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22, 2011

한국 고속철도 납품한 프랑스 알스폼사 스위스에서 해외뇌물로 처벌 받아

한국에 고속전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던 프랑스 알스톰사가 스위스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알스톰사는 전력 사업과 철도 사업을 양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 받은 사업부문은 철도가 아니라, 전력 부분이다.
스위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알스톰사가 서류상으로는 그럴듯 한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으나,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아서, 라트비아, 트니지아, 말레이지아 등 나라에서 뇌물을 제공되도록 했다고 한다. 알스톰사는 그 세 나라에서 컨설턴트를 고용하였는데, 컨설턴트에게 지급한 성공 보수의 상당 부분이 그 나라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전달되었다고 한다. 벌금은 알스톰의 스위스 법인인 Alstom Network Schweiz AG에게 3,850만 Swiss francs (미화 4,220만 달러)이 부과되었다.  프랑스 본사인 Alstrom SA도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알스톰사는 스위스말고도,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현재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제기되었던 혐의도 최만석이라는 로비스트가 불법 로비 자금으로 1,100만 달러 가량을 알스톰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최만석은 한국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망하였다가, 2006. 2.월 미국에서 체포되었다. 최만석은 미국 법원에서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해 달라는 소송을 벌였으나, 2009. 2월 범죄인인도가 합당하다는 항소원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될 처지에 있었다.   폐암 투병으로 인해 송환이 일시 보류되고 있었 도중 최만석은 결국 2009. 12. 18.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한국일보, 고속철도 로비스트’ 최만석씨 사망 (2010-09-29)].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뇌물방지법,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반독점법 컴플라이언스를 근거로 형 감경 사례 아직 없어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법인을 처벌할 때, 만일 회사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법 분야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연방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처벌 감경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낮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OECD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독점법 분야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이 줄여준 사례는 없다고 한다 (같은 보고서 제일 마지막 문장 참조).

 그 이유는 무엇인까? 아직까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필자의 추측 가운데 하나는 반독점법 분야에서는 특별 제도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가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이유로 형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감경을 허용하면 자진신고를 할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다 .

ROUNDTABLE ON PROMOTING COMPLIANCE WITH COMPETITION LAW-- Note by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2011. 6. 21.)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미국, 석유 산업에 관한 이란 경제 제재 확대: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개발 서비스 제공 포함


미국이 2011. 11. 21. 대통령 명령(Executive Order 13590, "Authorizing the imposition of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support for Iran's energy and petrochemical sectors")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확대하였다.    이번 이란 경제 제재 확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아직까지도 군사목적으로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만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2011. 11. 8.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 발표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이란 제재를 확대하여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이란 경제 제재 확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거래가 제한되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 관련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2) 대량살상무기확산제재[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Sanctions Regulations (NPWMD Regulations)]에 따라서 자산이 동결되는 이란 기업을 추가로 지정하며, (3) 이란을 자금세탁 위험 지역으로, 전체 이란 금융기관을 자금세탁 요주의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중동 지역에서 석유 관련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번 제재 가운데 특히 석유 관련 산업 규제 확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적용 범위 
이 제재는 미국인과 미국 법인뿐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기업과 비미국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번 경제 제재 주로 비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매우 광범위한 이란과 거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제 제재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어 있다.  

(2) 규제되는 에너지 산업에서 행위 
이란 에너지 산업 제재는 에너지 산업의 윗 단계(upstream)인 석유 자원 개발과 아랫 단계(downstream)인 석유 제품 공급 두 방향에서 이란과 에너지 분야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첫째, 석유 자원 개발에 관해서 종전에는 석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또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행위를 규제하였다(Making an investment that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Iran’s ability to develop its petroleum resources).    이번 가중된 제재는 규제되는 행위의 범위를 투자 행위뿐 아니라 제품, 서비스, 기술, 지원의 판매, 대여, 제공 행위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knowingly,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order, sells, leases, or provides to Iran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support  (금액 기준 생략) that could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r enhancement of Iran's ability to develop petroleum resources located in Iran].   미국 정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석유 시추나 채취에 쓰이는 장비(drilling equipment)나 기술은 석유 자원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규제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 제재 범위 확대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석유 자원(petroleum resources)에는 oil, natural gas, liquefied natural gas,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이 포함된다.

두번째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이란에 석유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이란 국내의 '정제된 석유 제품' 생산 능력의 유지나 확대에 직접 또는 상당히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대여, 또는 제공을  규제하여 왔다 (Selling, leasing, 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that could directly and significantly facilitate the maintenance or expansion of Iran’s domestic production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이번 조치는 정유된 석유 제품을 넘어서 '석유화학제품'(petrochemical products)과 관련된 행위까지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sells, leases, or provides to Iran goods, services, technology, or support (금액 기준 생략) that could directly an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r expansion of Iran's domestic production of petrochemical products).

