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1, 2009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한 Siemens사 임원들 거액 배상 합의

12월 2일자 Wall Street Journal 기사에 따르면 부패방지법 집행역사상 가장 큰 사건으로 알려진 Siemens 사건과 관련해서 Siemens 전직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배상금으로 거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전 CEO인 Heinrich von Pierer 는 750만 달러 (5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밖에 다른 임원들도 많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연달아 합의하고 있다고 한다. 형사기소된 Siemens 관리자급 직원들과 달리 이번에 합의를 한 임원들은 직접 뇌물지급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부패방지를 위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미국 SEC, 보수 지급 및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공시 강화

2009. 12. 16. 미국 SEC는 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공시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2010. 2 .28.이나 그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에서부터 적용되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서류,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된다.

SEC 보도자료(SEC Approves Enhanced Disclosure About Risk, Compens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와 개정된 규정 원문(Final Rule: Proxy Disclosure Enhancements)은
http://www.sec.gov/news/press/2009/2009-268.htm 에서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수지급 정책과 관행으로 생기는 위험
  • 회사는 경영진이 아닌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수지급 정책과 관행이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asonably likely to have a material adverse effect on the company.")에는 이를 공시하고, 그에 관해 설명하여야 한다.

(2) 경영진에 대한 보수의 가치 산정

  • 회사는 해당 회계년도에 경영진에게 주식으로 지급된 보수의 가치를 부여일 현재의 공정한 가치로 계산하여 그 총액을 공시하여야 한다(the aggregate grant date fair value of equity-based awards granted during the fiscal year to named executive officers and directors). 개정 전에는 경영진에게 부여된 모든 보수를 해당 연도 회계보고를 목적으로 인식한 금액(the dollar amount recognized for financial statement reporting purposes for the fiscal year with respect to all awards granted to such individuals)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 만일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주식을 보수로 지급할 경우에, 그 가치 산정은 부여일 현재 예상되는 경영성과를 바탕으로(the probable outcome of the performance conditions (as of the grant date))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모든 경영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보수는 각주에 표기하여야 한다.

(3) 이사와 이사 후보자에 관한 정보

  • 회사는 그 회사의 사업이나 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정 이사나 이사 후보자가 이사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 자격, 자질, 기술들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 설명은 이사후보자뿐 아니라,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투표할 대상이 아닌 계속 재직할 현직 이사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 또한 회사는 일정한 이사, 이사후보자에 관해서는 과거 5년 이내에 상장기업이나 투자회사 이사직을 수행한 경력 (개정전에는 현재 직위만 기재)을,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해서는 과거 10년 이내에 제기된 법적 절차 (개정전에는 과거 5년 이내만 기재)를 밝혀야 한다.

(4) 이사후보 추천에 있어서 다양성

  • 회사는 이사후보 추천 위원회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이사후보를 선정할 때 고려하였는가와 만일 고려하였다면 어떻게 고려하였는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5) 이사회내 권력 구조와 위험감시 기능

  • 회사는 최고집행임원직(CEO)과 이사회 의장직을 한 사람이 겸직하는지 아니면 분담하는지를 포함하여 이사회내 권력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위험 감시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관한 사항도 공시하여야 한다.

(6) 경영진 보수에 관한 자문

  • 경영진 보수에 관한 자문을 행한 사람이 그 회사나 관계회사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제공된 보수를 공시하여야 한다.

Oct 6, 200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주주의 이사후보 추천권 강화 추진

"(이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주들에게 주법(state law)에 의해 부여된 이사후보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 의장인 Mary L. Schapiro가 소수주주들의 이사후보 추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SEC 규정안을 SEC 회의에 상정하면서 지난 2009년 5월에 행한 연설의 일부분이다(Schapiro 연설 비디오: http://www.sec.gov/news/press/2009/2009-116.htm).

이날 회의에서 SEC는 상장 회사 소수주주가 이사후보를 추천하면 회사로 하여금 회사 비용으로 회사가 발행, 배포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이하 “위임장 권유”)를 위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이하 “위임장 서류”)에 주주가 추천하는 이사후보자를 회사가 추천하는 이사후보자와 나란히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보내주고, 주주들이 이사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위임장 권유에 관한 규칙(proxy rule)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SEC는 여론 수렴과 SEC 의결을 거쳐서 규칙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http://www.sec.gov/news/press/2009/2009-116.htm; 개정이유와 개정안 원문http://www.sec.gov/rules/proposed/2009/33-9046.pdf).

개정안은 애초에 여론수렴을 거쳐서 2009년 중에 SEC 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격렬한 찬반 논쟁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지, SEC는 최근 2010년으로 개정일정을 연기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i]
  • 주주가 이사후보를 추천하면서 그 이사후보를 회사가 발행 배포하는 위임장 서류에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회사는 주법이나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거절하지 못한다
  • 위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주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들과 합하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구체적 비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 이사후보의 위임장 서류 기재 요청을 하는 주주는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 왔어야 하고, 주주총회일까지 계속 보유할 의사를 약속하여야 한다.
  • 주주의 이사후보 추천 의도는 경영권 획득 목적으로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회사가 위임장 서류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 주주추천 이사의 숫자는 이사 총수의 25% 를 최고 한도로 한다.

배경
주식 소유가 분산된 상장 기업에서는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렵고, 주주 대부분은 위임장 권유 절차를 통해 의결권을 위임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주주총회장이 아니라 위임장 권유 경쟁에서 이미 거의 판가름 난다.

