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28, 2010

Bilski 사건 대법원 판결, 비지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 열어 놓아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 모았던 비지니스 모델의 특허 가능성에 관한 Bilski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Bilski v. Kappos, 129 S. Ct. 2735).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6월 28일 선고한 Bilski 사건 판결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in Bilski v. Kappos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는 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이 사건 대상 비지니스 모델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의견을 갈라졌다.
대법관 4명 (Justice Kennedy, Roberts, Thomas, and Alito)은 비지니스 모델 전체를 범주화해서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대상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비지니스 모델도 특허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기존에 인정되던 세 가지 예외들 즉 자연법칙, 물리현상, 추상적 사상( "laws of nature, physical phenomena, and abstract ideas) 세 가지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대상 비지니스 모델은 추상적 사상을 특허화하려고 하였으므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항소법원이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기준이 비니니스 모델 특허가능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유용하고 중요한 단서일 수 있고, 심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은 인정하였다.
또 다른 대법원 4명 (Justice Stevens, Ginsburg, Breyer, and Sotomayor)은 다수 의견을 비판하면서, 비지니스 모델은 모두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 특허청은 Bliski 사건 판결에서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에 따라 실무적으로 비지니스 모델 특허성을 판단해 왔는데, 이 판결에 따라 이 실무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판결에 따라 여전히 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특허 가능성을 심사하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특허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이 사건이 비니지스 모델 특허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machine-or-transformation test"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허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이 사건 대상 특허에 특허가 부여되지 않아서 비지니스 모델은 매우 좁게 특허가 인정될 수 있다며 특허 무효 또는 특허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하는 연방양형기준 개정안 의회 제출

미국양형위원회가 연방양형기준 가운데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양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완성하여, 미국 의회에 지난 4월 30일 제출하였다. 미국 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자동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양형기준은 준법감시기구가 회사 최고 기구에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범죄행위를 외부 기관보다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였다면 회사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양형기준 따르면 기업이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만일 기업의 고위 임직원이 그 범죄행위에 가담을 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묵과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근거로 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제외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임원이 가담하였을 때 자동으로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에,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요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준법 및 윤리 책임자는 이사회나 그 산하 감사위원회와 같은 최고 경영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외부 기관이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었을 때보다 먼저 회사 내 준법감시기구가 발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즉각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필요한 조치에는 수사기관 신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 피해 복구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래에 향해서도 준법감시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는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 장치에 참여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2010년 2월에 개정안이 예고되었을 때 올린 글: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Feb 6, 2010, http://speeko.blogspot.com/2010/02/blog-post.html)

미국 영방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들 원문들: Public Comment Letter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In Response to Request for Public Comment (see 75 FR 3525) March 2010 (http://www.ussc.gov/pubcom_201003/PC201003.htm)
미국 연방양형기준개정안 원문: http://www.ussc.gov/2010guid/finalamend10.pdf

Jun 19, 201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Okun 임시 위원장 직무 개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USITC) 위원장인 Shara L. Aranoff의 임기가 6월 16일로 만료하였다.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 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Deanna Tanner Okun이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OKun 위원장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임명되어 2000년 취임한 미국 공화당 계열 위원이다. 그녀는 2002. 6. 17.부터 2004. 6. 16.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도자료 (Okun 위원장의 자세한 경력 포함 )

Jun 11, 2010

유럽법원, 유럽연합의 로밍요금 제한하는 규제는 합법하다고 판단

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유럽의 최고 법원인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2010. 6. 8. 로밍 서비스 요금을 제한하는 규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통신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Vodafone Ltd., Telefonica O2 Europe PLC, T-Mobile International AG and Orange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Ltd.들이다.
유럽법원은 원가에 해당하는 통신회사들간에 부과되는 로밍 서비스 요금은 낮아졌지만 그 원가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로밍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판단하였다. 또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로밍 요금 규제가 유럽 단일 시장의 정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럽 정책 당국은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보다 유럽연합 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더 많은 전화요금을 지출해야 하는 현상은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정책에 위배되다는 주장을 펴 왔다.
2006년 EC는 통신회사들간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하였지만, 요금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직접 규제를 시작하였다. 로밍 요금 상한은 처음에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49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24였지만, 현재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46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22이다. 오는 7월에는 상한이 더 낮아져서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39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15이 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로밍 요금 규제 이후에 2005년에 비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제전화 요금이 70%,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60% 낮아졌다고 한다.
  • 사건명: Vodafone Ltd. et al. v.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case number C-58/08, i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Jun 3, 2010

미국 특허청, 특허심사기간 단축 위한 개선안 제안

미국 특허청이 2010년 6월 3일 특허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 가지 심사 속도를 신청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허심사절차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빠른 심사를 원하는 신청인은 일정한 급행료를 지급하고 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은 1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보통 심사는 현재와 같은 심사절차이다. 지연 심사는 특허 부여 여부에 자신이 없거나 시장이 성숙했는지 확신이 없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인데, 30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 특허심사 청구비는 1,090달러이다. 만일 신청인이 소기업이면 심사청구비 할인이 제공된다. 현재 특허심사청구 후 1차 심사(first action)까지는 27.2개월, 특허권 부여까지 평균 34.6개월이 걸린다.
현재 제도 하에서도 신속 심사 제도(accelerated examination)라고 하는 신속한 특허심사 제도가 있지만, 신청인은 초기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특허청장 Daivd Kappos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 신속 심사 제도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고, 신청인은 기존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였다.

