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언급한 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명이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형기대로 미국 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았다. 2013. 8. 5. 월요일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판사 George Caram Steeh는 그들에게 합의내용 대로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된다.
(수정: 201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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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 명, 미국 법무부와 담합 유죄합의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인 DENSO Corp.의 임원 두 명이 미국 법무부와 자동차부품 담합 조사에서 유죄합의를 하였다.
Yuji Suzuki는 덴소의 토요다 판매부분 senior manager (senior manager in DENSO’s Toyota Sales Division)인데 16개월 징역형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Hiroshi Watanabe는 위반 당시 덴소의 토요다 판매부분 팀장 (group leader in DENSO’s Toyota Sales Division)였는데, 15개월 징역형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나타난 담합 대상 품목은 Toyota Motor Corporation, Toyota Motor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North America Inc.에게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서 판매한 electronic control units와 heater control panels이다.
두 사람이 가담한 담합 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10년 2월경이다.
덴소는 2012. 1월 electronic control units, heater control panels 담합에 가담한 혐의에 관해 7,800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유죄합의를 한 덴소 임직원으로는 두 명이 더 있다. 2013년 3월에는 Norihiro Imai (former assistant manager of Toyota sales division)가 1년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이어 4월에는 Makoto Hattori가 14개월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핵심어: 담합, 자동차부품 담합, antitrust, competition, cartel
May 22, 2013
May 21, 2013
월마프, 2013년 1분기에 FCPA 조사대응과 방지를 위해 7,300만 달러 투입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월마트(Wal-Mart)가 2013년 1분기동안만 조사 대응과 준법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7,300만 달러(약 800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2013. 5. 16. 열릴 1분기 실적에 관한 전화 설명회(First Quarter Fiscal Year 2014 Earnings Call)에서 밝였다.
이 가운데 4,400만 달러는 조사 대응에 썼고, 2,900만 달러는 전세계 사업에 걸쳐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조직을 개편하는데 투입하였다고 한다. 이 금액은 당초 예상했던 4,000만~4,5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비용이다. 월마트 경영진은 부패방지 관련 비용이 2분기에도 6,500~7,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음은 해외부패 대응에 관한 부분 요약이다.
핵심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해외 뇌물
이 가운데 4,400만 달러는 조사 대응에 썼고, 2,900만 달러는 전세계 사업에 걸쳐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조직을 개편하는데 투입하였다고 한다. 이 금액은 당초 예상했던 4,000만~4,5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비용이다. 월마트 경영진은 부패방지 관련 비용이 2분기에도 6,500~7,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음은 해외부패 대응에 관한 부분 요약이다.
- Total Corporate and Support expenses increased approximately $200 million or 44.4 percent. Our core corporate expenses increased 37.2 percent, including $73 million in expenses related to FCPA matters, which was above our forecasted range of $40 to $45 million. Approximately $44 million of the expenses represent costs incurred for the ongoing inquiries and investigations, while $29 million covers costs regarding the global compliance review, program enhancements and organizational changes. Excluding the FCPA matters, core corporate increased by approximately 14.6 percent. (8쪽)
- Additionally, we believe costs associated with FCPA matters will be between $65 and $70 million for the second quarter. (33쪽)
핵심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해외 뇌물
Apr 15, 2013
SEC,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Ranieri Partners 사건에서는 broker-dealer로 등록되지 않은 투자권유대행인( finder/placement agent)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한 펀드가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Ranieri
Partners는 미국의 Private Equity 펀드이고, Donald W. Phillips은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Ranieri의 임원이었다. Ranieri파트너스는
broker-dealer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일도 있는 사람인 William M. Stephens을 외부 자문인(independent consultant)으로 선임하였다. Rainieri파트너스가 Stephen와 맺은 계약(finder agreement)에는 Stephens의 업무 범위가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로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특히 잠재 투자자에게 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과 같은 문서를 배포하거나, Ranieri 펀드 투자의 특징,
장점, 투자 전략과 같은 내용을 잠재 투자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ephen은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같은 문서들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보내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1) sending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and due diligence materials to
potential investors; (2) urging at least one investor to consider adjusting its
portfolio allocations to accommodate an investment with Ranieri Partners; (3)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his analysis of Ranieri Partners’ funds’ strategy and
performance track record; and (4)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dentity of other investors and their
capital commitments)]. SEC는 그와 같은 행위는 broker-dealer만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그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broker-dealer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Ranieri Partners와 Phillips는 Stephens가 허가 받지 않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하고,
Stephens가 내부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SEC 제재를 받았다. 특히, 그들이 Stephens과 여러 내부 문서들을 공유하고, Stephens가 잠재 투자자와 나눈 의사소통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tephens의 위반 행위를 제지하여 않았다고 SEC는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재조치와 흐름을 같이 하여, 최근에는 SEC의 고위 간부인 David Blass (Chief Counsel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가 2013. 4. 5.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Trading and Markets 분과 (Trading and Markets Subcommittee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행사에서 private fund adviser들이 벌이고 있는 영업활동 가운데 broker-dealer 등록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서 지적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 OMM 뉴스레터 SEC Brings Enforcement Actions Against Private Fund Advisers,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1363
- SEC 결정문 http://www.sec.gov/litigation/admin/2013/34-69091.pdf
- OMM 뉴스레터 “SEC Staff Raises Broker-Dealer Registration Issues for Private Fund Advisers”,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1369)
- David Blass의 강연 전문, A Few Observations in the Private Fund Space, http://www.sec.gov/news/speech/2013/spch040513dw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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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Apr 9, 2013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Furukawa, 담합으로 캐나다에서 5백만 캐나다 달러 벌금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인 Furukawa Electric사가 캐나다에서 담합 혐의로 5백만 캐나다 달러(미화 약 490만 달러)의 벌금을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로부터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 금액은 캐나다 법원이 담합에 대해 내린 가장 큰 벌금에 해당한다. Furukawa가 담합을 했다고 인정된 제품은 혼다 자동차에 2000~2010년 납품한 퓨즈, relay, junction boxes와 같은 전기부품이다. 이 부품들은 캐나다에서 15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인 혼다 Civic에도 2001~2006년에 납품되었다고 한다. 캐나다 경쟁당국에 따르면, 관련 상품 시장의 규모는 4,1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Furukawa는 미국 정부와 유죄합의를 하고, 2억 미국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2011. 9.월 합의하였다. 또 2012. 1.에는 이 회사 임원이었던 Hirosugu Nagata가 15개월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처해 지기도 하였다.