주주제안권에 관한 현행 미국 증권거래법 규칙 14a-8은 주주제안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13가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는 주주제안을 회사의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칙 14a-8이 정한 13 가지 예외 사항 가운데는 주주제안이 이사선출과 관련이 있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규칙 14a-8 (1) (8)). 이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제안이 이사선출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위임장 서류에 기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www.sec.gov/rules/final/34-40018.htm). FactSet SharkWatch라는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상장회사 4천 개 중에서 오직 5개만 정관으로 소수주주들에게 이사후보추천을 위해 회사의 위임장 서류를 이용할 수 있는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http://online.wsj.com/article/SB125123103942758059.html). 회사의 위임장 서류를 활용할 수 없다면, 주주들은 수백만 달러까지 이르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위임장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직접 취득할 목적이 있는 자금력이 풍부한 주주가 아니라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위임장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주주의 이사후보 추천을 제도적으로 또는 사실상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소주주주들의 이사후보 추천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충분히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과거 입법노력에 관해서는 SEC 입법제안서 19~26쪽 참조http://www.sec.gov/rules/proposed/2009/33-9046.pdf).

최근 발생한 경제위기와 소수주주권 확대에 찬성하는 미국 민주당 세력 강화는 소수주주권 강화 노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기업 경영진들이 단기적 이익 확대에 집착하여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한 것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처방으로서 주주의 이사후보 추천권 강화와 같이 경영진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이번 SEC의 개정안도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 추진력을 공급받고 있다.

찬반 논쟁
SEC가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자,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 SEC에는 의견 수백 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SEC에 제출된 의견서들은 SEC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http://www.sec.gov/comments/s7-10-09/s71009.shtml).

SEC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들 가운데는 제안된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사의 책임성 강화나 주주 제안권 보장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 다만 추진 방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도 볼 수 있다. SEC 개정안은 연방 차원의 일률적인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것인데, 각 주정부의 입법이나 각 회사의 자율 결정으로 주주의 이사추천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그 것이다. 대표적으로 회사측을 주로 대리해 온 미국 로펌들은 이사후보 추천 및 선출 절차에 관한 주주제안을 회사가 발행, 배포하는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SEC 규칙 14a 8에 따르면 이러한 정관 개정안도 이사선출과 관련이 있으므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정관 개정을 통한 주주의 이사후보 추천권 강화를 촉진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각 회사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http://www.sec.gov/comments/s7-10-09/s71009-212.pdf).

한편 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더 강한 주주의 이사추천권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회사들이SEC 개정안에서 추진하는 주주의 이사추천권 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그와 상반되는 주법이나 정관 도입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주법이나 정관이 주주의 이사추천권에 관한 SEC 규칙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http://www.sec.gov/comments/s7-10-09/s71009-508.pdf).

개정안의 상세 내용
SEC 규칙 14a-11 신설
주주의 이사후보 추천권 강화를 위해 SEC는 SEC 규칙 14a-11 신설을 제안하였다. 주주의 이사후보 추천이 규칙 14a-11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회사는 주주가 추천하는 이사후보자(이하 “주주추천 이사후보”) 명단과 관련 정보를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적용대상 회사
규칙 14a-11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미국 증권거래법 제14조 (a)를 적용받는 모든 회사에게 적용된다.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요건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주 또는 주주집단(이하 “추천주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추천주주가 추천하는 이사후보들이 위임장 서류에 기재될 수 있다.

  • 추천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실질주주이어야 한다. 보유 주식 비율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데, 회사 규모가 클수록 작은 주식 비율만 보유하더라도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된 투자회사일 경우에, 그 회사가 가진 순자산 규모가 7억 달러 이상이면 주식보유비율이 1%이면 충분하지만, 순자산 규모가 7,500만 달러 미만이면 5%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 추천주주들은 앞서 말한 최소 보유비율을 충족하는 주식을 회사에 이사후보 추천 통지를 보내는 날까지 1년 이상 실질 주주로서 보유해 왔어야 하고, 이사 선출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약속하여야 한다.
  • 추천주주들은 회사 지배권을 획득할 의사가 없고,제한적인 숫자 이상으로 자기 측 이사를 확대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사후보에 관한 요건
주주추천 이사후보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이사후보자의 입후보 자체 또는 이사 임명이 해당 주법률, 연방법률, 증권거래소나 증권협회 규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이사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사 독립성에 관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반면 이사 중 특별한 이사에게만 적용되는 독립성 요건, 예들 들면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에게만 적용되는 독립성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 추천주주는 회사나 계열회사와 이사후보 추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합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회사와 회사가 추천할 이사후보 선정에 관하여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한 경우, 규칙 14a-11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나 준수와 관련한 협상을 벌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회사와 합의가 존재한다면, 관련 이사후보는 규칙 14a-11 에 의하여 위임장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주추천 이사후보의 숫자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규칙 개정안은 추천주주와 이사후보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추천주주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도 이사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주주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내부 임원, 회원, 구성원, 직원도 이사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위임장 서류에 기재할 주주추천 이사후보 숫자 제한
규칙 14a-11에 의해서 회사가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는 주주추천 이사후보 숫자에는 제한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 총수 25%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까지만 주주추천 이사후보를 위임장서류에 포함하여 기재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사 총수 25%에 해당하는 수가 1미만인 때에는주주추천 이사후보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주추천을 받아서 선출된 현임 이사가 있고, 그 이사의 잔여임기가 신임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이후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현임 이사는 회사가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켜야 하는 주주추천 이사후보에 포함시켜 숫자를 세야 하고, 결과적으로 새로 추천할 수 있는 이사후보 숫자는 그 현임 주주추천 이사 숫자만큼 줄어든다.

