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3, 2009

미국 연방법원 판사, MySpace 자살 사건에서 무죄 선고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George Wu 판사가 2009 7 2일 잠정적으로 MySpace 자살 사건에서 피고에서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 평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난 2008 11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진 이후, Wu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취소할 것인지를 두고 재판 일자를 미루어 가면서 장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아직 판결문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의 자세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고, 판결문이 제출될 때에 확정적 요력을 가지게 된다. Wu 판사는 MySpace 이용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ySpace 자살 사건에 관한 지난 :

MySpace 자살사건 피고인에게 유죄 내려져 (2009. 1. 10.)

MySpace 자살 사건을 통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 (2008. 11. 5.)

보도기사: http://www.latimes.com/news/la-me-myspace-suicide3-2009jul03,0,2653682.story

Jul 1, 2009

특허침해 사건에서 16억 7천만 달러 배상 평결 내려져

미국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의 배심원들이 특허침해 사건에서 특허분쟁 역사상 최대 액수로 기록될 수 있는 16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1달러 당 1,000원으로만 계산해도 1조 6,7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Johnson & Johnshon의 자회사인 Centocor Inc가 Abbott Laboratories 라는 회사의 관절염 치료제인 Humira가 자신들의 특허(U.S. Patent Number 7,070,775)를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Abbott가 고의로 Centocor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명령하였다. 

앞으로 Abbott는 판사에게 배심원들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 Microsoft Corp. 와 Alcatel-Lucent SA 사이의 디지털 음악 기술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배심원들은 이 사건 배상액보다 많은 15억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지만(2007. 2. 22.), 그후 판사(U.S. District Judge Rudi Brewster)에 의해 그 평결이 취소된 바 있다(2007. 8. 6. Lucent Technologies et al. v. Gateway Inc. et al.,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case number 02-cv-02060; Lucent Technologies의 항소는 그후 2008년 9월 기각되었다. Lucent Technologies v. Gateway,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se number 07-1546, -1580).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는 미국 법원 중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의 원고에게 우호적이며,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내리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특허침해 소송의 원고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원이고, 이 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관련기사: New York Times

사건: Centocor Inc. et al. v. Abbott Laboratories, case number 07-cv-00139,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Jun 30, 2009

미국 연방대법원,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 사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 6. 30.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한 Cablevision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위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었고, Cablevision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U.S. Supreme Court,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v. CSC Holdings Inc. et al., case number 08-448 

항소심 판결에 관해 소개한 글: http://speeko.blogspot.com/2009/01/dvr.html


Jun 21, 2009

미국 연방 대법원, In Bilski 사건 심리하기로 결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9년 6월 1일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부여 가능성과 그 요건이 쟁점이 된 In re Bilski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정(process) 특허가 특정한 기계나 기구와 결합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는 "machine-or-transformation" test를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Whether the Federal Circuit erred by holding that a "process" must be tied to a particular machine or apparatus, or transform a particular article into a different state or thing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to be eligible for patenting under 35 U.S.C. § 101, despite this Court's precedent declining to limit the broad statutory grant of patent eligibility for "any" new and useful process beyond excluding patents for "laws of nature, physical phenomena, and abstract ideas."

둘째 "machine-or-transformation" test가 미국 특허법의 입법의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Whether the Federal Circuit's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for patent eligibility, which effectively forecloses meaningful patent protection to many business methods, contradicts the clear Congressional intent that patents protect "method[s] of doing or conducting business."

35 U.S.C. § 273. Order granting certiorari: http://www.supremecourtus.gov/orders/courtorders/060109zor.pdf (retrieved June 1, 2009)

In re Bilski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2008년 12월 게재한 비지니스 모델 특허의 요건(in re Bilski) 참조

Jun 20, 2009

미국 FTC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 강화

미국 Fair Trade Commission (FTC)가 최근 허위, 과장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2009년 6월 9일 FTC는 3개 기업의 기만적 친환경 광고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FTC 발표에 따르면 Kmart Corp.는 일회용 접시, Tender Corp.는 물휴지, Dyna-E International 은 압축 종이 타월이 각각 자연분해 (biodegradable) 제품이라고 광고하였다.