Furukawa는 미국 정부와 유죄합의를 하고, 2억 미국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2011. 9.월 합의하였다. 또 2012. 1.에는 이 회사 임원이었던 Hirosugu Nagata가 15개월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처해 지기도 하였다.
- 캐나다 경쟁국 보도자료: $5M Fine for a Japanese Supplier of Motor Vehicle Components (2013. 4. 4.)
Apr 2, 2013
2012년 미국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 소폭 증가
2012년에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최근 졸업생들의 취업이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좋아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2012년 졸업생들이 졸업한지 약 9개월이 지난 2013. 2. 15.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들의 82%가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비율은 2011년 졸업생의 취업률과 같은 수준이다.
몇 가지 관심을 끄는 통계를 보자면, 장기, 전업 직장(long-term, full-time job) 취업율은 56%로 전년에 비하여 1% 증가하였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졸업생 비율도 1%가 증가하였다. 로펌에 취직한 학생들의 숫자는 1,500명이 늘었지만, 비율로는 1% 증가에 그쳤다. 사업, 정부기관, 공익단체, 사법보좌관 (clerkship), 개인사무소 개업으로 일자리를 찾은 졸업생 비율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로스쿨 졸업생 수는 46,364명으로 역대 최대이어서, 2012년 졸업생들은 경기 침체뿐 아니라, 더 많은 경쟁으로 인해 취업이 더 어려웠다고 한다.
자세한 통계 수치는 ABA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각 학교별 취업 통계까지도 볼 수 있다 (http://employmentsummary.abaquestionnaire.org/).
The National Law Journal 기사: Law Graduates' Jobs Rate—and Unemployment Rate—Increase Only Slightly (March 29, 2013)
Mar 18, 2013
EC,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고안 발표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들 담당하는 기관들의 협의체인 "Article 29 Working Party"가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 권고안은 앱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분명하게 밝히고 수집에 관해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예를 들면 위치 정보,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특정한 후에, 그에 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밖에도 이 권고안은 앱의 개발, 배포에 관여하는 관련자들을 앱 개발자, 앱 스토어, 기기 제조업자, 제3자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들 각각에게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pinion 02/2013 on apps on smart devices, WP 202 (27.02.2013)
이 권고안은 앱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분명하게 밝히고 수집에 관해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예를 들면 위치 정보,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특정한 후에, 그에 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밖에도 이 권고안은 앱의 개발, 배포에 관여하는 관련자들을 앱 개발자, 앱 스토어, 기기 제조업자, 제3자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들 각각에게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pinion 02/2013 on apps on smart devices, WP 202 (27.0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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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 2013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 2013. 9. 26. 폐지
유럽위원회는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s (2008/C 245/02)을 더 이상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위 81조는 현재 101조로 변경되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지침은 생명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2013. 9. 26.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과 같은 경쟁법 원리를 해상운송산업에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 지침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 해상운송산업에는 이 지침에 따른 특별한 법리가 아니라, 일반 경쟁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특정 산업에 경쟁법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수한 취급을 하는 제도들을 폐지하고,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차적으로 수정해 왔다.