만일 주주 2명 이상이 유효하게 이사후보를 추천하였고, 그 총수가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켜야 하는 주주추천 이사후보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더 빨리 유효하게 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가 추천한 이사후보를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일 1순위 주주가 추천한 이사후보 숫자가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켜야 하는 주주추천 이사후보 총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유효하게 이사후보를 추천한 다음 순위 주주가 추천한 이사후보들을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켜야 하는 주주추천 이사후보 총수 제한에 도달할 때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이사후보 추천 통지
규칙 14a-11 개정안에 의하여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주주는 별지 14N 양식을 사용해서 위임장 서류에 이사후보를 기재해 주기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회사와 SEC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 정관이 이사후보 추천 통지서 제출기한을 두고 있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 정관에서 통지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주주는 통지서를 회사가 전년도 주주총회를 위한 위임장 서류를 처음 발송한 날에 해당하는 금년도 일자보다 120일 이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이사추천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재된 사항 가운데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추천주주는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추천주주의 이름과 주소
  • 추천주주가 이사후보 추천과 위임장 서류 기재 신청을 할 자격요건을 충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이사후보가 이사후보 자격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 그 밖에 주주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때 다른 주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 동일한 추천주주와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

위임장 서류를 통한 주주추천 이사후보의 공시
이사추천 통지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는 추천주주에게 주주추천 이사후보들을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천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는 SEC에 위임장 서류 최종본을 제출하기 30일 이전에 추천주주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지를 한 후 회사는 이사추천 통지서를 통해 회사에 제공된 추천주주와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를 회사가 작성하는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켜서 다른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추천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그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이유를 500자 이내 분량에서 포함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임장 서류에 주주추천 이사후보가 주주의 추천을 받았음을 밝힐 수 있다. 회사는 주주추천 이사후보 또는 이사회추천 이사후보에 대해 찬성, 반대, 또는 기권할 것을 이사회 의견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밖의 점에 관해서 회사는 모든 이사후보자를 공평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각 후보자 개개인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후보자 전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없다.

주주추천 이사후보 기재 거절
규칙 14a-11 안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가 추천하는 이사후보를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 규칙 14a-11이 그 회사에 적용되지 않을 때
  • 추천주주가 규칙 14a-11에서 정한 요건에 따르지 않았을 때
  • 추천받은 이사후보가 규칙 14a-11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 별지 14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하는 진술(representation)이나 확인(certification)이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허위사실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 회사가 법에 의해서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는 이사후보자 총수를 초과하는 이사후보를 추천받았고, 그 추천주주가 규칙 14a-11에 따른 선순위 추천주주가 아닐 때

추천주주의 이사후보 추천이 위에서 열거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에 회사는 규칙 14a-11이 상세히 규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에 해당하는 주주추천 이사후보를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주주제안 안건을 위임장 서류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와 유사하다.

거절 절차를 보면, 회사가 이사추천서를 제출받은 14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통보하면, 주주는 거절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자를 보완하여야 한다. 만일 추천주주가 답변서나 보완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여전히 거절 사유가 존재한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회사는 SEC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주주는 그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SEC에 제출할 수 있다. SEC 소속 직원은 필요할 경우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주주의 요청이 있고 그 사건이 중요한 법률해석 문제와 관련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있다.

이사추천 활동에 대한 위임장 권유에 관한 규정 적용 면제
SEC는 이사후보 추천에 참가할 주주를 모집하거나, 주주추천 이사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벌이는 활동에 대하여 위임장 권유에 관한 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위임장 권유에 관한 규정을 면제받는 이사후보 추천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위임장 서류를 SEC에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고, 그 서류가 갖추어야 내용에 관한 요건이나 그 서류를 다른 주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제도 받지 않거나 일반 위임장 권유와는 다른 규체를 받는다.

이사후보 추천을 위한 주주 집단 구성을 위한 권유 활동
이사후보 추천을 할 수 있는 최소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 집단 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서면에 의한 의사교환에 대해서는 위임장 권유에 관한 규정이 면제된다. 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서면을 출판, 송부 또는 전달하는 첫날 또는 그 이전에 SEC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면제되는 의사교환 내용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내용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이상을 담아서는 안 된다.

  • 규칙14a-11에 따라 이사후보 추천을 하기 위해 주주 집단을 구성한다는 목적
  • 추천할 이사후보의 명단과 그들에 관한 간단한 설명 (만일 이사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추천할 이사후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 이사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 또는 그 주주가 속한 주주 집단이 보유한 총주식의 비율
  • 다른 주주들이 이사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주주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이사후보추천을 위한 주주 집단 구성을 위한 활동은 10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장 권유에 대한 면제나, 전자게시판 (electronic forum)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의사교환에 대한 면제와 같은 현행 규정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주주추천 이사후보 지지 활동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가 행하는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후보 지지활동도 일정 범위에서 위임장 권유에 관한 규제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그 서류가 출판, 송부 또는 전달되는 날 또는 이전에 SEC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주주가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지 않고, 위임장 양식 기타 유사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그 서류는 추천주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그 서류는 주주에게 (1) 주주가 추천하는 이사후보가 위임장 권유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2) 위임장 서류를 읽어보아야 한다는 점, (3) 위임장 서류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규칙 14a-8 개정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이사후보 추천과 충돌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다른 규정 개정도 제안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현행 규칙 14a-8(i)(8)에 따르면 주주가 이사 선출 또는 선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하였을 때 회사는 그 주주제안을 위임장 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번에 SEC는 현행 규칙 14a-8(i)(8)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주주제안이 이사 선출과 관련이 있더라도 개정될 규칙 14a-8(i)(8)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규칙 14a-11이나 14a-(8)(i)(2)와 같은 다른 SEC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예를 들어 주법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

규칙 14a-8(i)(8) 개정안에 열거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제한적 사유에는 이사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 이사를 임기 이전에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주주제안, 특정인을 SEC규칙, 주법, 또는 정관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주주제안들이 포함된다. 그러한 제안은 적절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채로 이사회추천 후보와 주주추천 후보 사이에 무분별한 경선이 벌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 하여금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사후보 추천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앞서 설명한 규칙 14a-8(i)(8) 개정안에 의하여, 규칙14a-11보다 완화된 요건만으로도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정관이나 주법이 제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완환된 요건 하에서 소수주주들이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다른 일반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사 선출 투표에 참가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EC는 규칙 14a-19에서 강화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규칙 14a-19개정안에 따라 추천주주는 별지 14N을 이용하여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의 이름과 주소, 보유한 주식의 수와 비율을 포함한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4N에 기재된 정보는 회사의 위임장 서류에 포함되어 다른 일반주주들에게 전달된다. SEC는 규칙 14a-9를 개정하여 추천주주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해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고,추천주주가 책임지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식보유상황 신고의무 규정의 개정
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주주 집단은 주식보유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간이한 신고만으로 주식보유상황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제안하고 있다.

