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17, 2011

국제 뇌물 사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

Trace라는 기관이 발표한 Global Enforcement Report (GER) 2011 라는 자료에 따르면, 중국 (41건, 7.0%), 이라크 (38건, 6.5%), 나이지리아 (31건, 5.3%), 인디아(19건, 3.2%), 멕시코 (16건, 2.7%), 브라질 (14건, 2.4%), 러시아 (13건, 2.2%)과 같은 나라들에서 국제 뇌물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국제 뇌물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들은 이른바 BRICs 나라들을 비롯해서,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활발히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은 국제 뇌물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전세계 전제 사건 수의 74.1%가 미국이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그 숫자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31건에서 2010년에 두 배이상인 83건으로 늘어 났다.

한국은 "inbound bribery" 즉,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197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8건 처벌해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국제 뇌물 사건을 나이지리아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집계되었다.

한국 정부는 "outbound bribery" 사건, 즉 한국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같은 기간 동안 13건 처벌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는 더욱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2011년 5월 발생한 중국 국영 항공사 뇌물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들은 대부분 주한 미군이나 미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이라고 필자는 알고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자원 개발 산업 (extractive industries) 19.4%, 항공/방위/보안 산업 (12.3%), 제조 서비스 산업 (12.0%)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이 통계는 1977년부터 33년에 걸친 통계에 기반한 것인데, 최근 사건 동향까지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금융 부문 뇌물 사건은 1977년 이래로 26건 7.4%로 기록되었지만, 지난 해에 11건에서 2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서 최근 급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Aug 14, 2011

한국 국제뇌물방지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짧은 생각들

한국 검찰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구공판한 첫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하였다는 짧은 글을 얼마 전에 올린 일이 있다.
글을 올린 후 문득 그 사건에서 뇌물 67억 원을 받은 중국 국영 항공사 지사장도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중국 국영 항공사 지사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배임수재였다. 뇌물은 받은 사람에게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제1항)가 적용되었다면,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그에 대응하는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지 않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이 정한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 ("외국공무원 증재죄")만 적용하였다.
검찰이 배임증재죄 대신에 외국 공무원 증재죄만을 적용한 이유를 필자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아마도 외국 공무원 증재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법상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기 때문으로 짐작이 된다. 이 경우에 두 범죄를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할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검찰은 법조 경합으로 보아 외국공무원 증재죄만 적용했다고 보인다. 중국 국영 항공사는 뇌물에 관해서 가중 처벌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증재)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뇌물을 준 한국 여행사 업체 대표를 변호하게 된다면, 외국공무원 증재죄 적용이 잘 못 되었다고 다투고 싶다. 그 때 다투어 볼만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이 국제뇌물방지법에서 말하는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일 것이다.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의 범위를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은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이때.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된다)
검찰이 어떤 사실 관계와 법논리를 기초로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을 외국 공무원으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 법률에 의하면 국가소유회사 등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중국법이 그를 공무원으로 간주하는지가 아니라 한국법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국 국영 항공사의 소유 구조,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이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른 외국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외국의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FCPA에서 말하는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Lindsey Manufacturing Company라는 회사 임원들이 멕시코의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CFE)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CFE 임직원들이 FCPA 상의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FE가 멕시코 정부의 기관(instrumentality)에 해당하고, 그 임직원들은 FCPA 상의 외국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사건들에서도 외국 공무원의 범죄는 치열하게 다투어 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FCPA에 따라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다. Alcatel-Lucent 사건에서는 정부 보유 지분 비율이 43%인 말레이지아의 국영 통신회사 Telekom Malaysia Berhad 임직원이 외국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국정부는 FCPA를 적용하였다. 최근 Comverse Technology Inc. 사건에서는 정부 보유 지분의 비율이 1/3인 그리스 통신회사 Hellenic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 S.A. ["OTE"]도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앞으로 검찰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되어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정부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들과 접촉을 할 때는 부당한 금품이 오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사건이 미국 기업 (또는 미국법이 역외 적용되는 외국 기업)이 미국이 아닌 외국에 나가서 외국 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식의 FCPA 사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중국 국영 항공사 사건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공무원에게 한국 내에서 뇌물을 준 행위를 처벌한 사건이다. 그 밖에 지금까지 국제뇌물방지법이 적용된 다른 사건들은 주로 주한 미군이나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파악이 된다.
한국 내에서 일어난 뇌물 제공에만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한다면 그 법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면 법제도나 관습, 정부운영의 투명성이 다른 제3국에서 사업을 행하는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해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도 FCPA 집행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하게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정도로 강력하게 국제뇌물방지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큰 범죄이고, 장기적으로는 부패방지가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진정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국제 부패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동시에 형성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뇌물방지법