정의 조항을 보면 정제된 석유 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은 "diesel, gasoline, jet fuel (including naptha-type and kerosene-type jet fuel), and aviation gasoline"로 제한되지만, 석유화학 제품(petrochemical products)은 "any aromatic, olefin, and synthesis gas, and any of their derivatives, includes ethylene, propylene, butadiene, benzene, toluene, xylene, ammonia, methanol, and urea"을 포함하므로 훨씬 넓다  

위와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의 차단(대출, 외환 거래, 수출입 금융), 미국 조달 사업 참여 배제, 미국으로 제품 수입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확대된 새 규제 관련 자료



종전 규제 관련 자료


주제어: 이란 제재, 이란 경제 제재, Iran Sanction,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CISADA), "Iran Sanctions Act"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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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7, 2011

시멘스 해외부패 혐의로 여러 나라에서 계속 조사 중


해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두 18억 달러 벌금에 합의한 시멘스가 계속 해외 뇌물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시멘스는 2000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이라크, 나이제리아를 포함한 열 개 이상 나라의 외국 공무원들에게 14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2008년 12월 미국과 독일에서 모두 약 18억 달러 벌금에 합의하였다.   그 합의 가운데는 강력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스 사건의 개요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 시멘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011년 11월 10일 제출한 공시 서류에서 터어키 수상실 조사위원회(Turkish Prime Ministry Inspection Board)로부터 해외 뇌물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조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공시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공시 자료, 신문기사).   시멘스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터어키와 이라크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를 받은 기간이 터어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과 상당히 겹치고, 미국과 독일에서 조사  받은 내용 가운데는 시멘스 터어키 법인이 이라크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1], 서로 관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시멘스는 다른 뇌물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시하였다.
(1) 시멘스는 2011년 초에 있었던 해외 뇌물 사건을 2011년 5월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공시 자료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웨이트에 있는 시멘스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에이전트들이 접근해서, 쿠웨이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 에너지 공사 사업권을 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시멘스 직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시멘스의 불법경영 신고기구(hot line)로 그 사실이 신고되었다.  시멘스는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독일 검찰과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체포되어 구속된 가담자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시멘스는 독일 Nuremberg-Fuerth 검찰로부터 카리비안 지역 의료 관련 사업을 하면서 지급한 뇌물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2011년 7월 받았다.  
(3) 독일 검찰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아시아 석유 및 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시멘스를 조사하고 있다.  
(3) 브라질 검찰은 2007년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행을 보면서, 해외 뇌물 사건의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불과 3년 전에 천군학적 벌금을 냈고, 본사와 최고 경영진에서는 윤리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멘스의 일선 영업조직에서는 뇌물 사건이 일어나고 있듯이, 해외 뇌물은 매우 뿌리 뽑기가 힘들다.  
둘째, 시멘스 관계자들이 강조하듯이, 시멘스는 윤리준법경영 시스템과 신고 체계를 갖춤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시멘스가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였다는 점은 앞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아직까지도 미국이 해외 뇌물 처벌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계기만 있으면 해외 뇌물을 조사, 처벌할 태세가 되어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   같은 행위로 여러 나라에서 조사, 처벌을 받더라도 독립한 재판관할권을 가진 나라들에서 받은 처벌 사이에는 이중 처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한 나라에서 벌금을 냈다면, 그 벌금을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낸 벌금을 감안해서 벌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설득을 해 볼 수 있을 뿐이다. 

[1] Siemens 사건 Information 가운데 관련 부분: 
33쪽 "From 2000 to 2002, four Siemens AG subsidiaries – Siemens S.A.S. of France (Siemens France), Siemens Sanayi ve Ticaret A.S. of Turkey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FZE (Osram Middle East) and Gas Turbine Technologies S.p.A.(GTT) – each wholly owned by Siemens AG or one of its subsidiaries, were awarded 42 contracts with a combined value of more than $80 million with the Ministries of Electricity and Oil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raq under 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  To obtain these contracts,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paid a total of at least $1,736,076 in kickbacks to the Iraqi government, and they collectively earned more $38 million in profits on those 42 contracts.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inflated the price of the contracts by approximately 10 percent before submitting them to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and improperly characterized payments to purported business consultants, part of which were paid as kickbacks to the Iraqi government as “commissions” to the business consultants.  For the relevant years, the books and records of Siemens France, Siemens Turkey, Osram Middle East and GTT, including those containing false characterizations of the kickbacks paid to the Iraqi government, were part of the books and records of Siemens AG."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 뇌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새로운 내부신고자 보상 제도 실시 후 10%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미국 내부신고자 보상에 관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이후, 7주 동안에 334개 신고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되었다고 한다.
Dodd-Frank 법에 의한 새 제도는 100만 달러 이상의 제재가 내려지는 증권법 위반을 신고하면, 제재금액의 10~30%를 보상금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334개 신고는 시행 첫날인 2011. 8.12.부터 9. 30.까지 7주간 신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전체 신고 건수가 예상보다는 작다고 보도한 기사도, 총 신고건수의 10%가 미국이 아닌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된 미국 제도이기 때문에, 10%라는 비율은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한다.   신고가 들어온 나라는 중국, 영국, 호주 등 11개 나라들인데, 그 가운데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였다고 한다.  

