가운데는 시멘스 터어키 법인이 이라크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1], 서로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시멘스는 다른 뇌물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시하였다.
(1) 시멘스는 2011년 초에 있었던 해외 뇌물 사건을 2011년 5월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공시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에 있는 시멘스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에이전트들이 접근해서, 쿠웨이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 에너지 공사 사업권을 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시멘스 직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시멘스의 불법경영 신고기구(hot line)로 그 사실이 신고되었다.  시멘스는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독일 검찰과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체포되어 구속된 가담자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시멘스는 독일 Nuremberg-Fuerth 검찰로부터 카리비안 지역 의료 관련 사업을 하면서 지급한 뇌물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2011년 7월 받았다.  
(3) 독일 검찰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아시아 석유 및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시멘스를 조사하고 있다.  
(3) 브라질 검찰은 2007년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행을 보면서, 해외 뇌물 사건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불과 3년 전에 천군학적 벌금을 냈고, 본사와 최고 경영진에서는 윤리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멘스의 일선 영업조직에서는 뇌물 사건이 일어나고 있듯이, 해외 뇌물은 매우 뿌리 뽑기가 힘들다.  
둘째, 시멘스 관계자들이 강조하듯이, 시멘스는 윤리준법경영 시스템과 신고 체계를 갖춤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시멘스가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아직까지도 미국이 해외 뇌물 처벌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계기만 있으면 해외 뇌물을 조사, 처벌할 태세가 되어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   같은 행위로 여러 나라에서 조사, 처벌을 받더라도 독립한 재판관할권을 가진 나라들에서 받은 처벌 사이에는 이중 처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한 나라에서 벌금을 냈다면, 그 벌금을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낸 벌금을 감안해서 벌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설득을 해 볼 수 있을 뿐이다. 

[1] Siemens 사건 Information 가운데 관련 부분: 
33쪽 "From 2000 to 2002, four Siemens AG subsidiaries – Siemens S.A.S. of France (Siemens France), Siemens Sanayi ve Ticaret A.S. of Turkey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FZE (Osram Middle East) and Gas Turbine Technologies S.p.A.(GTT) – each wholly owned by Siemens AG or one of its subsidiaries, were awarded 42 contracts with a combined value of more than $80 million with the Ministries of Electricity and Oi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under 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  To obtain these contracts,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paid a total of at least $1,736,076 in kickbacks to the Iraqi government, and they collectively earned more $38 million in profits on those 42 contracts.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inflated the price of the contracts by approximately 10 percent before submitting them to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and improperly characterized payments to purported business consultants, part of which were paid as kickbacks to the Iraqi government as “commissions” to the business consultants.  For the relevant years, the books and records of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including those containing false characterizations of the kickbacks paid to the Iraqi government, were part of the books and records of Siemens AG."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 뇌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새로운 내부신고자 보상 제도 실시 후 10%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미국 내부신고자 보상에 관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이후, 7주 동안에 334개 신고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되었다고 한다.
Dodd-Frank 법에 의한 새 제도는 100만 달러 이상의 제재가 내려지는 증권법 위반을 신고하면, 제재금액의 10~30%를 보상금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334개 신고는 시행 첫날인 2011. 8.12.부터 9. 30.까지 7주간 신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전체 신고 건수가 예상보다는 작다고 보도한 기사도, 총 신고건수의 10%가 미국이 아닌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된 미국 제도이기 때문에, 10%라는 비율은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한다.   신고가 들어온 나라는 중국, 영국, 호주 등 11개 나라들인데, 그 가운데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였다고 한다.  

SEC Receives 334 Tips In First Seven Weeks Of Whistleblower Program - Corruption Currents - WSJ

주제어: 내부신고, 내부고발, whistleblower, whistleblowing

Nov 16, 2011

FCPA 지도

일을 하다가, 머리를 식힐 수 있으면서도 업무에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Where the Bribes Are"라는 FCPA 사건 동향을 지도와 도표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 가면 지금까지 미국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 통계를 나라별로, 산업별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작은 상자 안에 그 동안 중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미국에서  FCPA로 처벌을 받은 회사와 그 소속 산업을 보여 준다.

