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30, 2009

미국 연방대법원,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 사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 6. 30.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한 Cablevision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위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었고, Cablevision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U.S. Supreme Court,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v. CSC Holdings Inc. et al., case number 08-448 

항소심 판결에 관해 소개한 글: http://speeko.blogspot.com/2009/01/dvr.html


Jun 21, 2009

미국 연방 대법원, In Bilski 사건 심리하기로 결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9년 6월 1일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부여 가능성과 그 요건이 쟁점이 된 In re Bilski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정(process) 특허가 특정한 기계나 기구와 결합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는 "machine-or-transformation" test를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Whether the Federal Circuit erred by holding that a "process" must be tied to a particular machine or apparatus, or transform a particular article into a different state or thing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to be eligible for patenting under 35 U.S.C. § 101, despite this Court's precedent declining to limit the broad statutory grant of patent eligibility for "any" new and useful process beyond excluding patents for "laws of nature, physical phenomena, and abstract ideas."

둘째 "machine-or-transformation" test가 미국 특허법의 입법의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Whether the Federal Circuit's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for patent eligibility, which effectively forecloses meaningful patent protection to many business methods, contradicts the clear Congressional intent that patents protect "method[s] of doing or conducting business."

35 U.S.C. § 273. Order granting certiorari: http://www.supremecourtus.gov/orders/courtorders/060109zor.pdf (retrieved June 1, 2009)

In re Bilski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2008년 12월 게재한 비지니스 모델 특허의 요건(in re Bilski) 참조

Jun 20, 2009

미국 FTC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 강화

미국 Fair Trade Commission (FTC)가 최근 허위, 과장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2009년 6월 9일 FTC는 3개 기업의 기만적 친환경 광고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FTC 발표에 따르면 Kmart Corp.는 일회용 접시, Tender Corp.는 물휴지, Dyna-E International 은 압축 종이 타월이 각각 자연분해 (biodegradable) 제품이라고 광고하였다.

FTC의 “FTC’s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Green Guides)”는 단서 조건을 달지 않은 자연분해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통상 처리 과정을 거쳤을 때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 완전히 분해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만 용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FTC 조사에 따르면, 위 회사들의 제품들은 보통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재활용 처리되는데, 그 처리에 이르는 통상의 단기간 내에 자연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는 근거 없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다.

조사 결과 Kmart와 Tender는 기만적 자연분해 광고를 중단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기로 FTC와 합의를 하였다. 더나아가 Tender는 제품, 포장, 제품 구성요소 중 어느 부분이 자연분해되는지 구분해서 명확히 밝히기로 합의하였다. 나머지 Dyna-E 회사 사건은 관련 당사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FTC는 미의회에서의 증언에서소비자 인식 조사 등을 거쳐서 Green Guide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때 Obama 정부 의 FTC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FTC의 관련 보도자료: http://www.ftc.gov/opa/2009/06/kmart.shtm
OMM의 뉴스레터: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792