SEC Receives 334 Tips In First Seven Weeks Of Whistleblower Program - Corruption Currents - WSJ

주제어: 내부신고, 내부고발, whistleblower, whistleblowing

Nov 16, 2011

FCPA 지도

일을 하다가, 머리를 식힐 수 있으면서도 업무에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Where the Bribes Are"라는 FCPA 사건 동향을 지도와 도표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 가면 지금까지 미국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 통계를 나라별로, 산업별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작은 상자 안에 그 동안 중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미국에서  FCPA로 처벌을 받은 회사와 그 소속 산업을 보여 준다.

산업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련 사건에 관한 DOJ나 SEC 보도자료를 볼 수 있다. 한편, 지도 왼쪽에는 산업을 나타내는 표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산업 하나로 마우스를 가져 가서 누르면, 그 산업과 관련해서 FCPA 위반이 발생한 나라를 지도에서 표시해 준다.
각 나라와 관련해서 부과된 벌금액 총수에 따라서, 벌금이 많이 발생한 나라는 짙은 분홍색으로, 적게 발생한 나라는 엷은 분홍색으로 표시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산업에서 해외 뇌물 위험이 높은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한번 방문해서 직접 마우스를 움직이며 확인해 보기 바란다.  

Where the Bribes Are - Mintz Group FCPA Map: http://www.fcpamap.com/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해외부패방지법, 해외 뇌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법률, UK Bribery Act

Nov 12, 2011

모토롤라에 25억 달러 위약금을 약속한 구글의 의욕과 자신감

구글이 모토롤라 모빌러티를 인수하는 계약에 서명하면서, 반독점법 심사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25억 달러 (약 2조 7천 원)를 위약금 (reverse breakup fee, reverse termination fee)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계약서, 7.03 (c)).  이 위약금은 전체 인수 금액 125억 달러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모토롤라 모빌러티가 구글에게 팔지 않기로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3억 7,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기업결합 심사 거절 조건부 위약금은 인수합병 계약을 하면서, 그 거래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업결합 심사때문에 지연되거나 하여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다.  인수합병이 발표된 후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수되는 기업은 장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불확실성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명성의 손상을 입고, 고객을 잃고, 중요한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 있다.   회사 경영이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여 경쟁에서 점차로 뒤처질 수 있다.   기업결합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경우 인수 대상이었던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위약금은 매도인과 인수대상 회사에게 그러한 위험이나 손실을 보상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양쪽 당사자들에게, 특히 매수인 측에게 최대한 성실하게 인수합병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는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의 협력 의무, 기한, 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당사자들이 가진 이해관계나 거래 형태, 목적에 따라 정해 진다.


절대 액수로 보자면, 25억 달러라는 금액이 기록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얼마 전에 미국 법무부가 기업결합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AT&T와 T Mobile 합병에서는 위약금이 30억 달러였다. 사상 최대 위약금은 AOL이 Time Warner를 인수하면서  약속한 54억 달러(인수 금액  1,680억 달러의 3.2%, 2000년)라고 한다.  그 밖에 제약회사 Pfizer는 Wyeth 합병에서 45억 달러(인수 금액 680억 달러의 6.6%, 2009년), 제약회사 Merck & Co.는 Schering-Plough 인수에서 25억 달러(인수 금액 411억 달러의 6.1%, 2009년)를 위약금으로 합의하였다 (출처: Investors.com  ).


그래서 구글의 위약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절대 금액 보다 그 비율이 전체 거래 금액의 20%에 이르고, 모토롤라 측의 위약금보다 약 6.7배나 많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대형 M&A의 위약금은 모두 한 자리 숫자였다.   Bloomberg가 조사한  2010. 1. 1.이후 발표된 200개 인수합병에서 위약금의 중간값은 3.8%라고 한다.  Sherman & Sterling이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2005. 1. 1.부터 2010. 5. 31.사이에 발표되고 반독점법 심사에 관련한 위약금이 설정된 54개 인수합병 계약에서 전체 거래 금액 대비 위약금의 비중은 평균이 5.4%이고, 중간값은 3.9%라고 한다. 그 가운데 15% 이상인 경우는 3건뿐이었다.    그 3건 가운데 40%인 1건이 보이는데(6쪽) 그 거래는  Monsanto가 2007년 Delta and Pine Land Co.를 1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인수 금액의 40%에 이르는 6억 달러를 위약금으로 합의한 건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는 20% 미만이다.  구글이 약속한 위약금은 비율로 볼 때 두 번째로 높다고 보인다.   한편, 모토롤라 모틸러티가 약속한 3억 7,500만 달러의 위약금은 거래 금액의 3%로 통상적인 위약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구글은 불평등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위약금에 왜 합의를 했을까?  구글이 그와 같은 위약금을 약속한 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을 하고, 특별한 동기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보통 인수합병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약정하지만, 위약금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상력을 반영하여 달라지기도 한다.  최근 동향을 보면, 2007년 금융 위기 이후로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매수인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도인 측이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구글은 2011. 6.말 기준으로 391억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자금 확보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높아졌다는 설명은 성립하기가 어렵다.