Aug 13, 2011

미국 증권거래위, 새 내부고발자 제도 시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1. 5. 25. 제정한 새로운 내부 고발자 보상 지침이 8. 12.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새 제도는 내부 고발 보상금 액수를 늘리고, 사내 준법감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준법감시 기구에 먼저 신고를 하였고 그를 계기로 해서 회사가 법 위반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내부 고발자가 SEC에 직접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뼈대로 하고 있다.
  • 법적 근거
2007,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922조는 SEC에게 자진해서 새로운 정보를 SEC에 신고하여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 자에게 SEC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SEC에 주고 있다. Dodd-Frank법 이전에는 SEC가 내부거래 (insider trading) 사건에서만 벌금 액수의 10%를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Dodd-Frank법을 통해 SEC는 모든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서 금전 제재의 10~3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이번 시행지침을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
내부 고발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진해서, SEC에 새로운 정보 (original information)을 제공하였고, 그 정보를 통해서 SEC가 성공적으로 연방법원 제소 또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1백만 달러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데 성공한 경우이어야 한다.
  • 자진해서 SEC에 제공 (Voluntarily provide the SEC …)
고발자는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나, 자율시장감시기구 (뉴욕증권거래소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는 회사의 감사기구로부터 신고자나 신고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정보 제출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고를 하였으면, 자진 신고라고 할 수 없다.
  • 새로운 정보 제공 (… with original information …)
이미 SEC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한 정보는 새로운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내부 고발자 자신의 독립적인 경험, 판단, 지식에 기초하여야 새로운 정보라도 할 수 있다.
  •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함 (… that leads to the successful enforcement by the SEC of a federal court or administrative action …)
성공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1)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고, 신뢰성 있고, 적시에 제공되어서 그 정보를 통해 SEC가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거나, 종결 처리된 사건을 재개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경우;
(2)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상당한 이바지를 하였을 경우;
(3) 내부 고발자가 SEC에 신고를 하기 전이나 동시에 회사 내부 준법감시 기구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와 그를 통해 얻은 추가 정보를 SEC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가 위 (1) (2)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금전 제재 금액이 1백만 불을 초과하였을 것 (… in which the SEC obtains monetary sanctions totaling more than $1 million)
공통성을 가진 연관되는 사건이 여러 건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할 수 있다.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내부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법률상 또는 계약상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2. 변호사 (사내 변호사 포함)가 수임 관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다만, SEC 규정이나 변호사 윤리에 따라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 가능)
  3. 미국 연방이나 주 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고한 경우
  4. 외국 정부 공무원
  5. 회사 내에서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SEC에 제공한 경우
  6. 준법감시 부서나 감사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7. 회계사
그러나 준법감시나 감사 부서에 일하는 직원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회사나 투자자의 심각한 재정, 재산 상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고발한 경우
(2) 회사가 조사 방해 행위를 한다고 믿고 고발한 경우
(3) 내부 보고를 한 이후 120일 이상이 지난 경우

  • 내부 고발자가 직접 위법 행위에 상당히 관여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 이 규정은 보복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내부 준법감시 부서의 활성화
보상금을 받기 위해 회사 내부 준법감시 부서에 먼저 신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은 회사 내부에 먼저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자면,
(1)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에 먼저 신고하고, 그 후에 회사가 SEC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내부 고발자가 직접 SEC에 먼저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에 먼저 신고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SEC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회사에 신고할 날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신고한 날로 간주한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는 회사 내 신고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고 순위를 지킬 수 있다.

(3)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에 충분히 협력하였다면 그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반대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을 방해하였다면 보상금을 줄일 수 있다.
  • SEC 내에 내부고발 접수 및 처리 부서(Office of Whistleblower)가 설치가 설치되었다.