해상운송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가격 합의까지 포함되는 liner conferences가 허용되었으나, 이 예외는 2006. 9. 18.부터 폐지되었다. 대신 현재는 시장점유율 합계 30% 미만인 해상운송회사들 사이에 가격은 논의할 수 없고, 운항일정과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consortia block exemption이 2015. 4.까지 한시법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이 consortia block exemption도 그 시한까지만 존속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해상운송산업에서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해 왔다. 2011. 5. 17. 에는 AP Moller-Maersk A/S 등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해운사들을 불시 현장 조사하고, 법 위반 조사를 개시하였다 (뉴욕타임즈 기사). 2012. 9. 7.에는 자동차, 건설 및 농업 기계류를 운송하는 해운사들에 대한 불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다 (블룸버그 기사). 2013. 1월에는 European Minibulk eG와 Container Feeder eG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연료공동구매 등을 위한 해상운송 사업자들간의 협조체인 위 두 단체들이 협조체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운행 중지나 감축을 조장하고, 반경쟁적 정보교환을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도중에 위 협의체들은 자진하여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EC는 조사 종결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
- 지침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유럽위원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Antitrust: Commission decides not to prolong maritime transport antitrust guidelines:
-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s (2008/C 245/02)
- 위 지침 제정에 관한 EC 보도자료: Antitrust: Commission adopts Guidelines on application of competition rules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s (IP/08/1063;Date: 01/07/2008)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효는 행위시점으로부터 기산/미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 2.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법위반자를 상대로 과징금 (civil penalty)를 내릴 수 있는 5년의 시효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 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 뮤추얼 펀드을 운용하는 Marc Gabelli와 Bruce Alpert는 이른바 market-timing이라는 부적절한 거래를 하면서, 그 사실을 이사회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두 사람의 행위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고, SEC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08년 4월에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SEC의 소송이 5년 시효를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하여 SEC은 5년 시효는 행위시점이 아니라, SEC가 위법인 행위를 발견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사기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SEC는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것도 SEC가 그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SEC는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고,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내리는 과징금 부과는 제재 또는 벌칙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행위일로부터 시효가 시작하더라도, SEC는 이익 환수명령(disgorgement)같은 다른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SEC가 시장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보면, SEC가 조사를 하면서 조사 상대방에게 조사 협조를 요구하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동의(tolling agreement)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 판결에 의하여 시효이익 포기 동의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 판결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SEC로서는 5년 이내에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되었다.
사건명: Gabelli v. SEC, U.S. Supreme Court, No. 11-1274
판결원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1-1274_aplc.pdf
Bloomberg 기사와 분석: High court limits SEC authority to seek penalties
이 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 뮤추얼 펀드을 운용하는 Marc Gabelli와 Bruce Alpert는 이른바 market-timing이라는 부적절한 거래를 하면서, 그 사실을 이사회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두 사람의 행위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고, SEC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08년 4월에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SEC의 소송이 5년 시효를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하여 SEC은 5년 시효는 행위시점이 아니라, SEC가 위법인 행위를 발견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사기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SEC는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것도 SEC가 그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SEC는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고,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내리는 과징금 부과는 제재 또는 벌칙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행위일로부터 시효가 시작하더라도, SEC는 이익 환수명령(disgorgement)같은 다른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SEC가 시장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보면, SEC가 조사를 하면서 조사 상대방에게 조사 협조를 요구하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동의(tolling agreement)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 판결에 의하여 시효이익 포기 동의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 판결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SEC로서는 5년 이내에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되었다.
사건명: Gabelli v. SEC, U.S. Supreme Court, No. 11-1274
판결원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1-1274_aplc.pdf
Bloomberg 기사와 분석: High court limits SEC authority to seek penalties
Feb 17, 2013
전직 SEC 직원들의 "회전문 (revolving door)" 행태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독과 규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직원들이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와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기업, 법률회사 사이를 오가며 일하는 행태, 이른바 "회전문 (revolving door)" 행태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독과 규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라는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 보고서 원문: "Dangerous Liaisons: Revoling Door at SEC creates Risk of Regulatory Capture" (http://www.pogo.org/our-work/reports/sec-revolving-door.html)
- 블룸버그 기사: The SEC's Dangerous Liaisons - Bloomberg:
Feb 15, 2013
뇌물은 회사 내 다른 부정과 탈법과 이어진다: 미국 SEC 위원장인 Elisse Walter의 연설
미국 SEC 위원장인 Elisse Walter가 전세계 수사기관들이 모여 벌인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Training Conference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분으로, 뇌물과 부정부패가 그 기업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Bribery and other corrupt practices may result in accounting fraud and falsified disclosures where shareholders are not getting an accurate picture of a company’s finances in their regulatory filings. Bribery means losing control of – or deliberately falsifying – books and records. Often, key executives or board members are kept in the dark, limiting their ability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 company’s business. Obviously, engaging in corrupt practices means weakening or circumventing internal control mechanisms, leaving a company less able to detect and end not just corruption but other questionable practices.
SEC Speech: Opening Remarks at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Training Conference, by Chairman Elisse Walter, on February 11, 2013: (http://www.sec.gov/news/speech/2013/spch021113ebw.htm)
Bribery and other corrupt practices may result in accounting fraud and falsified disclosures where shareholders are not getting an accurate picture of a company’s finances in their regulatory filings. Bribery means losing control of – or deliberately falsifying – books and records. Often, key executives or board members are kept in the dark, limiting their ability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 company’s business. Obviously, engaging in corrupt practices means weakening or circumventing internal control mechanisms, leaving a company less able to detect and end not just corruption but other questionable practices.
