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7, 2010

2010년 벤처 캐피탈 10대 M&A

WSJ의 벤처 캐피탈 블로그가 뽑은 올해 벤처 캐피탈 10대 M&A 목록입니다.

쭉 목록을 읽다보면 무엇인가 흐름이 보일듯도 합니다. 데이타 처리나 저장, 게임...

3PAR Inc. (데이타 저장 회사)
Isilon Systems Inc. (데이타 저장 회사)
Netezza Corp. (데이타 분석 회사)
ArcSight Inc. (데이타 보안 회사 )
Compellent Technologies Inc.
Ardian Inc. (의료기기 회사)
Playdom Inc. (social 게임 회사)
Quidsi Inc. (Diapers.com 과 Soap.com의 모회사)
Ngmoco Inc.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
Nimsoft Inc.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

Looking Back On A Very Good M&A Year: Public Companies Paid Off - Venture Capital Dispatch - WSJ

Dec 23, 2010

동성애자 공개적 군 복무 허용 법안 서명, 미국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2010년 12월 28일 마쳤다. 미국은 그동안 클린턴 대통령 시절 채택된 "don't ask, don't tell" policy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를 금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성애자들을 군에 받아들여 왔다. 이번 "don't ask, don't tell" 정책 폐지를 통해 앞으로는 동성애자들이 미군에서 성적 정체성을 떳떳하게 드러낸 가운데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2010. 11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현역 군인 2/3 이상이 동성애자의 공개적 군 복무가 군 전투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아무런 효과도 없으리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해병의 45%, 특히 전투병과 해병의 56%가 반대 의견을 보여서, 동성애자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군 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법은 즉각 시행되지는 않고, 실제 시행까지는 새로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구체적 시행에 관한 정책과 규정을 마련해 군에 하달해야 하고, 그 정책과 규정에 기반해서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동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공개 군복무가 군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법이 시행된다.

in reference to:

"GE Congress has repealed 'Don't Ask, Don't Tell," but the task of lifting the ban against gays serving openly in the military would likely take months, officials said."
- Repeal of 'Don't Ask' Signed Into Law - WSJ.com

Dec 17, 2010

FedEx 운전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

미국 연방법원 (Federal District Court in Indiana, Judge Robert Miller Jr.)은 FedEx를 위해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28개 소송 가운데 20개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FedEx는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고, 대신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 계약자)로 취급하여 왔다. 그 때문에 운전기사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해 왔기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운전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싸고 그 동안 여러 분쟁이 있어 왔다. 2008년에 California 주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FedEx는 2,680만 달러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몇 개 주에서는 에서는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으로 불리는 제3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다.

- FedEx Wins Legal Round Over Drivers' Status - WSJ.com

Madoff 금융사기의 수혜자, 지금까지 최대인 72억 달러 합의

Madoff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Jeffry Picower의 유족들이 72억 달러에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Madoff 투자회사 파산재단에 50억 달러, 미국 검찰에 22억 달러를 지급하고, 그 돈은 다른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쓰일 예정이다. 이 합의 금액은 Madoff 사건에서 가장 큰 합의 액수이다.

Picower는 1970년대부터 Madoff를 통해 투자를 하여 72억 원 가량을 인출하였고, 이제까지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Picower는 Madoff 투자를 통해 가장 이익을 남겼고, Madoff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 지면서 수사기관의 관심을 받았으나, 지난 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는 Madoff와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기소가 되지도 않았다. 합의를 한 유족들도 그의 결백을 강조하고, 이번 합의는 Madoff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in reference to:
- Madoff Trustee Reaches Settlement With Picower Estate - WSJ.com
Update: 2010. 1. 13.자 Wallstreet Journal 기사에 따르면 미국 파산법원 Burton R. Lifland는 위 합의안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1/10/2010)

Dec 13, 2010

대만 LCD 업계, 유럽위원회의 자진신고자 면제 결정에 반론 제기

LCD 가격 담합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 유럽경쟁위원회의 결정에 대만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경쟁위원회는 2010. 12. 8. LG 디스플레이와 4개 대만 기업에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CD 가격 담합을 이유로 모두 6억 4,900만 유로 (약 8억 6,300만 달러)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가격 담합에 가담하였지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였기때문에 처벌이 면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3억 유로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은 대만 기업 Chimei Innolux Corp.의 주요 주주이자, 대만의 대형 전자회사인 Foxconn Technology Group를 이끌고 있는 Terry Gou는 12. 10. 기자들을 만나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는 LCD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가격 담합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만 기업은 그에 따라 갔을 뿐이고, 1위와 2위 업체가 주도하지 않는 가격 담합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힘들며, 삼성전자는 대만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 규정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합 주도자는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처벌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경쟁당국에서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비롯한 여러 정책적 이유에서 신고자가 담합 주도자인지를 거의 묻지 않고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iwan tycoon: EU should have fined Samsung too - Bloomberg

Dec 7, 2010

Madoff 파산재단, 장기간 거액 투자자와 합의

Madoff 투자회사의 관리인은 수십년간 Madoff 투자회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고 알려진 Carl Shapiro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Shapiro는 현재는 은퇴한 97세의 사업가이다. 그는 1961년부터 Madoff 투자회사에 투자를 해 왔고, 1971년에는 사업 매각으로 번 자금을 다시 Madoff에 투자를 하여, 모두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SEC와 DOJ는 Shapiro가 Madoff의 사기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조사를 벌여 왔고, 1999년 Shapiro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Madoff 투자회사 관리인도 Shapiro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지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Shapiro는 Madoff의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번 6억 2,500만 달러 합의에 따라 Shapiro 가족은 5억 5천만 달러를 Madoff 파산재단에 직접 지급을 하고, 또 미국 법무부에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합의금은 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Longtime Madoff Friend Settles - WSJ.com

Dec 2, 2010

미국 FCC,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 발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은 망중립성에 관한 정책 초안을 2010. 12. 1.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12. 21.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 정책은 첫째 투명성 증대, 둘째 합법적인 인터넷 통신의 보장, 세째 인터넷에서 공정한 경쟁을 뼈대로 하고 있다.

첫째는 투명성 증대이다. 이 원칙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포함하여, 광대역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관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들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정보에 기반해서 소비자와 개발자는 어떤 광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가입할지, 또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합법적 통신의 자유 보장이다. 소비자는 합법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할 자유를 가진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할지, 인터넷에서 어떤 의사표현을 할지, 또 어떤 통신기기를 이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나, 유해하지 않은 기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금지된다.

세째는 공정 경쟁이다. 인터넷 상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회사가 우선하는지를 어떤 정부기관이나, 개인, 단체 또는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은 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책은 합법적 통신에 관해 비합리적인 차별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 동안 FCC가 망 중립성 제도 확립에 실패하였던 이유는 미국법상 FCC가 그러한 규제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지난 2010년 4월 FCC가 망중립성 원리에 입각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회사에 내린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FCC의 권한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망 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FCC의 노력에 제동을 건 바 있다 (2010. 4. 6.에 올린 "Comcast에 대한 망중립성 제재 위법 판결" 참조 ) 이 정책은 미국 통신법의 한 가지 규정이 아니라 여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인터넷 통신 전부를 미국 통신법 Title II 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전면 포섭하는 대신에, 인터넷 통신 가운데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로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FCC 위원장 Julius Genachowski 의 성명 (2010. 12. 1.)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303136A1.doc

FCC 사이트에 가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볼 수 있다

Statement of Commissioner Copps on Preserving Internet Freedom and Openness.

Statement of Commissioner McDowell on Chairman Genachowski's Intent to Adopt Internet Regulations.

Commissioner Clyburn's Statement on Open Internet Order Circulation.

Statement of Commissioner Baker on the Inclusion of Net Neutrality on the Tentative Agenda for the Commission's December Open Meeting.

Nov 13, 2010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세계적 물류회사와 에너지 기업 제재

세계적 화물운송회사인 Panalpina와 Royal Dutch Shell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이 미국 부패방지법위반으로 크게 제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외주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물은 사례이자, 외국 기업들에게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 적용한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n reference to:

"Settlements Near In Bribery Case"
- Panalpina, Shell Near Settlement in Bribery Case - WSJ.com (view on Google Sidewiki)

Nov 12, 2010

미국,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이란제재법 적용하여 제재

미국 국무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이란제재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하였다 (2010. 10. 13.자 미국 관보, Federal Register notice).

Iran Sanctions Act of 1996 (“ISA”), 50 U.S.C. § 1701는 외국 기업이나 단체가 이란의 석유, 원자력 또는 첨단 무기 분야와 관련해서 일정한 제재 받을 수 있는 행위(sanctionable conduct)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행위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벌어지고 미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도 미국법이 외국 기업에 적용되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Naftiran Intertrade Company (“NICO”) 라는 스위스에 설립된 무역회사이고, 이란 국영 석유회사의 100%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NICO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NICO는 이란 석유 산업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관보에 따르면 번에 제재받은 투자 행위는 엄밀히 보자면 최근 이란제재법 개정 이후에 벌어졌지만, 소급적으로 신법을 적용받아 제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7월에 개정 된 이란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CISADA”), Pub. L. No. 111-195 (July 1, 2010)]에 따르면 대통령은 6개 제재방법 가운데 2개를 골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4개 제재가 부과되었다.
(1) 미국 수출입 관련 은행과 금융거래 금지
(2) 수출과 관련한 일체의 정부 허가나 면허의 전며 금지
(3) 미국 금융기관들은 NICO에게 1천만 달러 이상 대출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구호활동과 관련한 금융은 허용된다.
(4) 미국 정부와 조달 계약 금지

NICO는 이란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이므로, 이미 오래 부터 이 회사와 거래는 금지되어 왔고, 따라서 이번 제재로 인해 NICO의 미국 내 사업 기회가 새로 금지되거나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외국 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이란 제재법을 적용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in reference to: Steptoe & Johnson LLP: First Imposition of Sanctions by United States under Iran Sanctions Act of 1996 (view on Google Sidewiki)

Nov 11, 2010

미국 FCC, 구글 스트리트 뷰 관련 개인정보 소집에 대한 조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이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Wi-Fi로부터 개인 이메일, 계정 암호, 인터넷 접속 기록과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체인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에 구글이 연방 도청방지법과 통신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질의하는 서한을 5. 19. FCC 에 접수시켰다. 5. 17.에는 집단소송도 제기되었다.

한편 미국 FTC는 10. 27. 구글에 대한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켰으나, FCC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FCC Probes Google's Street View Privacy Breach - Law360

멋있는 미국 특허청 통계 페이지

미국 특허청 (USPTO) 특허심사와 관련한 통계를 보여주는 USPTO 페이지이다.
딱딱한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가 아니라 자동차 계기판 같은 디자인이 멋있다.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미제 특허청구 건수, 특허심사관 수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고, 통계 숫자에 담긴 의미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더 상세한 통계 자료로도 연결되어 있다.

Data Visualization Center: Your window to the USPTO

Nov 10, 2010

저작권 소진이론에 대한 사건 변론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려

미국 저작권법상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저작권 소진이론 (first-sale doctrine)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인 Costco v. Omega 사건 변론이 미국 대법원에서 2010. 11. 8. 열렸다.

