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19, 2012

화해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에 대해 제출 거절권 부정_미 항소법원


미연방 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소송 종결을 위한 화해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다른 소송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화해협상 특권, Settlement Negotiation Privilege)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미국 소송에서 소송상 합의 (settlement)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오고간 이메일, 서신, 문서 등도 미국 소송상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배경
MSTG라는 회사는 AT&T를 비롯한 여러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원고의 3G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도중에 다른 모든 피고들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AT&T만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AT&T 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만약 특허침해가 인정되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 기술사용료가 얼마가 될지이다. 그 기술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AT&T는 MSTG가 다른 피고들과 맺은 합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MSTG는 그 요구에 따라 최종 합의문은 제출하였지만,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당사들이 주고 받은 협상과정 문서의 제출은 거부를 하였고, 이에 AT&T는 그 제출을 강제해 달라는 신청(motion to compel)을 하였다.

처음에 지방법원은 AT&T가 협상과정 문서가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디스커버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그 신청을 거절하였다. 그 신청 기각 후에 MSTG가 기술사용료 산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가 협상 과정에 관해서 언급을 하자 그것이 새로운 문서제출 강제 명령 신청의 빌미가 되었다. MSTG 전문가의 의견서를 보면, MSTG가 다른 피고들과 합의한 기술사용료 액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까지도 감안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술사용료와는 다르고, 법원이 AT&T 사건에서 기술사용료를 산정할 때 기초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AT&T는 그러한 전문가 의견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서제출 강제 명령을 다시 신청하였다.  이번에는 지방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MSTG에게 협상과정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대해 MSTG가 항소를 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이 그 점에 관해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이번 판결이다.

MSTG가 협상과정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협상과정 문서들은 화해협상 특권(Settlement Negotiation Privilege)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고, 디스커버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화해협상 특권는 아직 법이나 판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협상 특권을 새로운 특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다.


화해협상 특권은 미국법상 인정되지 않아
미국법 상 문서제출을 거절할 특권(privilege)은 변호사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저작물(work product)이 대표적인지만 그것에 한정되거나 고정불변되어 있지 않고, 합리성과 경험에 비추어("in the light of reason and experience") 새로운 특권이 새로 창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501). 미연방 대법원은 새로운 문서제출 거절 사유를 창설하는데 고려할 요소로, 미국 주들에서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지(consensus among the states), 그 점에 관해 의회가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의견을 취하였는지(previous congressional action on the issue), 새로운 제출거부 특권을 인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a need for public good)를 들고 있다. 이 사건 항소법원은 화해협상 특권은 그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화해협상 특권을 새로운 거절 특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주들의 입장을 보면 조정(mediation) 과정에서 일어난 의사소통에 대해 문서제출 거부를 인정하는 주들은 있지만, 화해협상 특권을 인정하는 주는 없기 때문에 첫째 요건부터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미국 의회는 과거에 화해협상 특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번째 요건 역시 충족할 수 없었다. 세째, MSTG는 협상과정 문서 제출을 강제하면 협상과정 문서가 장차 공개될 것을 두려워 한 당사자들이 화해 협상을 하는데 주저하거나, 협상에서 솔직하고 포괄적인 대화(full and frank discussion)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협상과정 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리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세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협상과정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보호명령(protective order)과 같은 대안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MSTG가 전문가 의견서에서 협상과정을 자기 이익으로 인용하면서, 동시에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사건: In re MSTG Inc., Fed. Cir., Misc. No. 996, 4/9/12 (판결 원문 )
  •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501. PRIVILEGE IN GENERAL
The common law — as interpreted by United States courts in the light of reason and experience — governs a claim of privilege unless any of the following provides otherwise: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 federal statute; o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But in a civil case, state law governs privilege regarding a claim or defense for which state law supplies the rule of decision.

사족:
이 사건을 더욱 흥미를 가지고 읽게 하는 점은 MSTG는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 소장(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MSTG, Inc. v. AT&T Mobility LLC, No. 08-C-7411)을 보면, 원고 MSTG는 한국 기업이고, 관련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을 하였다고 한다 .

MSTG is a South Korean corporation with a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201 Dongsung Building, 553-1 Dogok-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MSTG is a technology compan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mobile standard-related technologi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ed with such technologies, including those covered by the patent rights being asserted in this lawsuit. ... The technologies and inventions claimed and described in the patents-insuit were conceived and developed by scientists and engineers of the famou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f the Republic of Korea (“ETRI”)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특허거절 불복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새 증거의 범위 제한 없어_ 미 연방대법원


특허출원인이 미국 특허청의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해서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새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판결을 미국 대법원이 선고하였다.

Section 145 불복 절차 
특허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특허출원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Section 141에 따라서 Federal Circuit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다. 보통은 Section 141 절차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Section 145에 따라서 연방 지방법원에 불복을 할 수도 있다.  Section 145 절차는 2011년 9월 America Invents Act에 따라서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court가 전속관할 법원이다.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Section 145 사건은 11개뿐이었다고 한다.

