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9, 2013

유럽 경쟁법 위반 조사에서 개인 통신기기 조사 보편화

 EU 경쟁당국이 경쟁법 위반 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는 회사 임직원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는 방식이 중요한 조사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2013. 10. 15. 유럽 경쟁당국은 프랑스의 가장 큰 통신회사인Orange SA (ORA)에 들이닥쳐 예고 없는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 회사 CEO의 전화기를 압수해서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모두 복사하고 3일만에 돌려 주었다고 한다.

전자기기 활용이 확산된면서 경쟁법위반 조사에서도 종이 서류뿐 아니라 개인 통신기기나 전자기기가 빠질 수 없는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방법은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Smoking Guns Sought on IPhones by EU’s Antitrust Raiders, Oct 17, 2013 (link)

Jun 5, 2013

전자책 가격 담합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의 프리젠테이션 자료

전자책 가격 담합 사건(United States of America v. Apple, Inc.)에서 미국 법무부의 모두 변론에서 사용한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되었다.  82 슬라이드로 구성된 이 자료에서는 증거로 활용된 이메일, 서류들을 보여 주고 있다.

Opening Statement


May 22, 2013

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 명, 유죄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

아래 글에서 언급한 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명이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형기대로 미국 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았다.  2013. 8. 5. 월요일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판사 George Caram Steeh는 그들에게 합의내용 대로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된다.  

(수정: 201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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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부품회사 임원 두 명, 미국 법무부와 담합 유죄합의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인 DENSO Corp.의 임원 두 명이 미국 법무부와 자동차부품 담합 조사에서 유죄합의를 하였다. 

Yuji Suzuki는 덴소의 토요다 판매부분 senior manager (senior manager in DENSO’s Toyota Sales Division)인데 16개월 징역형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Hiroshi Watanabe는 위반 당시 덴소의 토요다 판매부분 팀장 (group leader in DENSO’s Toyota Sales Division)였는데, 15개월 징역형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나타난 담합 대상 품목은 Toyota Motor Corporation, Toyota Motor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North America Inc.에게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서 판매한 electronic control units와 heater control panels이다. 

두 사람이 가담한 담합 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10년 2월경이다. 

덴소는 2012. 1월 electronic control units, heater control panels 담합에 가담한 혐의에 관해 7,800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유죄합의를 한 덴소 임직원으로는 두 명이 더 있다.  2013년 3월에는 Norihiro Imai (former assistant manager of  Toyota sales division)가 1년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이어 4월에는 Makoto Hattori가 14개월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보도자료). 






핵심어: 담합, 자동차부품 담합, antitrust, competition, cartel

May 21, 2013

월마프, 2013년 1분기에 FCPA 조사대응과 방지를 위해 7,300만 달러 투입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월마트(Wal-Mart)가 2013년 1분기동안만 조사 대응과 준법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7,300만 달러(약 800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2013. 5. 16. 열릴 1분기 실적에 관한 전화 설명회(First Quarter Fiscal Year 2014 Earnings Call)에서 밝였다.
이 가운데 4,400만 달러는 조사 대응에 썼고, 2,900만 달러는 전세계 사업에 걸쳐서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조직을 개편하는데 투입하였다고 한다.   이 금액은 당초 예상했던 4,000만~4,5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비용이다.  월마트 경영진은 부패방지 관련 비용이 2분기에도 6,500~7,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음은 해외부패 대응에 관한 부분 요약이다.

  • Total Corporate and Support expenses increased approximately $200 million or 44.4 percent. Our core corporate expenses increased 37.2 percent, including $73 million in expenses related to FCPA matters, which was above our forecasted range of $40 to $45 million. Approximately $44 million of the expenses represent costs incurred for the ongoing inquiries and investigations, while $29 million covers costs regarding the global compliance review, program enhancements and organizational changes. Excluding the FCPA matters, core corporate increased by approximately 14.6 percent.   (8쪽) 
  • Additionally, we believe costs associated with FCPA matters will be between $65 and $70 million for the second quarter. (33쪽) 

