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30, 2010

미,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과 배기가스 등급 표시 제도 제안

미국 정부는 2010. 8. 30. 월요일 승용차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전시하는 새 자동차 창문에 현재 표시하고 있는 1갤론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와 연간 연료비 추정액에 추가하여, A부터 D까지 에너지 및 배출가스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등급 제도에서 전기 자동차나 작은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SUV나 큰 차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60일간 여론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통과되면 2012년 모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와 환경부(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공동 보도자료: 08/30/2010: EPA, DOT Propose New Fuel Economy Labels/Agencies seek public comment on the most dramatic overhaul in the label’s 30-year history

Aug 22, 2010

기후 변화와 북극곰

기후 변화에 따라 얼음을 생존 기반으로 하는 북극곰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 (2008년 기사로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만)입니다.

Helpful information about "북극곰, 물범 없으면 산딸기 따먹으면 되고?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in reference to: 북극곰, 물범 없으면 산딸기 따먹으면 되고?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view on Google Sidewiki)

Aug 20, 2010

미국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_ 보통 18세

미국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는 주마다 다르다. 보통은 18세이지만, 19세 (Nebraska), 21세(Mississippi)인 주도 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도 주마다 다른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어서 불가결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약, 예를 들자면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주가 있다. 또 생명보험 계약이나 학자금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주들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

Aug 18, 2010

미국 기업결합 사전 신고서 양식 변경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0. 8. 13.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기업결합 신고서 양식 (Hart-Scott-Rodino Act Notification and Report Form)을 개정하는 안을 채택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미국법상 기업결합이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르면 사전 신고를 하고, 그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는데, 그 신고서 양식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신고서 양식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직접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신고서 양식 변경 내용을 통해서 미국 반독점 당국이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인이 새로이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 경업금지 합의(Agreements not to compete)에 관한 합의서 사본

(2) 과거 2년간 작성된 (a) 피인수 기업이나 피인수 자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밀 정보 보고서나 인수 제안에 관한 문서, (b) 투자은행, 컨설턴트, 그 밖의 자문사들이 제공한 연구 조사, 분석, 보고를 담은 문서, (c) 시너지 효과, 효율성 증대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는 모든 연구, 조사, 분석, 보고를 담은 문서

(3) 미국 밖에서 생산된 후에 미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미국 내로 수출되는 제품 매출액

(4) 신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지분을 가진 자 중에 소수이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자의 명단 (limited partner의 유한책임 사원은 제외)

(5) 인수회사가 매출을 창출하는 산업분류와 같은 분야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법인/단체의 상당한 소수지분을 가진 자로서 인수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관련인 (관련인 (associate)이라는 개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었는데, 이 개념은 경쟁사업자나 또는 동일인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미국 반독점당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associat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ssociates, a new term, is defined as an entity that:
(A) has the right, directly, or indirectly, to manage, direct or oversee the affairs and/or the investments of an acquiring entity (a “managing entity”); or
(B) has its affairs and/or investments, directly or indirectly, managed, directed or overseen by the acquiring person; or
(C)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 managing entity; or
(D) directly or indirectly, manages, directs or overseas, is managed by, directed by or overseen by, or is under common management with a managing entity.

Aug 13, 2010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을 여는 판결 선고, 독일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대법원이 2010. 4. 22.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 가능성을 여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을 부정해 온 미국과 유럽의 특허 제도나 판결들의 주류와 배치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사건: Dynamische Dokumentenverwertung [Dynamic Document Utilization], No BGH Xa ZB 20/08 (특허청구인: Siemens AG)
  • 판결 원문 (독일어)

이 사건을 다룬 기사, 블로그 및 평석들:

주제어: 소프트웨어 특허

중국 M&A 동향

중국 M&A 시장에 관하여 유익한 평론,
- 중국 기업 M&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보존, 국가적 브랜드 보호, 중추 산업 보호,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육성과 같은 점들을 인수합병 승인을 할 때 고려한다고 한다.
- 최근 중요한 실패한 인수합병 사례들: Carlyle Group 의 Construction Machinery Group인수 실패 (2005), Coca-Cola의 China Huiyuan Juice Group 인수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심사 통과 실패, Sichuan Tengzhong Heavy Industrial Machinery의 GM의 Hummer 브랜드 인수 실패,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의 미국 기업 Unocal 인수 실패