Costco는 Omega로부터 Omega 시계를 직접 미국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하였다. 직접 수입이 좌절되자 Costco는 미국 외 지역 판매권을 가진 유통상으로부터 Omega 시계를 구입해서, 미국으로 간접으로 들여 왔다. 그러자 Omega는 그러한 Costco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저작권 소진이론은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이용자는 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조된 (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진이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mega는 "under this title"라는 표현에 근거해서 저작권 소진이론이 지역적으로 미국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만 적용되고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ostco는 저작물이 어디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미국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 저작물이면 어느 나라 제품이든 저작권 소진이론이 적용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1심에서는 Costco가 승소하고, 제9 항소 법원 (9th circuit)에서는 Omega가 승소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대법원은 Costco와 Omega 양쪽 이론을 모두 비판하였다고 한다.

사건명: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case number 08-1423, in the U.S. Supreme Court.

Supreme Court Grills Costco, Omega In Watch IP Spat - Law360

Nov 3, 2010

미국 중간선거에서 주민발안

어제 11. 2.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언론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상하원, 주지사 선거 결과에 묻혀 잘 보이지 않지만 중간선거를 통해 여러 주목할 만한 정책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Proposition, Initiative, ballot measure라고 불리는, 한국말로 하면 주민발안 또는 주민투표에 해당하는 투표가 어제 중간선거에서 이루어졌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9개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으니 간접민주주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서 사실은 직접민주주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한국보다 면적과 경제규모는 더 크고, 인구는 3700만으로 작다.

그 안건들도 다양한데, 마리화나 합법화, 선거구 획정, 개인과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fee)를 인상할 때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2/3 찬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안 9개 안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 다행히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한국어로 선거 관련 문서를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한국어로 소개할 수 있었다.

Propositions

  • 18 —주의회와 주지사는 2010년 8월 10일에 발의안 제18호를 투표로부터 철회했습니다—
  • 19 연방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마리화나 합법화. 지방정부가 마리화나의 상업적 생산, 유통, 판매를 규제 및 과세. 주민 발의 법안
  • 20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1 주립공원과 야생생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18달러의 연례 차량 면허증 추가요금을 부과. 추가요금을 납부한 차량은 모든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 주민 발의 법안
  • 22 주정부가 교통, 재개발 또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 또는 전용하는 것을 금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3 주요 배출원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하고 줄일 것을 요구하는 대기오염방지법(AB 32)의 시행을 실업률이 1년 동안 5.5퍼센트 이하로 하락할 때까지 정지. 주민 발의 법안
  • 24 사업체가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근의 법률을 폐지. 주민 발의 법안.
  • 25 예산 및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회의 표결 요건을 3분의 2에서 단순 과반수로 변경. 과세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표결 요건을 유지.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6 특정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요금은 3분의 2의 표결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 요금 납부자의 사업체가 일으키는 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요금 포함.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 27 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폐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선출된 하원의원으로 통합. 주민 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Propositions Voter Information Guide November 2, 2010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Nov 2, 2010

미국, 전자우편 수색 때 보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정부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전자우편 내용을 압수수색할 때 그 전자우편 계정 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법원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hief Judge Royce Lamberth)에서 내려졌다.

이 사건 쟁점은 미국 연방 형사소송 규정 가운데 압수수색때 그 물건 소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규율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을 집행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이다.

이번에 법원은 미국 검사는 전자우편 압수수색을 할 때 계정 보유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검사는 이메일 서비스 운영자에게만 영장 사본을 제시하면 법률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

Nov 1, 2010

미국,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 한국에 채택 요구

미국 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in reference to: U.S. Said to Ask Korea to Accept Auto Standards to Advance Free-Trade Pact - Bloomberg (view on Google Sidewiki)

Oct 29, 2010

구글, 검색어 광고 운영기준 변경, 투명성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

구글이 프랑스 경쟁당국과 검색어 광고 (AdWords)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히는 방향으로 검색어 광고 운영 정책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1) 검색어 광고 정책이 변경될 때는 3개월 전에 미리 광고주들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2) 광고주의 계정을 폐쇄하려고 하면 2단계에 걸쳐 통지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과속단속카메라 위치 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의 검색어 광고 계정을 구글이 폐쇄하면서 시작되었다. 구글은 Navx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과속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프랑스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고 그 회사 계정을 폐쇄한 후에 나흘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Navx는 구글의 조치가 부당하게 그 회사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에 검색어 광고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Google Clarifies Adwords Policies To End French Probe - Law360

Oct 28, 2010

Verizon, 부당 통신요금 청구에 대해 역사상 최대 합의

미국 최대 이동통신회사 가운데 하나인 Verizon Wireless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FCC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Verizon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입하지도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부당 청구된 요금은 2달러에서 6달러에 이르는 “pay-as-you-go” 라는 데이터 이용료이다. 이 합의에 의해서 Verizon은 미국 재무성 (US Treasury)에 2,500만 달러를 납부하고, 즉각 1500만 이용자들에게 최소 5,280만 달러를 환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consent decree (http://www.fcc.gov/Daily_Releases/Daily_Business/2010/db1028/DA-10-2068A2.pdf)

in reference to: FCC Reaches Record-Breaking Settlement with Verizon over Mystery Fees -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view on Google Sidewiki)

Oct 21, 2010

뉴욕주 Madoff 관련 헤지펀드 상대 소송에서 summary judgment 신청

미국 뉴욕주 Attorney General (검찰총장)이 헤지펀드 매니저인 Ezra Merkin과 그가 운영하는 Gabriel Capital Corp. 을 상대로 Madoff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2010. 10. 18. summary judgement 선고를 신청하였다.
이 소송에서 뉴욕주는 사실은 Merkin이 투자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부 Madoff 펀드에 재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erkin은 그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업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명: People v. Merkin et al., case number 450879/99, in the Supreme Court of New York for New York County

- Cuomo Seeks $728M From Merkin For Madoff Losses - Law360

Oct 19, 2010

Madoff 펀드 간접투자자에 대한 판결 선고 연기

Madoff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연방 파산법원 Burton Lifland 판사는 2010. 10. 19. Madof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결 선고를 연기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원고들은 이른바 feeder fund라고 하는 펀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Madoff 펀드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다. 대표적인 feeder fund들에는 Fairfield Greenwich Group, J. Ezra Merkin’s Gabriel Capital Corp., Kingate Global Fund들이 있다. 이 사건 원고들은 feeder fund를 통해 투자를 했으므로, Madoff 고객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들이 Madoff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Madoff의 파산관재인은 원고들은 Madoff의 직접 고객이 아니므로 Madoff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고, feeder fund와 Madoff 사이의 분쟁이 마무리된 후에 feeder fund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법률상 "고객"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사건: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 v.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08-01789,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Manhattan).

Madoff Judge Defers Ruling on Feeder Clients’ Claims - BusinessWeek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in reference to: BHP and Rio Abandon Australian Iron Mining Tie-Up - NYTimes.com (view on Google Sidewiki)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호주의 세계적인 광업 회사인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가 1160억 달러 규모 50:50 합작회사를 세워 호주 서부 철광석 광산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경쟁당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 두회사는 철광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 협력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여 왔다. 이 합작회사 설립을 두고 미국, 유럽, 아시아의 여러 경쟁당국들은 그 거래를 경쟁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인가하지 않거나, 인가를 하더라도 자산 매각 또는 조건부로 인가를 할 움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어려운에 처하여 두 회사는 합작회사 설립을 중단하기로 하고 10. 18. 공식 발표하였다.

BHP and Rio Abandon Australian Iron Mining Tie-Up - NYTimes.com

Oct 17, 2010

기업결합 숫자는 감소하였지만, 기업결합 심사는 강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 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 FTC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하여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기업결합 조건 변경이나, 기업결합 철회와 같은 시정조치에 이르는 비율은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 FTC가 최근 승인한 제32차 사전 기업결합신고 제도 연간 보고서 (the Thirty-Second Annual Report Regarding the Hart-Scott-Rodino Premerger Notification Program)를 보면, 2009 회계연도 (2008. 10. 1. ~2009. 9. 30.)에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716개 였다. 이 숫자는 2008년 1,726개에 비하여 59%가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FTC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기업결합의 비율은 2008년 2.5%에서, 2009년 4.5%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 변화가 FTC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FTC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생겨난일시적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Oct 15, 2010

미국 DOJ,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 사건에서 화해

Adobe Systems Inc., Apple Inc., Google Inc., Intel Corp., Intuit Inc. and Pixar Animation Studios와 같은 6개 잘 알려진 IT기업들이 기술자 채용에서 반경쟁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서 미국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였다.
2010. 9. 24. 미국 법무부는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합의를 제출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서로 간에 상대방 회사 기술자에 접근하여 직접 이직을 유인하지 않기로 합의 (No Cold Calling)하고 실행해 왔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합의가 첨단기술을 가진 기술자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하게 제한하였고, 그들이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와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들의 고위 임원들은 서로 상대방 기술자를 빼오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금지 목록 (Do Not Call List)을 만들어서 그 목록에 기재된 회사 직원을 직접 유인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들 회사들은 업무지침에서도 특정 회사 직원은 직접 유인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장은 직접 유인 자제 합의만 언급하고 있으나, 화해 내용에는 기술자 채용에 관한 일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 사내 변호사 Amy Lambert (Associate General Counsel, Employment)가 회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보듯이 이 회사들은 직접 유인 자체 합의가 자신의 기술자를 잃지 않는 가운데 기술 기업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이러한 관행이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 왔다. IT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IT 기업과 협력을 해야할 필요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상대 회사가 자기 기술자의 뛰어난 능력을 발견하고 스카우트를 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IT 기업들이 공동 기술 개발, 협력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구글은 직접 유인은 하지 않았지만, LinkedIn, 채용 박람회, 기존 직원의 추천, 또는 타사 근로자가 구글에 먼저 접촉을 해 오는 경로들을 통하여 그 동안 수백 명을 직접 유인 자제 합의 대상 기업 출신 중에서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ct 13, 2010

소셜 미디어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에 미치는 영향

Social Media In Civil Litigation - Law360

소셜 미디어가 미국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흥미로운 글이다. 미국 소송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더 나아가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discovery제도가 있으므로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자료제출요청이 가능한지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분쟁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 글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1. 상대방이나 증인에 대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송 외에서 수집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상 제한될 수 있어

위 문제가 새로운 변호사윤리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Philadelphia Bar Association에서는 변호사가 증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통해 증인과 Facebook 이나 MySpace에서 '친구 맺기'를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실명을 이용해 증인과 '친구 맺기'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한다. [ Phila. Bar Assoc., Opinion 2009-02 (March 2009)]

뉴욕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그 소셜 미디어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접근하여 탄핵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변호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친구 맺기'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N.Y. State Bar Assoc., Ethics Opinion 843 (Sept. 10. 2010)]

