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7, 2010

기업결합 숫자는 감소하였지만, 기업결합 심사는 강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 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 FTC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하여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기업결합 조건 변경이나, 기업결합 철회와 같은 시정조치에 이르는 비율은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 FTC가 최근 승인한 제32차 사전 기업결합신고 제도 연간 보고서 (the Thirty-Second Annual Report Regarding the Hart-Scott-Rodino Premerger Notification Program)를 보면, 2009 회계연도 (2008. 10. 1. ~2009. 9. 30.)에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716개 였다. 이 숫자는 2008년 1,726개에 비하여 59%가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FTC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기업결합의 비율은 2008년 2.5%에서, 2009년 4.5%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 변화가 FTC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FTC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생겨난일시적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Oct 15, 2010

미국 DOJ,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 사건에서 화해

Adobe Systems Inc., Apple Inc., Google Inc., Intel Corp., Intuit Inc. and Pixar Animation Studios와 같은 6개 잘 알려진 IT기업들이 기술자 채용에서 반경쟁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서 미국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였다.
2010. 9. 24. 미국 법무부는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합의를 제출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서로 간에 상대방 회사 기술자에 접근하여 직접 이직을 유인하지 않기로 합의 (No Cold Calling)하고 실행해 왔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합의가 첨단기술을 가진 기술자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하게 제한하였고, 그들이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와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들의 고위 임원들은 서로 상대방 기술자를 빼오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금지 목록 (Do Not Call List)을 만들어서 그 목록에 기재된 회사 직원을 직접 유인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들 회사들은 업무지침에서도 특정 회사 직원은 직접 유인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장은 직접 유인 자제 합의만 언급하고 있으나, 화해 내용에는 기술자 채용에 관한 일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 사내 변호사 Amy Lambert (Associate General Counsel, Employment)가 회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보듯이 이 회사들은 직접 유인 자체 합의가 자신의 기술자를 잃지 않는 가운데 기술 기업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이러한 관행이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 왔다. IT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IT 기업과 협력을 해야할 필요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상대 회사가 자기 기술자의 뛰어난 능력을 발견하고 스카우트를 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IT 기업들이 공동 기술 개발, 협력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구글은 직접 유인은 하지 않았지만, LinkedIn, 채용 박람회, 기존 직원의 추천, 또는 타사 근로자가 구글에 먼저 접촉을 해 오는 경로들을 통하여 그 동안 수백 명을 직접 유인 자제 합의 대상 기업 출신 중에서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ct 13, 2010

소셜 미디어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에 미치는 영향

Social Media In Civil Litigation - Law360

소셜 미디어가 미국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흥미로운 글이다. 미국 소송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더 나아가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discovery제도가 있으므로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자료제출요청이 가능한지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분쟁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 글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1. 상대방이나 증인에 대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송 외에서 수집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상 제한될 수 있어

위 문제가 새로운 변호사윤리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Philadelphia Bar Association에서는 변호사가 증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통해 증인과 Facebook 이나 MySpace에서 '친구 맺기'를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실명을 이용해 증인과 '친구 맺기'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한다. [ Phila. Bar Assoc., Opinion 2009-02 (March 2009)]

뉴욕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그 소셜 미디어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접근하여 탄핵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변호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친구 맺기'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N.Y. State Bar Assoc., Ethics Opinion 843 (Sept. 10. 2010)]

2. 소셜 미디어내 정보의 제출 요청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요청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전자정보에 관한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을 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은 그 속성상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생활 보호만을 이유로 소셜 미디어에 올린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 글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공개 거부 주장을 거절하고, Facebook, MySpace에 올린 사진, 비디오, 게시물, 회원정보 제출을 명령한 사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mm’n v. Simply Storage Mgmt. LLC, 2010 WL 3446105 (S.D. Ind. May 11, 2010)]
  • 당사자에게 Facebook과 MySpace에 올려진 정보의 제출에 동의하도록 명령한 사례 [Romano v. Steelcase Inc., 2010 WL 3703242 (N.Y. Sup. Ct. Sept. 21, 2010)]
  • Facebook에 올린 당사자의 인적 사항 전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례 [Bass v. Miss Porter’s School, 2009 WL 3724968 (D. Conn. Oct. 27, 2009)
  • 당사자의 protective order 신청을 거절한 사례 [Ledbetter v. Wal-Mart Stores Inc., 2009 WL 1067018 (D. Colo. Apr. 21, 2009)]

3.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자료제출 요청은 어려움

반면에 당사자를 통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한다.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저장장치에 보관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인 Stored Communications Act (SCA)를 근거로 하여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절하였다. Crispin v. Christian Audigier Inc., 2010 WL 2293238 (C.D. Cal. May 26, 2010)

