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27, 2014

2013년 전세계 담합 벌금/과징금 약 49억 달러 (4조 9500억 원)

전세계 주요 11개 국가가 2013년 담합 행위에 내린 벌금과 과징금 액수가 약 48억 8190만 달러 ( 약 4조 9,51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이 가장 많은 25억 달러, 그 다음 미국이 10억 2천만 달러를 부과하였다.  한국은 약 2억 5530만 달러로 미국과 유럽연합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나라에 올랐다.  

Allen & Overy LLP, Global Cartel Enforcement-2013 Year in Review (http://www.allenovery.com/SiteCollectionDocuments/GlobalCartelEnforcement.pdf)

Apr 29, 2014

미국, 러시아에 추가 경제제재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게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유럽연합과 조율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조치는 개인 일곱 명과 회사 열일곱 개를 경제제재 대상에 추가 시켰다.

자료:

Apr 25, 2014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된 담합에 참가한 이탈리아 회사 임원, 징역 2년 유죄 합의

미국 정부가 담합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범죄인 인도를 받아 미국 형사 법정에 세우는데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이탈리아 회사 Parker ITR Srl 전직 임원인 Romano Pisciotti은  해상석유운반호스 (marine hose) 국제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2000년부터  수배를 당해 왔다.  독일에서 체포된 그는  미국으로 2014년 4월 3일 인도되었고, 징역 2년과 벌금 5만 달러에 유죄 합의(guilty plea)를 하였다.  그가 미국으로 인도되기 전에 독일에서 구속되어 있던 9개월 구금일수는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였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USDOJ: Former Marine Hose Executive Who Was Extradited to United States Pleads Guilty for Participating in Worldwide Bid-Rigging Conspiracy:

Apr 4, 2014

미국, 담합으로 기소된 개인을 범죄인 인도받아 기소하는데 처음으로 성공

미국이 담합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범죄인 인도를 통해 넘겨 받아 형사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한 첫 사례가 2014년 4월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담합에 가담한 개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최근 동향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이탈리아인인 Romano Pisciotti는 해양 호스 제조업체인 Parker ITR Srl 라는 이탈리아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2010년 8월 26일 해양 호스 담합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되어 있었다. 그는 독일에서 2013년 6월 17일 체포되어,  미국으로 인도되었고, 도착 다음 날인 2013년 4월 4일 오전 11시 미국 플로리다 법원 법정에 출두하였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2014년 4월 4일): First Ever Extradition on Antitrust Charge

토요타, 가속 페달 결함에 관해 12억 달러 기소유예 합의

토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가속 페달 결함 사건에 관해서 12억 달러를 내기로 하고  2014년 3월 19일 미국 법무부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은 자동차 안전 문제를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으로 문제 삼은 최초 사건이고, 이 벌금은 자동차 안전 결함에 내려진 벌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다. 앞으로도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으로 다루리라고 전망이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도 제품 결함, 사고, 법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덮어서 숨기기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하며,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 체제의 정비와 기업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강한 교훈을 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기업들에게 위기에 빠르게 찾아 내어, 즉각 적절하게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는 선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토요타 자동차에 적용된 혐의는 자동차 결함 그 자체가 아니다.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 자동차가 가속 페달 결함을 숨기거나 그에 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여서 토요타 자동차를 사게 하였다고 혐의를 구성하면서 형사범죄인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wire fraud) 규정을 적용하였다. 토요타 자동차는 그러한 혐의사실과 범죄를 인정하였다. 미국 법무부와 토요타 자동차는 3년간 기소유예 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를 하였는데, 그 합의에 따라서 토요타 자동차는 12억 달러 벌금을 납부하고,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 문제 대응 전반을 관찰하는 중립 검사인(monitor)을 두기로 하였다.  형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토요타 자동차는 12억 달러를 합의에 의한 징벌금(Stipulated Financial Penalty)으로 2014년 3월 25일까지 미국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토요타 자동차는 위 벌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제3, 4항). 
  •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사소통과 같은 제출 거부권을 가진 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제5, 6항)
  • 토요타 자동차가 이 사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였음이 나타나거나, 앞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기소유예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 자동차를 형사 기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토요타 자동차는 기소유예 취소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해 공소시효를 비롯한 시효이익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한다(제10항).  
  • 토요타 자동차는 이 합의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소송이나 소송 밖에서 할 수 없다(제13항).
  • 토요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을 검사인으로 두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토요타 자동차와 협의를 거져 검사인을 임명하여야 하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검사인 선정에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단독으로 검사인을 임명할 수 있다(제15항 f-2).  검사인은 변호사, 조사원, 전문가, 기타 보조인력을 선임, 고용할 수 있다 (제15항 d).  검사인의 보수와 경비는 토요타 자동차가 부담한다(제15항 f-6).  토요타 자동차는 검사인에게 책임면제 (indemnification)을 제공한다(제15항 f-7).  
  • 검사인은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정책, 관행, 과정을 서류 검사, 관련자 면담을 통해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검사인은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이나 품질에 관한 결정이 옳고 그름을 조사하는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토요타 자동차는 검사인의 업무에 협력하고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5항 a, b).  
  • 검사인은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제15항 c). 
  • 토요타 자동차는 그 임직원들이 검사인에게 문제를 익명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동응답전화, 이메일, 우편과 같은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토요타 자동차는 임직원들에게 그 신고장치는 익명이고, 신고로 인해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으며,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제15항 f-3).