2. 소셜 미디어내 정보의 제출 요청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요청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전자정보에 관한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을 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은 그 속성상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생활 보호만을 이유로 소셜 미디어에 올린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 글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공개 거부 주장을 거절하고, Facebook, MySpace에 올린 사진, 비디오, 게시물, 회원정보 제출을 명령한 사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mm’n v. Simply Storage Mgmt. LLC, 2010 WL 3446105 (S.D. Ind. May 11, 2010)]
  • 당사자에게 Facebook과 MySpace에 올려진 정보의 제출에 동의하도록 명령한 사례 [Romano v. Steelcase Inc., 2010 WL 3703242 (N.Y. Sup. Ct. Sept. 21, 2010)]
  • Facebook에 올린 당사자의 인적 사항 전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례 [Bass v. Miss Porter’s School, 2009 WL 3724968 (D. Conn. Oct. 27, 2009)
  • 당사자의 protective order 신청을 거절한 사례 [Ledbetter v. Wal-Mart Stores Inc., 2009 WL 1067018 (D. Colo. Apr. 21, 2009)]

3.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자료제출 요청은 어려움

반면에 당사자를 통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한다.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저장장치에 보관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인 Stored Communications Act (SCA)를 근거로 하여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절하였다. Crispin v. Christian Audigier Inc., 2010 WL 2293238 (C.D. Cal. May 26, 2010)

Oct 8, 2010

Keeping Time — Omega V. Costco

On April 19, 2010,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hear Costco’s appeal during the next term, which begins in Oct. 2010.

in reference to:

"On April 19, 2010,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hear Costco’s appeal during the next term, which begins in Oct. 2010."
- Keeping Time — Omega V. Costco - Law360 (view on Google Sidewiki)

Sep 18, 2010

디지털 시장과 반독점법에 관한 청문회, 미 의회

미국 의회에서 진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 청문회에서는 주로 구글의 사업방식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Competition in the Evolving Digital Marketplace"

in reference to:

""Competition in the Evolving Digital Marketplace""
- Google Becomes Focus of Antitrust Hearing on Hill -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view on Google Sidewiki)

Sep 17, 2010

사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미국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시절 사면 요청이 거절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는 사면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언론인이고, 사면을 결정할 때 대상자의 인종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해 연방 지방정부는 정보공개를 명령하였고, 지금은 항소심이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에서 진행중이다.

in reference to: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 Appeals Court Could Shed Light on Rejected Pardon Applications -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view on Google Sidewiki)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업자에게 미국 정부계약 참여 자격 박탈

미국 하원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나 개인에게 미국 정부 조달계약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2010. 9. 15.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라크 민간인에게 위법하게 총격을 가하여 17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Blackwater Worldwide라는 회사가 사업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 이라크 정부에게 백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안되었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반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연방정부는 그 회사나 개인에 대한 정부계약 참여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연방 정부기관의 장은 참여 자격이 박탈된 자들에게 특정한 개별 계약에 관해서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예외 적용을 위해서 기관장은 그 이유를 명시한 면제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대통령 인준을 받아야 한다.
(H.R. 5366, the Overseas Contractor Reform Act)

in reference to: Bill To Bar Corrupt Overseas Contractors OK'd In House - Law360 (view on Google Sidewiki)

Sep 14, 2010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특권 부정 (유럽사법재판소 2010.9.14.)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2010. 9. 14. 회사와 사내 변호사 사이의 대화에는 변호사특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3. 2. 10. 유럽연합 소속 조사관들은 독점거래법 위반 혐의를 찾기 위해 영국에 위치한 Akzo Nobel 사무실을 예고 없이 조사하였다. 현장조사에서 유럽연합 조사관들은 여러 서류들을 발견하고 복사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Akzo의 간부 직원과 법무팀에 소속되어 있고 경쟁법 담당 (competition law coordinato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Akzo 사내 변호사 사이에서 오고간 이메일 두 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변호사들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인 네덜란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Akzo는 그 이메일들은 변호사 특권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럽연합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kzo는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9. 17. 유럽 1심 법원 (the General Court)은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Case T-125/03, Akzo Nobel Chemicals and Akcros v Commission, 판결원문, 보도자료 62/07). Akzo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번에 유럽연합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1심 법원 판결을 정당하다고 승인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특권을 부정하면서, 첫째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직원이므로 변호사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 만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의 독립성을 변호사특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유럽사법재판소가1982년 선고한 AM & S Europe v Commission 판결 (Case 155/79)에 근거하고 있다. AM & S Europe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교환이 반드시 고객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둘째, 변호사가 고용관계를 통해 고객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란 변호사는 사법정의 실현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완전한 독립성과 또 그와 같은 목적에 우선 순위를 두는 가운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고, 고용 관계는 독립성을 판단하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

사내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변호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외부 변호사가 고객과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유럽사법재판소은 결론을 내렸다. 또 사내 변호사들은 회사의 사업 전략 (commercial strategies)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또 다른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이메일이 압수된 Akzo의 사내 변호사들은 경쟁법 담당 (competition law coordinato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사내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예로 보았다.

둘째, 유럽연합 소속 대다수 국가들이 변호사특권을 인정하면서도, 사내 변호사에게까지 변호사특권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유럽연합법 차원에서 변호사특권을 사내 변호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도 외부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배척되었다.

현재 유럽법 상으로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자격을 가진 외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은 변호사특권으로 그 비밀이 보장된다. 이번 유럽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되던 외부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의 비밀은 그대로 보호된다. 다만, 이 판결은 그 보호 범위를 내부 변호사와 그 소속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이다. 만약 유럽 소속국가가 그 개별 국가 법으로 사내 변호사와 의사교환에 변호사특권을 적용하더라도,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이 사건도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특권이 적용되는 영국에서 발생하였지만, 유럽법 차원에서는 사내 변호사에게 변호사 특권이 부인되었다.

미국에서는 사내 변호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도 변호사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 사내 변호사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의사교환은 특히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변호사 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과 관련한 사업을 행하는 회사들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변호사특권, 변호사-고객간 비밀유지 특권, attorney client privilege, 유럽 경쟁법, 유럽 반독점법

Sep 10, 2010

구글의 여행상품 검색 소프트웨어 회사 인수, 반경쟁성 심사 중

구글이 여행상품 검색 소프트웨어 회사인 ITA를 인수하는 거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익한 분석 WSJ 기사이다. 미국 DOJ가 이 거래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ITA는 Kayak, SideStep 같은 여행비교 사이트는 물론이고, Microsoft의 Bing에도 여행상품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여행상품 검색에서는 영향력이 큰 회사이다.

독점당국은 첫째, 구글이 ITA를 인수한 후에, 경쟁자들이 ITA 기술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당할 수 있다는 배제 가능성와 둘째, 구글이 반경쟁적 방법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구글의 여행관련 서비스로 유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관련 사업자들은 이 같은 우려에 동조하고 있다.

구글 측에서는 구글은 여행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Expedia 같은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또 구글의 기술을 이용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혁신적인 여행 상품 검색과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인터넷 여행 서비스는 대개 비행기와 호텔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이 분야에 진출할 경우 여행상품 검색과 구글의 지도 검색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비행기, 호텔, 대중교통, 이동경로, 식당 등을 한꺼번에 엮는 일정 구성과 가격 비교 검색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이 이 인수합병을 불허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쟁제한성을 예방,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in reference to: Inquiry Zeroes In on Google Deal - WSJ.com (view on Google Sidewiki)

Aug 30, 2010

미,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과 배기가스 등급 표시 제도 제안

미국 정부는 2010. 8. 30. 월요일 승용차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전시하는 새 자동차 창문에 현재 표시하고 있는 1갤론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와 연간 연료비 추정액에 추가하여, A부터 D까지 에너지 및 배출가스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등급 제도에서 전기 자동차나 작은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SUV나 큰 차들을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60일간 여론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통과되면 2012년 모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와 환경부(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공동 보도자료: 08/30/2010: EPA, DOT Propose New Fuel Economy Labels/Agencies seek public comment on the most dramatic overhaul in the label’s 30-year history

Aug 22, 2010

기후 변화와 북극곰

기후 변화에 따라 얼음을 생존 기반으로 하는 북극곰이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 (2008년 기사로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만)입니다.

Helpful information about "북극곰, 물범 없으면 산딸기 따먹으면 되고?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in reference to: 북극곰, 물범 없으면 산딸기 따먹으면 되고?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view on Google Sidewiki)

Aug 20, 2010

미국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_ 보통 18세

미국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는 주마다 다르다. 보통은 18세이지만, 19세 (Nebraska), 21세(Mississippi)인 주도 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도 주마다 다른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어서 불가결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약, 예를 들자면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주가 있다. 또 생명보험 계약이나 학자금 대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주들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

Aug 18, 2010

미국 기업결합 사전 신고서 양식 변경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0. 8. 13.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기업결합 신고서 양식 (Hart-Scott-Rodino Act Notification and Report Form)을 개정하는 안을 채택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미국법상 기업결합이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르면 사전 신고를 하고, 그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는데, 그 신고서 양식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신고서 양식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직접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신고서 양식 변경 내용을 통해서 미국 반독점 당국이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인이 새로이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 경업금지 합의(Agreements not to compete)에 관한 합의서 사본

(2) 과거 2년간 작성된 (a) 피인수 기업이나 피인수 자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밀 정보 보고서나 인수 제안에 관한 문서, (b) 투자은행, 컨설턴트, 그 밖의 자문사들이 제공한 연구 조사, 분석, 보고를 담은 문서, (c) 시너지 효과, 효율성 증대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는 모든 연구, 조사, 분석, 보고를 담은 문서

(3) 미국 밖에서 생산된 후에 미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미국 내로 수출되는 제품 매출액

(4) 신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지분을 가진 자 중에 소수이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자의 명단 (limited partner의 유한책임 사원은 제외)

(5) 인수회사가 매출을 창출하는 산업분류와 같은 분야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법인/단체의 상당한 소수지분을 가진 자로서 인수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관련인 (관련인 (associate)이라는 개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되었는데, 이 개념은 경쟁사업자나 또는 동일인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미국 반독점당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associat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ssociates, a new term, is defined as an entity that:
(A) has the right, directly, or indirectly, to manage, direct or oversee the affairs and/or the investments of an acquiring entity (a “managing entity”); or
(B) has its affairs and/or investments, directly or indirectly, managed, directed or overseen by the acquiring person; or
(C)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a managing entity; or
(D) directly or indirectly, manages, directs or overseas, is managed by, directed by or overseen by, or is under common management with a managing entity.

