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13, 2010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세계적 물류회사와 에너지 기업 제재

세계적 화물운송회사인 Panalpina와 Royal Dutch Shell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이 미국 부패방지법위반으로 크게 제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외주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물은 사례이자, 외국 기업들에게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 적용한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n reference to:

"Settlements Near In Bribery Case"
- Panalpina, Shell Near Settlement in Bribery Case - WSJ.com (view on Google Sidewiki)

Nov 12, 2010

미국,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이란제재법 적용하여 제재

미국 국무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이란제재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하였다 (2010. 10. 13.자 미국 관보, Federal Register notice).

Iran Sanctions Act of 1996 (“ISA”), 50 U.S.C. § 1701는 외국 기업이나 단체가 이란의 석유, 원자력 또는 첨단 무기 분야와 관련해서 일정한 제재 받을 수 있는 행위(sanctionable conduct)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행위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벌어지고 미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도 미국법이 외국 기업에 적용되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Naftiran Intertrade Company (“NICO”) 라는 스위스에 설립된 무역회사이고, 이란 국영 석유회사의 100%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NICO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NICO는 이란 석유 산업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관보에 따르면 번에 제재받은 투자 행위는 엄밀히 보자면 최근 이란제재법 개정 이후에 벌어졌지만, 소급적으로 신법을 적용받아 제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7월에 개정 된 이란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CISADA”), Pub. L. No. 111-195 (July 1, 2010)]에 따르면 대통령은 6개 제재방법 가운데 2개를 골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4개 제재가 부과되었다.
(1) 미국 수출입 관련 은행과 금융거래 금지
(2) 수출과 관련한 일체의 정부 허가나 면허의 전며 금지
(3) 미국 금융기관들은 NICO에게 1천만 달러 이상 대출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구호활동과 관련한 금융은 허용된다.
(4) 미국 정부와 조달 계약 금지

NICO는 이란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이므로, 이미 오래 부터 이 회사와 거래는 금지되어 왔고, 따라서 이번 제재로 인해 NICO의 미국 내 사업 기회가 새로 금지되거나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외국 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이란 제재법을 적용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in reference to: Steptoe & Johnson LLP: First Imposition of Sanctions by United States under Iran Sanctions Act of 1996 (view on Google Sidewiki)

Nov 11, 2010

미국 FCC, 구글 스트리트 뷰 관련 개인정보 소집에 대한 조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Wi-Fi로부터 개인 이메일, 계정 암호, 인터넷 접속 기록과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인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에 구글이 연방 도청방지법과 통신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질의하는 서한을 5. 19. FCC 에 접수시켰다. 5. 17.에는 집단소송도 제기되었다.

한편 미국 FTC는 10. 27. 구글에 대한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으나, FCC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FCC Probes Google's Street View Privacy Breach - Law360

멋있는 미국 특허청 통계 페이지

미국 특허청 (USPTO) 특허심사와 관련한 통계를 보여주는 USPTO 페이지이다.
딱딱한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가 아니라 자동차 계기판 같은 디자인이 멋있다.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미제 특허청구 건수, 특허심사관 수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고, 통계 숫자에 담긴 의미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더 상세한 통계 자료로도 연결되어 있다.

Data Visualization Center: Your window to the USPTO

Nov 10, 2010

저작권 소진이론에 대한 사건 변론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려

미국 저작권법상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저작권 소진이론 (first-sale doctrine)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인 Costco v. Omega 사건 변론이 미국 대법원에서 2010. 11. 8. 열렸다.

Costco는 Omega로부터 Omega 시계를 직접 미국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하였다. 직접 수입이 좌절되자 Costco는 미국 외 지역 판매권을 가진 유통상으로부터 Omega 시계를 구입해서, 미국으로 간접으로 들여 왔다. 그러자 Omega는 그러한 Costco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저작권 소진이론은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이용자는 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조된 (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진이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mega는 "under this title"라는 표현에 근거해서 저작권 소진이론이 지역적으로 미국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만 적용되고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ostco는 저작물이 어디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미국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 저작물이면 어느 나라 제품이든 저작권 소진이론이 적용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1심에서는 Costco가 승소하고, 제9 항소 법원 (9th circuit)에서는 Omega가 승소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대법원은 Costco와 Omega 양쪽 이론을 모두 비판하였다고 한다.

사건명: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case number 08-1423, in the U.S. Supreme Court.

Supreme Court Grills Costco, Omega In Watch IP Spat - Law360

Nov 3, 2010

미국 중간선거에서 주민발안

어제 11. 2.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언론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상하원, 주지사 선거 결과에 묻혀 잘 보이지 않지만 중간선거를 통해 여러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Proposition, Initiative, ballot measure라고 불리는, 한국말로 하면 주민발안 또는 주민투표에 해당하는 투표가 어제 중간선거에서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9개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으니 간접민주주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서 사실은 직접민주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한국보다 면적과 경제규모는 더 크고, 인구는 3700만으로 작다.

그 안건들도 다양한데, 마리화나 합법화, 선거구 획정,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fee)를 인상할 때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2/3 찬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안 9개 안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 다행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한국어로 선거 관련 문서를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한국어로 소개할 수 있었다.

Propositions

  • 18 —주의회와 주지사는 2010년 8월 10일에 발의안 제18호를 투표로부터 철회했습니다—
  • 19 연방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유통, 판매를 규제 및 과세. 주민 발의 법안
  • 20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1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18달러의 연례 차량 면허증 추가요금을 부과. 추가요금을 납부한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주민 발의 법안
  • 22 주정부가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것을 금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3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고 줄일 것을 요구하는 대기오염방지법(AB 32)의 시행을 실업률이 1년 동안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 주민 발의 법안
  • 24 사업체가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 주민 발의 법안.
  • 25 예산 및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 과세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유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6 특정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요금은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요금 납부자의 사업체가 일으키는 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요금 포함.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7 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통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Propositions Voter Information Guide November 2, 2010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Nov 2, 2010

미국, 전자우편 수색 때 보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우편 내용을 압수수색할 때 그 전자우편 계정 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법원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hief Judge Royce Lamberth)에서 내려졌다.

이 사건 쟁점은 미국 연방 형사소송 규정 가운데 압수수색때 그 물건 소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규율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집행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이다.

이번에 법원은 미국 검사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할 때 계정 보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검사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자에게만 영장 사본을 제시하면 법률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

Nov 1, 2010

미국,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 한국에 채택 요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in reference to: U.S. Said to Ask Korea to Accept Auto Standards to Advance Free-Trade Pact - Bloomberg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