합의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 가운데 하나는 검사인의 권한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외국, 특히 일본의 주권과 법을 감안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인의 권한은 미국 안에서만 미치고, 검사인이 외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토요타 자동차는 그 외국이 가진 법과 제도 안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검사인이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 법과 법원리를 따르는 범위 안에서 자료 제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의하고 있다(제15항 a, b-1).

아래에서 인용하는 Eric Holder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미국 법무부가 자동차 회사에게 안전 문제에 관해서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를 잘 요약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진실을 소비자와 정부에게 알리고, 제품 결함을 제거하는 빠른 조치를 요구한다고 한다.

“When car owners get behind the wheel, they have a right to expect that their vehicle is safe.  If any part of the automobile turns out to have safety issues, the car company has a duty to be upfront about them, to fix them quickly, and to immediately tell the truth about the problem and its scope. Toyota violated that basic compact.  Other car companies should not repeat Toyota’s mistake: a recall may damage a company’s reputation, but deceiving your customers makes that damage far more lasting.”

관련자료: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Mar 27, 2014

월마트,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2년 동안 4억 3,900만 달러 지출

월마트가 지난 2년 동안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4억 3,9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월마트가 2014. 3. 21. 발표한 연간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는 2014. 1. 31.로 끝난 회계년도에는 2억 8,200만 달러, 그 앞 해에는 1억 5,700만 달러를 조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월마트는 올해도 2억에서 2억 4천만 달러를 더 조사 비용으로 지출하리라고 예측하였다.  월마트의 해외부패방지법 혐의 조사는 2012. 11.월 월마트가 미국 정부에 법위반 가능성을 자신 신고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Bloomberg 기사: Wal-Mart Says Bribe Probe Cost $439 Million in Two Years - Bloomberg:


Mar 26, 2014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경제제재에 관심 필요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기업들도 러시아 경제제재가 확대, 강화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7일 러시아 정부 관계자 7명이 가진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March 17, 2014)].  이에 앞서3월 6일에는 미국  재무부 (the Department of Treasury)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Viktor Yanukovych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인 네 명을 미국의 요주의인물 명단(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s))에 올렸다 (Executive Order 13660,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우크라이나 관련 경제제재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지정된 개인들과 하는 거래를 금지하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 활동 그 자체를 넓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상대방이 지정된 개인이거나 지정된 개인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러시아 제재는 범위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넓은 전면 경제제재를 취할 조짐도 아직 보이지는 않으며, 미국 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러시아 경제 제재가 확대되고, 이란 경제제재에서 보듯이 미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제재를 역외로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러시아와 사업이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련 동향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주의: 이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Feb 10, 2014

영업비밀 보호, 미국이 가장 강하고, 중국이 가장 약하다: OECD의 영업비밀보호 제도 비교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각 나라들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영업비밀의 정의나 보호는 대체로 유사하였지만, 실제로 영업비밀이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증거 조사 절차, 증거개시 제도 (discovery), 소송 중 기밀 보호 제도, 기술 이전 규제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제도로서, 높은 기술을 가진 기술제공기업이 기술 지원을 받는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법집행의 효율성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고 한다.

이 328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선정된 일부 OECE 회원국들의 영업비밀보호 제도를 (1)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민사법 및 형사법 현황; (2) 사업 또는 고용 관계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계약 관계와 권리 의무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3) 책임 제한을 비롯한 민사 및 형사상 구제 수단; (4) 증거조사, 법 집행 강도, 소송 중에 기밀 보호; (5) 영업비밀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제도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스물한 개 OECD 회원국을 상대로 기초 평가를 하였고, BRICS 다섯 개 국가와 열한 개 OECD 회원국의 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기초 평가와 심층 분석 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중복된다).