Oct 8, 2010

Keeping Time — Omega V. Costco

On April 19, 2010,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hear Costco’s appeal during the next term, which begins in Oct. 2010.

in reference to:

"On April 19, 2010,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hear Costco’s appeal during the next term, which begins in Oct. 2010."
- Keeping Time — Omega V. Costco - Law360 (view on Google Sidewiki)

Sep 18, 2010

디지털 시장과 반독점법에 관한 청문회, 미 의회

미국 의회에서 진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 청문회에서는 주로 구글의 사업방식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Competition in the Evolving Digital Marketplace"

in reference to:

""Competition in the Evolving Digital Marketplace""
- Google Becomes Focus of Antitrust Hearing on Hill -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view on Google Sidewiki)

Sep 17, 2010

사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미국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시절 사면 요청이 거절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는 사면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언론인이고, 사면을 결정할 때 대상자의 인종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해 연방 지방정부는 정보공개를 명령하였고, 지금은 항소심이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에서 진행중이다.

in reference to: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 Appeals Court Could Shed Light on Rejected Pardon Applications -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view on Google Sidewiki)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업자에게 미국 정부계약 참여 자격 박탈

미국 하원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나 개인에게 미국 정부 조달계약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2010. 9. 15.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라크 민간인에게 위법하게 총격을 가하여 17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Blackwater Worldwide라는 회사가 사업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 이라크 정부에게 백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안되었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반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연방정부는 그 회사나 개인에 대한 정부계약 참여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연방 정부기관의 장은 참여 자격이 박탈된 자들에게 특정한 개별 계약에 관해서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예외 적용을 위해서 기관장은 그 이유를 명시한 면제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대통령 인준을 받아야 한다.
(H.R. 5366, the Overseas Contractor Reform Act)

in reference to: Bill To Bar Corrupt Overseas Contractors OK'd In House - Law360 (view on Google Sidewiki)

Sep 14, 2010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특권 부정 (유럽사법재판소 2010.9.14.)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2010. 9. 14. 회사와 사내 변호사 사이의 대화에는 변호사특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3. 2. 10. 유럽연합 소속 조사관들은 독점거래법 위반 혐의를 찾기 위해 영국에 위치한 Akzo Nobel 사무실을 예고 없이 조사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유럽연합 조사관들은 여러 서류들을 발견하고 복사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Akzo의 간부 직원과 법무팀에 소속되어 있고 경쟁법 담당 (competition law coordinato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Akzo 사내 변호사 사이에서 오고간 이메일 두 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변호사들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인 네덜란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Akzo는 그 이메일들은 변호사 특권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럽연합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kzo는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9. 17. 유럽 1심 법원 (the General Court)은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Case T-125/03, Akzo Nobel Chemicals and Akcros v Commission, 판결원문, 보도자료 62/07). Akzo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번에 유럽연합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1심 법원 판결을 정당하다고 승인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특권을 부정하면서, 첫째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직원이므로 변호사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만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의 독립성을 변호사특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유럽사법재판소가1982년 선고한 AM & S Europe v Commission 판결 (Case 155/79)에 근거하고 있다. AM & S Europe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교환이 반드시 고객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둘째, 변호사가 고용관계를 통해 고객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란 변호사는 사법정의 실현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완전한 독립성과 또 그와 같은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는 가운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고, 고용 관계는 독립성을 판단하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사내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변호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외부 변호사가 고객과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유럽사법재판소은 결론을 내렸다. 또 사내 변호사들은 회사의 사업 전략 (commercial strategies)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또 다른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이메일이 압수된 Akzo의 사내 변호사들은 경쟁법 담당 (competition law coordinato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예로 보았다.

둘째, 유럽연합 소속 대다수 국가들이 변호사특권을 인정하면서도, 사내 변호사에게까지 변호사특권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유럽연합법 차원에서 변호사특권을 사내 변호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도 외부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배척되었다.

현재 유럽법 상으로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자격을 가진 외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은 변호사특권으로 그 비밀이 보장된다. 이번 유럽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되던 외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의 비밀은 그대로 보호된다. 다만, 이 판결은 그 보호 범위를 내부 변호사와 그 소속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이다. 만약 유럽 소속국가가 그 개별 국가 법으로 사내 변호사와 의사교환에 변호사특권을 적용하더라도,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이 사건도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특권이 적용되는 영국에서 발생하였지만, 유럽법 차원에서는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 특권이 부인되었다.