Aug 13, 2010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을 여는 판결 선고, 독일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대법원이 2010. 4. 22.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 가능성을 여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특허 가능성을 부정해 온 미국과 유럽의 특허 제도나 판결들의 주류와 배치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사건: Dynamische Dokumentenverwertung [Dynamic Document Utilization], No BGH Xa ZB 20/08 (특허청구인: Siemens AG)
  • 판결 원문 (독일어)

이 사건을 다룬 기사, 블로그 및 평석들:

주제어: 소프트웨어 특허

중국 M&A 동향

중국 M&A 시장에 관하여 유익한 평론,
- 중국 기업 M&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보존, 국가적 브랜드 보호, 중추 산업 보호,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육성과 같은 점들을 인수합병 승인을 할 때 고려한다고 한다.
- 최근 중요한 실패한 인수합병 사례들: Carlyle Group 의 Construction Machinery Group인수 실패 (2005), Coca-Cola의 China Huiyuan Juice Group 인수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심사 통과 실패, Sichuan Tengzhong Heavy Industrial Machinery의 GM의 Hummer 브랜드 인수 실패,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의 미국 기업 Unocal 인수 실패

Spotlight: M&A Trends In China - Law360

Aug 9, 2010

Google과 Verizon 망중립성 제도화 방안 공동 제안

구글(Google)과 미국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Verizon이 망중립성을 제도화하는 입법을 미국 의회에 공동으로 청원하였다. 미국 시간 8. 9. (월) 발표된 이 청원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회사가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접속속도를 늦추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통신망의 경우에는 망중립성의 구속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번 공동 성명은 망중립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 왔던 통신회사와 인터넷 사업자가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앞으로 망중립성 제도화를 향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망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화된 통신망에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이라는 원칙과 통신회사의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접속 속도를 차별화하는 특화된 통신망이 확산될 경우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치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 올린 망중립성 관련 글:

주제어: 망중립성, 인터넷 중립성, network neuturality

Aug 7, 2010

거래가 금지되는 이란 관련 기업 21개 명단 발표/ 미재무성

미국 정부가 강화된 이란제재법을 시행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성이 이란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란 정부 지배 하에 있는 21개 기업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 명단에는 은행, 투자회사, 기술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회사들은 빌라루스(Belarus), 독일, 이란, 이탈리아,일본, 룩셈브르그와 같은 여러 나라에 위치해 있다.
이 명단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이 거래가 금지되는 이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확인하는데 편의를 제공한 목적으로 발표되었다 (다시 말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소유, 지배 관계, 기능을 따져서 금지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 하에 있다고 발표된 21개 기업 명단은 아래와 같고, 이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국 재무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http://www.ustreas.gov/press/releases/tg811.htm).
  • 은행
(1) Onerbank ZAO: 벨라루스 소재 은행, 이란의 Bank Refah Kargaran, Bank Saderat Iran, Export Development Bank가 지배 통제
(2) Bank Torgovoy Kapital Zao: 벨라루스 소재 은행, 이란의 Bank Tejarat가 소유, 통제
(3) Export Development Bank of Iran : 이란 소재,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하는 은행
(4) Sina Bank: 이란 소재 은행,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

  • 보험 및 투자 회사
(5) Iran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이란 소재 은행, 이란 정부가 소유 통제
(6) IFIC Holding AG: Iran Foreign Investment Company가 소유 통제하는 독일 기업
(7) IHAG Trading GmbH: 독일 소재, IFIC Holding AG가 소유 통제

  • 광업, 건설 관련 기업
(8) Iranian Mines And Mining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이란 기업. 이란 산업자원부(Iran's Ministry of Industries and Mines.)가 소유, 통제
(9) Ascotec Holding GmbH: 독일 기업, IMIDRO가 소유 통제
(10) Ascotec Japan K.k.: 일본 기업,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통제
(11) Metal & Mineral Trade S.a.r.L.: 룩셈부르그 기업,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통제
(12) Irasco S.R.L. : 이탈리아 기업,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통제
(13) Mines and Metal Engineering GmbH (M.M.E.): Ascotec Holding GmbH가 100%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4) Ascotec Steel Trading GmbH: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5) Ascotec Mineral & Machinery GmbH: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6) Ascotec Science & Technology GmbH: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7) Breyeller Stahl Technology GmbH & Co. KG: Ascotec Holding GmbH가 소유, 지배하는 독일 기업
(18)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novation Organization of Iran (IDRO): 이란 소재, 이란 정부 소유 기관
(19) Machine Sazi Arak Co. Ltd. : 이란 소재, 이란 정부 소유 기업
(20) West Sun Trade GmbH: 독일 소재, Machine Sazi Arak Co. Ltd가 소유 통제
(21) Mahab Ghodss Consulting Engineering Company: 이란 소재, 이란 정부 소유 기업

강화된 이란제재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에 관한 7. 22.자 글: 강화된 이란제재법 시행

Aug 6, 2010

GPS장치를 통한 위치 추적 위해서는 영장 필요,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국 연방항소법원 (Untied States Court of A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이 GPS 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2010. 8. 6. 내렸다.

미국 FBI는 용의자가 소유한 차량에 몰래 GPS 추척 장치를 설치하고, 약 1달간 매 10초마다 추척하였다. 그 위치추척 정보를 이용하여 용의자는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영장 없는 위치추적장치 설치와 위치정보 수집 위법한 수사였다는 이유에서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다.

항소법원은 그와 같은 24시간 위치 추적은 지금까지 허용되어 오던 산발적 추적보다 더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선고하였다. 과거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Knotts, 460 U.S. 276(1983) 사건에서 라디오 전파를 이용한 추적은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는 GPS 장치와는 달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라디오 전파를 발신하는 장치를 용의자 차량에 설치하고, 전파 수신기를 장치한 차량 2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발신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하여 용의자 차량과 거리, 이동방향들을 알아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계속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를 이용하면 용의 차량을 바로 뒤에서 뒤쫓지 않더라도, 또 교통신호나 교통 혼잡때문에 용의 차량을 놓치더라도 계속하여 용의 차량을 추척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전파 장애나 전파 도달 거리의 한계때문에 전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한적인 위치 추적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미국 법원은 라디오 전파 추적 장치가 합법적인 미행을 돕는 수단에 불과하고,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GPS 위치 추적 장치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미행을 하지 않더라도, 용의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24시간, 초단위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점에 주목하여 법원이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Aug 5, 2010

미국 법원, 러시아 정부에 유대인으로부터 몰수한 서적 반환 명령

미국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이 2010. 7. 30. 러시아 정부에게 러시아 정부가 몰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유대교 서적들을 유대인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대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Chabad-Lubavitch는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과 그에 이은 러시안 내전, 그리고 독일 나치의 러시아 침공 과정에서 유대인으로부터 빼앗아간 종교 서적, 필사본, 랍비의 교리서들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재판 관할권 행사에 응할 수 없다며 응소를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의제자백판결(default judgment)을 선고하였다. 아직 러시아 정부는 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반환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이 사건은 법정이 아니라 외교 통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반면 유대교 측은 그동안 외교 통로를 통한 반환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러시아의 무성의로 결국 실패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되는 서적들 가운데는 Chabad 종단의 6대 지도자인 Rav Yosef Yitzchok가 러시아의 종교 박해를 피해 망명하던 중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남겨둔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재판은 과거 종교 박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빼앗긴 재산과 소유물을 돌려받으려는 운동의 일환이다.

Aug 4, 2010

동성간 결혼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미국 연방지방법원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헌법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샌프란시코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 Vaughn Walker판사는 2010. 8. 4. 선고한 판결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헌법개정은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여 동성애자들에게 결혼할 권리를 거부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In re Marriage Cases (2008) 43 Cal.4th 757 [76 Cal.Rptr.3d 683, 183 P.3d 384]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률 (1977년 법률과 Proposition 22 (2000년))을 통해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상당한 의심 (suspect) 대상이 되고, 엄격한 사법 심사 (strict judicial scrutiny)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1항은 결혼을 인간의 본질적 권리 (fundamental right)로 보장하고 있는데, 동성이라고 하여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은 결혼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을 번복하기 위하여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결혼이라 함은 남자와 여자간의 결혼을 의미한다고 결혼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주민발안 (Proposition 8)을 주민투표에 올렸다. 이 2008년 주민발안 8은 2000년 주민발안 22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 지위를 주법률에서 주헌법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동성결혼 불허가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In Marriage 사건 법원 판결을 번복하는데 있었다. 결국 동성결혼 반대 운동은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투표에서 그 개정안은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캘리포니아헌법 7조 5항 기본권 선언 조항에 "only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valid or recognized in California"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 동성결혼이 다시 불허되었다.
이 주민발안이 통과되자 동성결혼 허용론자들은 개정된 주헌법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은 2010. 5. 26. Strauss v. Horton 46 Cal.4th 364 사건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주헌법 개정은 유효하고, 다만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동성결혼은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대해 다시 연방법원으로 항소가 제기되었고,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오늘 헌법개정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동성결혼 허용여부에 관하여 연방법원이 내린 최초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성 결혼 허용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판결 원문: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080410prop8ruling.pdf

Jul 30, 2010

엔씨소프트, 전직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280억 달러 배상해야

게임개발자 Richard Garriott 와 엔씨소프트 사이의 해고와 스톡옵션 행사를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 텍사스 서부법원 배심원들이 원고 게임개발자의 손을 들어 주고, 엔씨소프트에게는 280억 달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게임 개발자 Richard Garriott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Destination Games Inc.를 엔씨소프트에 매각한 후 엔씨소프트에서 일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았다. 스톡옵션은 본래 2011년 5월까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사 9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Garriott는 2008년 엔씨소프트를 떠났는데, 엔씨소프트는 자발적 퇴사라고 보고 90일 이내 매각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때가 공교롭게도 주식 가격이 하락한 때여서 불리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보았다고 Garriott는 주장하고 있다.
Garriott는 해고가 가 비자발적 해고였고, 주식을 90일 이내에 팔 필요가 없었으므로, 매각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에 배심원들은 그 손해를 인정하여 280억 달러 배상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Jul 22, 2010

강화된 이란제재법 시행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강화된 이란제재법에 지난 7월 1일 서명하였고, 그 법(The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은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몇 가지 관심을 끄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지되는 거래 유형 추가
이란제재법은 미국인과 미국기업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주된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이전에 이란제재법은 이란의 석유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2천만 달러 이상 거래를 금지하였다. 개정법은 "이란 국내에서 정유된 석유 제품 생산 또는 그와 같은 제품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에 기여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래"로서 그 거래의 공정한 시장 가치 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 또는 12개월간 합계가 5백만 달러 이상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 금지되는 거래 범위를 거래 유형과 금액 면에서 크게 확대하였다.금지되는 거래에는 특히 정유시설의 건설, 현대화, 수리와 관련된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석유 자원(petroleum resources)에는 석유, 정유된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 자원, 유조선 또는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석유 또는 천연가스용 파이프라인 건설 및 유지용 물품도 포함된다.

(2) 위반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법 추가
개정법은 기존에 있던 6개 제재방법에 더하여 미국내 외환거래,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이나 채권 거래,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와 같은 3개 제재 방법을 추가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법에 열거된 9개 제재방법 가운데 3개 이상을 선택해 부과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6개 가운데 2개 이상 선택).

(3)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의 핵개발, 테러리즘이나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하였다. 또 미국 금융기관은 외국 금융이관이 금지되고 있는 행위에 관여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4) 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이란제재법 위반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확인서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란제재법을 위반하면 미국정부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Jul 19, 2010

OECD, 각 나라의 해외 반부패법 집행 실적 통계 발표

2010년 6월 발표된 OECD 반부패 실무단의 연례 보고서(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Annual Report 2009)에 따르면 한국에서 1999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해외 반부패행위와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개인 13명과 법인 3개라고 한다.