Jun 13, 2009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라고 하는 경쟁법의 정신에 동의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반독점법이 2008년 8월 1일부터 발효함으로써 이제 경쟁법은 세계 보편의 법제도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 각 나라의 경쟁법들이 지향하는 근본적 목적은 동일하지만, 경쟁법은 각 나라의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나라 경쟁법의 내용, 해석, 집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도 경쟁법이 각 나라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아마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활동은 점차로 국제화되고, 외국에서 벌어진 기업활동이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쟁법의 역외적용[i]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경제 제도 또는 경쟁 법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사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법원에서 중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중국 기업들의 가격 조정 행위를 미국 반독점법상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원고들이 중국 비타민 C 제조업자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피고인 중국 기업들은 관련 행위들이 국가 행위 이론(act of state doctrine), 외국 주권 강제 이론(foreign sovereign compulsion doctrine) 또는 국제법상 상호 예양(相互 禮讓)의 원리(international comity)에 따라 미국 법원의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기각을 신청(motion to dismiss)하였다. 하지만,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판단을 위해 증거개시절차를 계속하도록 명령하였다.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ation, 06-mdl-1738,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David G. Trager 판사).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밝혀 둘 것은, 이번 판결은 증거조사 후에 이루어지는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소송에서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와 배심원 재판 등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사자들의 주장사실에 근거해서 법원이 법률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활발하게 이용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이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나 본안 심리에 이르기 전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재판 관할권의 부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와 본안 심리까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증거조사와 본안 심리 이후에 법원이 이 사건이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러한 충돌이 주장되는 반독점법 소송에 있어서 미국 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집단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국 반독점법의 국제적 적용 문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당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ii]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중국의 주요 비타민 C 제조업자들인 Hebei Welcome Pharmaceutical사 등이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에 걸쳐서 중국의 사업자단체인 의약품 및 건강제품 수출입업자 협회(the Chamber of Commerce of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Importers & Exporters)내의 관련 소위원회에서 비타민C 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목표가격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응하여 이른바 담합 활동은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른 행위였다는 주장을 펴며 청구 기각을 신청하였다. 위 협회는 중국 정부에 의해 창설된 기구이고, 협회와 그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수출 가격을 조정하라는 정부 명령에 따라서 활동하였다고 피고들은 주장하였다. 중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이나 한국에서와 달리 자발적, 민간 기구가 아니라고 한다. 중국에서 상공회의소는 통제경제로부터 자유 시장경제로 이행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정부 소유의 해외수출 통제기관이 그 역할을 중단하였을 때는 과거 정부 소유 해외수출 통제기관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판결문 13쪽 참조). 상공회의소는 1998년 비타민C 소위원회를 설립하고, “비타민 C 수출 시장, 가격, 중국 소비자에 관한 사항을 조율함으로써, 중국 비타민 C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타민 C 수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비타민 C 소위원회 설립에 관해서는 판결문 14쪽 참조).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해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활동은 국가 행위 내지 외국 주권의 강제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거나, 국제법상 상호 예양의 원리에 따를 때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거나, 미국 정부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 상무부(Chinese Ministry of Commerce)도 미국 법원에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서(amicus brief)를 공식으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미국 법원 앞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개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내 반독점법 소송이 중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얼마나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 상무부 의견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비타민 C 담합의 형성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수출허가 발급의 조건으로 협회 차원의 가격 및 생산량 조절에 참가하도록 중국 기업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중국 상무부는, 협회가 상무부의 이름으로, 상무부의 권한으로, 상무부의 적극적인 감독하에서 활동하였고, 중국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중국 상무부의 의견서를 통해 볼 때 모든 담합 행위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정부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과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 행위의 이론(act of state doctrine)은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법원은 외국의 주권국가가 그 영토 안에서 행한 공식적인 행위의 유효성 여부를 비록 그 행위가 미국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 국가 행위 이론은 주권 면제 이론과 구별하여야 한다. 주권 면제 이론(sovereign immunity)은 주권을 가진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외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 행사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는 이론이다. 반면에, 국가 행위 이론은 소가 제기된 국가의 재판권은 인정하지만, 그 소송에서 외국 정부가 그 주권 범위 안에서 행한 행위의 유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때 그 유효성 여부를 심사하고 않고 그 행위를 유효로 간주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주권 면제 이론과 다르다.[iii]


외국 주권 강제 이론(the foreign sovereign compulsion doctrine)은 충돌하는 두 개 이상의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나라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후자의 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리이다.[iv] 외국 주권 강제 이론은 어느 나라의 법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제재나 상당한 이익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준수한 당사자에게 그와 다른 나라의 법에 근거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근거를 하고 있다.[v] 따라서 사업자가 미국법과 외국법을 동시에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고,[vi] 외국 정부의 단순한 승인이나 지원을 받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어떤 행위가 강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vii]