FTC의 “FTC’s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Green Guides)”는 단서 조건을 달지 않은 자연분해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통상 처리 과정을 거쳤을 때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 완전히 분해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만 용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FTC 조사에 따르면, 위 회사들의 제품들은 보통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재활용 처리되는데, 그 처리에 이르는 통상의 단기간 내에 자연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는 근거 없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다.

조사 결과 Kmart와 Tender는 기만적 자연분해 광고를 중단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기로 FTC와 합의를 하였다. 더나아가 Tender는 제품, 포장, 제품 구성요소 중 어느 부분이 자연분해되는지 구분해서 명확히 밝히기로 합의하였다. 나머지 Dyna-E 회사 사건은 관련 당사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FTC는 미의회에서의 증언에서소비자 인식 조사 등을 거쳐서 Green Guide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때 Obama 정부 의 FTC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FTC의 관련 보도자료: http://www.ftc.gov/opa/2009/06/kmart.shtm
OMM의 뉴스레터: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792

Jun 13, 2009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라고 하는 경쟁법의 정신에 동의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반독점법이 2008년 8월 1일부터 발효함으로써 이제 경쟁법은 세계 보편의 법제도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 각 나라의 경쟁법들이 지향하는 근본적 목적은 동일하지만, 경쟁법은 각 나라의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나라 경쟁법의 내용, 해석, 집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도 경쟁법이 각 나라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아마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활동은 점차로 국제화되고, 외국에서 벌어진 기업활동이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쟁법의 역외적용[i]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경제 제도 또는 경쟁 법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사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법원에서 중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중국 기업들의 가격 조정 행위를 미국 반독점법상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원고들이 중국 비타민 C 제조업자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피고인 중국 기업들은 관련 행위들이 국가 행위 이론(act of state doctrine), 외국 주권 강제 이론(foreign sovereign compulsion doctrine) 또는 국제법상 상호 예양(相互 禮讓)의 원리(international comity)에 따라 미국 법원의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기각을 신청(motion to dismiss)하였다. 하지만,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판단을 위해 증거개시절차를 계속하도록 명령하였다.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ation, 06-mdl-1738,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David G. Trager 판사).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밝혀 둘 것은, 이번 판결은 증거조사 후에 이루어지는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소송에서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와 배심원 재판 등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사자들의 주장사실에 근거해서 법원이 법률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활발하게 이용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이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나 본안 심리에 이르기 전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재판 관할권의 부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와 본안 심리까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증거조사와 본안 심리 이후에 법원이 이 사건이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러한 충돌이 주장되는 반독점법 소송에 있어서 미국 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집단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국 반독점법의 국제적 적용 문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당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ii]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중국의 주요 비타민 C 제조업자들인 Hebei Welcome Pharmaceutical사 등이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에 걸쳐서 중국의 사업자단체인 의약품 및 건강제품 수출입업자 협회(the Chamber of Commerce of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Importers & Exporters)내의 관련 소위원회에서 비타민C 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목표가격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응하여 이른바 담합 활동은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른 행위였다는 주장을 펴며 청구 기각을 신청하였다. 위 협회는 중국 정부에 의해 창설된 기구이고, 협회와 그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수출 가격을 조정하라는 정부 명령에 따라서 활동하였다고 피고들은 주장하였다. 중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이나 한국에서와 달리 자발적, 민간 기구가 아니라고 한다. 중국에서 상공회의소는 통제경제로부터 자유 시장경제로 이행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정부 소유의 해외수출 통제기관이 그 역할을 중단하였을 때는 과거 정부 소유 해외수출 통제기관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판결문 13쪽 참조). 상공회의소는 1998년 비타민C 소위원회를 설립하고, “비타민 C 수출 시장, 가격, 중국 소비자에 관한 사항을 조율함으로써, 중국 비타민 C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타민 C 수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비타민 C 소위원회 설립에 관해서는 판결문 14쪽 참조).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해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활동은 국가 행위 내지 외국 주권의 강제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거나, 국제법상 상호 예양의 원리에 따를 때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거나, 미국 정부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 상무부(Chinese Ministry of Commerce)도 미국 법원에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서(amicus brief)를 공식으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미국 법원 앞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개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내 반독점법 소송이 중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얼마나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 상무부 의견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비타민 C 담합의 형성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수출허가 발급의 조건으로 협회 차원의 가격 및 생산량 조절에 참가하도록 중국 기업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중국 상무부는, 협회가 상무부의 이름으로, 상무부의 권한으로, 상무부의 적극적인 감독하에서 활동하였고, 중국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중국 상무부의 의견서를 통해 볼 때 모든 담합 행위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정부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과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 행위의 이론(act of state doctrine)은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법원은 외국의 주권국가가 그 영토 안에서 행한 공식적인 행위의 유효성 여부를 비록 그 행위가 미국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 국가 행위 이론은 주권 면제 이론과 구별하여야 한다. 주권 면제 이론(sovereign immunity)은 주권을 가진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외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 행사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는 이론이다. 반면에, 국가 행위 이론은 소가 제기된 국가의 재판권은 인정하지만, 그 소송에서 외국 정부가 그 주권 범위 안에서 행한 행위의 유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때 그 유효성 여부를 심사하고 않고 그 행위를 유효로 간주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주권 면제 이론과 다르다.[iii]