2007년 세계적 경제 위기 이후 인수합병 시장이 침체되고, 매수 희망자의 수가 줄어 들어서 상대적으로 매수자가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전체 거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Darren S. Tucker, Kevin L. Yinglin, Antitrust Risk-Shifting Provisions in Merger Agreements After the Financial Collapse, April 2009].   반면, 전체적인 인수합병 시장은 침체되어 있지만, 모바일 산업은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고, 특허 풀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시장도 열기가 오르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산업의 특수한 시장 상황 면에서는 모토롤라가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그 것만으로 이번 위약금을 설명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시장 관행보다 높은 위약금은 그 거래를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하는 의욕과 동시에 그 거래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의욕과 자신감 둘 가운데 하나라도 없었다면, 구글이 막대한 위약금을 합의하였을 이유가 없다.   누구도 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합의하지 않는다.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면서,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합의를 한다.    구글이 모토롤라 모빌러티를 인수하는 경제적 동기로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특허 자원이 부족한 젊은 기업 구글이 모토롤라 모빌러티가 가진 특허 풀을 특허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쓰려고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자기 기술 방어를 위한 특허 확보할 필요성에 있어서 구글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모토롤라 모빌러티 인수가 발표되기 직전인 2011년 7월 Nortel이 가진 특허 6천여 개를 둘러싼 입찰 경쟁에서 구글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트트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패배하였다.   구글은 9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경쟁회사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은 5배인 45억 달러를 써 내서 구글은 쓴 맛을 보아야 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구글은 특허 확보에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보인다.


한편 자신감의 측면, 즉 구글이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관심을 끈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 구글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 2가지 경우이다:
  (1) 미국이나 유럽이 반독점법에 근거해서 인수를 금지하는 최종적이고,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2013. 2. 15.까지, 정부에 의해 계약 이행이 중단되거나,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구글 또는 모토롤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해지되었을  때 구글이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이 계약 상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위 계약조건을 볼 때, 경쟁당국이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면, 구글은 "최선의 노력" 조항에 걸려 막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25억 달러 미만이라면 아끼지 않고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여 싸울 것이다.   구글이 최고 경제학자, 산업 전문가, 변호사를 동원하여 돈을 아끼지 않고 싸운다면, 경쟁당국에게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 반대를 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길고 어려운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25억 달러 위약금은 자신은 끝까지 싸울 준비되어 있으니, 이 거래에 시비를 걸려면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하라는 경쟁당국에 주는 강한 암시일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기본 원리에 따를 때, 구글과 모토롤라 모빌러티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구글은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모토롤라 모빌러티는 이동통신 기기 제조회사인데, 구글의 Android 운영체제가 이동통신 기기에서 운영체제로 이용되므로, 두 회사는 전혀 다른 상품 시장에 속해 있고, 이번 결합은 수직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수직적 기업결합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 결합하는 수평적 기업결합에 비하여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본다.  그 점에서 구글과 모토롤라 모빌러티 기업결합은 최근 합병금지 소송이 제기된 AT&T와 T Mobile 결합과 많이 다르다.  AT&T-T Mobile 기업결합은  동일한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평적 기업결합이다.
  
하지만,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 휴대기기 운영체제 시장 등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높은 시장 점유율과 점차 높아지는 구글의  시장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구글의 이번 행동을 경쟁당국은 다각도로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은 구글의 여러 가지 사업 방식에 대해 반독점법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사들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유럽 경쟁당국을 이끌고 있는 EU Competition Commissioner Joaquin Almunia이 구글에 대한 다른 조사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는 하지만(Reuters 인터뷰), 기존 조사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거래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 구글이 다른 이동통신 기기 제조업체들에 비하여 모토롤라 모빌러티에게 유리한 차별 대우를 할 경우, 이동통신 기기 제조 시장의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다.  구글이 Android 운영체제의 향상된 기능에 관한 정보를 모토롤라 모빌러티에게 먼저 제공할 경우, 구글이 중요한 기능 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운영체제의 코드를  모토롤라 모빌러티에게만 공개할 경우, 구글이 모바일을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각종 정보를 모토롤라 모빌러티에게 유리하게 제공할 경우에 다른 이동통신 기기 제조업체들은 모토롤라 모빌리티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구글은 개방성을 사업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고, 이번 인수를 하면서도 다른 기기 제조업체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구글이 반경쟁적인 차별 대우를 할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구글이 모토롤라 모빌러티가 보유한 특허들을 활용하여 Android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획득, 유지,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구글이 모토롤라 모빌러티를 인수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이동통신 기기 제조 시장 진출이 아니고, 주로 모토롤라 모빌러티가 가진 특허를 안드로이드에 대한 특허 공격에서 방어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그 특허들을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이동통신 기기 운영체제에서 독점을 획득,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운영체제에 꼭 필요한 핵심적 특허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기기 운영체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봉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한 반경쟁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담긴 기술 내용과 그 기술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최근 다른 기술기업들도 특허 자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행위나 전략이 어떤 면에서 경쟁자들과 다르고, 더 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쟁 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구글은 현재 가진 특허가 많지 않아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주로 방어하는 수세적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두 번째 우려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거래가 인수 자체를 막을 정도로 경쟁 제한성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경쟁 제한 우려가 남아 있을 때에는, 경쟁 당국이 특허권을 비롯한 일부 자산을 매각하라는 구조적 시정 조치나, 결합 후에 구글이나 모토롤라 모빌러티가 하는 영업 방법, 사업 범위, 내부 경영 방식을 제한하는 행태적 시정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  구글은 오픈 소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동기기 제조업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라는 조건은 쉽게 수용할 수 있겠지만, 특허권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에 따를 때 구글의 모토롤라 모틸러티 인수가 반독점법 심사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전체 인수금액의 20%인 25억 달러를 위약금을 건 구글의 겉보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도박은 시장과 경쟁당국에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고, 이 거래에 시비를 걸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줌으로써 이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영리한 행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Behind Google's Huge Breakup Fee in Motorola Deal - NYTimes.com