핵심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해외 뇌물

Apr 15, 2013

SEC,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펀드들의 broker-dealer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Ranieri Partners 사건에서는 broker-dealer 등록되지 않은 투자권유대행인( finder/placement agent)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한 펀드가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Ranieri Partners 미국의 Private Equity 펀드이고, Donald W. Phillips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Ranieri 임원이었다.  Ranieri파트너스는 broker-dealer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일도 있는 사람인 William M. Stephens 외부 자문인(independent consultant)으로 선임하였다.  Rainieri파트너스가  Stephen 맺은 계약(finder agreement)에는 Stephens 업무 범위가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해서,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로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었다특히 잠재 투자자에게 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 같은 문서를 배포하거나, Ranieri 펀드 투자의 특징, 장점, 투자 전략과 같은 내용을  잠재 투자자에게 전달해서는 된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ephen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같은 문서들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보내 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1) sending private placement memoranda, subscription documents, and due diligence materials to potential investors; (2) urging at least one investor to consider adjusting its portfolio allocations to accommodate an investment with Ranieri Partners; (3)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his analysis of Ranieri Partners’ funds’ strategy and performance track record; and (4) providing potential investors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dentity of other investors and their capital commitments)].  SEC 그와 같은 행위는 broker-dealer만 할 수 있는 업무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broker-dealer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Ranieri Partners Phillips Stephens 허가 받지 않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하고, Stephens 내부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SEC 제재를 받았다특히, 그들이 Stephens 여러 내부 문서들을 공유하고, Stephens 잠재 투자자와 나눈 의사소통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tephens 위반 행위를 제지하여 않았다고 SEC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재조치와 흐름을 같이 하여, 최근에는 SEC 고위 간부인 David Blass (Chief Counsel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EC) 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 2013. 4. 5. 열린 미국변호사협회 Trading and Markets 분과 (Trading and Markets Subcommittee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행사에서 private fund adviser들이 벌이고 있는 영업활동 가운데 broker-dealer 등록 의무 위반으로 있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해서 지적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Apr 9, 2013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Furukawa, 담합으로 캐나다에서 5백만 캐나다 달러 벌금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인 Furukawa Electric사가 캐나다에서 담합 혐의로 5백만 캐나다 달러(미화 약 490만 달러)의 벌금을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로부터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 금액은 캐나다 법원이 담합에 대해 내린 가장 큰 벌금에 해당한다.  Furukawa가 담합을 했다고 인정된 제품은 혼다 자동차에 2000~2010년 납품한 퓨즈, relay, junction boxes와 같은 전기부품이다.  이 부품들은 캐나다에서 15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인 혼다 Civic에도 2001~2006년에 납품되었다고 한다.  캐나다 경쟁당국에 따르면, 관련 상품 시장의 규모는 4,1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Furukawa는 미국 정부와 유죄합의를 하고, 2억 미국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2011. 9.월 합의하였다.  또 2012. 1.에는 이 회사 임원이었던 Hirosugu Nagata가 15개월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에 처해 지기도 하였다.







Apr 2, 2013

2012년 미국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 소폭 증가


2012년에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최근 졸업생들의 취업이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좋아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2012년 졸업생들이 졸업한지 약 9개월이 지난 2013. 2. 15.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들의 82%가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비율은 2011년 졸업생의 취업률과 같은 수준이다. 

몇 가지 관심을 끄는 통계를 보자면, 장기, 전업 직장(long-term, full-time job) 취업율은 56%로 전년에 비하여 1% 증가하였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졸업생 비율도 1%가 증가하였다.  로펌에 취직한 학생들의 숫자는 1,500명이 늘었지만, 비율로는 1% 증가에 그쳤다.  사업, 정부기관, 공익단체, 사법보좌관 (clerkship), 개인사무소 개업으로 일자리를 찾은 졸업생 비율은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로스쿨 졸업생 수는 46,364명으로 역대 최대이어서, 2012년 졸업생들은 경기 침체뿐 아니라, 더 많은 경쟁으로 인해 취업이 더 어려웠다고 한다.  

자세한 통계 수치는 ABA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각 학교별 취업 통계까지도 볼 수 있다 (http://employmentsummary.abaquestionnaire.org/).  

The National Law Journal 기사: Law Graduates' Jobs Rate—and Unemployment Rate—Increase Only Slightly (March 29, 2013)

Mar 18, 2013

EC,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고안 발표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들 담당하는 기관들의 협의체인 "Article 29 Working Party"가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 권고안은 앱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분명하게 밝히고 수집에 관해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예를 들면 위치 정보,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를 특정한 후에, 그에 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밖에도 이 권고안은 앱의 개발, 배포에 관여하는  관련자들을 앱 개발자, 앱 스토어, 기기 제조업자, 제3자 등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들 각각에게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Opinion 02/2013 on apps on smart devices, WP 202 (27.02.2013)

Mar 1, 2013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 2013. 9. 26. 폐지


유럽위원회는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s (2008/C 245/02)을 더 이상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위 81조는 현재 101조로 변경되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지침은 생명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2013. 9. 26.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과 같은 경쟁법 원리를 해상운송산업에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 지침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 해상운송산업에는 이 지침에 따른 특별한 법리가 아니라, 일반 경쟁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특정 산업에 경쟁법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수한 취급을 하는 제도들을 폐지하고,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차적으로 수정해 왔다.