미국에서는 사내 변호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도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 사내 변호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교환은 특히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변호사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과 관련한 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변호사특권, 변호사-고객간 비밀유지 특권, attorney client privilege, 유럽 경쟁법, 유럽 반독점법

Sep 10, 2010

구글의 여행상품 검색 소프트웨어 회사 인수, 반경쟁성 심사 중

구글이 여행상품 검색 소프트웨어 회사인 ITA를 인수하는 거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익한 분석 WSJ 기사이다. 미국 DOJ가 이 거래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ITA는 Kayak, SideStep 같은 여행비교 사이트는 물론이고, Microsoft의 Bing에도 여행상품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여행상품 검색에서는 영향력이 큰 회사이다.

독점당국은 첫째, 구글이 ITA를 인수한 후에, 경쟁자들이 ITA 기술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당할 수 있다는 배제 가능성와 둘째, 구글이 반경쟁적 방법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구글의 여행관련 서비스로 유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관련 사업자들은 이 같은 우려에 동조하고 있다.

구글 측에서는 구글은 여행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Expedia 같은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또 구글의 기술을 이용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혁신적인 여행 상품 검색과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인터넷 여행 서비스는 대개 비행기와 호텔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이 분야에 진출할 경우 여행상품 검색과 구글의 지도 검색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비행기, 호텔, 대중교통, 이동경로, 식당 등을 한꺼번에 엮는 일정 구성과 가격 비교 검색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이 이 인수합병을 불허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쟁제한성을 예방,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in reference to: Inquiry Zeroes In on Google Deal - WSJ.com (view on Google Sidewiki)

Aug 30, 2010

미,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과 배기가스 등급 표시 제도 제안

미국 정부는 2010. 8. 30. 월요일 승용차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전시하는 새 자동차 창문에 현재 표시하고 있는 1갤론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와 연간 연료비 추정액에 추가하여, A부터 D까지 에너지 및 배출가스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등급 제도에서 전기 자동차나 작은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SUV나 큰 차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60일간 여론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통과되면 2012년 모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와 환경부(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공동 보도자료: 08/30/2010: EPA, DOT Propose New Fuel Economy Labels/Agencies seek public comment on the most dramatic overhaul in the label’s 30-year history

Aug 22, 2010

기후 변화와 북극곰

기후 변화에 따라 얼음을 생존 기반으로 하는 북극곰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 (2008년 기사로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만)입니다.

Helpful information about "북극곰, 물범 없으면 산딸기 따먹으면 되고?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in reference to: 북극곰, 물범 없으면 산딸기 따먹으면 되고?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view on Google Sidewiki)

Aug 20, 2010

미국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_ 보통 18세

미국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는 주마다 다르다. 보통은 18세이지만, 19세 (Nebraska), 21세(Mississippi)인 주도 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도 주마다 다른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어서 불가결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약, 예를 들자면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주가 있다. 또 생명보험 계약이나 학자금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주들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

Aug 18, 2010

미국 기업결합 사전 신고서 양식 변경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0. 8. 13.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기업결합 신고서 양식 (Hart-Scott-Rodino Act Notification and Report Form)을 개정하는 안을 채택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미국법상 기업결합이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르면 사전 신고를 하고, 그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는데, 그 신고서 양식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신고서 양식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직접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신고서 양식 변경 내용을 통해서 미국 반독점 당국이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인이 새로이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 경업금지 합의(Agreements not to compete)에 관한 합의서 사본

(2) 과거 2년간 작성된 (a) 피인수 기업이나 피인수 자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밀 정보 보고서나 인수 제안에 관한 문서, (b) 투자은행, 컨설턴트, 그 밖의 자문사들이 제공한 연구 조사, 분석, 보고를 담은 문서, (c) 시너지 효과, 효율성 증대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는 모든 연구, 조사, 분석, 보고를 담은 문서

(3) 미국 밖에서 생산된 후에 미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미국 내로 수출되는 제품 매출액

(4) 신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지분을 가진 자 중에 소수이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자의 명단 (limited partner의 유한책임 사원은 제외)

(5) 인수회사가 매출을 창출하는 산업분류와 같은 분야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법인/단체의 상당한 소수지분을 가진 자로서 인수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관련인 (관련인 (associate)이라는 개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었는데, 이 개념은 경쟁사업자나 또는 동일인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미국 반독점당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associat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ssociates, a new term, is defined as an entity that:
(A) has the right, directly, or indirectly, to manage, direct or oversee the affairs and/or the investments of an acquiring entity (a “managing entity”); or
(B) has its affairs and/or investments, directly or indirectly, managed, directed or overseen by the acquiring person; or
(C)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 managing entity; or
(D) directly or indirectly, manages, directs or overseas, is managed by, directed by or overseen by, or is under common management with a managing entity.