USPTO, Press Release, 10-24 (USPTO Proposes to Establish Three Patent Processing Tracks)

May 27, 2010

미국 FTC, Google - AdMob 기업결합 승인

미국 FTC는 Google이 7억 5천만 달러에 AdMob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하기로 2010. 5. 21.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AdMob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통해 광고를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제공사업자이다. 현재 Google과 AdMob은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 선도기업들이므로, 두 기업의 합병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FTC는 보았다. 경쟁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FTC가 결론적으로 이 합병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보다 Apple의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시장 신규 진입에 있다.
Google이 2009년 11월 합병을 결정하고, FTC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Apple은 2009년 12월 3위 사업자인 Quattro Wireless를 인수하기로 하고, 또 독자적인 무선통신기기 네트워크인 iAd를 시장에 내놓았다. FTC는 이러한 동향을 고려할 때, Apple이 Google-AdMob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제까지 AdMob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Apple iPhone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Apple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AdMob이 그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AdMob이 Google Android 플랫폼에서도 사업을 하므로, Android 플랫폼 내에서 경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Android 플랫폼과 iPhone 플랫폼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므로, Google로서는 Apple iPhone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계속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 밖에도 여러 다른 기업들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점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FTC는 Google과 AdMob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United Air Lines와 Continental Airlines 합병 효과 둘러싸고 논란

United Air Lines와 Continental Airlines 합병이 항공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국 상원 청문회가 열렸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합병 항공사는 세계 최대 항공사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항공사는 이번 합병이 과거 10년간 6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적자에 기록한 두 항공사를 살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합병은 새로운 기술, 항공기, 인력에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Darren Bush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반독점법 교수), Bill McGee (Consumers Union 자문)은 합병이 경쟁을 감소시키고, 과거 항공사 합병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효율성이 증대되더라도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까지 미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United, Continental Tout Merger Benefits At Hearing - Law360: "Bill McGee, a consultant with Consumers Union,"

May 26, 2010

반독점법위반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연장 법안 미국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은 5. 24. 반독점법위반 자진신고자에게 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법인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의 효력기간을 2015. 6. 22.까지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366-4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역시 위 한시법의 효력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위 법은 올해 6. 22.까지 유효하다.

House Votes To Extend Antitrust Leniency Law - Law360

Apr 29, 2010

합의 없이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 4. 27.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하였으나, 개별 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Stolt-Nielsen S.A. v. AnimalFeeds Int’l Corp., No. 08-1198, 599 U.S. ___ (Apr. 27, 2010) (slip op.).

중재 합의가 집단 중재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지는 법원이 아닌 중재인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 판단이 2003년 Green Tree Financial Corporation v. Bazzle 사건에서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 단계 문제인 중재 합의가 집단 중재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집단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하급심 법원 사이에서 판단이 엇갈려 왔다.

이번 Stolt-Nielsen 사건에서 중재 신청인인 AnimalFeeds는 동물용 사료 원료 제조업자인데, Stolt-Nielsen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Stolt-Nielsen이 가격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AnimalFeeds는 운송계약에 중재 합의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Stolt-Nielsen과 유사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직접 구매자를 대표하여 집단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를 맡은 중재부와 항소법원은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반면 1심 법원은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또 개별 분쟁 분쟁과 집단 중재는 매우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집단 중재 허용 여부에 관해 계약이 침묵하고 있을 때 중재인은 그 침묵을 집단중재 동의로 가정하거나 추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대신에 중재인은 해당 계약의 준거법이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 집단 중재를 허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한다.