국제법상 상호 예양의 원리(international comity)는 국내법과 외국법 사이의 진정한 충돌이 존재할 경우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재판권 행사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상호예양의 원리는 Foreign Antitrust Improvement Act(FAIA)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미국 반독점법 역외적용의 요건을 밝힌 Timberlane Lumber Co.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법리이다.[viii] FAIA 제정 후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상호예양의 원리에 입각하여 재판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ix] 미국 대법원은 미국법과 외국법 사이에 진정한 충돌(a true conflict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law)이 존재할 때에는 상호예양의 원리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x] 미국 법무부와 FTC의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법원은 피고들과 중국 정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는 원고들이 피고들과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비타민C 가격 설정에 관한 정부 명령의 존재 여부를 다투면서, 중국 회사들의 가격에 관한 합의는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번역의 정확성은 물론이고 중국 상무부 의견서에 첨부된 문서 일부의 진정성과 유효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제한적인 문서개시를 통해서 나마 피고들의 담합 행위가 자발적으로 개시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문서들이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청구 기각 신청을 기각하면서, 피고들이 인용하는 판결례들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부 개입의 발단과 존재 여부에 관해서 치열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원고 측 전문가의 증언 가운데, 중국법에 따를 때 명시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는 금지되더라도 카르텔이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만 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에 주목하였다(판결문 18~19쪽 참조). 법원은 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시된 후에 정부의 승인을 구한 형태의 담합과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개시된 담합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다(판결문 19쪽).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소송기록 상으로는 피고들이 정부기능을 수행하였는지, 민간인으로서 정부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였는지, 또는 자유로운 민간인으로서 행동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행동의 자발성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판결문 31쪽).

이 판결 중 다음의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법원은 담합이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국 상무부의 의견서가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판결문 25쪽). 참고로 미국 법무부와 FTC의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은 일반적으로 만일 사업자가 법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외국정부의 공식 문서가 제출되고, 그 나라 법에 의하여 어떻게 강제력이 행사되는지를 그 문서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외국 주권의 강제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사건 법원은 중국 상무부의 의견서와 자료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정성과 진실성, 중국 정부 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의심이 이번 판단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문서의 내용을 받아들이더라도,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중국 사회구조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미국 법원에게 더 어려운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기업이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상황을 미국 법원에게 설명해야 할 경우에 당면할 어려움을 예고해 준다.

[i] 미국 Sherman Act는 미국 국내 경제와 대외 무역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그러한 영향이 Sherman Act에 기한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역외적용될 수 있다(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of 1982, 15 U.S.C. § 6a, “FTAIA”). FTAIA는 Sherman Act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온 Sherman Act적용범위를 확인하고, 제한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F. Hoffman-LaRoche Ltd. v. Empagran S.A., 542 U.S. 155, 169 (2004) FTAIA 입법 이전에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을 긍정한 판례로는 2nd Circuit Court의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 148 F.2d 416(1945) 와 Supreme Court의 Hartford Fire Insurance v. California, 565 U.S. 764 (1993) 판결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Federal Trade Commission이 공동으로 발표한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 for International Operations도 같은 취지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나 대외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경쟁적인 행위는 행위가 벌어진 장소나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본다”라고 밝히고 있다.

[ii] 1996년부터 2009년까지 5개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고, 그 금액은 총 12억 3,5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16개 일본 기업에 부과된 총 7억 9,700만 달러, 9개 미국 기업들에 부과된 4억 5,900만 달러에 비하여 총액은 물론 회사당 평균 벌금액에 있어서도 훨씬 큰 금액이다.

[iii] W. S. Kirkpatrick & Co. v. Environment Tectonics Corp., International, 493 U.S. 400 (1990) (원고가 경쟁사업자인 피고들이 공모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나이지리아 정부 계약이 사건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계약 의 유무효가 직접적인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국가 행위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등 참조

[iv] Interamerican Refining Corp. v. Texaco Maracaibo, Inc., 307 F. Supp. 1291 (D. Del. 1970) (피고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특정 정유회사에게는 원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은 사례에서 그 피고는 미국 반독점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한 사례) 참조

[v]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 1995

[vi] Hartford Fire Insurance Co. v. California, 113 S.Ct. 2891 (1993) 참조

[vii] United States v. Watchmakers of Switzerland Information Center, Inc. 133 F. Supp. 40 (S.D.N.Y. 1955)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스위스 시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것이 정부의 승인, 지원을 받았지만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참조

[viii] Timberlane Lumber Co. v. Bank of America National Trust & Savings Ass’n, 549 F. 2d 597 (9th Cir. 1976)

[ix] In re Insurance Antitrust Litig., 938 F.2d 919 (9th Cir. 1991)

[x] Hartford Fire Insurance Co. v. California, 113 S.Ct. 2891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