산업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사건에 관한 DOJ나 SEC 보도자료를 볼 수 있다. 한편, 지도 왼쪽에는 산업을 나타내는 표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산업 하나로 마우스를 가져 가서 누르면, 그 산업과 관련해서 FCPA 위반이 발생한 나라를 지도에서 표시해 준다.
각 나라와 관련해서 부과된 벌금액 총수에 따라서, 벌금이 많이 발생한 나라는 짙은 분홍색으로, 적게 발생한 나라는 엷은 분홍색으로 표시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산업에서 해외 뇌물 위험이 높은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직접 마우스를 움직이며 확인해 보기 바란다.  

Where the Bribes Are - Mintz Group FCPA Map: http://www.fcpamap.com/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 뇌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UK Bribery Act

Nov 12, 2011

모토롤라에 25억 달러 위약금을 약속한 구글의 의욕과 자신감

구글이 모토롤라 모빌러티를 인수하는 계약에 서명하면서, 반독점법 심사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25억 달러 (약 2조 7천 원)를 위약금 (reverse breakup fee, reverse termination fee)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계약서, 7.03 (c)).  이 위약금은 전체 인수 금액 125억 달러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모토롤라 모빌러티가 구글에게 팔지 않기로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3억 7,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기업결합 심사 거절 조건부 위약금은 인수합병 계약을 하면서, 그 거래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업결합 심사때문에 지연되거나 하여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다.  인수합병이 발표된 후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수되는 기업은 장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불확실성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명성의 손상을 입고, 고객을 잃고, 중요한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 있다.   회사 경영이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여 경쟁에서 점차로 뒤처질 수 있다.   기업결합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경우 인수 대상이었던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위약금은 매도인과 인수대상 회사에게 그러한 위험이나 손실을 보상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양쪽 당사자들에게, 특히 매수인 측에게 최대한 성실하게 인수합병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는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의 협력 의무, 기한, 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당사자들이 가진 이해관계나 거래 형태, 목적에 따라 정해 진다.


절대 액수로 보자면, 25억 달러라는 금액이 기록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얼마 전에 미국 법무부가 기업결합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AT&T와 T Mobile 합병에서는 위약금이 30억 달러였다. 사상 최대 위약금은 AOL이 Time Warner를 인수하면서  약속한 54억 달러(인수 금액  1,680억 달러의 3.2%, 2000년)라고 한다.  그 밖에 제약회사 Pfizer는 Wyeth 합병에서 45억 달러(인수 금액 680억 달러의 6.6%, 2009년), 제약회사 Merck & Co.는 Schering-Plough 인수에서 25억 달러(인수 금액 411억 달러의 6.1%, 2009년)를 위약금으로 합의하였다 (출처: Investors.com  ).


그래서 구글의 위약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절대 금액 보다 그 비율이 전체 거래 금액의 20%에 이르고, 모토롤라 측의 위약금보다 약 6.7배나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대형 M&A의 위약금은 모두 한 자리 숫자였다.   Bloomberg가 조사한  2010. 1. 1.이후 발표된 200개 인수합병에서 위약금의 중간값은 3.8%라고 한다.  Sherman & Sterling이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2005. 1. 1.부터 2010. 5. 31.사이에 발표되고 반독점법 심사에 관련한 위약금이 설정된 54개 인수합병 계약에서 전체 거래 금액 대비 위약금의 비중은 평균이 5.4%이고, 중간값은 3.9%라고 한다. 그 가운데 15% 이상인 경우는 3건뿐이었다.    그 3건 가운데 40%인 1건이 보이는데(6쪽) 그 거래는  Monsanto가 2007년 Delta and Pine Land Co.를 1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인수 금액의 40%에 이르는 6억 달러를 위약금으로 합의한 건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는 20% 미만이다.  구글이 약속한 위약금은 비율로 볼 때 두 번째로 높다고 보인다.   한편, 모토롤라 모틸러티가 약속한 3억 7,500만 달러의 위약금은 거래 금액의 3%로 통상적인 위약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구글은 불평등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위약금에 왜 합의를 했을까?  구글이 그와 같은 위약금을 약속한 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을 하고, 특별한 동기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보통 인수합병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약정하지만, 위약금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상력을 반영하여 달라지기도 한다.  최근 동향을 보면, 2007년 금융 위기 이후로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매수인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도인 측이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구글은 2011. 6.말 기준으로 391억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자금 확보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높아졌다는 설명은 성립하기가 어렵다.