Aug 13, 2010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을 여는 판결 선고, 독일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대법원이 2010. 4. 22.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 가능성을 여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을 부정해 온 미국과 유럽의 특허 제도나 판결들의 주류와 배치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사건: Dynamische Dokumentenverwertung [Dynamic Document Utilization], No BGH Xa ZB 20/08 (특허청구인: Siemens AG)
  • 판결 원문 (독일어)

이 사건을 다룬 기사, 블로그 및 평석들:

주제어: 소프트웨어 특허

중국 M&A 동향

중국 M&A 시장에 관하여 유익한 평론,
- 중국 기업 M&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보존, 국가적 브랜드 보호, 중추 산업 보호,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육성과 같은 점들을 인수합병 승인을 할 때 고려한다고 한다.
- 최근 중요한 실패한 인수합병 사례들: Carlyle Group 의 Construction Machinery Group인수 실패 (2005), Coca-Cola의 China Huiyuan Juice Group 인수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심사 통과 실패, Sichuan Tengzhong Heavy Industrial Machinery의 GM의 Hummer 브랜드 인수 실패,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의 미국 기업 Unocal 인수 실패

Spotlight: M&A Trends In China - Law360

Aug 9, 2010

Google과 Verizon 망중립성 제도화 방안 공동 제안

구글(Google)과 미국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Verizon이 망중립성을 제도화하는 입법을 미국 의회에 공동으로 청원하였다. 미국 시간 8. 9. (월) 발표된 이 청원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회사가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접속속도를 늦추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통신망의 경우에는 망중립성의 구속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번 공동 성명은 망중립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왔던 통신회사와 인터넷 사업자가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앞으로 망중립성 제도화를 향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망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화된 통신망에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이라는 원칙과 통신회사의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접속 속도를 차별화하는 특화된 통신망이 확산될 경우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치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 올린 망중립성 관련 글:

주제어: 망중립성, 인터넷 중립성, network neuturality

Aug 7, 2010

거래가 금지되는 이란 관련 기업 21개 명단 발표/ 미재무성

미국 정부가 강화된 이란제재법을 시행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성이 이란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란 정부 지배 하에 있는 21개 기업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 명단에는 은행, 투자회사, 기술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회사들은 빌라루스(Belarus), 독일, 이란, 이탈리아,일본, 룩셈브르그와 같은 여러 나라에 위치해 있다.
이 명단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이 거래가 금지되는 이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확인하는데 편의를 제공한 목적으로 발표되었다 (다시 말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유, 지배 관계, 기능을 따져서 금지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 하에 있다고 발표된 21개 기업 명단은 아래와 같고, 이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국 재무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http://www.ustreas.gov/press/releases/tg811.htm).
  • 은행
(1) Onerbank ZAO: 벨라루스 소재 은행, 이란의 Bank Refah Kargaran, Bank Saderat Iran, Export Development Bank가 지배 통제
(2) Bank Torgovoy Kapital Zao: 벨라루스 소재 은행, 이란의 Bank Tejarat가 소유, 통제
(3) Export Development Bank of Iran : 이란 소재,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하는 은행
(4) Sina Bank: 이란 소재 은행,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

  • 보험 및 투자 회사
(5) Iran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이란 소재 은행,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
(6) IFIC Holding AG: Iran Foreign Investment Company가 소유 통제하는 독일 기업
(7) IHAG Trading GmbH: 독일 소재, IFIC Holding AG가 소유 통제

  • 광업, 건설 관련 기업
(8) Iranian Mines And Mining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이란 기업. 이란 산업자원부(Iran's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가 소유, 통제
(9) Ascotec Holding GmbH: 독일 기업, IMIDRO가 소유 통제
(10) Ascotec Japan K.k.: 일본 기업,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통제
(11) Metal & Mineral Trade S.a.r.L.: 룩셈부르그 기업,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통제
(12) Irasco S.R.L. : 이탈리아 기업,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통제
(13) Mines and Metal Engineering GmbH (M.M.E.): Ascotec Holding GmbH가 100%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4) Ascotec Steel Trading GmbH: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5) Ascotec Mineral & Machinery GmbH: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6) Ascotec Science & Technology GmbH: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7) Breyeller Stahl Technology GmbH & Co. KG: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8)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of Iran (IDRO): 이란 소재, 이란 정부 소유 기관
(19) Machine Sazi Arak Co. Ltd. : 이란 소재, 이란 정부 소유 기업
(20) West Sun Trade GmbH: 독일 소재, Machine Sazi Arak Co. Ltd가 소유 통제
(21) Mahab Ghodss Consulting Engineering Company: 이란 소재, 이란 정부 소유 기업

강화된 이란제재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에 관한 7. 22.자 글: 강화된 이란제재법 시행

Aug 6, 2010

GPS장치를 통한 위치 추적 위해서는 영장 필요,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국 연방항소법원 (Untied States Court of A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이 GPS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2010. 8. 6. 내렸다.