Aug 12, 2011

구글 Chromebook 상표분쟁 화해로 종결

구글이 구글이 내놓은 컴퓨터인 "Chromebook"과 관련한 상표권 분쟁을 화해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Isys Techonology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대상 품목으로 해서 “ChromiumPC”에 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글의 Chromebook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특허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Isys, Google Resolve 'Chromebook' Trademark Fight - Law360

Aug 5, 2011

영국 정부의 반부패 6개 지침 준수 필요

영국 중대경제범죄수사처 (Serous Fraud Office, "SFO') 법률담당관 (general counsel)이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에 한 인터뷰이다. 몇 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회사내 반부패 준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영국 정부가 발표한 Guideline의 6가지 원칙을 준수하라.
(그 여섯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부패 위험도에 따른 비례 원칙 (Proportionate Procedure)
2. 최고 경영진의 결단과 실천 (Top-level Commitment)
3. 위험 분석 (Risk Assessment)
4. 사실 조사 (Due Diligence)
5. 교육 훈련 (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6. 감시와 점검 (Monitoring and Review)

-중소규모 회사의 반부패 준수 제도와 큰 회사의 제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 회사들은 대행사, 유통업자, 외주업체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지 실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백, 수천 개가 될 수 이는 모든 외부 업체들을 모든 유통, 거래 단계에 걸쳐서 조사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주요 대행사나 외주업체가 있다면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거래 업체들에게 반부패 준수에 관한 회사 방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충분하다.

- 가까운 장래에 거의 모든 조사는 자진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될 것이다. 영국 수사기관이 가진 수사 능력,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수사 공조 능력, 내부 신고자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회사들이 과거 부패 행위를 발견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반부패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K Bribery Act

Aug 4, 2011

계약직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변호사 과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였지만, 미국 로펌들은 계약직 변호사를 임시로 채용해서 잠시 일을 시키고, 일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직 변호사를 많이 쓰이는 분야가 증거제출 명령(discovery)에 따른 문서 검토나 번역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지만, 로펌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나 늘 있지는 않으므로 그 일을 할 변호사를 상시로 고용하면 고정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시직을 활용할 경제적 동기가 있습니다. 또 소송 비용 면에서도 계약직 변호사들은 시간당 보수가 정규직 변호사들보다 대부분은 낮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도 보면 계약직 변호사들은 작게는 시간당 25~3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험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더 받는 계약직 변호사도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파견업체가 일부 수익을 가져 가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약직 변호사가 안정적 고소득 직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창문도 없는 방을 여러 명이 함께 쓰면서 하루 종일 문서 검토 일만 하기도 하므로 업무 환경도 열악합니다. 또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므로,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할 기회도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 기사에서 보면 계약직 변호사들이 업무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객과 로펌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직 변호사들이 문서 검토 작업을 했는데, 과실로 인해 변호사 작업물, 고객과 변호사 간에 오간 문서 (attorney work product, attorney-client privileged documents) 같은 제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들이 제출되어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로펌들의 업무 관행, 계약직 변호사들의 처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Objection! Lawsuit Slams Temp Lawyers - WSJ.com

Jul 22, 2011

한국기업, 이메일 고의 삭제를 이유로 미국 재판에서 불이익 제재 받아

미국의 화학회사 듀퐁이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고의로 사건 관련 이메일들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코오롱이 제재를 받았다 (2011. 7. 21.).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최고 패소판결 (default judgment)까지 받을 수 있지만, 코오롱에 대해서 패소 판결까지 내려지지는 않았다. 비록 코오롱 임직원들이 고의, 악의로 증거를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코오롱이 회사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았고,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보전하라는 지시를 적시에 내렸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재는 피할 수 있었다. 대신에 배심원들에게 코오롱이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 사라진 증거들이 코오롱에게는 불리하고 듀퐁에게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게 된다.

Kolon Sanctioned For Deleting Evidence In DuPont Fight - Law360

E.I. du Pont de Nemours and Co. v. Kolon Industries Inc. et al., case number 3:09-cv-00058,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주제어: 증거 인멸, discovery, sanction

Jul 20, 2011

미국 상공인연합회, FCPA개정위해 로비 계속

미국 상공인연합회 법률 개혁 연구소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는 2011년 상반기 동안에 FCPA 개정을 위해 39만 달러를 외부 로비스트를 지출했다고 한다. 활동한 로비스트들 가운데는 Michael Mukasey 미국 전 법무부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FCPA 개정 요구 목록에는 회사가 준법활동을 충실히 하였을 때 면책을 허용할 것, 외국 공무원의 범죄를 축소할 것, 피인수 회사가 인수 이전에 범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인수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 제한, 자회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 제한,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요건으로 "고의" 추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협회는 2010. 10. FCPA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로비의 성과인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지난 6월 열렸다.