SEC Speech: Opening Remarks at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Training Conference, by Chairman Elisse Walter, on February 11, 2013: (http://www.sec.gov/news/speech/2013/spch021113eb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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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A
Feb 6, 2013
Sotomayor 미국 대법관의 이사와 개인으로 생활
최초 남미계 대법관이자 세번째 여성 대법관인 Sonia Sotomayor가 새로 이사를 간 동네과 그 동네 사람들이 받은 인상에 대한 Washington Post 기사이다. 대법관은 U street로 불리는 지역에 방 2개가 있는 아파트 (한국식 아파트를 미국에서는 condo로 부른다)를 66만 달러에 구입하였다고 한다. Sotomayor 대법관은 최근 My Beloved World라는 자서전을 출판했다.
Sotomayor 대법관 "60 Minutes" 인터뷰
Supreme Court Justice Sonia Sotomayor in conversation with Patt Morrison
Along the U Street corridor, her honor finds all the comforts of home - The Washington Post:
Sotomayor 대법관 "60 Minutes" 인터뷰
Supreme Court Justice Sonia Sotomayor in conversation with Patt Morrison
Along the U Street corridor, her honor finds all the comforts of home - The Washington Post:
Dec 1, 2012
LCD 담합 사건에 관한 미국 FBI의 보도자료
LCD 담합 사건에 관한 미국 FBI의 보도자료. 보통 담합 사건에 대해서 DOJ의 자료를 접해 왔는데, 수사기관인 FBI의 시각에서 기술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담합 참가자들이 발각을 피하기 위해, 참가자를 임원에서 실무자로, 만나는 장소를 호텔에서 일단 식당이나 술집으로, 만나는 범위를 다자간에서 일대일로 바꾸는 등 의사소통 방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등을 설명해 두고 있다. FBI는 LCD 담합 조사에 DOJ Antitrust Division의 요청을 받아서 2006년 중반부터 개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추적, 정보제공자의 협력과 같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search warrants, interviewing witnesses and others, analyzing records,
conducting lawful surveillance, using cooperating witnesses, etc.)
http://www.fbi.gov/news/stories/2012/november/lcd-price-fixing-conspiracy/lcd-price-fixing-conspiracy
http://www.fbi.gov/news/stories/2012/november/lcd-price-fixing-conspiracy/lcd-price-fixing-conspiracy
Aug 28, 2012
리차드 포스너 판사의 미국특허 제도 개선 제안
저명한 리차드 포스너 (Richard Posner) 판사가 Atlantic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미국 특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반독점법 분야에서 크게 존경받아 온 리차드 판사는 최근 애플과 모토롤라 사이의 특허 사건에서 판매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여 특허 분야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Apple, Inc. v. Motorola, Inc., 2012 WL 2376664, (N.D. Ill. June 22, 2012). Posner 판사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든지 기술사용을 허락하기로 미리 허락하였으므로, 구제조치는 금전배상으로 충분하고, 가처분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기술사용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사용료조차도 지불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는 금전배상으로 불충분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이 금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권리자가 가졌던 강한 협상력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힘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게 된다 (필자의 예전 글 "미국 FTC,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의 남용 위험 경고" 참조. 2012. 7. 21.).
아래에서는 포스너 판사의 기고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
포스너 판사에 따르면, 법은 현재 모든 특허에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산업, 제품, 기술의 종류에 따라 특허 보호 가치는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를 보호할 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제약분야이다. 약품을 개발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데는 많은 기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특허권 보호기간은 임상실험기간동안에도 흘러가기때문에 제약기술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과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의 가치는 줄어든다. 반면에 약품을 제조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때문에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지 않으면 신약 개발을 할 경제적 동기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다른 산업에서는 개발 비용이 높지 않고, 특허권이 없더라도 선두 업체는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으므로, 20년이라는 긴 특허보호까지는 필요하지 않거나, 20년이라는 보호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특허보호가 없더라도 시장경쟁의 속성상 기술개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허보호가 없더라도 혹은 축소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경쟁사업자나 다른 회사가 그들의 특허를 자신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특허를 취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방어 목적의 특허 취득과 특허 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너 판사가 제시하는 몇 가지 개선대책은 아래와 같다.
Why There Are Too Many Patents in America - Richard A. Posner - The Atlantic: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2/07/why-there-are-too-many-patents-in-america/259725/)
주제어: 특허, 특허괴물, 특허소송, patent, patent troll, patent litigation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반독점법 분야에서 크게 존경받아 온 리차드 판사는 최근 애플과 모토롤라 사이의 특허 사건에서 판매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여 특허 분야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Apple, Inc. v. Motorola, Inc., 2012 WL 2376664, (N.D. Ill. June 22, 2012). Posner 판사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든지 기술사용을 허락하기로 미리 허락하였으므로, 구제조치는 금전배상으로 충분하고, 가처분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기술사용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사용료조차도 지불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는 금전배상으로 불충분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이 금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권리자가 가졌던 강한 협상력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힘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게 된다 (필자의 예전 글 "미국 FTC,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의 남용 위험 경고" 참조. 2012. 7. 21.).