조사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이4.5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중국이 2.5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도와 러시아도 3점 이하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3.89점을 받았다.

조사보고서 전문 "Approaches to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Trade Secrets)"은 OECD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5jz9z43w0jnw-en)

Oct 19, 2013

유럽 경쟁법 위반 조사에서 개인 통신기기 조사 보편화

 EU 경쟁당국이 경쟁법 위반 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는 회사 임직원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는 방식이 중요한 조사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2013. 10. 15. 유럽 경쟁당국은 프랑스의 가장 큰 통신회사인Orange SA (ORA)에 들이닥쳐 예고 없는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 회사 CEO의 전화기를 압수해서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모두 복사하고 3일만에 돌려 주었다고 한다.

전자기기 활용이 확산된면서 경쟁법위반 조사에서도 종이 서류뿐 아니라 개인 통신기기나 전자기기가 빠질 수 없는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방법은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Smoking Guns Sought on IPhones by EU’s Antitrust Raiders, Oct 17, 2013 (link)

Jun 5, 2013

전자책 가격 담합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의 프리젠테이션 자료

전자책 가격 담합 사건(United States of America v. Apple, Inc.)에서 미국 법무부의 모두 변론에서 사용한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되었다.  82 슬라이드로 구성된 이 자료에서는 증거로 활용된 이메일, 서류들을 보여 주고 있다.

Opening Statement


May 22, 2013

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 명, 유죄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

아래 글에서 언급한 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명이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형기대로 미국 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았다.  2013. 8. 5. 월요일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판사 George Caram Steeh는 그들에게 합의내용 대로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된다.  

(수정: 201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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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 명, 미국 법무부와 담합 유죄합의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인 DENSO Corp.의 임원 두 명이 미국 법무부와 자동차부품 담합 조사에서 유죄합의를 하였다. 

Yuji Suzuki는 덴소의 토요다 판매부분 senior manager (senior manager in DENSO’s Toyota Sales Division)인데 16개월 징역형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Hiroshi Watanabe는 위반 당시 덴소의 토요다 판매부분 팀장 (group leader in DENSO’s Toyota Sales Division)였는데, 15개월 징역형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나타난 담합 대상 품목은 Toyota Motor Corporation, Toyota Motor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North America Inc.에게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서 판매한 electronic control units와 heater control panels이다. 

두 사람이 가담한 담합 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10년 2월경이다. 

덴소는 2012. 1월 electronic control units, heater control panels 담합에 가담한 혐의에 관해 7,800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유죄합의를 한 덴소 임직원으로는 두 명이 더 있다.  2013년 3월에는 Norihiro Imai (former assistant manager of  Toyota sales division)가 1년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이어 4월에는 Makoto Hattori가 14개월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핵심어: 담합, 자동차부품 담합, antitrust, competition, cartel

May 21, 2013

월마프, 2013년 1분기에 FCPA 조사대응과 방지를 위해 7,300만 달러 투입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월마트(Wal-Mart)가 2013년 1분기동안만 조사 대응과 준법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7,300만 달러(약 800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2013. 5. 16. 열릴 1분기 실적에 관한 전화 설명회(First Quarter Fiscal Year 2014 Earnings Call)에서 밝였다.
이 가운데 4,400만 달러는 조사 대응에 썼고, 2,900만 달러는 전세계 사업에 걸쳐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조직을 개편하는데 투입하였다고 한다.   이 금액은 당초 예상했던 4,000만~4,5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비용이다.  월마트 경영진은 부패방지 관련 비용이 2분기에도 6,500~7,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음은 해외부패 대응에 관한 부분 요약이다.