2007년 세계적 경제 위기 이후 인수합병 시장이 침체되고, 매수 희망자의 수가 줄어 들어서 상대적으로 매수자가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전체 거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Darren S. Tucker, Kevin L. Yinglin, Antitrust Risk-Shifting Provisions in Merger Agreements After the Financial Collapse, April 2009].   반면, 전체적인 인수합병 시장은 침체되어 있지만, 모바일 산업은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고, 특허 풀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시장도 열기가 오르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산업의 특수한 시장 상황 면에서는 모토롤라가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그 것만으로 이번 위약금을 설명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시장 관행보다 높은 위약금은 그 거래를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하는 의욕과 동시에 그 거래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의욕과 자신감 둘 가운데 하나라도 없었다면, 구글이 막대한 위약금을 합의하였을 이유가 없다.   누구도 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합의하지 않는다.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면서,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합의를 한다.    구글이 모토롤라 모빌러티를 인수하는 경제적 동기로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특허 자원이 부족한 젊은 기업 구글이 모토롤라 모빌러티가 가진 특허 풀을 특허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쓰려고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자기 기술 방어를 위한 특허 확보할 필요성에 있어서 구글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모토롤라 모빌러티 인수가 발표되기 직전인 2011년 7월 Nortel이 가진 특허 6천여 개를 둘러싼 입찰 경쟁에서 구글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트트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패배하였다.   구글은 9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경쟁회사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은 5배인 45억 달러를 써 내서 구글은 쓴 맛을 보아야 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구글은 특허 확보에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보인다.


한편 자신감의 측면, 즉 구글이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관심을 끈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 구글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 2가지 경우이다:
  (1) 미국이나 유럽이 반독점법에 근거해서 인수를 금지하는 최종적이고,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2013. 2. 15.까지, 정부에 의해 계약 이행이 중단되거나,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구글 또는 모토롤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해지되었을  때 구글이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이 계약 상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위 계약조건을 볼 때, 경쟁당국이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면, 구글은 "최선의 노력" 조항에 걸려 막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25억 달러 미만이라면 아끼지 않고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여 싸울 것이다.   구글이 최고 경제학자, 산업 전문가, 변호사를 동원하여 돈을 아끼지 않고 싸운다면, 경쟁당국에게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 반대를 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길고 어려운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25억 달러 위약금은 자신은 끝까지 싸울 준비되어 있으니, 이 거래에 시비를 걸려면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하라는 경쟁당국에 주는 강한 암시일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기본 원리에 따를 때, 구글과 모토롤라 모빌러티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구글은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모토롤라 모빌러티는 이동통신 기기 제조회사인데, 구글의 Android 운영체제가 이동통신 기기에서 운영체제로 이용되므로, 두 회사는 전혀 다른 상품 시장에 속해 있고, 이번 결합은 수직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수직적 기업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결합하는 수평적 기업결합에 비하여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본다.  그 점에서 구글과 모토롤라 모빌러티 기업결합은 최근 합병금지 소송이 제기된 AT&T와 T Mobile 결합과 많이 다르다.  AT&T-T Mobile 기업결합은  동일한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평적 기업결합이다.
  