Jun 28, 2010

Bilski 사건 대법원 판결, 비지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 열어 놓아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 모았던 비지니스 모델의 특허 가능성에 관한 Bilski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Bilski v. Kappos, 129 S. Ct. 2735).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6월 28일 선고한 Bilski 사건 판결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in Bilski v. Kappos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는 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이 사건 대상 비지니스 모델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의견을 갈라졌다.
대법관 4명 (Justice Kennedy, Roberts, Thomas, and Alito)은 비지니스 모델 전체를 범주화해서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대상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비지니스 모델도 특허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기존에 인정되던 세 가지 예외들 즉 자연법칙, 물리현상, 추상적 사상( "laws of nature, physical phenomena, and abstract ideas) 세 가지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대상 비지니스 모델은 추상적 사상을 특허화하려고 하였으므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항소법원이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기준이 비니니스 모델 특허가능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유용하고 중요한 단서일 수 있고, 심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은 인정하였다.
또 다른 대법원 4명 (Justice Stevens, Ginsburg, Breyer, and Sotomayor)은 다수 의견을 비판하면서, 비지니스 모델은 모두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 특허청은 Bliski 사건 판결에서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에 따라 실무적으로 비지니스 모델 특허성을 판단해 왔는데, 이 판결에 따라 이 실무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판결에 따라 여전히 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특허 가능성을 심사하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특허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이 사건이 비니지스 모델 특허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machine-or-transformation test"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허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이 사건 대상 특허에 특허가 부여되지 않아서 비지니스 모델은 매우 좁게 특허가 인정될 수 있다며 특허 무효 또는 특허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하는 연방양형기준 개정안 의회 제출

미국양형위원회가 연방양형기준 가운데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양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완성하여, 미국 의회에 지난 4월 30일 제출하였다. 미국 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자동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양형기준은 준법감시기구가 회사 최고 기구에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범죄행위를 외부 기관보다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였다면 회사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양형기준 따르면 기업이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만일 기업의 고위 임직원이 그 범죄행위에 가담을 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묵과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근거로 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제외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임원이 가담하였을 때 자동으로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에,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요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준법 및 윤리 책임자는 이사회나 그 산하 감사위원회와 같은 최고 경영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외부 기관이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었을 때보다 먼저 회사 내 준법감시기구가 발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즉각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필요한 조치에는 수사기관 신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 피해 복구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래에 향해서도 준법감시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는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 장치에 참여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2010년 2월에 개정안이 예고되었을 때 올린 글: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Feb 6, 2010, http://speeko.blogspot.com/2010/02/blog-post.html)

미국 영방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들 원문들: Public Comment Letter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In Response to Request for Public Comment (see 75 FR 3525) March 2010 (http://www.ussc.gov/pubcom_201003/PC201003.htm)
미국 연방양형기준개정안 원문: http://www.ussc.gov/2010guid/finalamend10.pdf

Jun 19, 201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Okun 임시 위원장 직무 개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USITC) 위원장인 Shara L. Aranoff의 임기가 6월 16일로 만료하였다.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 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Deanna Tanner Okun이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OKun 위원장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임명되어 2000년 취임한 미국 공화당 계열 위원이다. 그녀는 2002. 6. 17.부터 2004. 6. 16.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도자료 (Okun 위원장의 자세한 경력 포함 )

Jun 11, 2010

유럽법원, 유럽연합의 로밍요금 제한하는 규제는 합법하다고 판단

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유럽의 최고 법원인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2010. 6. 8. 로밍 서비스 요금을 제한하는 규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통신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Vodafone Ltd., Telefonica O2 Europe PLC, T-Mobile International AG and Orange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Ltd.들이다.
유럽법원은 원가에 해당하는 통신회사들간에 부과되는 로밍 서비스 요금은 낮아졌지만 그 원가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로밍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판단하였다. 또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로밍 요금 규제가 유럽 단일 시장의 정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럽 정책 당국은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보다 유럽연합 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더 많은 전화요금을 지출해야 하는 현상은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정책에 위배되다는 주장을 펴 왔다.
2006년 EC는 통신회사들간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하였지만, 요금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직접 규제를 시작하였다. 로밍 요금 상한은 처음에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49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24였지만, 현재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46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22이다. 오는 7월에는 상한이 더 낮아져서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39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15이 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로밍 요금 규제 이후에 2005년에 비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제전화 요금이 70%,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60% 낮아졌다고 한다.
  • 사건명: Vodafone Ltd. et al. v.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case number C-58/08, i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Jun 3, 2010

미국 특허청, 특허심사기간 단축 위한 개선안 제안

미국 특허청이 2010년 6월 3일 특허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 가지 심사 속도를 신청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허심사절차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빠른 심사를 원하는 신청인은 일정한 급행료를 지급하고 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은 1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보통 심사는 현재와 같은 심사절차이다. 지연 심사는 특허 부여 여부에 자신이 없거나 시장이 성숙했는지 확신이 없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인데, 30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 특허심사 청구비는 1,090달러이다. 만일 신청인이 소기업이면 심사청구비 할인이 제공된다. 현재 특허심사청구 후 1차 심사(first action)까지는 27.2개월, 특허권 부여까지 평균 34.6개월이 걸린다.
현재 제도 하에서도 신속 심사 제도(accelerated examination)라고 하는 신속한 특허심사 제도가 있지만, 신청인은 초기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특허청장 Daivd Kappos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 신속 심사 제도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고, 신청인은 기존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였다.

USPTO, Press Release, 10-24 (USPTO Proposes to Establish Three Patent Processing Tracks)

May 27, 2010

미국 FTC, Google - AdMob 기업결합 승인

미국 FTC는 Google이 7억 5천만 달러에 AdMob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하기로 2010. 5. 21.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AdMob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통해 광고를 제공하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제공사업자이다. 현재 Google과 AdMob은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 선도기업들이므로, 두 기업의 합병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FTC는 보았다. 경쟁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FTC가 결론적으로 이 합병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보다 Apple의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시장 신규 진입에 있다.
Google이 2009년 11월 합병을 결정하고, FTC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Apple은 2009년 12월 3위 사업자인 Quattro Wireless를 인수하기로 하고, 또 독자적인 무선통신기기 네트워크인 iAd를 시장에 내놓았다. FTC는 이러한 동향을 고려할 때, Apple이 Google-AdMob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제까지 AdMob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Apple iPhone 기반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Apple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AdMob이 그러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AdMob이 Google Android 플랫폼에서도 사업을 하므로, Android 플랫폼 내에서 경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Android 플랫폼과 iPhone 플랫폼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므로, Google로서는 Apple iPhone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계속할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그 밖에도 여러 다른 기업들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사업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점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FTC는 Google과 AdMob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United Air Lines와 Continental Airlines 합병 효과 둘러싸고 논란

United Air Lines와 Continental Airlines 합병이 항공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국 상원 청문회가 열렸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합병 항공사는 세계 최대 항공사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항공사는 이번 합병이 과거 10년간 6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적자에 기록한 두 항공사를 살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합병은 새로운 기술, 항공기, 인력에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Darren Bush (University of Houston Law Center 반독점법 교수), Bill McGee (Consumers Union 자문)은 합병이 경쟁을 감소시키고, 과거 항공사 합병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효율성이 증대되더라도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까지 미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United, Continental Tout Merger Benefits At Hearing - Law360: "Bill McGee, a consultant with Consumers Union,"

May 26, 2010

반독점법위반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연장 법안 미국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은 5. 24. 반독점법위반 자진신고자에게 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법인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의 효력기간을 2015. 6. 22.까지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366-4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역시 위 한시법의 효력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위 법은 올해 6. 22.까지 유효하다.

House Votes To Extend Antitrust Leniency Law - Law360

Apr 29, 2010

합의 없이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 4. 27.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하였으나, 개별 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Stolt-Nielsen S.A. v. AnimalFeeds Int’l Corp., No. 08-1198, 599 U.S. ___ (Apr. 27, 2010) (slip op.).

중재 합의가 집단 중재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지는 법원이 아닌 중재인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 판단이 2003년 Green Tree Financial Corporation v. Bazzle 사건에서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 단계 문제인 중재 합의가 집단 중재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집단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하급심 법원 사이에서 판단이 엇갈려 왔다.

이번 Stolt-Nielsen 사건에서 중재 신청인인 AnimalFeeds는 동물용 사료 원료 제조업자인데, Stolt-Nielsen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Stolt-Nielsen이 가격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AnimalFeeds는 운송계약에 중재 합의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Stolt-Nielsen과 유사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직접 구매자를 대표하여 집단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를 맡은 중재부와 항소법원은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반면 1심 법원은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또 개별 분쟁 분쟁과 집단 중재는 매우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집단 중재 허용 여부에 관해 계약이 침묵하고 있을 때 중재인은 그 침묵을 집단중재 동의로 가정하거나 추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대신에 중재인은 해당 계약의 준거법이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 집단 중재를 허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한다.

이번 판결 이후에 대체로 집단 중재를 강제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판결은 신용카드 계약,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과 같이 회사가 다수 소비자들 상대방으로 하여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비자 집단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련 분쟁을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지 아니면 집단 중재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중재 조항을 포함할 경우에 집단 중재도 중재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집단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다. 과연 어떤 근거 또는 사실들을 집단 중재 허용 여부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각 증거들에 어느 정도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이 판결이 사업자간 계약이 아닌 소비자와 기업간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와 같은 질문들은 아직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Apr 28, 2010

미국 정부 지적 재산권 범죄 전담 검사 15명 신규 임명

2010. 4. 26. 미국 법무부는 미국과 외국에서 벌어지는 지적 재산권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검사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 (AUSA)) 15명을 새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새 연방검사들은 the Computer Hack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CHIP) program에 소속되어 영업 비밀, 컴퓨터 해킹, 디지털 저작물 불법 복제, 짝퉁 물건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California, 워싱턴 DC,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Texas, Virginia, Washington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 오바마 행정부는 그 동안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에 큰 역점을 두어 왔다. 백악관에는 the 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가 설치되어 있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동으로 지적 재산권 범죄 단속과 방지 활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10년에 이미 여러 저작권 침해와 영업 비밀 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내었다.
최근 중요 지적 재산권 사건에 관한 개략적 소개를 비롯한 좀더 자세한 정보는 OMM 뉴스레터 참조:

반독점법위반 신고촉진법 영구법화 법개정안 제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10년 6월 22일 효력을 상실하는 the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법을 영구법으로 변경하려는 법 개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The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는 반독점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그 신고자에게 연대배상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과 징벌적 손해배상(treble damage)을 면제함으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켜 주어, 자진신고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9년 6월 실효될 예정이던 이 법은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Apr 27, 2010

미국 법무부, 해외 부패방지법 정보공개 웹사이트 개설

미국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해외 부패방지법 정보 공개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해외 부패방지법과 관련된 법률, 입법연혁, 사건 관련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사건 자료 항목 아래에는 해외 부패방지법 사건들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였고, 각 사건명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보도자료, 공소장, 판결문, 유죄합의문과 같은 관련 자료 원문들을 볼 수 있다. 다만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USDOJ: CRM: FRAUD: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미국 유전자 정보에 기한 고용 차별 금지 법

미국은 유전자 정보에 기초해 고용과 건강보험에 관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를 제정하여 2009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차별과 관련해서 GINA는 고용, 해고, 임금, 근로기간, 근로자의 권리에 있어서 (1)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 (2) 의도적으로 근로자가 입사지원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3) GINA 위반 행위 신고를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GINA의 고용차별 금지 조항들은 15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 파견사업주, 노동조합에 대해 적용되고, 현재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취업 지원자, 노조원, 견습사원도 보호를 받을 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 가족의 유전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의 부모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유전 요인이 있는 질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를 알츠하이머 병 발경 가능성을 이유로 고용 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다.