Spotlight: M&A Trends In China - Law360

Aug 9, 2010

Google과 Verizon 망중립성 제도화 방안 공동 제안

구글(Google)과 미국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Verizon이 망중립성을 제도화하는 입법을 미국 의회에 공동으로 청원하였다. 미국 시간 8. 9. (월) 발표된 이 청원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회사가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접속속도를 늦추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통신망의 경우에는 망중립성의 구속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번 공동 성명은 망중립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왔던 통신회사와 인터넷 사업자가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앞으로 망중립성 제도화를 향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망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화된 통신망에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이라는 원칙과 통신회사의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접속 속도를 차별화하는 특화된 통신망이 확산될 경우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치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 올린 망중립성 관련 글:

주제어: 망중립성, 인터넷 중립성, network neuturality

Aug 7, 2010

거래가 금지되는 이란 관련 기업 21개 명단 발표/ 미재무성

미국 정부가 강화된 이란제재법을 시행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성이 이란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란 정부 지배 하에 있는 21개 기업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 명단에는 은행, 투자회사, 기술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회사들은 빌라루스(Belarus), 독일, 이란, 이탈리아,일본, 룩셈브르그와 같은 여러 나라에 위치해 있다.
이 명단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이 거래가 금지되는 이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확인하는데 편의를 제공한 목적으로 발표되었다 (다시 말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유, 지배 관계, 기능을 따져서 금지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 하에 있다고 발표된 21개 기업 명단은 아래와 같고, 이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국 재무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http://www.ustreas.gov/press/releases/tg811.htm).
  • 은행
(1) Onerbank ZAO: 벨라루스 소재 은행, 이란의 Bank Refah Kargaran, Bank Saderat Iran, Export Development Bank가 지배 통제
(2) Bank Torgovoy Kapital Zao: 벨라루스 소재 은행, 이란의 Bank Tejarat가 소유, 통제
(3) Export Development Bank of Iran : 이란 소재,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하는 은행
(4) Sina Bank: 이란 소재 은행,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

  • 보험 및 투자 회사
(5) Iran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이란 소재 은행,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
(6) IFIC Holding AG: Iran Foreign Investment Company가 소유 통제하는 독일 기업
(7) IHAG Trading GmbH: 독일 소재, IFIC Holding AG가 소유 통제

  • 광업, 건설 관련 기업
(8) Iranian Mines And Mining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이란 기업. 이란 산업자원부(Iran's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가 소유, 통제
(9) Ascotec Holding GmbH: 독일 기업, IMIDRO가 소유 통제
(10) Ascotec Japan K.k.: 일본 기업,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통제
(11) Metal & Mineral Trade S.a.r.L.: 룩셈부르그 기업,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통제
(12) Irasco S.R.L. : 이탈리아 기업,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통제
(13) Mines and Metal Engineering GmbH (M.M.E.): Ascotec Holding GmbH가 100%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4) Ascotec Steel Trading GmbH: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5) Ascotec Mineral & Machinery GmbH: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6) Ascotec Science & Technology GmbH: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7) Breyeller Stahl Technology GmbH & Co. KG: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8)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of Iran (IDRO): 이란 소재, 이란 정부 소유 기관
(19) Machine Sazi Arak Co. Ltd. : 이란 소재, 이란 정부 소유 기업
(20) West Sun Trade GmbH: 독일 소재, Machine Sazi Arak Co. Ltd가 소유 통제
(21) Mahab Ghodss Consulting Engineering Company: 이란 소재, 이란 정부 소유 기업

강화된 이란제재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에 관한 7. 22.자 글: 강화된 이란제재법 시행

Aug 6, 2010

GPS장치를 통한 위치 추적 위해서는 영장 필요,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국 연방항소법원 (Untied States Court of A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이 GPS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2010. 8. 6. 내렸다.

미국 FBI는 용의자가 소유한 차량에 몰래 GPS 추척 장치를 설치하고, 약 1달간 매 10초마다 추척하였다. 그 위치추척 정보를 이용하여 용의자는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영장 없는 위치추적장치 설치와 위치정보 수집 위법한 수사였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다.