[i] 이 글에서 소개하는 SEC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거나 발효되지 않았고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효한 SEC 규칙 내용은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p 22, 2009

미국 FCC, 망 중립성 제도화 추진

미국 FCC 위원장인 Julius Genachowski 는 2009. 9. 21. The Brookings Institution에서 “Preserving a Free and Open Internet: A Platform for Innovation, Opportunity, and Prosperity” 라는 제목으로 펼친 연설에서 망 중립성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Genachowski는 다음과 같은 망 중립성 제도화를 제안하였습니다.

  • Consumers are entitled to access any legal Internet content
  • Consumers are entitled to use any Internet applications or services
  • Consumers are entitled to connect to any devices that won't harm the network
  • The same rules apply to cable/DSL and wireless Internet
  • Internet providers can't block or slow competitors' online services

그의 제안에 따르면, 망 중립성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Jul 3, 2009

미국 연방법원 판사, MySpace 자살 사건에서 무죄 선고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George Wu 판사가 2009 7 2일 잠정적으로 MySpace 자살 사건에서 피고에서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 평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난 2008 11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진 이후, Wu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취소할 것인지를 두고 재판 일자를 미루어 가면서 장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아직 판결문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의 자세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고, 판결문이 제출될 때에 확정적 요력을 가지게 된다. Wu 판사는 MySpace 이용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MySpace 자살 사건에 관한 지난 :

MySpace 자살사건 피고인에게 유죄 내려져 (2009. 1. 10.)

MySpace 자살 사건을 통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규제 (2008. 11. 5.)

보도기사: http://www.latimes.com/news/la-me-myspace-suicide3-2009jul03,0,2653682.story

Jul 1, 2009

특허침해 사건에서 16억 7천만 달러 배상 평결 내려져

미국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의 배심원들이 특허침해 사건에서 특허분쟁 역사상 최대 액수로 기록될 수 있는 16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1달러 당 1,000원으로만 계산해도 1조 6,7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Johnson & Johnshon의 자회사인 Centocor Inc가 Abbott Laboratories 라는 회사의 관절염 치료제인 Humira가 자신들의 특허(U.S. Patent Number 7,070,775)를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Abbott가 고의로 Centocor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명령하였다. 

앞으로 Abbott는 판사에게 배심원들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 Microsoft Corp. 와 Alcatel-Lucent SA 사이의 디지털 음악 기술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배심원들은 이 사건 배상액보다 많은 15억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지만(2007. 2. 22.), 그후 판사(U.S. District Judge Rudi Brewster)에 의해 그 평결이 취소된 바 있다(2007. 8. 6. Lucent Technologies et al. v. Gateway Inc. et al.,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case number 02-cv-02060; Lucent Technologies의 항소는 그후 2008년 9월 기각되었다. Lucent Technologies v. Gateway,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se number 07-1546, -1580).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는 미국 법원 중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의 원고에게 우호적이며,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내리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특허침해 소송의 원고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원이고, 이 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관련기사: New York Times

사건: Centocor Inc. et al. v. Abbott Laboratories, case number 07-cv-00139,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Jun 30, 2009

미국 연방대법원,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 사건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 6. 30.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한 Cablevision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위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 결정이 확정되었고, Cablevision사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U.S. Supreme Court,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v. CSC Holdings Inc. et al., case number 08-448 

항소심 판결에 관해 소개한 글: http://speeko.blogspot.com/2009/01/dvr.html


Jun 21, 2009

미국 연방 대법원, In Bilski 사건 심리하기로 결정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9년 6월 1일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부여 가능성과 그 요건이 쟁점이 된 In re Bilski 사건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정(process) 특허가 특정한 기계나 기구와 결합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는 "machine-or-transformation" test를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Whether the Federal Circuit erred by holding that a "process" must be tied to a particular machine or apparatus, or transform a particular article into a different state or thing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to be eligible for patenting under 35 U.S.C. § 101, despite this Court's precedent declining to limit the broad statutory grant of patent eligibility for "any" new and useful process beyond excluding patents for "laws of nature, physical phenomena, and abstract ideas."

둘째 "machine-or-transformation" test가 미국 특허법의 입법의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Whether the Federal Circuit's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for patent eligibility, which effectively forecloses meaningful patent protection to many business methods, contradicts the clear Congressional intent that patents protect "method[s] of doing or conducting business."

35 U.S.C. § 273. Order granting certiorari: http://www.supremecourtus.gov/orders/courtorders/060109zor.pdf (retrieved June 1, 2009)

In re Bilski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2008년 12월 게재한 비지니스 모델 특허의 요건(in re Bilski) 참조

Jun 20, 2009

미국 FTC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 강화

미국 Fair Trade Commission (FTC)가 최근 허위, 과장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2009년 6월 9일 FTC는 3개 기업의 기만적 친환경 광고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FTC 발표에 따르면 Kmart Corp.는 일회용 접시, Tender Corp.는 물휴지, Dyna-E International 은 압축 종이 타월이 각각 자연분해 (biodegradable) 제품이라고 광고하였다.

FTC의 “FTC’s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Marketing Claims (Green Guides)”는 단서 조건을 달지 않은 자연분해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통상 처리 과정을 거쳤을 때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 완전히 분해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만 용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FTC 조사에 따르면, 위 회사들의 제품들은 보통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재활용 처리되는데, 그 처리에 이르는 통상의 단기간 내에 자연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는 근거 없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다.

