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15, 2013

SEC,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Ranieri Partners 사건에서는 broker-dealer 등록되지 않은 투자권유대행인( finder/placement agent)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한 펀드가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Ranieri Partners 미국의 Private Equity 펀드이고, Donald W. Phillips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Ranieri 임원이었다.  Ranieri파트너스는 broker-dealer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일도 있는 사람인 William M. Stephens 외부 자문인(independent consultant)으로 선임하였다.  Rainieri파트너스가  Stephen 맺은 계약(finder agreement)에는 Stephens 업무 범위가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로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었다특히 잠재 투자자에게 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 같은 문서를 배포하거나, Ranieri 펀드 투자의 특징, 장점, 투자 전략과 같은 내용을  잠재 투자자에게 전달해서는 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ephen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같은 문서들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보내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1) sending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and due diligence materials to potential investors; (2) urging at least one investor to consider adjusting its portfolio allocations to accommodate an investment with Ranieri Partners; (3)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his analysis of Ranieri Partners’ funds’ strategy and performance track record; and (4)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dentity of other investors and their capital commitments)].  SEC 그와 같은 행위는 broker-dealer만 할 수 있는 업무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broker-dealer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Ranieri Partners Phillips Stephens 허가 받지 않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하고, Stephens 내부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SEC 제재를 받았다특히, 그들이 Stephens 여러 내부 문서들을 공유하고, Stephens 잠재 투자자와 나눈 의사소통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tephens 위반 행위를 제지하여 않았다고 SEC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재조치와 흐름을 같이 하여, 최근에는 SEC 고위 간부인 David Blass (Chief Counsel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 2013. 4. 5.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Trading and Markets 분과 (Trading and Markets Subcommittee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행사에서 private fund adviser들이 벌이고 있는 영업활동 가운데 broker-dealer 등록 의무 위반으로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서 지적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Apr 9, 2013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Furukawa, 담합으로 캐나다에서 5백만 캐나다 달러 벌금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인 Furukawa Electric사가 캐나다에서 담합 혐의로 5백만 캐나다 달러(미화 약 490만 달러)의 벌금을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로부터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 금액은 캐나다 법원이 담합에 대해 내린 가장 큰 벌금에 해당한다.  Furukawa가 담합을 했다고 인정된 제품은 혼다 자동차에 2000~2010년 납품한 퓨즈, relay, junction boxes와 같은 전기부품이다.  이 부품들은 캐나다에서 15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인 혼다 Civic에도 2001~2006년에 납품되었다고 한다.  캐나다 경쟁당국에 따르면, 관련 상품 시장의 규모는 4,1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Furukawa는 미국 정부와 유죄합의를 하고, 2억 미국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2011. 9.월 합의하였다.  또 2012. 1.에는 이 회사 임원이었던 Hirosugu Nagata가 15개월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처해 지기도 하였다.







Apr 2, 2013

2012년 미국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 소폭 증가


2012년에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최근 졸업생들의 취업이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좋아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2012년 졸업생들이 졸업한지 약 9개월이 지난 2013. 2. 15.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들의 82%가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비율은 2011년 졸업생의 취업률과 같은 수준이다. 

몇 가지 관심을 끄는 통계를 보자면, 장기, 전업 직장(long-term, full-time job) 취업율은 56%로 전년에 비하여 1% 증가하였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졸업생 비율도 1%가 증가하였다.  로펌에 취직한 학생들의 숫자는 1,500명이 늘었지만, 비율로는 1% 증가에 그쳤다.  사업, 정부기관, 공익단체, 사법보좌관 (clerkship), 개인사무소 개업으로 일자리를 찾은 졸업생 비율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로스쿨 졸업생 수는 46,364명으로 역대 최대이어서, 2012년 졸업생들은 경기 침체뿐 아니라, 더 많은 경쟁으로 인해 취업이 더 어려웠다고 한다.  

자세한 통계 수치는 ABA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각 학교별 취업 통계까지도 볼 수 있다 (http://employmentsummary.abaquestionnaire.org/).  

The National Law Journal 기사: Law Graduates' Jobs Rate—and Unemployment Rate—Increase Only Slightly (March 2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