외국 주권 강제 이론(the foreign sovereign compulsion doctrine)은 충돌하는 두 개 이상의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나라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후자의 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리이다.[iv] 외국 주권 강제 이론은 어느 나라의 법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제재나 상당한 이익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준수한 당사자에게 그와 다른 나라의 법에 근거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근거를 하고 있다.[v] 따라서 사업자가 미국법과 외국법을 동시에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고,[vi] 외국 정부의 단순한 승인이나 지원을 받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어떤 행위가 강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vii]

국제법상 상호 예양의 원리(international comity)는 국내법과 외국법 사이의 진정한 충돌이 존재할 경우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재판권 행사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상호예양의 원리는 Foreign Antitrust Improvement Act(FAIA)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미국 반독점법 역외적용의 요건을 밝힌 Timberlane Lumber Co.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법리이다.[viii] FAIA 제정 후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상호예양의 원리에 입각하여 재판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ix] 미국 대법원은 미국법과 외국법 사이에 진정한 충돌(a true conflict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law)이 존재할 때에는 상호예양의 원리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x] 미국 법무부와 FTC의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법원은 피고들과 중국 정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는 원고들이 피고들과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비타민C 가격 설정에 관한 정부 명령의 존재 여부를 다투면서, 중국 회사들의 가격에 관한 합의는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번역의 정확성은 물론이고 중국 상무부 의견서에 첨부된 문서 일부의 진정성과 유효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제한적인 문서개시를 통해서 나마 피고들의 담합 행위가 자발적으로 개시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문서들이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청구 기각 신청을 기각하면서, 피고들이 인용하는 판결례들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부 개입의 발단과 존재 여부에 관해서 치열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원고 측 전문가의 증언 가운데, 중국법에 따를 때 명시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는 금지되더라도 카르텔이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만 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에 주목하였다(판결문 18~19쪽 참조). 법원은 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시된 후에 정부의 승인을 구한 형태의 담합과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개시된 담합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다(판결문 19쪽).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소송기록 상으로는 피고들이 정부기능을 수행하였는지, 민간인으로서 정부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였는지, 또는 자유로운 민간인으로서 행동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행동의 자발성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판결문 31쪽).