해상운송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가격 합의까지 포함되는 liner conferences가 허용되었으나, 이 예외는 2006. 9. 18.부터 폐지되었다.  대신 현재는 시장점유율 합계 30% 미만인 해상운송회사들 사이에 가격은 논의할 수 없고, 운항일정과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consortia block exemption이 2015. 4.까지 한시법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이 consortia block exemption도 그 시한까지만 존속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해상운송산업에서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해 왔다.  2011. 5. 17. 에는 AP Moller-Maersk A/S 등 테이너 운송을 하는 해운사들을 불시 현장 조사하고, 법 위반 조사를 개시하였다 (뉴욕타임즈 기사).  2012. 9. 7.에는  자동차, 건설 및 농업 기계류를 운송하는 해운사들에 대한 불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다 (블룸버그 기사).  2013. 1월에는  European Minibulk eG와 Container Feeder eG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연료공동구매 등을 위한 해상운송 사업자들간의 협조체인 위 두 단체들이 협조체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운행 중지나 감축을 조장하고, 반경쟁적 정보교환을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도중에 위 협의체들은 자진하여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EC는 조사 종결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효는 행위시점으로부터 기산/미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 2.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법위반자를 상대로 과징금 (civil penalty)를 내릴 수 있는 5년의 시효는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이 판결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 뮤추얼 펀드을 운용하는 Marc Gabelli와 Bruce Alpert는 이른바 market-timing이라는 부적절한 거래를 하면서, 그 사실을 이사회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두 사람의 행위는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고, SEC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넘은 2008년 4월에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SEC의 소송이 5년 시효를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하여 SEC은 5년 시효는 행위시점이 아니라, SEC가 위법인 행위를 발견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사기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SEC는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것도  SEC가 그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SEC는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고,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내리는 과징금 부과는 제재 또는 벌칙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행위일로부터 시효가 시작하더라도, SEC는 이익 환수명령(disgorgement)같은 다른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SEC가 시장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실적으로 보면, SEC가 조사를 하면서 조사 상대방에게 조사 협조를 요구하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동의(tolling agreement)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 판결에 의하여 시효이익 포기 동의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 판결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 SEC로서는 5년 이내에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되었다.

사건명: Gabelli v. SEC, U.S. Supreme Court, No. 11-1274
판결원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1-1274_aplc.pdf
Bloomberg 기사와 분석: High court limits SEC authority to seek penalties

Feb 17, 2013

전직 SEC 직원들의 "회전문 (revolving door)" 행태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독과 규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직원들이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와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기업, 법률회사 사이를 오가며 일하는 행태, 이른바 "회전문 (revolving door)" 행태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독과 규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라는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 보고서 원문: "Dangerous Liaisons: Revoling Door at SEC creates Risk of Regulatory Capture"   (http://www.pogo.org/our-work/reports/sec-revolving-door.html)
  • 블룸버그 기사: The SEC's Dangerous Liaisons - Bloomberg:


Feb 15, 2013

뇌물은 회사 내 다른 부정과 탈법과 이어진다: 미국 SEC 위원장인 Elisse Walter의 연설

미국 SEC 위원장인 Elisse Walter가 전세계 수사기관들이 모여 벌인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Training Conference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분으로, 뇌물과 부정부패가 그 기업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Bribery and other corrupt practices may result in accounting fraud and falsified disclosures where shareholders are not getting an accurate picture of a company’s finances in their regulatory filings.  Bribery means losing control of – or deliberately falsifying – books and records.  Often, key executives or board members are kept in the dark, limiting their ability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 company’s business. Obviously, engaging in corrupt practices means weakening or circumventing internal control mechanisms, leaving a company less able to detect and end not just corruption but other questionable practices.

SEC Speech: Opening Remarks at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Training Conference, by Chairman Elisse Walter, on February 11, 2013: (http://www.sec.gov/news/speech/2013/spch021113ebw.htm)


Feb 6, 2013

Sotomayor 미국 대법관의 이사와 개인으로 생활

최초 남미계 대법관이자 세번째 여성 대법관인 Sonia Sotomayor가 새로 이사를 간 동네과 그 동네 사람들이 받은 인상에 대한 Washington Post 기사이다.  대법관은 U street로 불리는 지역에 방 2개가 있는 아파트 (한국식 아파트를 미국에서는 condo로 부른다)를 66만 달러에 구입하였다고 한다. Sotomayor 대법관은 최근 My Beloved World라는 자서전을 출판했다.

Sotomayor 대법관 "60 Minutes" 인터뷰

Supreme Court Justice Sonia Sotomayor in conversation with Patt Morrison



Along the U Street corridor, her honor finds all the comforts of home - The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