아래에서는 포스너 판사의 기고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
포스너 판사에 따르면, 법은 현재 모든 특허에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산업, 제품, 기술의 종류에 따라 특허 보호 가치는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를 보호할 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제약분야이다. 약품을 개발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데는 많은 기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특허권 보호기간은 임상실험기간동안에도 흘러가기때문에 제약기술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과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의 가치는 줄어든다. 반면에 약품을 제조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때문에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지 않으면 신약 개발을 할 경제적 동기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다른 산업에서는 개발 비용이 높지 않고, 특허권이 없더라도 선두 업체는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으므로, 20년이라는 긴 특허보호까지는 필요하지 않거나, 20년이라는 보호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특허보호가 없더라도 시장경쟁의 속성상 기술개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허보호가 없더라도 혹은 축소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경쟁사업자나 다른 회사가 그들의 특허를 자신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특허를 취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방어 목적의 특허 취득과 특허 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너 판사가 제시하는 몇 가지 개선대책은 아래와 같다.
- 제약산업처럼 특허보호가치가 높은 산업이 아닐 경우에는 특허보호 기간 단축
-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을 허락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창설
- 특허청이 특허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절차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배심원 재판을 포함한 법원의 특허사건 관할권을 축소
- 일정 기간 안에 특허권자는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 생산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을 박탈함으로써 특허괴물 행태를 금지
- 특허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 (이것은 이미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Why There Are Too Many Patents in America - Richard A. Posner - The Atlantic: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2/07/why-there-are-too-many-patents-in-america/259725/)
주제어: 특허, 특허괴물, 특허소송, patent, patent troll, patent litigation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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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Aug 24, 2012
삼성 v. 애플 사건 자료
삼성 v. 애플 사건 자료
사건: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No. 11-CV-01846-LHK
판사: Lucy Haeran Ko
- 배심원 지침 (final jury instruction)
- 배심원 평결 양식 (Verdict Form in the Apple-Samsung Trial)
- 애플의 배심 변론전 준비서면 (2012. 7. 25. 제출) (Apples's trial brief)
- 애플의 배심 변론전 준비서면 (2012. 7. 24. 제출) (Apples's trial brief)
- 삼성전자의 배심 변론전 준비서면 (2012. 7. 25. 제출) (Samsung's trial brief)
- 삼성전자의 배심 변론전 준비서면 (2012. 7. 24. 제출) (Samsung's trial brief)
- 애플의 판결주문 및 배상액에 관한 의견서 (2012. 8. 2. 제출) (Apple Inc.’s Response to Declaration of John B. Quinn and Recommendation Regarding Appropriate Sanction)
- 애플의 소장 (2011. 4. 15.)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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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Aug 14, 2012
의료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이어져
미국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면서, 특정 산업 전반에 걸친 전면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산업에 있는 기업 하나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산업에서 어떤 뇌물이 오가는지에 관해 더 알게 되고, 그 경험과 지식에 바탕해서 같은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고 해외부패방지법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는 제약,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산업이다. 최근 제재를 받은 의료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 Johnson & Johnson: 2011년 4월, 약 7,000만 달러 합의
- Smith & Nephew: 2012년 2월, 2,200만 달러 합의
- Biomet: 2012년 3월, 2,280만 달러 합의
- Pfizer/Wyeth: 2012년 8월, 6,000만 달러
최근에는 Reute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공시자료를 분석하였는데, 10대 제약회사 가운데 8개 회사가 해외 뇌물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시를 하였다고 한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뇌물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nti-bribery act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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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ug 5, 2012
미국 특허소송에서 적용할 적용 법규
미국 특허 소송 사건에서 특허와 무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 법원은 그 법원이 속한 항소법원 (circuit)의 법을 적용하고, 실체적인 특허법 쟁점에 관해서는 연방항소법원 (Federal Circuit)의 법을 적용한다.
"a district court applies the law of the circuit in which it sits with respect to nonpatent issues and the law of the Federal Circuit to issues of substantive patent law."
Astra Akfiebolag v. Andrx Pharmaceuticals Inc., 208 F.R.D. 92, 96 (S.D.N.Y. 2002) citing Institut Pasteur v. Cambridge Biotech Corp., 186 F.3d 1356, 1358 (Fed. Cir. 1999).
주제어: patent, pat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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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rict court applies the law of the circuit in which it sits with respect to nonpatent issues and the law of the Federal Circuit to issues of substantive patent law."
Astra Akfiebolag v. Andrx Pharmaceuticals Inc., 208 F.R.D. 92, 96 (S.D.N.Y. 2002) citing Institut Pasteur v. Cambridge Biotech Corp., 186 F.3d 1356, 1358 (Fed. Cir. 1999).
주제어: patent, patent litigation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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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Jul 21, 2012
미국 FTC,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의 남용 위험 경고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2012. 7. 11. 의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을 산업표준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줄여서 "RAND"라고 한다)으로 기술사용을 허락하기도 약속하였다가 나중에 가처분(injunction)이나 금지명령(exclusion)을 통해 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 수입을 막거나 이를 위협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아래에서는 FTC의 입장을 미리 배포된 원고를 중심으로 요약, 설명하도록 하겠다.