항소법원은 그와 같은 24시간 위치 추적은 지금까지 허용되어 오던 산발적 추적보다 더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선고하였다. 과거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Knotts, 460 U.S. 276(1983) 사건에서 라디오 전파를 이용한 추적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는 GPS 장치와는 달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라디오 전파를 발신하는 장치를 용의자 차량에 설치하고, 전파 수신기를 장치한 차량 2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발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용의자 차량과 거리, 이동방향들을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계속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를 이용하면 용의 차량을 바로 뒤에서 뒤쫓지 않더라도, 또 교통신호나 교통 혼잡때문에 용의 차량을 놓치더라도 계속하여 용의 차량을 추척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전파 장애나 전파 도달 거리의 한계때문에 전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한적인 위치 추적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미국 법원은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가 합법적인 미행을 돕는 수단에 불과하고,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GPS 위치 추적 장치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미행을 하지 않더라도, 용의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24시간, 초단위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점에 주목하여 법원이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ug 5, 2010

미국 법원, 러시아 정부에 유대인으로부터 몰수한 서적 반환 명령

미국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이 2010. 7. 30. 러시아 정부에게 러시아 정부가 몰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유대교 서적들을 유대인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대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Chabad-Lubavitch는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과 그에 이은 러시안 내전, 그리고 독일 나치의 러시아 침공 과정에서 유대인으로부터 빼앗아간 종교 서적, 필사본, 랍비의 교리서들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재판 관할권 행사에 응할 수 없다며 응소를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의제자백판결(default judgment)을 선고하였다. 아직 러시아 정부는 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이 사건은 법정이 아니라 외교 통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반면 유대교 측은 그동안 외교 통로를 통한 반환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러시아의 무성의로 결국 실패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되는 서적들 가운데는 Chabad 종단의 6대 지도자인 Rav Yosef Yitzchok가 러시아의 종교 박해를 피해 망명하던 중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남겨둔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재판은 과거 종교 박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빼앗긴 재산과 소유물을 돌려받으려는 운동의 일환이다.

Aug 4, 2010

동성간 결혼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미국 연방지방법원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헌법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샌프란시코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 Vaughn Walker판사는 2010. 8. 4. 선고한 판결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헌법개정은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여 동성애자들에게 결혼할 권리를 거부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In re Marriage Cases (2008) 43 Cal.4th 757 [76 Cal.Rptr.3d 683, 183 P.3d 384]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률 (1977년 법률과 Proposition 22 (2000년))을 통해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상당한 의심 (suspect) 대상이 되고, 엄격한 사법 심사 (strict judicial scrutiny)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1항은 결혼을 인간의 본질적 권리 (fundamental right)로 보장하고 있는데, 동성이라고 하여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은 결혼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을 번복하기 위하여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결혼이라 함은 남자와 여자간의 결혼을 의미한다고 결혼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주민발안 (Proposition 8)을 주민투표에 올렸다. 이 2008년 주민발안 8은 2000년 주민발안 22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 지위를 주법률에서 주헌법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동성결혼 불허가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In Marriage 사건 법원 판결을 번복하는데 있었다. 결국 동성결혼 반대 운동은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투표에서 그 개정안은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캘리포니아헌법 7조 5항 기본권 선언 조항에 "only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valid or recognized in California"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 동성결혼이 다시 불허되었다.
이 주민발안이 통과되자 동성결혼 허용론자들은 개정된 주헌법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2010. 5. 26. Strauss v. Horton 46 Cal.4th 364 사건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주헌법 개정은 유효하고, 다만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동성결혼은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대해 다시 연방법원으로 항소가 제기되었고,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오늘 헌법개정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동성결혼 허용여부에 관하여 연방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성 결혼 허용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판결 원문: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080410prop8ruling.pdf

Jul 30, 2010

엔씨소프트, 전직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280억 달러 배상해야

게임개발자 Richard Garriott 와 엔씨소프트 사이의 해고와 스톡옵션 행사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 텍사스 서부법원 배심원들이 원고 게임개발자의 손을 들어 주고, 엔씨소프트에게는 280억 달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게임 개발자 Richard Garriott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Destination Games Inc.를 엔씨소프트에 매각한 후 엔씨소프트에서 일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았다. 스톡옵션은 본래 2011년 5월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사 9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Garriott는 2008년 엔씨소프트를 떠났는데, 엔씨소프트는 자발적 퇴사라고 보고 90일 이내 매각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때가 공교롭게도 주식 가격이 하락한 때여서 불리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보았다고 Garriott는 주장하고 있다.
Garriott는 해고가 가 비자발적 해고였고, 주식을 90일 이내에 팔 필요가 없었으므로, 매각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에 배심원들은 그 손해를 인정하여 280억 달러 배상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Jul 22, 2010