Apr 22, 2010

삼성전자 고화질 TV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승소

삼성전자 Samsung HL-R6178W 텔레비젼 (“628 Series 1080p DLP HDTV")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가, 그 텔레비젼이 HDMI 신호를 받아 방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말을 믿고 그 텔레비젼을 구매하였으나, 사실을 그런 신호 수신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고 있지만, 중요하게는 원고인 소비자는 제품보증 계약에 따른 기간 내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다.
  • 2심: Nathan Cooper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case number 08-4736,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 1심: Cooper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case number 2:07-cv-03853,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
Samsung Beats HDTV Class Action In 3rd Circ. - Law360

Apr 16, 2010

캘리포니아, 연방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해 조세 감면 제도 도입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재생에너지 보조금(" Renewable Energy Grants”)을 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연방 세금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세금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California Senate Bill 401).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2009년 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기하여 재생 에너지 사업자는 연방정부에 세금 감면 대신에 일정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금액의 50%는 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조세 혜택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주 세금은 각 주가 부과하므로, 당연히 주 세금까지 감면되는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방 정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연방법과 동일한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세금 혜택(소득세 면제, 자산 산정에서 50% 제외)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번 조세 감면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 모든 주가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감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미국 다른 주에서 진행되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출처: O'Melveny & Myers, LLP 뉴스레터(2010. 4. 16.),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Exempts Federal Renewable Energy Grants from California Income Taxes

중국,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발표

중국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the Several Opinions on Further Improving the Work of Utilizing Foreign Investment, guofa [2010] No. 9, dated April 6, 2010).
이번에 발표된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책은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외국인 투자의 질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외국인 자본을 중부와 서부 지역에 중점 유치하며, 외국인투자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정책을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금액 기준을 외국인 투자 장려(encouraged) 업종이나 허용(permitted) 업종에 대하여 미화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제한(restricted) 업종에 대한 기준은 5천만 달러로 동일하다.
(2)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에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법률상 최저 가격의 70%로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3) 일시적인 자금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투자자가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투자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일부 항목들은 과거 정책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그와 관련된 규정 및 제도 정비가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다국적 기업이 지역 본부, 연구소, 구매 본부, 재정 본부를 비롯한 중심적 기능을 중국에 설립하는 것을 계속 장려하고 있다.
(2) 외국인의 중부와 서부 지역 투자가,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업종 투자가 계속 권장되고 있다. 그러한 업종에 대해 지방 정부는 세금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 수 있다.
(3) 이번 정책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외국 발행자의 자격 요건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외국인 투자 업종 재분류를 비롯하여 여러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정책 발표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인다.

출처: O'Melveny & Myers LLP 뉴스레터, PRC State Council Issues New Rules Encouraging Foreign Investment (April 14, 2010)

Apr 12, 2010

중국이 캐나다 오일샌드 기업 지분 46억 달러에 인수

중국계 석유탐사 기업이자 China Petroleum & Chemical 의 자회사인 Sinopec이 캐나다의 oil-sands 프로젝트인 Syncrude Canada Ltd 지분 9.03%를 46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Syncrude 는 캐나다 최대 오일샌드 프로젝트이고,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8만 배럴를 생산하였다. 지분을 팔아 넘긴 ConocoPhillips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미국에서 세번째로 큰 석유기업이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떠올랐고, 엄청난 에너지를 이미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다음은 WSJ가 보도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의 주요 활동이다.

  • 2009: Cnooc는 Gulf of Mexico 지분을 Statoil ASA로부터 인수하였다.
  • 2010. 2. : 중국 최대 석유탐사 기업인 Cnooc Ltd.는 아르젠티나의 최대 석유기업 가운데 하나의 지분 일부를 31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 2010. 2.: PetroChina Co.는 Athabasca Oil Sands Corp. 지분을 18억 9천만 달러에 매입하였다.


출처: Conoco to Sell Oil-Sands Stake to Sinopec for $4.65 Billion, WSJ, APRIL 12, 2010

Apr 10, 2010

미국 DOJ,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의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중

미국 DOJ는 구글, 애플, IBM 같은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가 반독점 위반하는지 조사중이라고 한다.

미국 경쟁당국은 이런 합의가 노동시장 자유경쟁을 해치고, IT전문가들의 임금을 낮춤으로써 반경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IT기업들은 그런 채용 관행이 자기 기술자를 잃을 염려 없이 조인트 벤처, 공동 기술 개발과 같은 기업간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반경쟁성이 없다고 방어하고 있다.

미 경쟁당국은 더 넓게는 IT 기업간 이사직 겸직 같은 밀착 관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 중이다. 구글 CEO Eric Schmidt의 애플 이사 사임도 이런 경쟁당국의 움직임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U.S. Steps Up Probe of Tech Hiring - WSJ.com (APRIL 10, 2010)

Apr 8, 2010

개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제재 강화_ 최근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

최근 미국정부의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을 보면 개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고 미국 로펌 Shearman & Sterling LLP은 최근 발간한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그 보고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1.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미국 정부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에서 개인 처벌 강화를 천명해 왔다. 실제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의 수는 2007년 17명, 2008년 16명에서 2009년 4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 외국 기업에 대한 집행 강화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에게 OECD 반부패협약을 준수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 과도기적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의 느슨한 법집행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보인다고 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은 반부패법 집행이 미약한 나라들의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09년에 외국 기업 제재는 Novo Nordisk 1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는 발표된 BAE Systems Plc. (4억 달러), Alcatel-Lucent (1억 3,740억 달러), Daimler AG (1억 8,500만 달러)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감시,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3. 처벌 수위
2008년 Simens의 15억 달러, Halliburton/KBR의 6억 달러 벌금에 비교할 때 2009년에 부과된 벌금과 과징금 액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연초에 BAE Systems가 벌금 4억 달러에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거액 벌금 합의들이 연달아 발표되는 것에서 보듯이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Recent Trends and Patterns in FCPA Enforcement (21쪽 분량)
- FCPA Digest of Cases and Review Releases Relating to Bribes to Foreign Officials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March 4, 2010) (약 500쪽 분량)

미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Zheng v. Yahoo! 사건에서 미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원고들은 중국 반체제인사 3명과 반체제 단체 1개인데, 이들은 야후 중국 지사가 중국정부에게 그 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야후 중국이 중국에서 한 행위가 미국 재판 관할권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하여, 원고들은 중국 정부에 공개된 통신들이 야후 미국 서버를 통과하였고 그를 통해 재판관할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Maxine Chesney는 이 사건 소를 기각하면서, ECPA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통신 도청이나 공개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MM newsletter: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Does Not Apply Outside United States (April 8, 2010)

Zheng v. Yahoo!, Inc.
- Yahoo!, Inc.'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
- Yahoo!, Inc.'s Reply in Support of I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
- Yahoo!, Inc.'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s 12(b)(1) and 12(b)(7)
- Yoo!, Inc.'s Reply in Support of I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s 12(b)(1) and 12(b)(7)

Judge Chesney's Opinion in Zheng v. Yahoo!, Inc.
- Order Granting Defendan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

미국 의료보험법 개혁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 3. 23.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법안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하였다.

이 법을 통해 대부분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의료보호 (medicaid)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또 주가 운영하는 Exchane를 통해 개인, 가족, 기업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사용자가 후원하는 보험조건에 관해 새로운 규제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을 하는 사용자들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들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의료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의무는 2014. 1. 1. 부터 적용된다. 의료보험은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가 선택한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3천 달러의 의료보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2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들 자동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 근로자에게는 자동가입된 의료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Exchang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를 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세 문제를 포함하여 더 자세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OMM 뉴스레터 The Health Care Reform Legislation — Impact on Employers 참조

Apr 7, 2010

강요에 의한 뇌물제공과 해외부패방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은 외국 공무원에게 대가성 있는 뇌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1977년에 제정된 법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 법 집행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1)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을 등록하였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회사(issuers), (2) 미국 시민,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미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진 회사, 미국 거주자 (domestic concern), (3)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 (foreign non-residents), (4) 위 (1)~(3)에서 말한 적용 대상자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과 주주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미국 지사가 뇌물 제공에 관여를 하였다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는 부패가 심하다고 알려진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나라들에서 공무원들이 강압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기업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과연 강요에 의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였을 때에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발생한 SEC v. NATCO Group Inc. 사건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SEC v. NATCO Group Inc. 사건에서 피고NATCO Group Inc. (“NATCO”)는 해외부패방지법상 기록유지 의무와 내부통제 수립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 SEC에 의해 피소되어, SEC와 6만 5천 달러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대로 법원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선고하였다. [주1]

사실관계1: 이른바 “현금 벌금” 지급

이 사건 피고 NATCO는 원유채취 장비와 부대 설비들을 제조 판매하는 미국 회사이다. Test Automation & Controls, Inc. (“TEST”)는 NATCO 의 완전 자회사로서 2005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원유채취 설비와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TEST는 그 계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 사무실을 설립하고 카자흐스탄 현지 직원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직원 (이하 “해외 주재원”)으로 고용하였다.

카자흐스탄법에 따라 해외주재원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입국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이민국 감독관들은 이민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는 한다. TEST도 같은 이민법 준수 검사를 받게 되었다.

2007년 2월과 9월 카자흐스탄 이민국 감독관들은 TEST를 방문하여 이민법 이행 검사를 한 후에 해외 주재원들이 적법한 입국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주장을 하였다. 감독관들은 TEST가 현금으로 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서류를 갖추지 않은 해외 주재원 근로자들에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그들을 추방하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감독관들이 말하는 현금 벌금 위협이 현실적이라고 믿고 TEST 현지 직원들은 미국에 있는 TEST 본사 경영진에게 지침을 구하였다. TEST 경영진은 이른바 현금 벌금을 지급해도 좋다고 승인을 하였다. 카자흐스탄 직원들은 우선 개인 돈을 모아서 2007년 2월에 2만 5천 달러, 9월에 2만 달러, 모두 4만 5천 달러를 이른바 현금 벌금으로 카자흐스탄 이민 감독관에게 지급하였다. 미국 TEST는 나중에 그 금액만큼을 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송금하여 비용을 환급해 주었다. 그러나 이른바 현금 벌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강요를 받아서 지급한 뇌물 성격을 가진 금품이었다.