주제어: Google, Motorola Mobility, merger control, antitrust, 반독점법, 경쟁법, 기업결합심사

Nov 11, 2011

미국 중개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FCPA 관할권 충족

지금까지 여러 FCPA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는 뇌물로 제공된 돈을 행위자가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이 미국에 위치한 (주로 뉴욕이 있다) 중개은행 (correspondence bank)을 거쳐서 이루진 경우에 미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듯한 결정을 내려 왔다. 필자가 여기서 '인정하는 듯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미국 법무부가 미국 중개은행을 경유가 관할권의 근거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합의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 non-prosecution agreement (NPA)]에 관한 문서들을 보면, 만약 관할권 성립과 관련이 없으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미국 중개은행을 거쳐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 그러하다고 해석을 할 뿐이다.
아래 FCPA Professor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Beyond All Boundaries: The Extraterritorial Grasp of Anti-Bribery Legislation"라는 세미나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FCPA 수사를 담당하였고, 지금은 로펌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Philip Urofsky변호사가 두 외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송금이 미국 뉴욕에 있는 중개은행 (a money center bank)를 통해 일어난 경우에, 당사가 누구에게도 미국을 통해 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미국 반부패방지법이 요구하는 관할권은 충족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전직 법무부 소속 변호사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그렇게 법 해석하고 있다고 더욱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the commerce clause nexus of the FCPA is met when a dollar wire transfer between two offshore jurisdictions clears through a New York money center bank, even though there was no “intent” by either of the parties involved to have any connection with the U.S.).

Beyond All Boundaries: The Extraterritorial Grasp Of Anti-Bribery Legislation « FCPA Professor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nti-bribery, anti-corruption, 해외 부패방지법, 해외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Nov 9, 2011

영국 검찰,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지침서 발간

영국의 중대 경제범죄 수사청이라고 할 수 있는 Serious Fraud Office (SFO)가 "중대 경제 범죄- 이사회에 주는 예방과 준수를 위한 지침서 (Serious Economic Crime- A boardroom guide to prevention and compliance)라는 책을 White Page와 함께 발간하였다.

300쪽에 가까운 이 책에는 SFO만이 아니고, 영국 다른 정부기관, OECD, 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같은 반부패운동 단체, 로펌, 회계법인 소속의 다양한 저자들이 쓴 36개의 글이 실려 있다. 1부에는 영국 국내 및 국제적 동향, 2부에는 국제 뇌물, 담합, 내부자 거래 등 주요 경제 범죄, 3부에는 수사 방법, 4부에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다.
필자는 아직 전문을 읽어 보지는 못하고 서문만 보았다. 그 정도만 보더라도 이 책이 영국 뇌물법 (UK Bribery Act)을 중심으로 경제범죄에 관한 영국 법을 영국 회사뿐 아니라 외국 회사에게까지 적극 강하게 적용할 테니 미리 준법감시와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강력한 주문을,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
SFO의 청장(director)인 Richard Alderman이 서문을 썼는데, 이 가운데는 눈길을 끄는 몇 가지 대목을 소개한다.

- 불확실성이 드리웠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SFO는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Having emerged from a period of uncertainty, the SFO is now securely positioned for the future.)
- 이 책자를 발간한 주된 목적은 영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의 이사회 수준의 독자들에게 경제사기 및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이 앞으로 미칠 영향들에 관해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This publication’s primary purpose is to give board-level readers in the UK and international businesses informed commentary on the impact of anti-fraud and anti-corruption legislation).
- 준법 및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The emphasis on compliance and prevention is significant).
- SFO의 사명은 영국 안은 물론이고 영국 국경을 넘어서 경제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The SFO’s remit is to identify, investigate and prosecute economic crime in the UK and beyond).