새로운 증거를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은 Section 145에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제출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증거로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특허청은 그 근거로 법원은 미국 특허청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고 (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 Section 145에서도 행정절차에서 소진의 원리 (administrative exhaustion principles)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출원인이 제출할 수 있는 새 증거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명가치에는 차이를 둘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는 새 증거의 범위, 즉 증거능력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었던 새로운 증거를 판단에서 고려할 때 재량에 따라  증거가치의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는 제출될 수 있더라도 특허청 심사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앞으로 이 판결로 인해 Section 145절차가 더 많이 이용되게 될지, 또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특허출원인에게 일부 증거를 전략적으로 지방법원 불복 절차에서 제출하려는 의도에서 제출을 미루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지 등 이 판결의 영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An applicant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in an appeal under section 134(a) of this title may, unless appeal has been taken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ve remedy by civil action against the Director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if commenced within such time after such decision, not less than sixty days, as the Director appoints. The court may adjudge that such applicant is entitled to receive a patent for his invention, as specified in any of his claims involved in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as the facts in the case may appear, and such adjudication shall authorize the Director to issue such patent o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law. All the expenses of the proceedings shall be paid by the applicant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pr 17, 2012

다임러에 대한 FCPA 기소유예 기간 연장

미국에서 많은 해외 부패 사건들이 불기소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 NPA) 또는 기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로 종결이 된다.  미국 해외부패 사건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불기소합의 또는 기소유예합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50%, 2011년에는 40%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불기소합의나 기소유예합의를 하게 되면, 회사나 개인들은 2~3년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확립해서 이행하고, 독립적인 감사인으로부터 부패방지 감사를 성실히 받는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기간동안 위반 사항이 없으면 기소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물론 대부분 회사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낸 후에 기소 위험을 덜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닌가 보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임러는 2010년 4월 미국 법무부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억 8,500만 달러 벌금과 2년간 기소유예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2년이 4월 4일에 그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을 신청하는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신청서에 왜 기간을 연장하는지에 관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서, 연장 사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만일 다임러가 이 합의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립 감사인으로 하여금 10월 31일까지 다임러가 준법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립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있어서, 다임러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기소를 할지 등에 관한 결정은 10월 말에 제출될 독립 감사인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pr 16, 2012

애플, 전자책 관련 담합 혐의 부인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출판사들이 담합을 통하여 전자책 가격 책정 방식을 재판매 방식에서 agency 모델로 변경함으로써 전자책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하는 소송에 대하여 애플 대변인 Tom Neumayr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 미국 법무부의 담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2010년 iBookstore 출발은 출판 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고,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던 독점의 아성을 위협하였다. 
  • 그 이후로 소비자들은 더욱 상호 반응할 줄 알고 (interactive),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engaging) 전자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애플 App Store에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품 가격을 정할 수 있듯이, iBookstore에서 출판사업자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원문]
The DOJ’s accusation of collusion against Apple is simply not true. The launch of the iBookstore in 2010 fostered innovation and competition, breaking Amazon’s monopolistic grip on the publishing industry. Since then customers have benefited from eBooks that are more interactive and engaging. Just as we’ve allowed developers to set prices on the App Store, publishers set prices on the iBookstore.


음악 파일은 재판매 방식에 따라 애플이 가격을 정하지만, 전자책과 모바일 앱들은 에이전시 방식에 따라서 출판사와 개발자들이 가격을 정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대법원의 Morrison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입법 조치를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2. 4. 11. 연방대법원이 2010년 10월 선고한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사건 판결 (561 U.S. __, 130 S. Ct. 2869 (2010), 판결문 전문)이 국제 증권 사기 소송 사건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108쪽에 이르는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를 제정할 때 SEC에 같은 주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것에 따라서 제출되었다.

Morrison 판결 이전에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1)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난 경우 또는 (2) 외국에서 일어난 행위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증권이 외국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b)를 역외 적용하여 증권 사기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Morrison 판결 이후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관한 청구 또는 미국 안에서 일어난 거래와 관련된 청구만 연방법인 증권거래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Morrison 판결 직후에 미국 의회는 Dodd-Frank Act를 제정하면서 SEC와 미국 법무부에게 Morrison 판결 이전에 법원의 주류 입장이었던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설에 따라서 외국 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집행할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Morrison 판결을 일부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개인이 제기하는 집단 민사 소송에 관해서는 미국 의회는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SEC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SEC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Morrison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에 관해 광범위한 분석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SEC는 Morrison 사건 심리 당시에 제출하였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EC는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입법 제안도 내놓았다. 그 가운데는 Morrison 판결 이전의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설로 돌아가는 것부터 연방 대법원이 채택한 거래 기준설을 수정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가능한 입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Apr 10, 2012

Bonny섬 뇌물 사건 개인 처벌

미국 KBR (Harriburton), 프랑스 Technip, 이탈리아 Snamprogetti, 일본 JGC가 참여해서 만든 합작회사인 TSKJ가 나이지리아 Bonny섬 LNG 시설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년 간에 걸쳐서 60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Bonny섬 뇌물 사건은 사건의 크기, 뇌물 전달 방법과 규모, 행위가 일어난 지리적 범위,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가히 대표적인 FCPA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관여된 여러 개인들도 큰 처벌을 받았다.

KBR의 전 CEO이자 Chairman이었던 Albert Jackson Stanley는 30개월 징역, 3년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1,080만 변상(restitution)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2년 4월 10일부터 동부 Arkansas에 있는 FCI Forrest City라고 불리는 연방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FCI Forrest City는 하급 또는 중급 경비 교도소이지만, 한 달에 5회 면회만 허용된다고 한다.

 Jeffrey Tesler는 TSKJ 합작회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영국인이자 변호사였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되어서, 21개월 징역, 2년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2만 5천 벌금 (fine), $ 1억 4,900만 추징(forfeiture)을 선고받았다.

TSKJ의 뇌물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한 Wojciech Chodan는 영국이지만,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되어서 1년 보호관찰 (probation), $2만 벌금 (fine), $72만 7천 추징 (forfeiture)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