더나아가 TEST는 위 지급행위에 관하여 회계 장부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TEST는회계 관련 서류에 2007년 2월 지급에 관해서 ‘3월치 상여금의 선지급’ 또는 ‘임금 선급’이라고, 2007년 9월 지급에 관해서는 ‘비자 벌금’이라고 거짓 기재를 하였다.

사실관계 2: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이민 문제 자문료 지급

TEST는 해외 주재원이 적법한 입국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는 컨설턴트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그 컨설턴트는 이민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고, 단지 취업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카자흐스탄 노동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였다.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상업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급 청구서와 같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민업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컨설턴트에게 자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TEST 현지지사는 그 컨설턴트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발급한 허위 지급청구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8만 달러를 인출하였다. TEST 현지 지사는 같은 허위 영수증을 TEST 미국 본사에 제출하였고, TEST 미국 본사는 그 영수증이 허위임을 알고도 그 비용을 TEST 현지 지사에 환급해 주었다.

NATCO의 자진 조사, 시정과 신고

NATCO는 2007년 회계 감사 도중에 위 사건을 인지하고, 자진시정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NATCO는 자발적으로 내부 조사를 벌이고, 그 조사 결과를 자진하여 SEC에 보고하였다. 또 회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거나 해고한 것을 비롯하여 과거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였다. 더 나아가 전세계 사업부문에 걸쳐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그 조치들에는 준법감시팀 직원 증원과 준법감시 업무만 담당하는 최고준법감시인 임명, 표준 업무위탁계약서 개정, 외부 용역업자의 업무수행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 신설, 해외부패방지법 교육 강화, 조직개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사점

(1) “강요”가 뇌물제공죄 에 대해 방어사유가 될 수 있는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상 뇌물제공죄는 부정한 의도 (corruptly)와 대가성[주 2]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강요에 의해 외국 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법률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유전을 폭탄으로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표현이 의회 입법과정과 법원이Kozen사건에서 배심원에게 준 법률해석 지침에서 언급되었을 뿐이다 [주 3]. 강요가 있었을 경우 뇌물제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강요는 유전 폭파 위협의 예에서 보듯이 매우 중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한 불이익을 위협받은 정도로는 뇌물제공죄 성립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보인다.

SEC가 ‘강요된 뇌물 (extorted pay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강요’라는 단어를 뇌물제공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유효한 방어수단이라는 뜻에서 법적인 의미로 구사하였는지, 아니면 법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은 통상적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SEC의 취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강요에 의한 뇌물제공이라는 쟁점에 관해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신상을 위협하는 공갈 (blackmail)이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주 4]. 한편으로 SEC가 뇌물제공죄 자체가 아니라 뇌물제공 이후 이를 은폐하려는 행위들만 문제 삼고 있고,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 ‘강요’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으므, SEC가 강요성을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사건 처리에 고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이 ‘강요’를 방어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주 5]. DOJ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회사와 개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아직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요성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SEC나 DOJ가 강요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즉 이 사건 금품이 근로자들의 신상에 관련되어 제공되었을 뿐이고 회사의 사업 자체와 관련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거나, 피고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뇌물제공죄 부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여간 NATCO가 뇌물제공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SEC가 어느 정도는 강요성을 고려하였다고 추정된다는 점은 앞으로 ‘강요’를 방어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일말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2) “강요”가 기록유지 의무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대한 방어사유가 될 수는 없다
NATCO가 뇌물제공죄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록유지 의무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부정한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뇌물제공죄와는 달리 기록유지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의무 위반은 고의나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강요’를 방어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해외부패방지법상 기록유지 의무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만 피고가 피소된 이 사건에서 이익제공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NATCO가 기록유지 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만으로도 피소되었다는 점은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라 기록유지 및 내부통제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켜 준다. 기록유지 및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금에 관하여 지출한 날짜, 금액, 거래 상대방은 물론이고,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포함하여 모든 사항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을 위하여 기록유지 및 내부통제 의무 규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최근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건이라고 보인다.

(3) NATCO의 내부조사와 조사협조가 가져온 효과
NATCO는 법위반 사실을 수개월 만에 발견하고, 철저한 내부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하고, 정부당국에도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외국 공무원에 대한 이익 제공 행위는 발견되지 않아서, 이 사건은 일회성 사고에 불과하였음이 밝혀 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일회성 위반이고, NATCO가 금품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강요된 상황이었다는 정황상 참작할 점이 있었고, NATCO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이 제재로 이어졌다는 점은 자진신고와 조사협조가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사건 제재가 이루어진 직후인 2010년 1월 13일SEC는 법위반 사실의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적극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조사협조를 조건으로 하는 불기소 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 기소유예 합의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양형상 정상참작 권고 (receive credit for cooperating under cooperation agreement)들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주 6]. SEC의 새 정책 하에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회사가 조사에 협력하였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리한 처분이 내려지게 될지도 앞으로 주목할 대목이라고 보인다.

[주]
* 이 글은 “FCPA and Extortion: the NATCO Settlement” (O’Melveny & Myers client alert, 2010년 3월 18일)을 상당 부분 참고하여, 한국 독자를 위한 추가 설명과 필자의 견해를 덧붙였음을 밝혀 둔다.

[주 1]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은 크게 뇌물제공죄, 기록유지 의무 위반, 내부통제 의무 위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벌금, 또는 과징금 (civil fine)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SEC는 형사처벌 대신에, 과징금 부과 명령을 법원에 구하였다.

[주 2] for purpose of –
(A) (i) influencing any act or decision of such foreign official in his official capacity, (ii) inducing such foreign official to do or omit to do any act in violation of the lawful duty of such official, or (iii) securing any improper advantage; or
(B) inducing such foreign official to use his influence with a foreign government or instrumentality thereof to affect or influence any act or decision of such government or instrumentality
15 U.S.C. §78dd-1 (a) (1)

[주 3] S. Rep. No. 95-114, at 10-11 (1977), reprinted in 1977 U.S.C.C.A.N. 4098, 4109; U.S. v. Kozeny, 664 F. Supp. 2d 369, 396 (S.D.N.Y. 2009)

[주 4] The FCPA blog, NATCO Settles “Extorted” Bribe Case (2010년 1월 12일)

[주 5] “FCPA and Extortion: The NATCO Settlement,” O’Melveny & Myers, LLP client alert (2010년 3월 18일)

[주 6] SEC 보도자료, “SEC Announces Initiative to Encourage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Cooperate and Assist in Investigations” (2010년 1월 13일) (http://www.sec.gov/news/press/2010/2010-6.htm)

(2010. 4. 8. 로앤비)

Apr 6, 2010

Comcast에 대한 망중립성 제재 위법 판결

미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미국통신위원회 (FCC)가 망중립성 원리에 입각해서 미국 케이블방송회사 Comcast가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를 수반하는 P2P 사이트와 같은 일부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 속도를 떨어드린 행위에 대해 내린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FCC의 권한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
“[The FCC] relies principally on several congressional statements of policy, but under Supreme Court and D.C. Circuit case law statements of policy, by themselves, do not create 'statutorily mandated responsibilities”

“The commission also relies on various provisions of the Communications Act that do create such responsibilities, but for a variety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asons those provisions cannot support its exercise of ancillary authority over Comcast’s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사건 일지> (출처: WSJ)

  • 2004 Feb. 8: Then-FCC Chairman Michael Powell introduces a set of consumer protections—dubbed the 'Four Freedoms'—that Internet providers should follow.
    2007 Oct: Reports surface that Comcast is interfering with consumers' ability to download files from file-sharing services like BitTorrent.
  • 2008 Jan: FCC opens investigation.
    - March: Comcast says it will change its network-management practices and stop slowing peer-to-peer Internet traffic.
    - Aug: FCC says Comcast violated its Internet principles. It orders the company to change its policies but doesn't fine Comcast.
    - Sept: Comcast appeals, saying the FCC's net-neutrality principles aren't enforceable.
    2009 Sept: FCC Chairman Julius Genachowski proposes formal net neutrality rules, which would also apply to wireless Internet providers.
  • 2010 April: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strikes down FCC's Comcast order, saying that the agency exceeded its authority.

미국 South Dakota주 풍력 터어빈 설치 허락 계약에서 토지소유자 보호위한 법 제정

미국 SOUTH DAKOTA주는 자신의 토지 위에 풍력 터어빈 설치를 허락하는 이용권(easement)을 부여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계약서명 후 10일 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South Dakota legislative website, http://legis.state.sd.us/; AP State & Local Wire, 3/24/2010

중국 쌀국수 가격 담합 사건: 처음 공개된 중국의 담합 사건 처리결과

중국 2010년 3월 30일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 위원회(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는 가격담합을 이유로 중국 광서성 지역 쌀국수 생산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복구명령을 포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2008년 8월 중국 반독점법이 발효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으로서 앞으로 중국 반독점법의 전개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국 광서성 남녕시와 유주시 지역 쌀국수 제조업자들이 2009년 말부터 2010년초까지 중국 설 명절을 앞두고 몇 차례 회동과 합의를 통해 국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건이다. 먼저 남녕시 지역 국수 제조업자 18개 회사들이 12월 경 가격인상에 합의를 하고, 2010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수 500그램 당 가격을 0.2 위안화 인상하였다. 그 후 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이 이에 뒤따라서 가격을 인상하였다. 2010년 1월 21일에는 남녕시와 가까이 있는 유주시 지역 국수 제조업자 15개 회사들이 남녕시 회사들과 함께 가격을 인상하고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의 전통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제히 국수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시정조치

중국 정부는 위법행위 중단, 위법행위 시정과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정조치로서 명령하였다고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담합 참가자들에게 담합 이전 가격으로 가격 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는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격 회복 명령의 직접 근거는 없는데, 이번 가격 회복 명령은 별개 법령인 가격법과 가격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담합 중단과 그에 따라 일어날 시장의 자동적 가격 결정 기능을 통하여 경쟁적 가격을 회복하는 대신에 직접 행정개입을 통하여 담합 이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징금과 자진신고자 감면

중국 정부는 담합을 주도한 3개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 위안화를 각각 부과하고, 다른 가담 회사 18개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부과하였다. 이번 조사에 협조한 12개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장만을 발부하였다. 그 밖에 담합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가담회사들을 따라서 가격을 인상한 다른 회사들에게도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형사처벌

중국 독점금지법은 이미 다른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그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새로 형벌규정을 창설하지는 않았다(중국 반독점법 52조).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담합 가담자 1명이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국 형법 225조에 따라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 형법 225조에 따라 중국 독점금지법 위반을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 형법 225조가 처벌 대상을 부당공동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앞으로 산업표준합의, 특허 공유와 같은 경쟁사업자간 협력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같은 다른 중국 반독점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형법 225조가 적용될지가 앞으로 주목된다.

OMM Newsletter: China’s NDRC Punishes Rice Noodle Cartel Members (2010. 4. 2.)