이 책의 편집 책임을 맡은 Harry Travers의 글을 비롯해서 다른 곳곳에서 앞으로 SFO가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 수사에서 보여준 모델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제 부패행위 수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책자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White Page - Business writing and publishing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UK Bribery Act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점검 목록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라는 단체가 발표한 UK Bribery Act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 자료와 점검 목록(checklist)을 발견했다. 회사들이 부패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집대성하여 UK Bribery Act에서 요구하는 Adequate Procedure의 6개 원칙 아래에 230개 세부 항목으로 매우 상세하게 나누었다. 매우 세부적인 목록이므로 한국 회사들이 앞으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할 때 참고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보인다. 지침과 점검 목록 외에도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자료들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

Adequate Procedures Guidance (http://www.transparency.org.uk/working-with-companies/adequate-procedures)


유럽 위원회와 개별 회원국간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조에 관한 협약 발표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와 유럽 회원국 경쟁당국의 수장들은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각 유럽 회원국의 경쟁당국 사이에 또 각 나라 경쟁당국들과 유럽 위원회 간에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합의해서 2011. 11. 9. 발표하였다.
유럽 차원의 기업결합 심사가 1991년 도입된 이후로, 유럽 여러 나라들로부터 따로따로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대신에, 기업결합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럽 위원회에서 한 번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 차원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기업결합과 관련이 있는 유럽 회원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고 심사받아야 할 나라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나라인 경우도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여러 유럽 나라에서 받아야 할 경우, 각 나라 절차나 심사 요건이 달라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중복 심사로 인한 비경제 비능률이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 결과나 시정조치 내용이 서로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지침은 심사 절차 조율, 정보 교환 같은 협력을 통해서, 기업결합 심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또 경쟁법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심사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미국과 유럽위원회가 두 경쟁 당국 사이에 기업결합 심사에서 협력을 강화화는 방안에 관해 합의하고 발표하였다. 

주제어: 기업결합 심사, 유럽 경쟁법

유럽 경쟁위원회, 베어링 분야 회사들 담합 협의 조사

유럽경쟁위원회가 자동차 및 산업용 베어링 분야 회사들을 담합, 반경쟁적 거래를 통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발표하였다.

EUROPA - Press Releases - Antitrust: Commission confirms unannounced inspections in the sector of bearings for automotive and industrial use

AT&T의 T-Mobile 인수, 재판까지 갈 각오되어 있다_ 미국 법무부 장관

미국 법무부가 AT&T의 T-Mobile 인수를 경쟁제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 장관 Eric Holder가 미국 정부는 재판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의회에서 증언하였다. 이 발언은 이 사건이 결국 화해로 해결되리라는 전망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Holder Says Justice Is 'Eager' For Trial In AT&T Case - WSJ.com

Nov 8, 2011

중국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중국 상무부 ((商务部, the Ministry of Commerce, MOFCOM)는 2011. 10. 31. privte equity fund인 Alpha Private Equity Fund V 가 이탈리아에 위치한 섬유 공작 기계 회사인 Savio group을 인수하는 거래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벌인 끝에 조건부로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승인에 4개 조건을 달았다.
첫째, Alpha V는 Uster 지분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Uster는 세계 시장 점유율 52.3%를 가진 Savio의 경쟁사업자로, Alpha V가 27.9% 지분을 가지고 있다.
둘째, Alpha V는 Uster 지분 매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상무부에 알려야 한다.
세째, Alpha는 지분 매각이 마무리될 때까지 Uster 경영에 관여하여는 아니된다.
네째, Alpha V는 지분 매각 과정을 감독할 자 (monitoring trustee)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중국 반독점법 제정 이후 여덟번째로 내려진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이고, 올해 들어서두번째 조건부 승인이다. 무엇보다 이 건은 중국 상무부가 Interim Rules on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oncentrations on Competition 를 발표한 이후 그 기준에 따라 처음 실시한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관련 상품 시장에서 Uster와 Savio는 유력한 경쟁자이고, 특히 yarn clearers를 두 회사만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어서, 관련 시장은 복점 시장 (duopolic market)에 해당한다. Alpha V는 Uster의 최대 주주가 아니고 단지 27.9%만 보유하고 있고,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복점 시장이라는 시장 구조 하에서 Alpha V가 Uster와 Savio 두 회사 모두의 지분을 가지게 될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상무부는 Alpha가 가진 Uster 지분 전부를 처분하여야 경쟁 제한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지분 전부 매각이라는 매우 강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MOFCOM's 8th conditional merger clearance - Alpha V/Savio Deal - Anti-trust/Competition - China

Nov 7, 2011

FCPA 위반에 역대 최고 15년 징역 선고


역대 FCPA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징역형인 15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미국 연방 법원, 플로리다 주 남부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Judge Jose Martinez)는 2011. 11. 25. 아이티 통신회사 임직원들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Terra Telecommunication Corp.라는 통신회사 전 대표에게 15년 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7년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아이티 통신회사 뇌물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 혐의 사실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Terra Telecommunication Corp.은 아이티의 국영 통신회사인 Telecommunications D’Haiti S.A.M. (Haiti Teleco)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Terra는 2001. 11.부터 2005. 3.경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세탁을 통하여 그 유령 회사에게 약 $890,000을 보내고, 그 돈은 다시 아이티 통신회사 임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그 대가로 Terra는 유리한 통신접속료를 산정받고, 통신요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화량을 줄이는 등의 유리한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에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Joel Esquenazi과 Carlos Rodriguez 두 사람이다. 먼저 Terra의 사장이었던  Joel Esquenazi에게는 징역 15년, 부사장이었던 Carlos Rodriguez에게는 징역 84개월 (7년)이 선고되어 두 사람 모두 긴 감옥살이를 살게 되었다.   그 두 사람에게는 309만 달러의 환수 명령 (forfeit)도 내려졌다.