이 판결 중 다음의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법원은 담합이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국 상무부의 의견서가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판결문 25쪽). 참고로 미국 법무부와 FTC의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은 일반적으로 만일 사업자가 법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외국정부의 공식 문서가 제출되고, 그 나라 법에 의하여 어떻게 강제력이 행사되는지를 그 문서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외국 주권의 강제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사건 법원은 중국 상무부의 의견서와 자료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정성과 진실성, 중국 정부 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의심이 이번 판단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문서의 내용을 받아들이더라도,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중국 사회구조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미국 법원에게 더 어려운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기업이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상황을 미국 법원에게 설명해야 할 경우에 당면할 어려움을 예고해 준다.

[i] 미국 Sherman Act는 미국 국내 경제와 대외 무역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그러한 영향이 Sherman Act에 기한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역외적용될 수 있다(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of 1982, 15 U.S.C. § 6a, “FTAIA”). FTAIA는 Sherman Act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온 Sherman Act적용범위를 확인하고, 제한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F. Hoffman-LaRoche Ltd. v. Empagran S.A., 542 U.S. 155, 169 (2004) FTAIA 입법 이전에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을 긍정한 판례로는 2nd Circuit Court의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 148 F.2d 416(1945) 와 Supreme Court의 Hartford Fire Insurance v. California, 565 U.S. 764 (1993) 판결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Federal Trade Commission이 공동으로 발표한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 for International Operations도 같은 취지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나 대외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경쟁적인 행위는 행위가 벌어진 장소나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본다”라고 밝히고 있다.

[ii] 1996년부터 2009년까지 5개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고, 그 금액은 총 12억 3,5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16개 일본 기업에 부과된 총 7억 9,700만 달러, 9개 미국 기업들에 부과된 4억 5,900만 달러에 비하여 총액은 물론 회사당 평균 벌금액에 있어서도 훨씬 큰 금액이다.

[iii] W. S. Kirkpatrick & Co. v. Environment Tectonics Corp., International, 493 U.S. 400 (1990) (원고가 경쟁사업자인 피고들이 공모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나이지리아 정부 계약이 사건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계약 의 유무효가 직접적인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국가 행위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등 참조

[iv] Interamerican Refining Corp. v. Texaco Maracaibo, Inc., 307 F. Supp. 1291 (D. Del. 1970) (피고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특정 정유회사에게는 원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은 사례에서 그 피고는 미국 반독점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한 사례) 참조

[v]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 1995

[vi] Hartford Fire Insurance Co. v. California, 113 S.Ct. 2891 (1993) 참조

[vii] United States v. Watchmakers of Switzerland Information Center, Inc. 133 F. Supp. 40 (S.D.N.Y. 1955)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스위스 시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것이 정부의 승인, 지원을 받았지만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참조

[viii] Timberlane Lumber Co. v. Bank of America National Trust & Savings Ass’n, 549 F. 2d 597 (9th Cir. 1976)

[ix] In re Insurance Antitrust Litig., 938 F.2d 919 (9th Cir. 1991)

[x] Hartford Fire Insurance Co. v. California, 113 S.Ct. 2891 (1993)

Mar 4, 2009

유럽위원회, MS의 운영체제와 IE 끼워팔기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

유럽위원회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 “IE”)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결합하는 행위가 유럽 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IE 끼워팔기에 대한 경쟁법위반 혐의 조사는 2007년 12월 12일 경쟁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회사인 Opera가 제출한 신고서에 의해 촉발되었다(Opera 보도자료, Opera의 인터넷 이용자들에 보낸 공개 편지). Opera에 이어서, 브라우저 시장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Firefox를 공급하는 Mozilla가 제3자 참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 졌고, Chrome이라는 자체 브라우저를 출시한 구글도 올 2월경 제3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MS에 심사의견서 송부

유럽위원회는 2009년 1월 15일 MS에게 심사의견서(statement of objection)을 송부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럽위위원회는 MS가 IE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결합한 행위는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기술혁신을 가로막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예비적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심사보고서는 유럽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아니고, 예비적 의견에 불과하다. MS는 8주간의 답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구두 변론을 거쳐, 유럽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2004년 3월 마이프로소프트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WMP”)를 운영체제에 결합하는 행위가 유럽경쟁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렸고(보도자료, 결정문), 유럽1심 법원은 2007년 9월 17일 MS의 불복청구를 기각하였다(유럽위원회의 위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위 판결 직후 MS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고, 결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유럽위원회 보도자료).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이 가능할까?