이번 판결 이후에 대체로 집단 중재를 강제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판결은 신용카드 계약,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과 같이 회사가 다수 소비자들 상대방으로 하여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비자 집단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련 분쟁을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지 아니면 집단 중재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중재 조항을 포함할 경우에 집단 중재도 중재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집단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다. 과연 어떤 근거 또는 사실들을 집단 중재 허용 여부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각 증거들에 어느 정도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이 판결이 사업자간 계약이 아닌 소비자와 기업간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와 같은 질문들은 아직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Apr 28, 2010

미국 정부 지적 재산권 범죄 전담 검사 15명 신규 임명

2010. 4. 26. 미국 법무부는 미국과 외국에서 벌어지는 지적 재산권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검사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 (AUSA)) 15명을 새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새 연방검사들은 the Computer Hack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CHIP) program에 소속되어 영업 비밀, 컴퓨터 해킹, 디지털 저작물 불법 복제, 짝퉁 물건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California, 워싱턴 DC,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Texas, Virginia, Washington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 오바마 행정부는 그 동안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에 큰 역점을 두어 왔다. 백악관에는 the 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가 설치되어 있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동으로 지적 재산권 범죄 단속과 방지 활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10년에 이미 여러 저작권 침해와 영업 비밀 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내었다.
최근 중요 지적 재산권 사건에 관한 개략적 소개를 비롯한 좀더 자세한 정보는 OMM 뉴스레터 참조:

반독점법위반 신고촉진법 영구법화 법개정안 제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10년 6월 22일 효력을 상실하는 the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법을 영구법으로 변경하려는 법 개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The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는 반독점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그 신고자에게 연대배상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과 징벌적 손해배상(treble damage)을 면제함으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켜 주어, 자진신고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9년 6월 실효될 예정이던 이 법은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Apr 27, 2010

미국 법무부, 해외 부패방지법 정보공개 웹사이트 개설

미국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해외 부패방지법 정보 공개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해외 부패방지법과 관련된 법률, 입법연혁, 사건 관련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사건 자료 항목 아래에는 해외 부패방지법 사건들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였고, 각 사건명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보도자료, 공소장, 판결문, 유죄합의문과 같은 관련 자료 원문들을 볼 수 있다. 다만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USDOJ: CRM: FRAUD: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미국 유전자 정보에 기한 고용 차별 금지 법

미국은 유전자 정보에 기초해 고용과 건강보험에 관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를 제정하여 2009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차별과 관련해서 GINA는 고용, 해고, 임금, 근로기간, 근로자의 권리에 있어서 (1)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 (2) 의도적으로 근로자가 입사지원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3) GINA 위반 행위 신고를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GINA의 고용차별 금지 조항들은 15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 파견사업주, 노동조합에 대해 적용되고, 현재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취업 지원자, 노조원, 견습사원도 보호를 받을 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 가족의 유전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의 부모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유전 요인이 있는 질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를 알츠하이머 병 발경 가능성을 이유로 고용 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다.

Apr 22, 2010

삼성전자 고화질 TV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승소

삼성전자 Samsung HL-R6178W 텔레비젼 (“628 Series 1080p DLP HDTV")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가, 그 텔레비젼이 HDMI 신호를 받아 방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말을 믿고 그 텔레비젼을 구매하였으나, 사실을 그런 신호 수신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고 있지만, 중요하게는 원고인 소비자는 제품보증 계약에 따른 기간 내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다.
  • 2심: Nathan Cooper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case number 08-4736,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 1심: Cooper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case number 2:07-cv-03853,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
Samsung Beats HDTV Class Action In 3rd Circ. - Law360

Apr 16, 2010

캘리포니아, 연방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해 조세 감면 제도 도입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재생에너지 보조금(" Renewable Energy Grants”)을 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연방 세금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세금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California Senate Bill 401).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2009년 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기하여 재생 에너지 사업자는 연방정부에 세금 감면 대신에 일정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금액의 50%는 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조세 혜택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주 세금은 각 주가 부과하므로, 당연히 주 세금까지 감면되는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방 정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연방법과 동일한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세금 혜택(소득세 면제, 자산 산정에서 50% 제외)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번 조세 감면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 모든 주가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감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미국 다른 주에서 진행되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출처: O'Melveny & Myers, LLP 뉴스레터(2010. 4. 16.),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Exempts Federal Renewable Energy Grants from California Income Taxes

중국,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발표

중국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the Several Opinions on Further Improving the Work of Utilizing Foreign Investment, guofa [2010] No. 9, dated April 6, 2010).
이번에 발표된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책은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외국인 투자의 질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외국인 자본을 중부와 서부 지역에 중점 유치하며, 외국인투자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정책을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금액 기준을 외국인 투자 장려(encouraged) 업종이나 허용(permitted) 업종에 대하여 미화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제한(restricted) 업종에 대한 기준은 5천만 달러로 동일하다.
(2)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에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법률상 최저 가격의 70%로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3) 일시적인 자금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투자자가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투자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일부 항목들은 과거 정책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그와 관련된 규정 및 제도 정비가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다국적 기업이 지역 본부, 연구소, 구매 본부, 재정 본부를 비롯한 중심적 기능을 중국에 설립하는 것을 계속 장려하고 있다.
(2) 외국인의 중부와 서부 지역 투자가,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업종 투자가 계속 권장되고 있다. 그러한 업종에 대해 지방 정부는 세금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 수 있다.
(3) 이번 정책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외국 발행자의 자격 요건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외국인 투자 업종 재분류를 비롯하여 여러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정책 발표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인다.