How Much Has The Chamber Spent On Lobbying For FCPA Reform? - Corruption Currents - WSJ

주제어: FCPA, 해외부패방지법

FTC, 치과의사 아닌 사업자의 치아 표백 서비스 제공을 막는 행위는 반경쟁적

미국 FTC의 Administrative Law Judge가, 미국 North Carolina 치과협회가 치과의사 아닌 자가 치아 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지하려고 한 행동들은 반독점법에 위반된다(Section 4 and 5 of the FTC Act)고 판단을 Initial Decision을 통해 내렸다.

치과협회는 North Carolina 주 안에서 일어나는 치과 의료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North Carolina 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구이고, 8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치과의사이다.

Nortch Calorina에서 치아 표백 서비스가 치과의사가 아니라, 미장원, 소매점, 쇼핑 몰 안의 가판점 등에서도 제공되는 일이 널리 벌어졌다. 치과협회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보고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의 비치과의사의 치아 표백 서비스 제공을 막으려는 조치를 취해 왔다.

FTC ALJ는 치과협회의 조치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쟁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반경쟁 효과가 North Carolina(지리석 시장)내에서 치과의사 및 비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치아 표백 서비스 시장(상품 시장)에서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

치과협회는 자신들의 조치가 공중 건강 침해 방지라는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중 건강과 같은 공공 이익 그 자체만으로는 반경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밖에 소비자 선택 증진, 생산 증대, 가격 인하, 품질 향상,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쟁촉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치과협회는 자신들의 행위는 정부 행위 (state action)에 해당하므로, 반독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치과의사 6명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치과협회 운영에 대해 주 정부가 충분할 정도로 깊이 감독을 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부 행위 이론에 따른 적용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2011년 2월에 내려졌다 (관련 보도 자료).

치과협회가 하나의 단체이므로 두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공동행위(Section 1 of Sherman Act)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 이 주장은 치과협회에 6명의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각자가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한 주체들이고, 각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치과협회는 공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dministrative Law Judge Concludes That North Carolina Dental Board Illegally Blocked Non-Dentists from Providing Teeth Whitening Services

결정문

사건명: In the Matter of the North Carolina Board of Dental Examiners, Docket No. 9343
주제어: 의료, 독점규제법, 반독점, 경쟁, 경쟁법, 공정거래

Jul 18, 2011

전화 도청 사건을 통해 본 미국와 영국의 형사 절차 비교

영국에서 News Corp.의 전화도청 사건이 끝을 알 수 없이 정치권, 언론, 정부 관리들로 퍼져가는 가운데, WSJ가 영국에서 형사 수사와 미국 형사 수사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수사 전망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미국에서는 체포가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기소 직전에 보통 이루어지는 반면에, 영국에서 체포는 종종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영국에서 체포가 있더라도, 꼭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피의자로서 체포되어서 진술을 거부하였다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하면, 체포 단계에서 진술 거부하였다는 점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유죄 협상 (plea bargaining)은 기소에 관해서는 거의 있을 수 없고, 양형에 관해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기소나 양형에서 관대한 처분을 한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피의자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수사기관은 예를 들어 하급 직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고위 경영진에 불리한 증거를 찾아 내는 방식으로 고위 경영진 처벌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식 유죄 협상이 허용되지 않는 영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사를 끌고 갈 수 없다.

Jul 15, 2011

Armor사, 유엔 평화유지군 물자 납품 뇌물 사건 합의

Armor Holdings의 유엔 직원 뇌물 사건

2011. 7. 13. 미국 DOJ와 SEC는 Armor Holdings이 유엔 평화유지군 장비 납품과 관련해서 뇌물을 지급한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사건 개요
Armor Holdings는 미국의 상장회사였지만, 현재는 영국의 방위산업체인 BAE에 인수된 회사인데,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발표된 사실에 따르면, 영국에 설립된 Armor의 완전 자회사인 Armor Products International Ltd.과 그 직원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행사에게 지급되는 커미션의 일부가 국제연합 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리라는 점을 알고서도, 대행사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대행사는 국제연합 직원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납품 계약을 따내는데 커미션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대행사는 수주한 계약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받았다.