조사 결과 Kmart와 Tender는 기만적 자연분해 광고를 중단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기로 FTC와 합의를 하였다. 더나아가 Tender는 제품, 포장, 제품 구성요소 중 어느 부분이 자연분해되는지 구분해서 명확히 밝히기로 합의하였다. 나머지 Dyna-E 회사 사건은 관련 당사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FTC는 미의회에서의 증언에서소비자 인식 조사 등을 거쳐서 Green Guide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때 Obama 정부 의 FTC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친환경 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FTC의 관련 보도자료: http://www.ftc.gov/opa/2009/06/kmart.shtm
OMM의 뉴스레터: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792

Jun 13, 2009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이라고 하는 경쟁법의 정신에 동의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반독점법이 2008년 8월 1일부터 발효함으로써 이제 경쟁법은 세계 보편의 법제도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 각 나라의 경쟁법들이 지향하는 근본적 목적은 동일하지만, 경쟁법은 각 나라의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나라 경쟁법의 내용, 해석, 집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도 경쟁법이 각 나라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아마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활동은 점차로 국제화되고, 외국에서 벌어진 기업활동이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쟁법의 역외적용[i]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경제 제도 또는 경쟁 법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사례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법원에서 중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중국 기업들의 가격 조정 행위를 미국 반독점법상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원고들이 중국 비타민 C 제조업자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피고인 중국 기업들은 관련 행위들이 국가 행위 이론(act of state doctrine), 외국 주권 강제 이론(foreign sovereign compulsion doctrine) 또는 국제법상 상호 예양(相互 禮讓)의 원리(international comity)에 따라 미국 법원의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기각을 신청(motion to dismiss)하였다. 하지만,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판단을 위해 증거개시절차를 계속하도록 명령하였다.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ation, 06-mdl-1738,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David G. Trager 판사).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밝혀 둘 것은, 이번 판결은 증거조사 후에 이루어지는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소송에서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와 배심원 재판 등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사자들의 주장사실에 근거해서 법원이 법률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활발하게 이용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이 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나 본안 심리에 이르기 전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재판 관할권의 부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거조사와 본안 심리까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증거조사와 본안 심리 이후에 법원이 이 사건이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러한 충돌이 주장되는 반독점법 소송에 있어서 미국 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롭고 중요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집단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국 반독점법의 국제적 적용 문제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당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ii]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중국의 주요 비타민 C 제조업자들인 Hebei Welcome Pharmaceutical사 등이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에 걸쳐서 중국의 사업자단체인 의약품 및 건강제품 수출입업자 협회(the Chamber of Commerce of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Importers & Exporters)내의 관련 소위원회에서 비타민C 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목표가격을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응하여 이른바 담합 활동은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른 행위였다는 주장을 펴며 청구 기각을 신청하였다. 위 협회는 중국 정부에 의해 창설된 기구이고, 협회와 그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수출 가격을 조정하라는 정부 명령에 따라서 활동하였다고 피고들은 주장하였다. 중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이나 한국에서와 달리 자발적, 민간 기구가 아니라고 한다. 중국에서 상공회의소는 통제경제로부터 자유 시장경제로 이행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정부 소유의 해외수출 통제기관이 그 역할을 중단하였을 때는 과거 정부 소유 해외수출 통제기관이 수행하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판결문 13쪽 참조). 상공회의소는 1998년 비타민C 소위원회를 설립하고, “비타민 C 수출 시장, 가격, 중국 소비자에 관한 사항을 조율함으로써, 중국 비타민 C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타민 C 수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비타민 C 소위원회 설립에 관해서는 판결문 14쪽 참조). 이와 같은 주장에 근거해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활동은 국가 행위 내지 외국 주권의 강제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거나, 국제법상 상호 예양의 원리에 따를 때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거나, 미국 정부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 상무부(Chinese Ministry of Commerce)도 미국 법원에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서(amicus brief)를 공식으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미국 법원 앞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개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내 반독점법 소송이 중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얼마나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 상무부 의견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비타민 C 담합의 형성과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수출허가 발급의 조건으로 협회 차원의 가격 및 생산량 조절에 참가하도록 중국 기업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중국 상무부는, 협회가 상무부의 이름으로, 상무부의 권한으로, 상무부의 적극적인 감독하에서 활동하였고, 중국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중국 상무부의 의견서를 통해 볼 때 모든 담합 행위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정부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과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 행위의 이론(act of state doctrine)은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법원은 외국의 주권국가가 그 영토 안에서 행한 공식적인 행위의 유효성 여부를 비록 그 행위가 미국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 국가 행위 이론은 주권 면제 이론과 구별하여야 한다. 주권 면제 이론(sovereign immunity)은 주권을 가진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외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 행사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는 이론이다. 반면에, 국가 행위 이론은 소가 제기된 국가의 재판권은 인정하지만, 그 소송에서 외국 정부가 그 주권 범위 안에서 행한 행위의 유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때 그 유효성 여부를 심사하고 않고 그 행위를 유효로 간주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주권 면제 이론과 다르다.[iii]


외국 주권 강제 이론(the foreign sovereign compulsion doctrine)은 충돌하는 두 개 이상의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나라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후자의 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리이다.[iv] 외국 주권 강제 이론은 어느 나라의 법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제재나 상당한 이익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준수한 당사자에게 그와 다른 나라의 법에 근거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근거를 하고 있다.[v] 따라서 사업자가 미국법과 외국법을 동시에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고,[vi] 외국 정부의 단순한 승인이나 지원을 받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어떤 행위가 강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vii]