WMP 사건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MS가 최종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지 여부보다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더 주목된다. WMP사건에서 유럽위원회는 MS로 하여금WMP를 제거한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WMP가 포함된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양 제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포함시켰다. 그러나WMP가 결합된 운영체제와 제거된 운영체제의 가격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아무도WMP가 제거된 운영체제를 구입하지 않았고, 결국 위 시정명령은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IE 사건에서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Mozilla의 전 CEO이고, 현재 비영리단체인 Mozilla Foundation 의장인 Mitchell Baker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정명령에 대한 제안이 관심을 끈다. 그녀는 그 제안들이 Mozilla의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동안 블로그에 이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글을 써 왔고, 아마도 이 사건을 둘러싼 논의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주장하는 시정명령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윈도우즈는 이용자의 개별적인 브라우저 선택을 번복하여서는 안된다.
(2) 윈도우즈는 IE에 대해서만 기술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3) 윈도우즈는 이용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MS가 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은 브라우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5) MS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브라우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MS가 납부한 과징금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6) MS의 컨텐츠 개발도구는 IE 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만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서는 안된다.
(7) IE는 웹 표준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녀는 위 원칙들 아래에 몇 가지 실행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이용자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나 IE를 업데이트할 때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받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거나, 윈도우즈 운영체제 설치 CD에는 경쟁 브라우저도 포함시켜 공급하고 설치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 시정명령들이다. 그녀의 시정조치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거한다는 구상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녀는 이러한 시정명령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칙과 실행방법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선별적, 보충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시정명령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E 시장점유율 하락의 의미를 두고 논란 가중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 MS IE의 점유율은 Firefox, Chrome 과 같은 경쟁 브라우저의 등장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월 IE의 점유율은 67.6%로 조사되었다. 이 점유율을 위 조사를 행한 조사회사인 Net application 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고, 지금부터 1년 전인 2007년 3월의 78.80%에 비하면 11.2%나 떨어진 수치이다. 반면 다른 브라우저들은 Firefox 21.5% Safari(Apple) 8.3% Chrome(Google) 1.1%의 점유율을 확보하여, 조금씩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시장점유율 추이를 두고, MS측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고, , IE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Google등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S 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윈도우즈PC 운영체제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IE은 상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MS가 운영체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모바일용 브라우저 시장에서는 MS의 점유율이 상당히 낯다는 사실이 윈도우즈 PC 운영체제와 IE의 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반론을 반MS 진영은 펴고 있다. 2009년 1월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MS는5.25%로 Safari의 77.53%, Opera의 8.75%에 훨씬 3위에 그치고 있다.

Mar 1, 2009

인텔, 유럽경쟁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4개월 지연 제출

유럽위원회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텔(Intel)이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기한을 4개월 가량 늧은 지난 2월 5일경 제출하였다고 한다.

인텔에게 주어진 답변서 제출기한은 2008년 10월 17일이었다. 그러나 인텔은 유럽위원회가 인텔의 경쟁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데 근거로 삼은 서류들에 대해 충분한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과 유럽 경쟁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 허용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유럽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을 미루어 왔다.

유럽 제1심 법원은 지난 1월 27일 인텔의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이 내려지는 사이에 인텔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미 지나버렸고, 인텔은 4개월이 늦은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유럽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보도자료 (2009년 1월 27일자)
유럽법원의 결정문(2007. 1. 27. In Case T‑457/08 R): 인텔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경과도 소개되어 있다.

Feb 28, 2009

Obama 정부, 반독점법 집행 강화 예상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Obama 정부에서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Bush 정부하에서는 담합 규제에 집중, 기업결합 심사는 느슨, 단독의 독점행위 제재는 전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Bush 정부의 반독점법은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크게 보면, Sherman법 1조에 따른 공모행위, Sherman 법2조 단독의 독점행위, Clayton법 제7조 기업결합 심사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격담합과 같은 카르텔 행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Bush 정부도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줄곶 강력하게 대처해 왔다.