  • Total Corporate and Support expenses increased approximately $200 million or 44.4 percent. Our core corporate expenses increased 37.2 percent, including $73 million in expenses related to FCPA matters, which was above our forecasted range of $40 to $45 million. Approximately $44 million of the expenses represent costs incurred for the ongoing inquiries and investigations, while $29 million covers costs regarding the global compliance review, program enhancements and organizational changes. Excluding the FCPA matters, core corporate increased by approximately 14.6 percent.   (8쪽) 
  • Additionally, we believe costs associated with FCPA matters will be between $65 and $70 million for the second quarter. (33쪽) 

핵심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해외 뇌물

Apr 15, 2013

SEC,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Ranieri Partners 사건에서는 broker-dealer로 등록되지 않은 투자권유대행인( finder/placement agent)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한 펀드가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Ranieri Partners는 미국의 Private Equity 펀드이고, Donald W. Phillips은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Ranieri의 임원이었다.  Ranieri파트너스는 broker-dealer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일도 있는 사람인 William M. Stephens을 외부 자문인(independent consultant)으로 선임하였다.  Rainieri파트너스가  Stephen와 맺은 계약(finder agreement)에는 Stephens의 업무 범위가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로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특히 잠재 투자자에게 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과 같은 문서를 배포하거나, Ranieri 펀드 투자의 특징, 장점, 투자 전략과 같은 내용을  잠재 투자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ephen은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같은 문서들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보내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1) sending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and due diligence materials to potential investors; (2) urging at least one investor to consider adjusting its portfolio allocations to accommodate an investment with Ranieri Partners; (3)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his analysis of Ranieri Partners’ funds’ strategy and performance track record; and (4)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dentity of other investors and their capital commitments)].  SEC는 그와 같은 행위는 broker-dealer만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그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broker-dealer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Ranieri Partners와 Phillips는 Stephens가 허가 받지 않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하고, Stephens가 내부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SEC 제재를 받았다.  특히, 그들이 Stephens과 여러 내부 문서들을 공유하고, Stephens가 잠재 투자자와 나눈 의사소통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tephens의 위반 행위를 제지하여 않았다고 SEC는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재조치와 흐름을 같이 하여, 최근에는 SEC의 고위 간부인 David Blass (Chief Counsel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가 2013. 4. 5.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Trading and Markets 분과 (Trading and Markets Subcommittee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행사에서 private fund adviser들이 벌이고 있는 영업활동 가운데 broker-dealer 등록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서 지적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Apr 9, 2013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Furukawa, 담합으로 캐나다에서 5백만 캐나다 달러 벌금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인 Furukawa Electric사가 캐나다에서 담합 혐의로 5백만 캐나다 달러(미화 약 490만 달러)의 벌금을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로부터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 금액은 캐나다 법원이 담합에 대해 내린 가장 큰 벌금에 해당한다.  Furukawa가 담합을 했다고 인정된 제품은 혼다 자동차에 2000~2010년 납품한 퓨즈, relay, junction boxes와 같은 전기부품이다.  이 부품들은 캐나다에서 15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인 혼다 Civic에도 2001~2006년에 납품되었다고 한다.  캐나다 경쟁당국에 따르면, 관련 상품 시장의 규모는 4,1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Furukawa는 미국 정부와 유죄합의를 하고, 2억 미국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2011. 9.월 합의하였다.  또 2012. 1.에는 이 회사 임원이었던 Hirosugu Nagata가 15개월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처해 지기도 하였다.







Apr 2, 2013

2012년 미국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 소폭 증가


2012년에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최근 졸업생들의 취업이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좋아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2012년 졸업생들이 졸업한지 약 9개월이 지난 2013. 2. 15.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들의 82%가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비율은 2011년 졸업생의 취업률과 같은 수준이다. 

몇 가지 관심을 끄는 통계를 보자면, 장기, 전업 직장(long-term, full-time job) 취업율은 56%로 전년에 비하여 1% 증가하였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졸업생 비율도 1%가 증가하였다.  로펌에 취직한 학생들의 숫자는 1,500명이 늘었지만, 비율로는 1% 증가에 그쳤다.  사업, 정부기관, 공익단체, 사법보좌관 (clerkship), 개인사무소 개업으로 일자리를 찾은 졸업생 비율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로스쿨 졸업생 수는 46,364명으로 역대 최대이어서, 2012년 졸업생들은 경기 침체뿐 아니라, 더 많은 경쟁으로 인해 취업이 더 어려웠다고 한다.  

자세한 통계 수치는 ABA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각 학교별 취업 통계까지도 볼 수 있다 (http://employmentsummary.abaquestionnaire.org/).  

