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0, 2014

영업비밀 보호, 미국이 가장 강하고, 중국이 가장 약하다: OECD의 영업비밀보호 제도 비교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각 나라들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영업비밀의 정의나 보호는 대체로 유사하였지만, 실제로 영업비밀이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증거 조사 절차, 증거개시 제도 (discovery), 소송 중 기밀 보호 제도, 기술 이전 규제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제도로서, 높은 기술을 가진 기술제공기업이 기술 지원을 받는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법집행의 효율성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고 한다.

이 328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선정된 일부 OECE 회원국들의 영업비밀보호 제도를 (1)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민사법 및 형사법 현황; (2) 사업 또는 고용 관계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계약 관계와 권리 의무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3) 책임 제한을 비롯한 민사 및 형사상 구제 수단; (4) 증거조사, 법 집행 강도, 소송 중에 기밀 보호; (5) 영업비밀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제도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스물한 개 OECD 회원국을 상대로 기초 평가를 하였고, BRICS 다섯 개 국가와 열한 개 OECD 회원국의 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기초 평가와 심층 분석 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중복된다).

조사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이4.5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중국이 2.5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도와 러시아도 3점 이하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3.89점을 받았다.

조사보고서 전문 "Approaches to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Trade Secrets)"은 OECD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5jz9z43w0jnw-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