휴대전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에는 수 많은 기술이 집적되어 있다. 한 개 제품안에 수 천가지 기술이 동원되기도 한다. 수천 가지 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술사용 협상을 벌이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개발자와 회사들은 기술표준 합의기구를 형성해서,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그 표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왔다. 기술표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표준에서 사용된 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RAND 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일단 기술표준이 수립된 이후에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들의 그 기술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s, 줄여서 "SEPs")를 가진 특허권자는 더 많은 기술사용료나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반면에 기술 사용자는 이미 그 기술에 많이 의존해 있기때문에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을 감안할 때 기술을 포기하기 어렵지만, 기술사용료 인상 요구가 지나칠 경우 이를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기도 부담스러운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기술 사용 조건에 관한 합의에 달하지 못하면 특허권자는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서 금전 손해배상과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줄여서 "ITC")에 '337조 사건'으로 불리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수천 개 가운데 하나인 기술때문에 제품 전체의 수출, 판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술사용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매우 크다. 가처분이나 수입금지명령 가능성만으로도 기술사용자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상력은 특허권자 쪽으로 심하게 기울 수 있다.
기술표준에 사용된 특허권의 행사는 기술사용자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 시장 전체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기술표준은 복잡한 기술이용 협상을 간소화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 온다. 여러 기기들 사이에 상호 호환, 대체, 통신, 공조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후생도 증가시킨다. 그런데 기술표준에 의존했다가 나중에 특허권자로부터 매우 높은 기술사용료를 요구받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가처분이나 수입금지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되면, 회사들은 산업표준에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특허권 남용 행위는 기술혁신 의욕을 꺾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기술표준 참여가 줄어들면 소비자들은 기술표준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상호 호환성과 같은 이득을 누릴 수 없어서 소비자 후생도 줄어든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FTC는 기술표준에 사용된 기술의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이용해서 금지명령이나 가처분을 시도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이나 ITC가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에 관한 사건을 수행할 때는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침해사건을 담당하는 연방법원은 eBay 법리를 통해서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FTC는 보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명한 eBay v. MercExchange, L.L.C 사건 (547 U.S. 388, 391 (2006))판결에서 특허침해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damage)가 있다고 추정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거의 자동으로 가처분을 인정해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로 증거에 의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입증되는지와 금전 손해배상이 손해를 보상하는데 부족한지와 같은 형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에 개별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허침해 사건에서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판결의 법리에 따를 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기술사용을 허락하기로 이미 약속한 특허 권리자는 적절한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전 손해배상만으로 손해를 배상받기에 부족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가처분을 받아 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Richard Posner 판사는 최근 eBay 법리에 기초해서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에 기반한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Apple, Inc. v. Motorola, Inc., 2012 WL 2376664, (N.D. Ill. June 22, 2012). Posner 판사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든지 기술사용을 허락하기로 미리 허락하였으므로, 구제조치는 금전배상으로 충분하고, 가처분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기술사용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사용료조차도 지불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는 금전배상으로 불충분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이 금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권리자가 가졌던 강한 협상력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힘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권자는 ITC 337조 사건이라는 무기도 가지고 있다. 무역구제 사건이 특허침해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eBay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 있어 왔다 (Spansion, Inc. v. Int’l Trade Comm’n, 629 F.3d. 1331, 1359 (Fed. Cir. 2010) (“Given the different statutory underpinnings for relief before the Commission in Section 337 actions and before the district courts in suits for patent infringement, this court holds that eBay does not apply to Commission remedy determinations under Section 337.”). 하지만,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권 남용이 가져오는 폐해를 감안할 때, 수입금지 조치를 심사할 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United States economy, the production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articl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States consumers” 19 U.S.C. § 1337(d)(1). 또 (f)(1) 참조]에 근거해서,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할 때는 특허권의 남용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FTC 주장하고 나섰다. FTC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ITC는 단지 3건에서만 위 조항에 근거해서 수입금지명령을 거부하여서 ITC는 위 조항을 이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나타난다. FTC는 그 조항을 더욱 적극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허권자가 성실하게 기술료 협상에 임하지 않았거나, 기술사용자의 합리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기술사용을 허락할 의무 위반이고, 더 나아가서 공익에도 반하므로, 위 1337(d)(1)와 (f)(1)조항에 근거해서 수입금지명령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ITC는 금전손해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으므로, 위 주장에 따르면 특허권자에게는 ITC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막히고, 힘의 균형이 반대로 기술사용자 쪽으로 기우는 반대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 FTC는 ITC에서 거부를 당하면 법원으로 가서 금전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ITC가 조건부 또는 시한부 명령을 내려서 당사자들에게 기술사용료에 관해 다시 협상할 기간을 준 후에, 특허권자가 합리적 기술사용료 제안을 거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금지명령을 거부하고, 기술사용자가 합리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금지명령을 발효시키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FTC는 ITC가 현행 제도 하에서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권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없다면, 의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ITC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 FTC 보도자료: FTC Testimony Expresses Concern that Owners of "Standard-Essential" Patents May Obtain Injunctions Enabling Them to Hold Up Other Firms (http://www.ftc.gov/opa/2012/07/septestimony.shtm)
- FTC 의회증언: “Oversight of the Impact on Competition of Exclusion Orders to Enforce Standard-Essential Patents” (July 11, 2012) (http://www.ftc.gov/os/testimony/120711standardpatents.pdf)
- FTC가 제3자로서 ITC 절차에 제출한 의견서: In re Certain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 Data Processing Devices, Computers and Components Thereof, Inv. No. 337-TA-745, available at www.ftc.gov/os/2012/06/1206ftcwirelesscom.pdf 와 in In re Certain Gaming and Entertainment Consoles, Related Software, and Components Thereof, Inv. No. 337-TA-752, available at http://www.ftc.gov/os/2012/06/1206ftcgamingconsole.pdf. (June 6, 2012)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이라는 용어 대신에 흔히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 약자로 "FRAND") 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필자에게는 두 용어가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해된다. FTC 문서도 RAND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FRAND 조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제어: 특허, 표준, patent, antitrust, competiti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FRAND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May 5, 2012
Optical Disk Drives 담합에 가담한 Hitachi-LG 합작회사 한국 임원 유죄 합의
Optical Disk Drives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Hitachi와 LG 합작회사인 Hitachi-LG Data Storage Inc.의 한국 임원이 6개월 형과 2만 5천달러 벌금에 유죄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같은 사건으로 유죄합의를 한 Hitachi-LG Data Storage의 한국 임원은 네 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회사인 Hitachi-LG Data Storage Inc.는 유죄합의를 통해 $21.1 million 벌금을 선고 받았다.