하지만,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 휴대기기 운영체제 시장 등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높은 시장 점유율과 점차 높아지는 구글의  시장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구글의 이번 행동을 경쟁당국은 다각도로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은 구글의 여러 가지 사업 방식에 대해 반독점법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사들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유럽 경쟁당국을 이끌고 있는 EU Competition Commissioner Joaquin Almunia이 구글에 대한 다른 조사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는 하지만(Reuters 인터뷰), 기존 조사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거래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구글이 다른 이동통신 기기 제조업체들에 비하여 모토롤라 모빌러티에게 유리한 차별 대우를 할 경우, 이동통신 기기 제조 시장의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다.  구글이 Android 운영체제의 향상된 기능에 관한 정보를 모토롤라 모빌러티에게 먼저 제공할 경우, 구글이 중요한 기능 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운영체제의 코드를  모토롤라 모빌러티에게만 공개할 경우, 구글이 모바일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각종 정보를 모토롤라 모빌러티에게 유리하게 제공할 경우에 다른 이동통신 기기 제조업체들은 모토롤라 모빌리티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구글은 개방성을 사업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고, 이번 인수를 하면서도 다른 기기 제조업체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구글이 반경쟁적인 차별 대우를 할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글이 모토롤라 모빌러티가 보유한 특허들을 활용하여 Android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획득, 유지,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구글이 모토롤라 모빌러티를 인수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이동통신 기기 제조 시장 진출이 아니고, 주로 모토롤라 모빌러티가 가진 특허를 안드로이드에 대한 특허 공격에서 방어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그 특허들을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이동통신 기기 운영체제에서 독점을 획득,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운영체제에 꼭 필요한 핵심적 특허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기기 운영체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봉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한 반경쟁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담긴 기술 내용과 그 기술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최근 다른 기술기업들도 특허 자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행위나 전략이 어떤 면에서 경쟁자들과 다르고, 더 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쟁 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구글은 현재 가진 특허가 많지 않아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주로 방어하는 수세적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두 번째 우려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거래가 인수 자체를 막을 정도로 경쟁 제한성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쟁 제한 우려가 남아 있을 때에는, 경쟁 당국이 특허권을 비롯한 일부 자산을 매각하라는 구조적 시정 조치나, 결합 후에 구글이나 모토롤라 모빌러티가 하는 영업 방법, 사업 범위, 내부 경영 방식을 제한하는 행태적 시정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  구글은 오픈 소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동기기 제조업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조건은 쉽게 수용할 수 있겠지만, 특허권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에 따를 때 구글의 모토롤라 모틸러티 인수가 반독점법 심사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전체 인수금액의 20%인 25억 달러를 위약금을 건 구글의 겉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도박은 시장과 경쟁당국에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고, 이 거래에 시비를 걸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줌으로써 이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영리한 행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Behind Google's Huge Breakup Fee in Motorola Deal - NYTimes.com


주제어: Google, Motorola Mobility, merger control, antitrust, 반독점법, 경쟁법, 기업결합심사

Nov 11, 2011

미국 중개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FCPA 관할권 충족

지금까지 여러 FCPA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는 뇌물로 제공된 돈을 행위자가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이 미국에 위치한 (주로 뉴욕이 있다) 중개은행 (correspondence bank)을 거쳐서 이루진 경우에 미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듯한 결정을 내려 왔다. 필자가 여기서 '인정하는 듯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미국 법무부가 미국 중개은행을 경유가 관할권의 근거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합의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 non-prosecution agreement (NPA)]에 관한 문서들을 보면, 만약 관할권 성립과 관련이 없으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미국 중개은행을 거쳐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 그러하다고 해석을 할 뿐이다.
아래 FCPA Professor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Beyond All Boundaries: The Extraterritorial Grasp of Anti-Bribery Legislation"라는 세미나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FCPA 수사를 담당하였고, 지금은 로펌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Philip Urofsky변호사가 두 외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송금이 미국 뉴욕에 있는 중개은행 (a money center bank)를 통해 일어난 경우에, 당사가 누구에게도 미국을 통해 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미국 반부패방지법이 요구하는 관할권은 충족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전직 법무부 소속 변호사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그렇게 법 해석하고 있다고 더욱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the commerce clause nexus of the FCPA is met when a dollar wire transfer between two offshore jurisdictions clears through a New York money center bank, even though there was no “intent” by either of the parties involved to have any connection with the U.S.).

Beyond All Boundaries: The Extraterritorial Grasp Of Anti-Bribery Legislation « FCPA Professor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nti-bribery, anti-corruption, 해외 부패방지법, 해외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