국제법상 상호 예양의 원리(international comity)는 국내법과 외국법 사이의 진정한 충돌이 존재할 경우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재판권 행사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상호예양의 원리는 Foreign Antitrust Improvement Act(FAIA)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미국 반독점법 역외적용의 요건을 밝힌 Timberlane Lumber Co.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된 법리이다.[viii] FAIA 제정 후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상호예양의 원리에 입각하여 재판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ix] 미국 대법원은 미국법과 외국법 사이에 진정한 충돌(a true conflict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law)이 존재할 때에는 상호예양의 원리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x] 미국 법무부와 FTC의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법원은 피고들과 중국 정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는 원고들이 피고들과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비타민C 가격 설정에 관한 정부 명령의 존재 여부를 다투면서, 중국 회사들의 가격에 관한 합의는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번역의 정확성은 물론이고 중국 상무부 의견서에 첨부된 문서 일부의 진정성과 유효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제한적인 문서개시를 통해서 나마 피고들의 담합 행위가 자발적으로 개시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문서들이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청구 기각 신청을 기각하면서, 피고들이 인용하는 판결례들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부 개입의 발단과 존재 여부에 관해서 치열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원고 측 전문가의 증언 가운데, 중국법에 따를 때 명시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는 금지되더라도 카르텔이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만 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에 주목하였다(판결문 18~19쪽 참조). 법원은 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시된 후에 정부의 승인을 구한 형태의 담합과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개시된 담합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다(판결문 19쪽).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소송기록 상으로는 피고들이 정부기능을 수행하였는지, 민간인으로서 정부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였는지, 또는 자유로운 민간인으로서 행동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 행동의 자발성 여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판결문 31쪽).

이 판결 중 다음의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첫째, 법원은 담합이 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국 상무부의 의견서가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판결문 25쪽). 참고로 미국 법무부와 FTC의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은 일반적으로 만일 사업자가 법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외국정부의 공식 문서가 제출되고, 그 나라 법에 의하여 어떻게 강제력이 행사되는지를 그 문서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외국 주권의 강제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사건 법원은 중국 상무부의 의견서와 자료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정성과 진실성, 중국 정부 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의심이 이번 판단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문서의 내용을 받아들이더라도,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중국 사회구조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미국 법원에게 더 어려운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기업이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상황을 미국 법원에게 설명해야 할 경우에 당면할 어려움을 예고해 준다.

[i] 미국 Sherman Act는 미국 국내 경제와 대외 무역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그러한 영향이 Sherman Act에 기한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역외적용될 수 있다(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of 1982, 15 U.S.C. § 6a, “FTAIA”). FTAIA는 Sherman Act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온 Sherman Act적용범위를 확인하고, 제한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F. Hoffman-LaRoche Ltd. v. Empagran S.A., 542 U.S. 155, 169 (2004) FTAIA 입법 이전에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적용을 긍정한 판례로는 2nd Circuit Court의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 148 F.2d 416(1945) 와 Supreme Court의 Hartford Fire Insurance v. California, 565 U.S. 764 (1993) 판결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Federal Trade Commission이 공동으로 발표한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 for International Operations도 같은 취지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나 대외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경쟁적인 행위는 행위가 벌어진 장소나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본다”라고 밝히고 있다.

[ii] 1996년부터 2009년까지 5개 한국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고, 그 금액은 총 12억 3,5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16개 일본 기업에 부과된 총 7억 9,700만 달러, 9개 미국 기업들에 부과된 4억 5,900만 달러에 비하여 총액은 물론 회사당 평균 벌금액에 있어서도 훨씬 큰 금액이다.

[iii] W. S. Kirkpatrick & Co. v. Environment Tectonics Corp., International, 493 U.S. 400 (1990) (원고가 경쟁사업자인 피고들이 공모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나이지리아 정부 계약이 사건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계약 의 유무효가 직접적인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국가 행위 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등 참조

[iv] Interamerican Refining Corp. v. Texaco Maracaibo, Inc., 307 F. Supp. 1291 (D. Del. 1970) (피고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특정 정유회사에게는 원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은 사례에서 그 피고는 미국 반독점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한 사례) 참조

[v]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 1995

[vi] Hartford Fire Insurance Co. v. California, 113 S.Ct. 2891 (1993) 참조

[vii] United States v. Watchmakers of Switzerland Information Center, Inc. 133 F. Supp. 40 (S.D.N.Y. 1955)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이 스위스 시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것이 정부의 승인, 지원을 받았지만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참조

[viii] Timberlane Lumber Co. v. Bank of America National Trust & Savings Ass’n, 549 F. 2d 597 (9th Cir. 1976)

[ix] In re Insurance Antitrust Litig., 938 F.2d 919 (9th Cir. 1991)

[x] Hartford Fire Insurance Co. v. California, 113 S.Ct. 2891 (1993)

Mar 4, 2009

유럽위원회, MS의 운영체제와 IE 끼워팔기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

유럽위원회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 “IE”)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결합하는 행위가 유럽 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IE 끼워팔기에 대한 경쟁법위반 혐의 조사는 2007년 12월 12일 경쟁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회사인 Opera가 제출한 신고서에 의해 촉발되었다(Opera 보도자료, Opera의 인터넷 이용자들에 보낸 공개 편지). Opera에 이어서, 브라우저 시장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Firefox를 공급하는 Mozilla가 제3자 참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 졌고, Chrome이라는 자체 브라우저를 출시한 구글도 올 2월경 제3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MS에 심사의견서 송부

유럽위원회는 2009년 1월 15일 MS에게 심사의견서(statement of objection)을 송부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럽위위원회는 MS가 IE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결합한 행위는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기술혁신을 가로막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예비적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심사보고서는 유럽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아니고, 예비적 의견에 불과하다. MS는 8주간의 답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구두 변론을 거쳐, 유럽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2004년 3월 마이프로소프트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WMP”)를 운영체제에 결합하는 행위가 유럽경쟁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렸고(보도자료, 결정문), 유럽1심 법원은 2007년 9월 17일 MS의 불복청구를 기각하였다(유럽위원회의 위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위 판결 직후 MS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고, 결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유럽위원회 보도자료).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이 가능할까?