지금까지 같은 사건으로 유죄합의를 한 개인은 다음과 같다.
- Y.K. Park: 8개월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March 27,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S.H. Kim: 8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April 17,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Sik Hur: 7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April 10,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W.J. Yang: 7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참고자료:
- Hitachi-LG Data Storage Inc. Agrees to Plead Guilty to Participating in Bid-rigging and Price-fixing Conspiracies Involving Optical Disk Drives (Sep 30, 2011, www.justice.gov/atr/public/press_releases/2011/275738.htm)
- Three Hitachi-Lg Data Storage Executives Agree To Plead Guilty For Participating In Bid-Rigging And Price-Fixing Conspiracies Involving Optical Disk Drives (Dec 13, 2011, http://www.justice.gov/atr/public/press_releases/2011/278224.pdf)
- Hitachi-LG Data Storage Inc. Executive Agrees to Plead Guilty for Participating in Bid-Rigging Conspiracies Involving Optical Disk Drives (April 30, 2012, http://www.justice.gov/opa/pr/2012/April/12-at-555.html)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증거조작한 한국 기업 임원 5개월 형 유죄합의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조작한 한국 기업 임원이 사법 방해죄로 미국 형무소에서 5개월 형을 살게 되었다. 미국 법무부가 2012. 5. 3.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Hyosung Inc. 전략팀의 senior vice president로 일하던 P씨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앞으로 P씨가 법원에서 유죄인정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P씨는 그에 따라서 미국 형무소에서 형을 살 예정이다.
현금자동출금기(ATM) 제조회사인 노틸러스 효성(Nautilus Hyosung Holdings Inc.)은 2008년 경 경쟁회사인 Triton Systems of Delaware Inc. 인수를 추진하였다. P씨는 2008년 7월 또는 8월 경에 그 인수합병에 관해서 미국 정부에 사전 기업결합 신고(pre-merger notification under Hart-Scott-Rodino)를 하면서 그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게 하기 위해서 각종 회사 내부 문서를 직접 조작하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노틸러스 효성은 같은 혐의로 2011. 10. 20.에 유죄합의를 하고, 2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였다. 미국 정부는 노틸러스 효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벌금액을 감액하였다고 한다. 한편 노틸러스 효성은 미국 정부가 그 기업결합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그 기업결합을 포기하였다.
노틸러스 효성과 P씨에게 적용된 사법 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는 미국 경찰, 검찰 기타 미국 정부기관의 업무를 허위 진술,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T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그 죄를 범한 기업에게는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최고 20년 자유형과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P씨에게는 위 1512조 가운데 문서조작에 관한 (c) (1)이 적용되었다.
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생략)
(c) Whoever corruptly—
(1) alters, destroys, mutilates, or conceals a record, document, or other object, or attempts to do so, with the intent to impair the object’s integrity or availability for use in an official proceeding; or
(2) otherwise obstructs, influences, or impedes any official proceeding, or attempts to do so,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생략)
현금자동출금기(ATM) 제조회사인 노틸러스 효성(Nautilus Hyosung Holdings Inc.)은 2008년 경 경쟁회사인 Triton Systems of Delaware Inc. 인수를 추진하였다. P씨는 2008년 7월 또는 8월 경에 그 인수합병에 관해서 미국 정부에 사전 기업결합 신고(pre-merger notification under Hart-Scott-Rodino)를 하면서 그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게 하기 위해서 각종 회사 내부 문서를 직접 조작하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노틸러스 효성은 같은 혐의로 2011. 10. 20.에 유죄합의를 하고, 2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였다. 미국 정부는 노틸러스 효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벌금액을 감액하였다고 한다. 한편 노틸러스 효성은 미국 정부가 그 기업결합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그 기업결합을 포기하였다.
노틸러스 효성과 P씨에게 적용된 사법 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는 미국 경찰, 검찰 기타 미국 정부기관의 업무를 허위 진술,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T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그 죄를 범한 기업에게는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최고 20년 자유형과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P씨에게는 위 1512조 가운데 문서조작에 관한 (c) (1)이 적용되었다.