Armor는 최소 92 차례에 걸쳐서, $222,750을 커미션으로 대행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7.1 million에 이르는 부당한 매출을 올리고 $1.5 million에 이르는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 처벌 내용
DOJ와는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불기소(NPA)하고, 벌금 $10.3million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SEC와는 약 $5.7million (부당이득 환급 $1,552,306, 이자 $458,438, 민사 징벌금 $3,680,000)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금전 제재의 총액은 1,600만 달러에 이른다.

  • 주목할 점
  1. 국제연합 직원은 외국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FCPA는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 지급도 금지 하는데, 이 사건은 국제연합 직원에 대한 뇌물 사건이다.
  2. DOJ는 불기소 합의를 하는 이유로 (1) Armor가 사실을 모두 신고하였다는 점, (2) Armor가 자체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DOJ와 SEC 조사에 협력하였다는 점, (3) 비리 행위가 Armor와 BAE 합병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 (4) 비리 행위에 관련된 직원들을 해고하고, 합병 직후에는 1,700명에 이르는 판매 대리인과 유통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였고, 1,000명에 이르는 직원에게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BAE의 준법 감시 체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진지한 자체 시정 노력을 벌였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3. 다른 사건에서는 인수 회사가 합병 전에 일어난 부패 행위에 대해 책임 승계를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BAE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4. 최근 불기소나 기소유예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corporate monitor 설치는 요구되지 않았다.
  5. 발표문에 언급된 행위말고도 다른 행위들을 자진 신고하였고, 그 행위들도 불기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다.
  • 참고자료



주제어: FCPA, 해외 부패방지법

Jul 5, 2011

연방 대법원, 단체 중재 배제 합의의 유효성 인정(AT&T v. Concepcion)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AT&T v. Concepcion 사건에서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에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 합의를 하면서, 중재는 개인 자격으로만 할 수 있고 단체 중재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한 중재 합의가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분쟁의 금액이 작고, 단체 중재를 배제하는 중재 합의 조항이 제품을 포장한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계약서에 이미 인쇄되어 나올 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하급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소비자나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합의 조항을 집어 넣거나, 이미 있는 중재 조항을 개정하리라고 보인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회사들도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하는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그와 같
은 중재 조항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비교적 너그럽게 인정해 온 연방 대법원 판결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기업을 피고로 하는 집단 소송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시도해 온 진영과 그 범위를 유지 또는 확장하려는 진영의 줄다리기에서 집단 소송을 제한하려는 편의 승리로 이해된다.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비판도 들린다. 이 판결 이후에도 의회가 법을 제정해서 이 판결 내용을 뒤집거나, 다른 법원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단체중재나 집단소송을 배제하는 중재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분야 쟁점에 관해 계속 최신 동향을 지켜 볼 필요가 있겠다.

Jul 4, 2011

보수 동결때문에 많은 미국 판사들이 변호사로 돌아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모델이 미국식 종신 법관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미국식 종신 법관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후 몇 년동안 변호사나 정부나 기업 소속 변호사로 일한 후에, 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인생 경험과 삶과 사회를 보는 식견을 가진 법률가가 판사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승진이나 인사에 구애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으로 정년까지 일하다가 은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식 종식 법관 제도가 경제적 문제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과거 12년 동안 법관에 대한 보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법관들이 변호사는 물론이고, 대학 교수나 심지어는 재판보좌관 (law clerk)보다도 보수가 낮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2년간 보수가 오르지 않았으니, 생활비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보수가 낮아진 세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사퇴하고, 변호사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높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 매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약 1,300명 법관 가운데 48명이 사퇴를 했는데, 2010년에는 110명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퇴임한 James M. McGuire 판사는 연봉이 $144,000였는데, 사퇴한 후에 파트너 변호사들의 평균 수익이 $1.4 million에 이르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0배의 보수 차이인 셈이지요. 얼마 전에 사퇴를 하고 변호사로 돌아간 한 법관은 "법관을 시작하면서 법관을 해서 부자가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해 지리라는 예상도 하지 않았다"고 법관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우수하고 자질 있는 법률가들을 법관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워 지고, 사법 재판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 나고 있다고 합니다.

With Salary Freeze, More New York Judges Are Leaving the Bench - NYTimes.com

Jul 3, 2011

뉴욕 메츠에 대한 Madoff 사건, 연방지방법원으로 회송 결정

뉴욕 메츠 야구 구단 구단주를 상대로 Madoff 파산재단 관리인이 제기한 소송이 미국 파산법원이 아니라, 일반 연방지방법원에서 우선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2011년 7월 1일 내려 졌다.