미국 FBI는 용의자가 소유한 차량에 몰래 GPS 추척 장치를 설치하고, 약 1달간 매 10초마다 추척하였다. 그 위치추척 정보를 이용하여 용의자는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영장 없는 위치추적장치 설치와 위치정보 수집 위법한 수사였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다.

항소법원은 그와 같은 24시간 위치 추적은 지금까지 허용되어 오던 산발적 추적보다 더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선고하였다. 과거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Knotts, 460 U.S. 276(1983) 사건에서 라디오 전파를 이용한 추적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는 GPS 장치와는 달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라디오 전파를 발신하는 장치를 용의자 차량에 설치하고, 전파 수신기를 장치한 차량 2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발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용의자 차량과 거리, 이동방향들을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계속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를 이용하면 용의 차량을 바로 뒤에서 뒤쫓지 않더라도, 또 교통신호나 교통 혼잡때문에 용의 차량을 놓치더라도 계속하여 용의 차량을 추척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전파 장애나 전파 도달 거리의 한계때문에 전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한적인 위치 추적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미국 법원은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가 합법적인 미행을 돕는 수단에 불과하고,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GPS 위치 추적 장치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미행을 하지 않더라도, 용의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24시간, 초단위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점에 주목하여 법원이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ug 5, 2010

미국 법원, 러시아 정부에 유대인으로부터 몰수한 서적 반환 명령

미국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이 2010. 7. 30. 러시아 정부에게 러시아 정부가 몰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유대교 서적들을 유대인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대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Chabad-Lubavitch는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과 그에 이은 러시안 내전, 그리고 독일 나치의 러시아 침공 과정에서 유대인으로부터 빼앗아간 종교 서적, 필사본, 랍비의 교리서들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재판 관할권 행사에 응할 수 없다며 응소를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의제자백판결(default judgment)을 선고하였다. 아직 러시아 정부는 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이 사건은 법정이 아니라 외교 통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반면 유대교 측은 그동안 외교 통로를 통한 반환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러시아의 무성의로 결국 실패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되는 서적들 가운데는 Chabad 종단의 6대 지도자인 Rav Yosef Yitzchok가 러시아의 종교 박해를 피해 망명하던 중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남겨둔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재판은 과거 종교 박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빼앗긴 재산과 소유물을 돌려받으려는 운동의 일환이다.

Aug 4, 2010

동성간 결혼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미국 연방지방법원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헌법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샌프란시코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 Vaughn Walker판사는 2010. 8. 4. 선고한 판결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헌법개정은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여 동성애자들에게 결혼할 권리를 거부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In re Marriage Cases (2008) 43 Cal.4th 757 [76 Cal.Rptr.3d 683, 183 P.3d 384]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률 (1977년 법률과 Proposition 22 (2000년))을 통해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상당한 의심 (suspect) 대상이 되고, 엄격한 사법 심사 (strict judicial scrutiny)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1항은 결혼을 인간의 본질적 권리 (fundamental right)로 보장하고 있는데, 동성이라고 하여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은 결혼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을 번복하기 위하여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결혼이라 함은 남자와 여자간의 결혼을 의미한다고 결혼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주민발안 (Proposition 8)을 주민투표에 올렸다. 이 2008년 주민발안 8은 2000년 주민발안 22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 지위를 주법률에서 주헌법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동성결혼 불허가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In Marriage 사건 법원 판결을 번복하는데 있었다. 결국 동성결혼 반대 운동은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투표에서 그 개정안은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캘리포니아헌법 7조 5항 기본권 선언 조항에 "only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valid or recognized in California"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 동성결혼이 다시 불허되었다.
이 주민발안이 통과되자 동성결혼 허용론자들은 개정된 주헌법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2010. 5. 26. Strauss v. Horton 46 Cal.4th 364 사건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주헌법 개정은 유효하고, 다만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동성결혼은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대해 다시 연방법원으로 항소가 제기되었고,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오늘 헌법개정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동성결혼 허용여부에 관하여 연방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성 결혼 허용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판결 원문: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080410prop8ruling.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