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생략)
(c) Whoever corruptly—
(1) alters, destroys, mutilates, or conceals a record, document, or other object, or attempts to do so, with the intent to impair the object’s integrity or availability for use in an official proceeding; or
(2) otherwise obstructs, influences, or impedes any official proceeding, or attempts to do so,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생략)
- 노틸러스 효성의 유죄합의에 관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Nautilus Hyosung Holdings Agrees to Plead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in a Merger Investigation (2011. 8. 15.; http://www.justice.gov/opa/pr/2011/August/11-at-1047.html)
- P씨의 유죄합의에 관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Hyosung Corporation Executive Agrees to Plead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in an ATM Merger Investigation (2012. 5. 3.; http://www.justice.gov/opa/pr/2012/May/12-at-572.html)
- OMM 뉴스레터: Executive Pleads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ified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Merger Review Process under the Hart-Scott-Rodino Act (May 22, 2012, link)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pr 19, 2012
화해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에 대해 제출 거절권 부정_미 항소법원
미연방 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소송 종결을 위한 화해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다른 소송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화해협상 특권, Settlement Negotiation Privilege)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미국 소송에서 소송상 합의 (settlement)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오고간 이메일, 서신, 문서 등도 미국 소송상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배경
MSTG라는 회사는 AT&T를 비롯한 여러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원고의 3G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도중에 다른 모든 피고들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AT&T만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AT&T 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만약 특허침해가 인정되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 기술사용료가 얼마가 될지이다. 그 기술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AT&T는 MSTG가 다른 피고들과 맺은 합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MSTG는 그 요구에 따라 최종 합의문은 제출하였지만,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당사들이 주고 받은 협상과정 문서의 제출은 거부를 하였고, 이에 AT&T는 그 제출을 강제해 달라는 신청(motion to compel)을 하였다.
처음에 지방법원은 AT&T가 협상과정 문서가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디스커버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그 신청을 거절하였다. 그 신청 기각 후에 MSTG가 기술사용료 산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가 협상 과정에 관해서 언급을 하자 그것이 새로운 문서제출 강제 명령 신청의 빌미가 되었다. MSTG 전문가의 의견서를 보면, MSTG가 다른 피고들과 합의한 기술사용료 액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까지도 감안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술사용료와는 다르고, 법원이 AT&T 사건에서 기술사용료를 산정할 때 기초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AT&T는 그러한 전문가 의견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서제출 강제 명령을 다시 신청하였다. 이번에는 지방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MSTG에게 협상과정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대해 MSTG가 항소를 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이 그 점에 관해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이번 판결이다.
MSTG가 협상과정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협상과정 문서들은 화해협상 특권(Settlement Negotiation Privilege)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고, 디스커버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화해협상 특권는 아직 법이나 판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협상 특권을 새로운 특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다.
화해협상 특권은 미국법상 인정되지 않아
미국법 상 문서제출을 거절할 특권(privilege)은 변호사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저작물(work product)이 대표적인지만 그것에 한정되거나 고정불변되어 있지 않고, 합리성과 경험에 비추어("in the light of reason and experience") 새로운 특권이 새로 창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501). 미연방 대법원은 새로운 문서제출 거절 사유를 창설하는데 고려할 요소로, 미국 주들에서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지(consensus among the states), 그 점에 관해 의회가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의견을 취하였는지(previous congressional action on the issue), 새로운 제출거부 특권을 인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a need for public good)를 들고 있다. 이 사건 항소법원은 화해협상 특권은 그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화해협상 특권을 새로운 거절 특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주들의 입장을 보면 조정(mediation) 과정에서 일어난 의사소통에 대해 문서제출 거부를 인정하는 주들은 있지만, 화해협상 특권을 인정하는 주는 없기 때문에 첫째 요건부터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미국 의회는 과거에 화해협상 특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번째 요건 역시 충족할 수 없었다. 세째, MSTG는 협상과정 문서 제출을 강제하면 협상과정 문서가 장차 공개될 것을 두려워 한 당사자들이 화해 협상을 하는데 주저하거나, 협상에서 솔직하고 포괄적인 대화(full and frank discussion)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협상과정 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리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세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협상과정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보호명령(protective order)과 같은 대안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MSTG가 전문가 의견서에서 협상과정을 자기 이익으로 인용하면서, 동시에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사건: In re MSTG Inc., Fed. Cir., Misc. No. 996, 4/9/12 (판결 원문 )
-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501. PRIVILEGE IN GENERAL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 federal statute; o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But in a civil case, state law governs privilege regarding a claim or defense for which state law supplies the rule of decision.
사족:
이 사건을 더욱 흥미를 가지고 읽게 하는 점은 MSTG는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 소장(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MSTG, Inc. v. AT&T Mobility LLC, No. 08-C-7411)을 보면, 원고 MSTG는 한국 기업이고, 관련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을 하였다고 한다 .
MSTG is a South Korean corporation with a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201 Dongsung Building, 553-1 Dogok-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MSTG is a technology compan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mobile standard-related technologi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ed with such technologies, including those covered by the patent rights being asserted in this lawsuit. ... The technologies and inventions claimed and described in the patents-insuit were conceived and developed by scientists and engineers of the famou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f the Republic of Korea (“ETRI”)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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