풍력발전 터어빈 설치 제한 조례 (미국 Maine주 Montville)

풍력,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문제에 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Maine주 Montville 주민들은 주거지로부터 1마일 이내에는 풍력발전 터어빈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소형 터어빈은 제외된다. (Bangor, ME, Bangor Daily News, 3/30/2010 )

한편 같은 주 Unity 지역에서는 6개월간 풍력 터어빈 설치 중지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한다. (Portland Press Herald, 3/28/2010; Boston.com)

Mar 25, 2010

구글은 키워드 검색에 대해 상표권 침해 책임 없어 (유럽법원)

EU 최고법원인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2010. 3. 23. 경쟁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검색어를 광고 키워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더라도 구글에게는 상표법위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상표법 침해는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였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데, 구글은 단지 참고할 정보를 제공할 뿐 (referencing service) 상표와 유사한 키워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광고주가 만일 의도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였다면 광고주가 상표법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한다.

Google Inc. v. Louis Vuitton Malletier, case number C-236/08; Google France v. Viaticum et al., case number C-237/08; and Google France v. CNRRH et al., case number C-238/08.

Mar 23, 2010

Daimler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1억 8,500만 달러 벌금 유죄합의

독일 자동차회사 Daimler사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 유죄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1억 8,50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04년경 DaimlerChrysler 계열회사의 회계감사 담당 직원이 상급자에게 비밀계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그 직원을 해고하였고, 그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그 후 다임러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 2005년 연간 사업보고서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부적절한 금전 지급이 있었다고 공시하고, 자체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다임러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여, 약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 시간 22일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다임러는 1998년부터 2007년경까지 차명 계좌, 해외 계좌, 허위 계약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22개 나라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해 왔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그 밖에도 다임러는 제공된 뇌물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뇌물을 지급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지침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다임러는 독일회사이지만, 주식이 New York 과 Philadelphia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다임러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미국은행 계좌와 미국내 회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미국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공소장, 2~3쪽). 참고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1)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되었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 (issuers), (2) 미국 시민,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그리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미국에 주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domestic concern)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공소장은 공개가 되었지만, 유죄합의문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WSJ 기사에 따르면 이번 유죄합의에서는 벌금을 납부하는 외에, 미국 정부와 함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 관한 미국 법원의 심리는 다가오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지난 블로그 기사: Daimler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2억 달러 유죄 합의 (2010. 2. 12.)
2010. 3. 23. 자 Wall Street Journal 기사: Daimler Agrees to Pay $185 Million to Settle U.S. Bribery Investigation - WSJ.com

Mar 16, 2010

디자인 특허 침해는 장식적 부분만 비교해야 (Federal Circuit)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능적 부분은 제외하고, 오로지 장식적 부분만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Richardson v. Stanley Works, Inc., No. 2009-1354, (Fed. Cir. March 9, 2010)

이 판결 이전에 2008년 연방항소법원은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 543 F.3d 665 (Fed. Cir. 2008). 사건에서 디자인 특허와 침해 제품의 디자인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통상의 구매자가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 혼동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침해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들은 그 공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관도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Egyptian Goddess 판결은 디자인 특허가 포괄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Richardson 판결에서 Egyptian Goddess 판결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Egyptian Goddess 판결에서 말하는 디자인 전체라 함은 장식적 부분만을 비교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디자인 특허 침해 기준을 더 분명히 하였다.

판결문: http://www.leagle.com/unsecure/page.htm?shortname=infco20100309197
OMM 뉴스레터: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945

미국소송법상 회사 소재지 판단 기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미국 사법기관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연방법원 내에서도 각 법원마다 법률해석 기준이나 재판 운영 방법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이 연방법원과 주법원 가운데 어느 쪽 관할에 속하는지와 연방법원 가운데도 어느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가 소송 진행, 소송비용은 물론 소송승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2003년 2월 10일 Hertz Corporation v. Friend (No. 08-1107) 사건(판결문 전문)에서 미국 소송법상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회사의 주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principle place of business)는 회사의 중추적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통상적으로는 본점(headquarter)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미국 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은 일차적으로 주 법원이 가진다. 다만 연방법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federal question)이거나 어느 피고도 원고와 동일한 주의 시민이 아닌 복수 주 시민 사이의 분쟁인 경우(diversity)에는 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회사가 소송 당사자일 때 미국 소송법은 회사는 회사가 설립된 주(즉 회사 설립의 근거법이 되는 주) 또는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위치한 주의 시민인 것으로 간주한다("a corporation shall be deemed to be a citizen of any State by which it has been incorporated and of the State where it has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28 U.S.C. § 1332(c)(1))고 규정하고 있다.

Hertz Corporation v. Friend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 시민인 근로자들이 렌트카 사업을 하는 Hertz를 피고로 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을 근거로 하는 청구를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사건이다. 피고인 Hertz는 주 법원이 아니라 연방 법원에서 재판 받기를 원하였다. 원고 청구 원인이 캘리포니아 주법이므로 연방법 문제임을 근거해서는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없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주 시민이지만 Hertz는 캘리포니아 주 시민이 아니므로 복수 주 시민들 사이의 분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연방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었다. 문제는 Hertz 본사는 뉴저지 주에 있지만,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 규모와 매출 면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 주들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를 Hertz의 주된 사업 활동지라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 졌다. 원 고들은 Hertz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당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주 시민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Hertz는 본점이 위치한 뉴저지 주가 회사 소재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하급심 법원들의 입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몇 하급심 법원들은 기업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기업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주, 예를 들어 생산설비, 근로자가 대부분 소재해 있거나 또는 판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주의 시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원심 법원인 제9항소법원(the 9th Circuit)도 기업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주를 회사의 소재지라고 보면서, 구체적으로는 해당 주에서 벌어지는 영업활동이 다른 주들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우세를 보일 것(substantially predominate)’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Hertz가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이번에 채택한 기준인 ‘중추적 활동 장소(nerve center)’ 기준을 정면으로 채택한 법원은 제7 항소법원(the 7th Circuit)뿐이었다.

다툼 없는 사실 관계에 따르면, Hertz는 미국 뉴저지 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미국 44개 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는 1,606개 자동차 렌트 영업소 가운데 273개가 위치해 있고, 상시 근로자 11,230명 가운데 2,30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연간 거래 약 2,100만 건 가운데 380만 건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져서, 총 매출액 43억 7,100만 달러 가운데 8억 1,100만 달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1심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Hertz 영업활동의 최다수가 이루어지고, 다음 순위 주와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Hertz는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이 소송법상 복수 주 시민 사이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방 법원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법원도 1심 법원 판단을 옳다고 인정하였다.

Hertz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에서 연방 대법원은 회사의 중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nerve center)이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Hertz의 소재지는 캘리포니아 주가 아니라 본점이 소재한 뉴저지 주라고 판단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회사의 중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함은 회사 본점이 지시, 통제와 회사 기관간 업무조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중심되는 장소(the actual center of direction, control, and coordination)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본점이 위치한 곳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다만 그 본점에 단지 회사의 우편함만 설치되어 있거나, 컴퓨터만 설치된 가장 사무실이거나, 경영진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장소인 경우와 같이 실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장소를 중추적 활동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번 결정을 통하여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의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은 어느 요소를 고려하는지나,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에 따라서 기업의 소재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기업들은 본점 소재지를 단일한 회사 소재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소송 상대방의 자의적인 법원 선택으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줄어드리라고 전망된다.

(이 사건에서 필자가 소속된 O’Melveny & Myers, LLP가 피고 Hertz를 대리하였지만, 이 글은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 둔다.

Mar 10, 2010

미국 SEC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 움직임

SEC가 기업범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 SEC 기준은 기업범죄가 주주에게 미친 영향과 과징금 부과가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다른 요소들에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두 가지 요소를 최우선 고려하지 않고, 예방효과를 강조하자는 주장을 하는 SEC Luis Aguilar 위원을 비롯하여 그 기준을 개정하여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SEC도 현재 위 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WSJ 2010. 3. 5. 자 기사, SEC Taking Another Look at Penalty Policy)

다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6년에 채택한 기준(Statem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oncerning Financial Penalties, 2006년 4월)에서 밝힌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다.

1. 기업의 행위가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었는지 아니면 이익을 주었는지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direct benefit to the corporation as a result of the violation)

2. 과징금 부과가 주주들에게 보상을 주거나 반대로 피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정도 (The degree to which the penalty will recompense or further harm the injured shareholders)
3. 과징금 부과를 통해 특정 기업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 (The need to deter the particular type of offense)

4. 과실 없는 피해자의 범위 (The extent of the injury to innocent parties)

5. 회사 내에서 광범위하게 공모 또는 공동실행이 이루어졌는지(Whether complicity in the violation is widespread throughout the corporation)

6. 가담자들이 가진 얼마나 강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The level of intent on the part of the perpetrators)

7. 유사한 범죄 행위를 발견, 적발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 (The degree of difficulty in detecting the particular type of offense)

8. 회사가 구제조치를 취하였는지 (Presence or lack of remedial steps by the corporation)

9. SEC나 다른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협조 정도 (Extent of cooperation with Commission and other law enforcement)

Feb 27, 2010

미국 SEC,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 지침 채택

20103. 1. 2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기후변화에 관한 사업상 또는 입법상 변화가 상장 기업에 미치는 경우 공시의무에 관한 새로운 지침(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채택하였다. 지침에 관해서는 SEC 위원들 가운데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라졌고, 3:2 표결로 채택되었다.

SEC는새로운 공시의무를 창설하거나 기존 공시의무를 변경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고, 현재 공시의무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공시에 있어서 일관성을 증대하는 것이 이번 유권해석을 채택하게 취지라고 밖혔다. SEC 이번 지침이 기존 공시의무에 관한 요건을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SEC가앞으로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법을 집행하리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도 적극적 대처가 촉구된다.

지침은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로 다음 네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 법령이나 규제가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현행 법령이나 규제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공시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하다고(material)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규제뿐 아니라 제안되거나 심의 중인 법령규제에 대해서도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시의 회사의 계속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 매출, 수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보았을 초래하리라고 예상되는 경향이나 불확실성(“any known trends or uncertainties that have had or that the registrant reasonably expects will have a material favorable or unfavorable impact on net sales or revenues or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Regulation S-K Item 303 기후변화에 관한 법령 규제과 관련된 공시의무의 근거와 기준이다.

(2) 국제 협약과 조약이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 협약과 조약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공시여부를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하다고(material)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다. 이때 참고할 규정은Regulation S-K Item 303이다.

(3) 규제나 업계동향이 미치는 간접 영향

회사는 기후변화에 관한 규제나 산업동향이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간접 영향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것이 중대할 때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졌을 , 기존에 공급되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있다. 이와 같이법률, 기술, 정치, 과학 분야에서 변화 발전이 회사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있고, 이에 관한 공시 여부를 회사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Regulation S-K Item 303 또는 Item 503 공시의 근거이다.

(4) 기후 변화의 물리적 영향

기후 변화가 회사 경영에 물리적 영향을 가져왔거나, 초래할 잠재적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검토하여, 영향이 중대할 때는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되면 해안가나 저지대에 위치한 생산설비에 영향을 미칠 있는데 그러한 점들이 공시대상이 있는 물리적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