WMP 사건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MS가 최종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지 여부보다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더 주목된다. WMP사건에서 유럽위원회는 MS로 하여금WMP를 제거한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WMP가 포함된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양 제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포함시켰다. 그러나WMP가 결합된 운영체제와 제거된 운영체제의 가격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아무도WMP가 제거된 운영체제를 구입하지 않았고, 결국 위 시정명령은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IE 사건에서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Mozilla의 전 CEO이고, 현재 비영리단체인 Mozilla Foundation 의장인 Mitchell Baker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정명령에 대한 제안이 관심을 끈다. 그녀는 그 제안들이 Mozilla의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동안 블로그에 이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글을 써 왔고, 아마도 이 사건을 둘러싼 논의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주장하는 시정명령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윈도우즈는 이용자의 개별적인 브라우저 선택을 번복하여서는 안된다.
(2) 윈도우즈는 IE에 대해서만 기술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3) 윈도우즈는 이용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MS가 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은 브라우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5) MS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브라우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MS가 납부한 과징금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6) MS의 컨텐츠 개발도구는 IE 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만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서는 안된다.
(7) IE는 웹 표준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녀는 위 원칙들 아래에 몇 가지 실행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이용자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나 IE를 업데이트할 때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받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거나, 윈도우즈 운영체제 설치 CD에는 경쟁 브라우저도 포함시켜 공급하고 설치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 시정명령들이다. 그녀의 시정조치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거한다는 구상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녀는 이러한 시정명령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칙과 실행방법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선별적, 보충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시정명령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E 시장점유율 하락의 의미를 두고 논란 가중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 MS IE의 점유율은 Firefox, Chrome 과 같은 경쟁 브라우저의 등장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월 IE의 점유율은 67.6%로 조사되었다. 이 점유율을 위 조사를 행한 조사회사인 Net application 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고, 지금부터 1년 전인 2007년 3월의 78.80%에 비하면 11.2%나 떨어진 수치이다. 반면 다른 브라우저들은 Firefox 21.5% Safari(Apple) 8.3% Chrome(Google) 1.1%의 점유율을 확보하여, 조금씩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시장점유율 추이를 두고, MS측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고, , IE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Google등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S 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윈도우즈PC 운영체제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IE은 상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MS가 운영체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모바일용 브라우저 시장에서는 MS의 점유율이 상당히 낯다는 사실이 윈도우즈 PC 운영체제와 IE의 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반론을 반MS 진영은 펴고 있다. 2009년 1월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MS는5.25%로 Safari의 77.53%, Opera의 8.75%에 훨씬 3위에 그치고 있다.

Mar 1, 2009

인텔, 유럽경쟁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4개월 지연 제출

유럽위원회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텔(Intel)이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기한을 4개월 가량 늧은 지난 2월 5일경 제출하였다고 한다.

인텔에게 주어진 답변서 제출기한은 2008년 10월 17일이었다. 그러나 인텔은 유럽위원회가 인텔의 경쟁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데 근거로 삼은 서류들에 대해 충분한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과 유럽 경쟁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 허용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유럽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을 미루어 왔다.

유럽 제1심 법원은 지난 1월 27일 인텔의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이 내려지는 사이에 인텔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미 지나버렸고, 인텔은 4개월이 늦은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유럽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보도자료 (2009년 1월 27일자)
유럽법원의 결정문(2007. 1. 27. In Case T‑457/08 R): 인텔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경과도 소개되어 있다.

Feb 28, 2009

Obama 정부, 반독점법 집행 강화 예상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Obama 정부에서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Bush 정부하에서는 담합 규제에 집중, 기업결합 심사는 느슨, 단독의 독점행위 제재는 전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Bush 정부의 반독점법은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크게 보면, Sherman법 1조에 따른 공모행위, Sherman 법2조 단독의 독점행위, Clayton법 제7조 기업결합 심사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격담합과 같은 카르텔 행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Bush 정부도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줄곶 강력하게 대처해 왔다.

반면 Sherman법 2조와 기업결합 심사에 관해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을 때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아직 서 있지 않다. Bush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반독점법 위반 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Sherman법 2조 위반이나 반경쟁적 기업결합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하는 사건은 줄어들었다. Bush 정부 하에서Fair Trade Commission(“FTC”)와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최근 5년간 30개 기업결합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 숫자는 Clinton 정부 하의1994년부터 2000년까지 70건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Bush 정부는 재임 8년동안 단독의 독점행위에 관해서는 1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Bush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2008년 9월 미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이 발표한 단독의 Sherman법 제2조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서(“Competition and Monopoly: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보고서 본문, 보도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보고서는 기업의 반독점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는 물론 반독점법의 부적절한 또는 과잉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상당히 강조하였다. 배타적 거래행위(exclusive dealing), 끼워팔기(tying), 단독의 거래거절(unilateral refusal to deal)과 같은 행위는 오래전부터 반독점법상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어 왔는데, 이 보고서는 이들 행위가 효율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경쟁촉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약탈적 가격 책정(predatory pricing)이나 대량구매 할인(bundling discount) 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Bush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조금은 비껴나 있는 FTC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다.

Obama 후보시절부터 반독점 강력한 집행 주장

반독점법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큰 쟁점이 아니었고, 후보들의 반독점법에 관한 의견 표명은 대부분 매우 개략적이고 원칙적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후보들의 몇 마디 말만으로 반독점법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제한적인 자료만으로만 보더라도 Obama가 Bush정부의 반독점법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고, 반독점법 집행 강화를 약속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Obama는 2007년 9월 American Antitrust Institute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는 반세기 동안 가장 저조한 반독점법 집행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가 반독점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반경쟁적 기업결합 심사 강화,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 보험 및 제약 등 핵심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 규제, 경쟁정책에서 국제적 공조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그 밖에도 Obama와 McCain 의 반독점법 정책을 비교한American Antitrust Institute 자료 참조).