Madoff 파산 관재인 Irving Picard는 뉴욕 메츠 야구 구단 구단주인 Fred Wilpo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Fred Wilpon이 Madoff 의 투자사업이 사기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투자를 계속하였다는 이유에서 가공 이익 (fictitious profits)뿐 아니라 그 동안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다. 파산 관재인이 청구하는 금액은 가상 이익금 약 3억 달러와 원금 약 7억 달러, 모두 합하여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청구에서 가장 핵심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반 개인 투자자이 Madoff 펀드의 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보았을 때, 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위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있다.

이번에 연방지방법원 Jed Rakoff 판사는, 투자자의 조사 의무 존재와 같은 문제는 파산법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 보는 특별 법원인 파산 법원보다는 일반 법원이 더 적당하다는 이유에서, 파산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거부하였다.

파산 법원은 파산자의 채무자로부터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임무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일반 투자자 피고들로서는 자신들에게 반환 의무 자체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파산 법원이 적당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리에 집중하여 판단을 하는 일반 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그 동안해 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일반 투자자 피고들에게는 실체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관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소송법상 연방지방법원은 파산 사건에 대한 사물 관할권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다 ( 28 U.S.C. § 1334(a)).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은 파산 사건을 파산 법원 판사가 담당하도록 이관할 수 있다 ( 28 U.S.C. § 157(a)). 대부분의 경우 각 법원은 파산 사건을 파산 법원으로 자동 이관하는 명령을 미리 내려 놓고 있어서, 파산 사건은 따로 이관 조치가 없더라도 파산 법원이 담당을 한다. 예외적으로, 연방지방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파산 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전부나 일부를 파산 법원으로부터 연방지방법원으로 다시 가져와 심리할 수 있다 ( 28 U.S.C. § 157(d)).


[참조 조문]
  • 28 U.S.C. § 1334(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and exclusive jurisdiction of all cases under title 11.
  • 28 U.S.C. § 157(a) Each district court may provide that any or all cases under title 11 and any or all proceedings arising under title 11 or arising in or related to a case under title 11 shall be referred to the bankruptcy judges for the district.
  • 28 U.S.C. § 157(d) The district court may withdraw, in whole or in part, any case or proceeding referred under this section, on its own motion or on timely motion of any party, for cause shown. The district court shall, on timely motion of a party, so withdraw a proceeding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resolution of the proceeding requires consideration of both title 11 and other laws of the United States regulating organizations or activities affecting interstate commerce.
사건: Picard v. Katz et al., case number 1:11-cv-03605,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주제어: Madoff, 파산, bankruptcy

Jul 1, 2011

한국 검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최초로 구공판

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011. 5. 13.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가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67억원 상당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여,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37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여 위 한국지사 대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한 첫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8. 12. 28.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여 1999. 2. 15.부터 시행하여 왔다.

[인천지검 보도자료] 중국 항공사 관련 거액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토착비리)

한겨레, 중국인 한국지사장, 수십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 OECD 뇌물방지협약 첫 적용

Jun 17, 2011

텍사스 동부 법원, 증거제출 지연에 제재 내려

미국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원으로 꼽히고 있는 Eastern District of Texas 법원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증거제출 시한을 넘겨서 뒤늦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린 사례가 발생하였다. 법원이 증거자료 지연 제출에 제재를 내리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텍사스 동부 법원이 증거제출 지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법원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애플사는 Personal Audio LLC라는 회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텍사스 동부 법원에서 당하였는데, 증거제출 마감 시점인 2010. 11. 22.로부터 6개월이 넘게 지난 6. 23. 6천 쪽의 문서와 MP3 플레이어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증거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관해서 애플은 회사 임원들이 관련 증거들을 엉뚱한 장소에 보관하는 바람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점을 깜박 잊었고, 어쩔 수 없이 증거 제출이 늦었다고 해명하였다. 그 법원의 Ron Clark 판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제출 지연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그 증거들을 변론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제재를 내렸다.