강화된 이란제재법 시행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강화된 이란제재법에 지난 7월 1일 서명하였고, 그 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은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몇 가지 관심을 끄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지되는 거래 유형 추가
이란제재법은 미국인과 미국기업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주된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이전에 이란제재법은 이란의 석유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2천만 달러 이상 거래를 금지하였다. 개정법은 "이란 국내에서 정유된 석유 제품 생산 또는 그와 같은 제품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에 기여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래"로서 그 거래의 공정한 시장 가치 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 또는 12개월간 합계가 5백만 달러 이상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 금지되는 거래 범위를 거래 유형과 금액 면에서 크게 확대하였다.금지되는 거래에는 특히 정유시설의 건설, 현대화, 수리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석유 자원(petroleum resources)에는 석유, 정유된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 자원, 유조선 또는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석유 또는 천연가스용 파이프라인 건설 및 유지용 물품도 포함된다.

(2) 위반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법 추가
개정법은 기존에 있던 6개 제재방법에 더하여 미국내 외환거래,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이나 채권 거래,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와 같은 3개 제재 방법을 추가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법에 열거된 9개 제재방법 가운데 3개 이상을 선택해 부과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6개 가운데 2개 이상 선택).

(3)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의 핵개발, 테러리즘이나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하였다. 또 미국 금융기관은 외국 금융이관이 금지되고 있는 행위에 관여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4) 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이란제재법 위반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확인서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란제재법을 위반하면 미국정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Jul 19, 2010

OECD, 각 나라의 해외 반부패법 집행 실적 통계 발표

2010년 6월 발표된 OECD 반부패 실무단의 연례 보고서(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Annual Report 2009)에 따르면 한국에서 1999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해외 반부패행위와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개인 13명과 법인 3개라고 한다.

Jun 28, 2010

Bilski 사건 대법원 판결, 비지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 열어 놓아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 모았던 비지니스 모델의 특허 가능성에 관한 Bilski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Bilski v. Kappos, 129 S. Ct. 2735).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6월 28일 선고한 Bilski 사건 판결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in Bilski v. Kappos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는 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이 사건 대상 비지니스 모델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의견을 갈라졌다.
대법관 4명 (Justice Kennedy, Roberts, Thomas, and Alito)은 비지니스 모델 전체를 범주화해서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대상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비지니스 모델도 특허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기존에 인정되던 세 가지 예외들 즉 자연법칙, 물리현상, 추상적 사상( "laws of nature, physical phenomena, and abstract ideas) 세 가지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대상 비지니스 모델은 추상적 사상을 특허화하려고 하였으므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항소법원이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기준이 비니니스 모델 특허가능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유용하고 중요한 단서일 수 있고, 심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은 인정하였다.
또 다른 대법원 4명 (Justice Stevens, Ginsburg, Breyer, and Sotomayor)은 다수 의견을 비판하면서, 비지니스 모델은 모두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 특허청은 Bliski 사건 판결에서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에 따라 실무적으로 비지니스 모델 특허성을 판단해 왔는데, 이 판결에 따라 이 실무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판결에 따라 여전히 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특허 가능성을 심사하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특허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이 사건이 비니지스 모델 특허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machine-or-transformation test"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허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이 사건 대상 특허에 특허가 부여되지 않아서 비지니스 모델은 매우 좁게 특허가 인정될 수 있다며 특허 무효 또는 특허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하는 연방양형기준 개정안 의회 제출

미국양형위원회가 연방양형기준 가운데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양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완성하여, 미국 의회에 지난 4월 30일 제출하였다. 미국 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자동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양형기준은 준법감시기구가 회사 최고 기구에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범죄행위를 외부 기관보다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였다면 회사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양형기준 따르면 기업이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만일 기업의 고위 임직원이 그 범죄행위에 가담을 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묵과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근거로 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제외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임원이 가담하였을 때 자동으로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에,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요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준법 및 윤리 책임자는 이사회나 그 산하 감사위원회와 같은 최고 경영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외부 기관이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었을 때보다 먼저 회사 내 준법감시기구가 발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즉각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필요한 조치에는 수사기관 신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 피해 복구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래에 향해서도 준법감시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는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 장치에 참여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2010년 2월에 개정안이 예고되었을 때 올린 글: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Feb 6, 2010, http://speeko.blogspot.com/2010/02/blog-post.html)