반면 Sherman법 2조와 기업결합 심사에 관해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을 때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아직 서 있지 않다. Bush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반독점법 위반 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Sherman법 2조 위반이나 반경쟁적 기업결합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하는 사건은 줄어들었다. Bush 정부 하에서Fair Trade Commission(“FTC”)와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최근 5년간 30개 기업결합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 숫자는 Clinton 정부 하의1994년부터 2000년까지 70건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Bush 정부는 재임 8년동안 단독의 독점행위에 관해서는 1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Bush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2008년 9월 미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이 발표한 단독의 Sherman법 제2조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서(“Competition and Monopoly: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보고서 본문, 보도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보고서는 기업의 반독점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는 물론 반독점법의 부적절한 또는 과잉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상당히 강조하였다. 배타적 거래행위(exclusive dealing), 끼워팔기(tying), 단독의 거래거절(unilateral refusal to deal)과 같은 행위는 오래전부터 반독점법상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어 왔는데, 이 보고서는 이들 행위가 효율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경쟁촉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약탈적 가격 책정(predatory pricing)이나 대량구매 할인(bundling discount) 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Bush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조금은 비껴나 있는 FTC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다.

Obama 후보시절부터 반독점 강력한 집행 주장

반독점법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큰 쟁점이 아니었고, 후보들의 반독점법에 관한 의견 표명은 대부분 매우 개략적이고 원칙적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후보들의 몇 마디 말만으로 반독점법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제한적인 자료만으로만 보더라도 Obama가 Bush정부의 반독점법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고, 반독점법 집행 강화를 약속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Obama는 2007년 9월 American Antitrust Institute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는 반세기 동안 가장 저조한 반독점법 집행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가 반독점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반경쟁적 기업결합 심사 강화,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 보험 및 제약 등 핵심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 규제, 경쟁정책에서 국제적 공조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그 밖에도 Obama와 McCain 의 반독점법 정책을 비교한American Antitrust Institute 자료 참조).

전 FTC 위원 Christine A. Varney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임명

Obama 대통령이법무부 반독점국장과 FTC 위원장에 누구를 임명할지, 그리고 향후 공석이 생기는 FTC 위원 자리를 누구로 채워 넣을지는 향후 반독점 집행의 향방을 예상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이다.

Obama는 2009년 1월 22일 미법무부 반독점국장에Christine A. Varney를 지명하였다. Varney는 Clinton 정부 하에서 1994년부터 97년까지 FTC 위원을 지냈고, Microsoft사건에서 Netscape를 대리하기도 한 반독점법과 인터넷법 전문가이다.

그녀는 Bush정부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독점법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독점국장에 임명되기 전인 2008년 6월 19일 American Antitrust Institute가 주최한 세미나에 “Sherman법 2조의 부활(Re-energizing Sec. 2 of the Sherman Act)”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Varney 는그 세미나를 주최한 America Antitrust Institute 의 공식의견을 요약발표하는 주제발표자로 참가하였다.

그녀는 주제발표를 통해 Bush정부의 Sherman법 제2조 집행 실적이 적절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way below the optimal level)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Sherman법 제2조 집행을 주장하였다(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2:45~21:15 부분). 이어서 토론 과정에서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다(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47:35~1:01:08 부분. Varney의 반독점 정책 방향을 가름해 보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Varney는 마치 자신이 수개월 후에 독점국장에 임명될 것을 예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반독점법 전반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Sherman 법 제2조에 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러우면서도 설득력있게 피력하였다.