Apple Sanctioned For Discovery Breach In Audio Patent Suit - Law360

May 11, 2011

무라타 v. 삼성전기 337조 사건 결정, 모두 심사 종결

한국 회사들을 상대로 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무역구제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 회사인 Murata Manufacturing (村田製作所)이 삼성전기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에 제기한 337조 사건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 ]에서 무라타가 주장한 모든 특허에 관해 심사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명: In the Matter of Certain Ceramic Capacitors and Products Containing Same, case number 337-692, in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무라타는 2009년 10월 삼성전기의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 (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MLCC") 제품이 무라타의 특허 4개를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삼성전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ITC 제소를 하였다. 세라믹 콘덴서는 휴대전화, 컴퓨터, 텔레비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전자 부품 가운데 하나이다.

무라타가 주장하던 네 가지 특허들 가운데, '439 특허는 무라타가 중도에 철회를 하였다. 남아 있던 세 가지 특허에 관해서 ITC의 Administrative Law Judge (ALJ)는 지난 2010년 12월 22일 내린 Initial Determination (ID)에서 삼성전기가 무라타의 '254, '309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229 특허에 관해서는 그 특허가 인용 기술들로부터 예측(anticipation)되는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진보성이 없어서(obviousness)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다.

또한 ALJ는 '309 특허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domestic industry)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37조 사건에서 국내 산업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국내 산업 존재가 부인되는 사건은 흔하지 않은데, 이 사건은 국내 산업 존재도 부인되었다.

이어 ITC위원회는2011. 2. 23. '254, '309 특허에 관해서는 추가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고, '229특허에 관해서는 신청인이 자인한 선행 기술 (Applicant Admitted Prior Art, AAPA)로 인해 '229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는지에 한정해서 추가 심의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추가 심의를 마친 위원회는 최근 4. 22. 발표된 Final Determination에서AAPA가 '229 특허의 선행기술로서 고려될 수 없다는 ADJ의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이미 '229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발명이 AAPA로부터 예측가능한지에 관한 판단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 따라서 AAPA 기술은 무라타가 이 결정에 불복을 할 경우에 극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선행기술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ITC 는 삼성전기가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조사를 종결하였다.

무라타는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이, 삼성전기는 O'Melveny & Myers LLP와 Adduci Mastriani & Schaumberg LLP가 대리하였다.



핵심어: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337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무역구제 신청

May 6, 2011

Madoff 파산관재인, 피해자에게 보상 시작

Madoff 파산관재인은 그 동안 회수한 자금을 이용해서 Madoff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이번에 배상이 되는 금액은 전체 손해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파산관재인은 26억 달러를 피해자 배상금으로 배정하지만, 그 가운데 손해가 확정된 2억 7,2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다. 파산관재인은 이제까지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전체 173억 달러 가운데, 약 44%에 해당하는 76억 달러를 회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Jeffry Picower와 합의해서 회수한 50억 달러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배상할 자금으로 아직 배정조차도 되지 못하였다.

한편 파산관재인 Irving H. Picard와 그를 돕는 로펌 Baker & Hostetler는 1억 7550만 달러를 비용으로 청구하였다.

피해금액 173억 달러라는 숫자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원금만을 합한 금액이고, 피해자들이 Madoff 펀드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았다고 믿었던 가상 수익은 제외한 금액이다.

Madoff Trustee Readies First Payout for Investors - NYTimes.com

주제어: Madoff, 금융사기, 매도프 금용사기

Apr 12, 2011

J&J FCPA 위반으로 7,700만 달러 합의

미국 제약회사 Johnson & Johnson이 미국과 영국에서 조사가 진행된 FCPA 위반 사건에서 7,700만 달러를 벌금과 이익환수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 4. 8.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J&J의 자회사는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그 나라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사들과 관리들에게 뇌물을 지급하고, 이라크에서 UN 석유식량 프로그램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과 관련해서 관리들에게 상납 (kickback)을 하였다고 한다.

미국 DOJ는 J&J의 자회사 DePuy Inc.에게 FCPA 위반 및 같은 공모죄를 적용하였고, J&J는 형사 벌금 2,14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미국 SEC는 뇌물지급, 회계장부 부정, 내부통제의무 위반을 적용하였는데, J&J는 4,860만 달러를 이익환수금 (disgorgement)과 그 이자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J&J는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FCPA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정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혐조한 덕분에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J&J 자회사는 영국에서도 £4.8 million을 납부하라는 민사제재를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J&J는 징벌액 기준으로 10위에 기록되게 되었다.

DOJ 보도자료 (2011. 4. 8.)
SEC 보도자료 (2011. 4. 8.)

Johnson & Johnson Agrees to Pay $21.4 Million Criminal Penalty to Resolv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nd Oil for Food Invest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