미국 영방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들 원문들: Public Comment Letter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In Response to Request for Public Comment (see 75 FR 3525) March 2010 (http://www.ussc.gov/pubcom_201003/PC201003.htm)
미국 연방양형기준개정안 원문: http://www.ussc.gov/2010guid/finalamend10.pdf

Jun 19, 201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Okun 임시 위원장 직무 개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USITC) 위원장인 Shara L. Aranoff의 임기가 6월 16일로 만료하였다.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 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Deanna Tanner Okun이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OKun 위원장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임명되어 2000년 취임한 미국 공화당 계열 위원이다. 그녀는 2002. 6. 17.부터 2004. 6. 16.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도자료 (Okun 위원장의 자세한 경력 포함 )

Jun 11, 2010

유럽법원, 유럽연합의 로밍요금 제한하는 규제는 합법하다고 판단

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유럽의 최고 법원인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2010. 6. 8. 로밍 서비스 요금을 제한하는 규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통신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Vodafone Ltd., Telefonica O2 Europe PLC, T-Mobile International AG and Orange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Ltd.들이다.
유럽법원은 원가에 해당하는 통신회사들간에 부과되는 로밍 서비스 요금은 낮아졌지만 그 원가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로밍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판단하였다. 또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로밍 요금 규제가 유럽 단일 시장의 정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럽 정책 당국은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보다 유럽연합 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더 많은 전화요금을 지출해야 하는 현상은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정책에 위배되다는 주장을 펴 왔다.
2006년 EC는 통신회사들간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하였지만, 요금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직접 규제를 시작하였다. 로밍 요금 상한은 처음에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49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24였지만, 현재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46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22이다. 오는 7월에는 상한이 더 낮아져서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39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15이 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로밍 요금 규제 이후에 2005년에 비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제전화 요금이 70%,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60% 낮아졌다고 한다.
  • 사건명: Vodafone Ltd. et al. v.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case number C-58/08, i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Jun 3, 2010

미국 특허청, 특허심사기간 단축 위한 개선안 제안

미국 특허청이 2010년 6월 3일 특허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 가지 심사 속도를 신청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허심사절차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빠른 심사를 원하는 신청인은 일정한 급행료를 지급하고 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은 1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보통 심사는 현재와 같은 심사절차이다. 지연 심사는 특허 부여 여부에 자신이 없거나 시장이 성숙했는지 확신이 없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인데, 30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 특허심사 청구비는 1,090달러이다. 만일 신청인이 소기업이면 심사청구비 할인이 제공된다. 현재 특허심사청구 후 1차 심사(first action)까지는 27.2개월, 특허권 부여까지 평균 34.6개월이 걸린다.
현재 제도 하에서도 신속 심사 제도(accelerated examination)라고 하는 신속한 특허심사 제도가 있지만, 신청인은 초기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특허청장 Daivd Kappos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 신속 심사 제도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고, 신청인은 기존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였다.

USPTO, Press Release, 10-24 (USPTO Proposes to Establish Three Patent Processing Tracks)

May 27, 2010

미국 FTC, Google - AdMob 기업결합 승인

미국 FTC는 Google이 7억 5천만 달러에 AdMob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하기로 2010. 5. 21.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AdMob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통해 광고를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제공사업자이다. 현재 Google과 AdMob은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 선도기업들이므로, 두 기업의 합병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FTC는 보았다. 경쟁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FTC가 결론적으로 이 합병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보다 Apple의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시장 신규 진입에 있다.
Google이 2009년 11월 합병을 결정하고, FTC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Apple은 2009년 12월 3위 사업자인 Quattro Wireless를 인수하기로 하고, 또 독자적인 무선통신기기 네트워크인 iAd를 시장에 내놓았다. FTC는 이러한 동향을 고려할 때, Apple이 Google-AdMob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제까지 AdMob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Apple iPhone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Apple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AdMob이 그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AdMob이 Google Android 플랫폼에서도 사업을 하므로, Android 플랫폼 내에서 경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Android 플랫폼과 iPhone 플랫폼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므로, Google로서는 Apple iPhone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계속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 밖에도 여러 다른 기업들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점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FTC는 Google과 AdMob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