이번 15년 징역형은 이제까지 FCPA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에 대해서 내려진 징역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된다.  그 전까지 가장 높은 징역형은 7년 3개월이었는데, 파나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Charles Paul Edward Jumet가 2009. 11월 유죄합의 (plead guilty)를 통해 받은 형이다.

아이티 통신회사 뇌물 사건은 또 한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단일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이 두번째로 많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개인과 법인은 모두 12인데, 그 보다 많은 사람이 기소된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함정수사 기법으로 22명을 기소한 2010년 Africa sting 사건이다.  

현재까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이번 두 명까지 합해서 여섯 명이다.

  1. Antonio Perez, 전 controller at Terra,  FCPA 위반 공모와 자금세탁죄로 유죄합의 (2009. 5월) 후 24개월 징역 선고, 복역중
  2. Juan Diaz, the president of J.D. Locator Services, FCPA위반 공모, 자금세탁 유죄합의 (2009. 5월) 후 57개 징역형 선고, 복역중
  3. Jean Fourcand,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Fourcand Enterprises Inc., 뇌물에 제공된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자금세탁죄를 위반하였다고 유죄합의 (2010. 2월) 후 6개월 징역 선고
  4. Robert Antoine, 전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for Haiti Teleco, 자금세탁 공모죄로 유죄합의 (2010. 3월) 후 48개월 징역 선고, 복역 중.  1백만 달러 이상 뇌물을 받았다고 시인
그 밖에도 기소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들로는 Washington Vasconez Cruz, Amadeus Richers, Cinergy Telecommunications Inc., Patrick Joseph, Jean Rene Duperval, Marguerite Grandison가 있다.

이번 선고를 두고, 미국 법무부는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라는 강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미국 법부무 보도자료).

하지만 사건이 세운 기록의 찬란한 빛을 가리는 몇 가지 티가 있다.  첫째로,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비교할 때 처벌이 형평에 어긋나도록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티로 나타난다.   뇌물 액수가 약 1백만 달러인 이 사건에서는 15년 징역형을 비롯해서 많은 개인이 감옥에 가야 했는데, 이 사건보다 뇌물 액수가 백 배, 천 배 더 많은 대형 사건들에서는, 예를 들면  Siemens 사건에서는 14억 달러 뇌물이 전달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은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   뇌물 액수가 1,800만 달러에 달한 나이지리아 Bonny섬 LNG 공사 뇌물 사건에서는 3명이 기소되었을 뿐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사건들 가운데 70% 가량에서 개인이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두번째로 과연 아이티 통신회사가 FCPA에서 말하는 국가 행정 대행기관 (instrumentality)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은 계속될 예정이다.  외국 공무원의 범위는 이제 막 법이 형성되기 시작한 FCPA에서 가장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건을 맡은 Martinez 판사는 아이티 통신회사가 FCPA에서 말하는 국가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11. 10. 14.일 판결문, FCPA Professor 블로그의 요약).

Maritinez 판사가 이 사건 배심원들에게 국가 행정 대행기관 (instrumentality)의 의미를 설명한 jury instruction에 따르면, 아이티 통신회사가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하기 위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없고, 어느 한 요건이 결정적이지도 않다고 한다. Martinez 판사는 외국 공무원 범위에 관해서 아이티 통신회사가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연이어 내린 바 있다 (2010. 10. 19. 판결, 2011. 10. 14. 판결).

    (1) 아이티 국민이나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2) 주요 이사나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는지
    (3) 아이티 통신회사의 소유지배 구조: 아이티 정부가 최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세 감면이나 대출,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지
    (4) 아이티 통신회사가 해당 역무 분야에서 독점 사업자로 지정되었는지 등 아이티 법률상 특수한 의무나 특권을 누리는지
    (5) 일반적으로 아이티 통신회사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이 되는지

원문: “An ‘instrumentality’ of a foreign government is a means or agency through which a function of the foreign government is accomplished. State-owned or state-controlled companies that provide services to the public may meet this definition. To decide whether [Haiti Telecom] is an instrumentality of the government of Haiti, you may consider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whether it provides services to the citizens and inhabitants of Haiti; (2) whether its key officers and directors are government officials or are appointed by government officials; (3) the extent of Haiti’s ownership of Teleco, including whether the Haitian government owns a majority of Teleco’s shares or provides financial support such as subsidies, special tax treatment, loans or revenue from government-mandated fees; (4) Teleco’s obligations and privileges under Haitian law, including whether Teleco exercises exclusive or controlling power to administer its designated functions; and (5) whether Teleco is widely perceived and understood to be performing official or government functions. These factors are not exclusive, and no single factor will determine whether [Teleco] is an instrumentality of a foreign government. In addition, you do not need to find that all the factors listed above weigh in favor of Teleco being an instrumentality in order to find that Teleco is an instrumentality.”