출처: O'Melveny & Myers LLP 뉴스레터, PRC State Council Issues New Rules Encouraging Foreign Investment (April 14, 2010)

Apr 12, 2010

중국이 캐나다 오일샌드 기업 지분 46억 달러에 인수

중국계 석유탐사 기업이자 China Petroleum & Chemical 의 자회사인 Sinopec이 캐나다의 oil-sands 프로젝트인 Syncrude Canada Ltd 지분 9.03%를 46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Syncrude 는 캐나다 최대 오일샌드 프로젝트이고,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8만 배럴를 생산하였다. 지분을 팔아 넘긴 ConocoPhillips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미국에서 세번째로 큰 석유기업이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떠올랐고, 엄청난 에너지를 이미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다음은 WSJ가 보도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의 주요 활동이다.

  • 2009: Cnooc는 Gulf of Mexico 지분을 Statoil ASA로부터 인수하였다.
  • 2010. 2. : 중국 최대 석유탐사 기업인 Cnooc Ltd.는 아르젠티나의 최대 석유기업 가운데 하나의 지분 일부를 31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 2010. 2.: PetroChina Co.는 Athabasca Oil Sands Corp. 지분을 18억 9천만 달러에 매입하였다.


출처: Conoco to Sell Oil-Sands Stake to Sinopec for $4.65 Billion, WSJ, APRIL 12, 2010

Apr 10, 2010

미국 DOJ,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의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중

미국 DOJ는 구글, 애플, IBM 같은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가 반독점 위반하는지 조사중이라고 한다.

미국 경쟁당국은 이런 합의가 노동시장 자유경쟁을 해치고, IT전문가들의 임금을 낮춤으로써 반경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IT기업들은 그런 채용 관행이 자기 기술자를 잃을 염려 없이 조인트 벤처, 공동 기술 개발과 같은 기업간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반경쟁성이 없다고 방어하고 있다.

미 경쟁당국은 더 넓게는 IT 기업간 이사직 겸직 같은 밀착 관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 중이다. 구글 CEO Eric Schmidt의 애플 이사 사임도 이런 경쟁당국의 움직임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U.S. Steps Up Probe of Tech Hiring - WSJ.com (APRIL 10, 2010)

Apr 8, 2010

개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제재 강화_ 최근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

최근 미국정부의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을 보면 개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고 미국 로펌 Shearman & Sterling LLP은 최근 발간한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그 보고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1.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미국 정부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에서 개인 처벌 강화를 천명해 왔다. 실제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의 수는 2007년 17명, 2008년 16명에서 2009년 4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 외국 기업에 대한 집행 강화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에게 OECD 반부패협약을 준수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 과도기적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의 느슨한 법집행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보인다고 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은 반부패법 집행이 미약한 나라들의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09년에 외국 기업 제재는 Novo Nordisk 1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는 발표된 BAE Systems Plc. (4억 달러), Alcatel-Lucent (1억 3,740억 달러), Daimler AG (1억 8,500만 달러)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감시,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3. 처벌 수위
2008년 Simens의 15억 달러, Halliburton/KBR의 6억 달러 벌금에 비교할 때 2009년에 부과된 벌금과 과징금 액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연초에 BAE Systems가 벌금 4억 달러에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거액 벌금 합의들이 연달아 발표되는 것에서 보듯이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Recent Trends and Patterns in FCPA Enforcement (21쪽 분량)
- FCPA Digest of Cases and Review Releases Relating to Bribes to Foreign Officials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March 4, 2010) (약 500쪽 분량)

미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Zheng v. Yahoo! 사건에서 미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원고들은 중국 반체제인사 3명과 반체제 단체 1개인데, 이들은 야후 중국 지사가 중국정부에게 그 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야후 중국이 중국에서 한 행위가 미국 재판 관할권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하여, 원고들은 중국 정부에 공개된 통신들이 야후 미국 서버를 통과하였고 그를 통해 재판관할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Maxine Chesney는 이 사건 소를 기각하면서, ECPA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통신 도청이나 공개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MM newsletter: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Does Not Apply Outside United States (April 8, 2010)

Zheng v. Yahoo!, Inc.
- Yahoo!, Inc.'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
- Yahoo!, Inc.'s Reply in Support of I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
- Yahoo!, Inc.'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s 12(b)(1) and 12(b)(7)
- Yoo!, Inc.'s Reply in Support of I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s 12(b)(1) and 12(b)(7)

Judge Chesney's Opinion in Zheng v. Yahoo!, Inc.
- Order Granting Defendan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