전 FTC 위원 Christine A. Varney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임명

Obama 대통령이법무부 반독점국장과 FTC 위원장에 누구를 임명할지, 그리고 향후 공석이 생기는 FTC 위원 자리를 누구로 채워 넣을지는 향후 반독점 집행의 향방을 예상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이다.

Obama는 2009년 1월 22일 미법무부 반독점국장에Christine A. Varney를 지명하였다. Varney는 Clinton 정부 하에서 1994년부터 97년까지 FTC 위원을 지냈고, Microsoft사건에서 Netscape를 대리하기도 한 반독점법과 인터넷법 전문가이다.

그녀는 Bush정부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독점법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독점국장에 임명되기 전인 2008년 6월 19일 American Antitrust Institute가 주최한 세미나에 “Sherman법 2조의 부활(Re-energizing Sec. 2 of the Sherman Act)”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Varney 는그 세미나를 주최한 America Antitrust Institute 의 공식의견을 요약발표하는 주제발표자로 참가하였다.

그녀는 주제발표를 통해 Bush정부의 Sherman법 제2조 집행 실적이 적절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way below the optimal level)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Sherman법 제2조 집행을 주장하였다(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2:45~21:15 부분). 이어서 토론 과정에서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다(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47:35~1:01:08 부분. Varney의 반독점 정책 방향을 가름해 보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Varney는 마치 자신이 수개월 후에 독점국장에 임명될 것을 예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반독점법 전반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Sherman 법 제2조에 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러우면서도 설득력있게 피력하였다.

그녀는Sherman법 제2조 집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Sherman법 제2조 집행을 위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중요성, 반독점법 과잉 집행의 우려에 관한 반론(그녀는 자신의 실무 경험에서 볼 때 false positive – 반경쟁효과가 없는 행위를 반독점법위반으로 규제하였을 때 역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저해–는 없음을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53:10 이하) , 안전지대(safe harbor)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의 기준, 거래거절(refusal to deal)에 관한 새로운 기준 정립 필요성, Sherman법 제2조와 지적재산권의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의미심장하게도 그녀는, 구글에 대해 구글이 현재의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 방법이 아니라 기술혁인을 통해 달성했다고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향후에는 구글의 반독점 행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글이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가 대부분의 컴퓨터와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기반이 되게 된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이 차별을 당했거나 호환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할 때 반독점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그녀는 지적하였다. 그녀는 Google의 Double Click 인수(FTC는 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Google와 Yahoo의 인터넷 광고 분야 협력(이 기업결합은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철회되었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56:30 이하, Varney가 독점국장에 임명된 후에 토론회를 회고한 Bloomberg 기사 참조).

FTC 위원인 Jon Leibowitz 를 FTC 위원장에 임명

FTC쪽으로 눈을 돌리면, Obama는 2009년 2월 27일 현 FTC 위원인 Jon Leibowitz 를, 관행에 따라 자진 사퇴한Thomas Barnett에 이어 차기 FTC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Leibowitz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위해 cookie 설치를 opt-out 방식이 아닌 opt-in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고, 인터넷 중립성(neutrality)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Leibowitz는 위 법무부의보고서에 대해서도, 그 보고서 상의 기준은 Sherman법 제2조의 집행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고, 독점 기업 또는 준독점 기업이 마음놓고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막이 될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보도자료, 반대 의견서 본문)

Intel 사건, Ticketmaster 사건 등이 새정부의 심사 기다려

Obama 정부의 새 반독점팀 앞에는 벌써부터 중요한 사건들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Bush 정부 하에서 시작한 컴퓨터 칩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Intel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임 반독점국장 Varney는 위 토론 회에서 20여년 전부터 미 경쟁당국은 몇 차례나 Intel을 문제삼으려 했지만, 단독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등 때문에 번번이 사건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 과연 본인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Intel 사건을 결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59:00 이하).

또 Ticketmaster와 Live Nation의 합병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Ticketmaster는 각종 공연표 판매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이고 Live Nation은 최대의 공연 management 회사이다. 두 회사의 결합은 수직적으로 연관된 기업간의 수직적 결합에 해당할 뿐 아니라(vertical), Live Nation이 최근 직접 공연표 판매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 Ticketmaster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eb 17, 2009

Eric Holder,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법무부 장관에 취임

Eric Himpton Holder, Jr 2009. 2. 2. 미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그는 이미 Clinton정부 시절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법무부의 2인자인 법무부차관(Deputy Attorney General) 자리에 오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51
생인 Holder  그밖에도 그는 판사(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1988~1993),  연방검사(US Attorney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993~97), 변호사  다양한 경험 가지고 있다.  

Holder에게 맡겨진 과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Bush 정부 시절 법무부는 waterboarding(피심문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상태에서 얼굴에 물을 부어 마치 익사하는 듯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다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물붓기를 중단하는 고문)  가혹한 심문방법의 합리화, 영장 없는 통신감청,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연방검사의 해임 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Holder 이러한 Bush 정부의 정책과 단호히 단절하면서도, 혼란 없이 Obama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Holder 청문회과정에서 이미 물고문은 불법 고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반면 Bush 정부의 법무장관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Mukasey "만일 warterboarding 고문이라고 정도로 가혹하다면 헌법위반이다(If it amounts to torture, it is not constitutional)" 라는 애매한 답변 하였다).  물고문이 불법이라고 선언하였으므로,  Holder Bush 정부시절 물고문 등의 가혹한 심문방법을 통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 가혹한 심문을 받은 테러조직 가담 혐의자들의 신병 처리 문제, 가혹한 심문을 행한 정보기관 담당자들의 조사 처벌 문제(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Holder 청문회 과정에서 가혹한 심문을 행한 정보기관 요원들을 처벌 면제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등을 풀어야 한다.   

,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Wall Street 금융인들에 대한 각종 법위반 여부의 조사도 Holder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