그녀는Sherman법 제2조 집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Sherman법 제2조 집행을 위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중요성, 반독점법 과잉 집행의 우려에 관한 반론(그녀는 자신의 실무 경험에서 볼 때 false positive – 반경쟁효과가 없는 행위를 반독점법위반으로 규제하였을 때 역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저해–는 없음을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53:10 이하) , 안전지대(safe harbor)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의 기준, 거래거절(refusal to deal)에 관한 새로운 기준 정립 필요성, Sherman법 제2조와 지적재산권의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의미심장하게도 그녀는, 구글에 대해 구글이 현재의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 방법이 아니라 기술혁인을 통해 달성했다고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향후에는 구글의 반독점 행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글이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가 대부분의 컴퓨터와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기반이 되게 된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이 차별을 당했거나 호환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할 때 반독점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그녀는 지적하였다. 그녀는 Google의 Double Click 인수(FTC는 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Google와 Yahoo의 인터넷 광고 분야 협력(이 기업결합은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철회되었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56:30 이하, Varney가 독점국장에 임명된 후에 토론회를 회고한 Bloomberg 기사 참조).

FTC 위원인 Jon Leibowitz 를 FTC 위원장에 임명

FTC쪽으로 눈을 돌리면, Obama는 2009년 2월 27일 현 FTC 위원인 Jon Leibowitz 를, 관행에 따라 자진 사퇴한Thomas Barnett에 이어 차기 FTC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Leibowitz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위해 cookie 설치를 opt-out 방식이 아닌 opt-in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고, 인터넷 중립성(neutrality)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Leibowitz는 위 법무부의보고서에 대해서도, 그 보고서 상의 기준은 Sherman법 제2조의 집행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고, 독점 기업 또는 준독점 기업이 마음놓고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막이 될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보도자료, 반대 의견서 본문)

Intel 사건, Ticketmaster 사건 등이 새정부의 심사 기다려

Obama 정부의 새 반독점팀 앞에는 벌써부터 중요한 사건들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Bush 정부 하에서 시작한 컴퓨터 칩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Intel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임 반독점국장 Varney는 위 토론 회에서 20여년 전부터 미 경쟁당국은 몇 차례나 Intel을 문제삼으려 했지만, 단독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등 때문에 번번이 사건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 과연 본인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Intel 사건을 결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59:00 이하).

또 Ticketmaster와 Live Nation의 합병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Ticketmaster는 각종 공연표 판매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이고 Live Nation은 최대의 공연 management 회사이다. 두 회사의 결합은 수직적으로 연관된 기업간의 수직적 결합에 해당할 뿐 아니라(vertical), Live Nation이 최근 직접 공연표 판매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 Ticketmaster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eb 17, 2009

Eric Holder,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법무부 장관에 취임

Eric Himpton Holder, Jr 2009. 2. 2. 미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그는 이미 Clinton정부 시절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법무부의 2인자인 법무부차관(Deputy Attorney General) 자리에 오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51
생인 Holder  그밖에도 그는 판사(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1988~1993),  연방검사(US Attorney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993~97), 변호사  다양한 경험 가지고 있다.  

Holder에게 맡겨진 과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Bush 정부 시절 법무부는 waterboarding(피심문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상태에서 얼굴에 물을 부어 마치 익사하는 듯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다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물붓기를 중단하는 고문)  가혹한 심문방법의 합리화, 영장 없는 통신감청,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연방검사의 해임 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Holder 이러한 Bush 정부의 정책과 단호히 단절하면서도, 혼란 없이 Obama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Holder 청문회과정에서 이미 물고문은 불법 고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반면 Bush 정부의 법무장관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Mukasey "만일 warterboarding 고문이라고 정도로 가혹하다면 헌법위반이다(If it amounts to torture, it is not constitutional)" 라는 애매한 답변 하였다).  물고문이 불법이라고 선언하였으므로,  Holder Bush 정부시절 물고문 등의 가혹한 심문방법을 통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 가혹한 심문을 받은 테러조직 가담 혐의자들의 신병 처리 문제, 가혹한 심문을 행한 정보기관 담당자들의 조사 처벌 문제(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Holder 청문회 과정에서 가혹한 심문을 행한 정보기관 요원들을 처벌 면제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등을 풀어야 한다.   

,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Wall Street 금융인들에 대한 각종 법위반 여부의 조사도 Holder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