The National Law Journal 기사: Law Graduates' Jobs Rate—and Unemployment Rate—Increase Only Slightly (March 29, 2013)

Mar 18, 2013

EC,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고안 발표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들 담당하는 기관들의 협의체인 "Article 29 Working Party"가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 권고안은 앱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분명하게 밝히고 수집에 관해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예를 들면 위치 정보,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특정한 후에, 그에 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밖에도 이 권고안은 앱의 개발, 배포에 관여하는  관련자들을 앱 개발자, 앱 스토어, 기기 제조업자, 제3자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들 각각에게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pinion 02/2013 on apps on smart devices, WP 202 (27.02.2013)

Mar 1, 2013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 2013. 9. 26. 폐지


유럽위원회는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s (2008/C 245/02)을 더 이상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위 81조는 현재 101조로 변경되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지침은 생명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2013. 9. 26.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과 같은 경쟁법 원리를 해상운송산업에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 지침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 해상운송산업에는 이 지침에 따른 특별한 법리가 아니라, 일반 경쟁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특정 산업에 경쟁법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수한 취급을 하는 제도들을 폐지하고,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차적으로 수정해 왔다.

해상운송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가격 합의까지 포함되는 liner conferences가 허용되었으나, 이 예외는 2006. 9. 18.부터 폐지되었다.  대신 현재는 시장점유율 합계 30% 미만인 해상운송회사들 사이에 가격은 논의할 수 없고, 운항일정과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consortia block exemption이 2015. 4.까지 한시법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이 consortia block exemption도 그 시한까지만 존속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해상운송산업에서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해 왔다.  2011. 5. 17. 에는 AP Moller-Maersk A/S 등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해운사들을 불시 현장 조사하고, 법 위반 조사를 개시하였다 (뉴욕타임즈 기사).  2012. 9. 7.에는  자동차, 건설 및 농업 기계류를 운송하는 해운사들에 대한 불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다 (블룸버그 기사).  2013. 1월에는  European Minibulk eG와 Container Feeder eG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연료공동구매 등을 위한 해상운송 사업자들간의 협조체인 위 두 단체들이 협조체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운행 중지나 감축을 조장하고, 반경쟁적 정보교환을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도중에 위 협의체들은 자진하여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EC는 조사 종결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효는 행위시점으로부터 기산/미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 2.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법위반자를 상대로 과징금 (civil penalty)를 내릴 수 있는 5년의 시효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 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 뮤추얼 펀드을 운용하는 Marc Gabelli와 Bruce Alpert는 이른바 market-timing이라는 부적절한 거래를 하면서, 그 사실을 이사회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두 사람의 행위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고, SEC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08년 4월에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SEC의 소송이 5년 시효를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하여 SEC은 5년 시효는 행위시점이 아니라, SEC가 위법인 행위를 발견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사기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SEC는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것도  SEC가 그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SEC는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고,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내리는 과징금 부과는 제재 또는 벌칙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행위일로부터 시효가 시작하더라도, SEC는 이익 환수명령(disgorgement)같은 다른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SEC가 시장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보면, SEC가 조사를 하면서 조사 상대방에게 조사 협조를 요구하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동의(tolling agreement)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 판결에 의하여 시효이익 포기 동의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 판결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SEC로서는 5년 이내에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되었다.

사건명: Gabelli v. SEC, U.S. Supreme Court, No. 11-1274
판결원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1-1274_aplc.pdf
Bloomberg 기사와 분석: High court limits SEC authority to seek penalties

Feb 17, 2013

전직 SEC 직원들의 "회전문 (revolving door)" 행태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독과 규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직원들이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와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기업, 법률회사 사이를 오가며 일하는 행태, 이른바 "회전문 (revolving door)" 행태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독과 규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라는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 보고서 원문: "Dangerous Liaisons: Revoling Door at SEC creates Risk of Regulatory Capture"   (http://www.pogo.org/our-work/reports/sec-revolving-door.html)
  • 블룸버그 기사: The SEC's Dangerous Liaisons - Bloomberg:


Feb 15, 2013

뇌물은 회사 내 다른 부정과 탈법과 이어진다: 미국 SEC 위원장인 Elisse Walter의 연설

미국 SEC 위원장인 Elisse Walter가 전세계 수사기관들이 모여 벌인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Training Conference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분으로, 뇌물과 부정부패가 그 기업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Bribery and other corrupt practices may result in accounting fraud and falsified disclosures where shareholders are not getting an accurate picture of a company’s finances in their regulatory filings.  Bribery means losing control of – or deliberately falsifying – books and records.  Often, key executives or board members are kept in the dark, limiting their ability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 company’s business. Obviously, engaging in corrupt practices means weakening or circumventing internal control mechanisms, leaving a company less able to detect and end not just corruption but other questionable practices.

SEC Speech: Opening Remarks at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Training Conference, by Chairman Elisse Walter, on February 11, 2013: (http://www.sec.gov/news/speech/2013/spch021113ebw.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