-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Executive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for Scheme to Bribe Officials at State-Owned Telecommunications Company in Haiti

Nov 5, 2011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목록 정리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 격렬한 특허 전쟁이 전세계를 싸움터로 해서 벌어 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서 가처분이 기각되고, 저기서 인용되었다고 소식이 들려 오는데,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을 정리한 자료를 발견하였다.   친절하게도 정리를 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애플이다.

애플은 2011. 10. 5. 미국 연방지방법원 - 캘리포니아 남부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에 퀄컴 (Qualcomm)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퀄컴과 삼성전자 사이에 특허 사용허락 계약이 있다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신청을 제기하였다 (신청서 원문, Ex Parte Application for an Order Pursuant to 28 U.S.C. §1782 Granting Leave to Obtain Discovery for Use in Foreign Proceedings and Supporting Memorandum).    미국법은  28  U.S.C. §1782에서 외국 소송에서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Apple's Ex Parte Application for Order




28 U.S.C. § 1782. ASSISTANCE TO FOREIGN AND INTERNATIONAL TRIBUNALS AND TO LITIGANTS BEFORE SUCH TRIBUNALS


(a) The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in which a person resides or is found may order him to give his testimony or statement or to produce a document or other thing for use in a proceeding in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including criminal investigations conducted before formal accusation.



애플을 위 법에 근거해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특허들에 관해서 퀄컴이 삼성전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으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퀄컴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허소송은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애플은 왜 퀄컴에게 가서 삼성전자와 퀄컴 사이에 특허 사용허락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애플의 속마음에 있어 볼 수 없지만, 필자가 공감하는 설명은 삼성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표준의 기반이 된 기술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 기술들이 퀄컴이 제조하는 스마트폰용 칩에 구현되어 있고, 삼성전자의 기술을 이용한 칩들은 다른 제조회사뿐 아니라 애플에게도 공급이 되고 있다고 추측이 되고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퀄컴에게 기술 사용허락을 했고, 애플은 퀄컴으로부터 그 칩들을 사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른바 특허 소진이론을 주장할 여지가 애플로서는 생기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자료 가운데 의외로 유리한 자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과연 애플이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앞으로 두고 보도록 하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플은 외국 소송에서 자료를 활용할 목적으로 퀄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떤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그 신청서에서 자세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 놓고 있다.    

  • 삼성전자는 모두 9개 나라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9개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이다. 
  •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북부 법원,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서 따로  ITC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삼성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들은 대부분 통신 산업표준인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UMTS)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들이다.    그 기술들은 미국, 유럽,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 동시에 특허가 되어 있는데, 그 기술들을 미국 특허를 기준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미국 특허 번호, 미국 특허의 명칭
          - 삼성이 그 특허를 주장해서 특허소송이 제기된 나라 (그 나라의 특허소송 번호)


1 U.S. Patent Application No. 2006/0252377 "Method and apparatus for reporting inter-frequency measurement using RACH message in a communication system"
       - 유럽 (EP1720373): 프랑스, 이탈리아

2 U.S. Patent No. 6,598,202 "Turbo interleaving apparatus and method"
       - 유럽 (EP1097516): 프랑스, 네덜란드
       - 한국 (KR100330234)


3 U.S. Patent No. 6,928,604 "Turbo encoding/decoding device and method for processing frame data according to QoS"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유럽 (EP1005726): 독일, 영국, 이탈리아
        - 호주 (AU722598)

4 U.S. Patent No. 7,050,410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demultiplexer and a multiplexer used for rate matching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유럽 (EP1114528): 독일, 네덜란드
        - 호주 (AU751376)

5 U.S. Patent No. 7,200,792 Interleaving apparatus and method for symbol mapping in an HSDP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6 U.S. Patent No. 7,362,867 Apparatus and method for generating scrambling code in UMTS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7 U.S. Patent No. 7,386,001 Apparatus and method for channel coding and multiplexing in CDMA communication system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유럽 Europe (EP1357675): 영국

8 U.S. Patent No. 7,447,516 Method and apparatus for data transmission in a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supporting enhanced uplink service
       - 한국 (KR100933144)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호주 (AU2005202512)
       - 일본 (JP4299270)

9 U.S. Patent No. 7,486,644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data with high reliability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supporting packet data transmission
        - 미국: ITC, the District of Delaware
        - 호주 (AU2005239657)

10 U.S. Patent No. 7,512,153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reverse traffic rate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유럽 (EP1478136): 네덜란드

11 U.S. Patents No. 7,639,650 and 7,903,618 Apparatus and method for allocating OVSF codes and I/Q channels for reducing peak-to-average power ratio in transmitting data via enhanced up-link dedicated channels in WCDMA systems
       - 유럽 (EP1714404):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 호주 (AU2050213087)

12 U.S. Patent No. 7,675,941 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mitting/receiving packet data using pre-defined length indicator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한국 (KR100913900)
  - 미국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호주 (AU2006241621)
        - 일본 (JP4642898),

13 U.S. Patent No. 7,706,348 Apparatus and method for encoding/decoding transpor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in CDM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 미국: ITC, the District of Delaware;
        - 유럽 (EP1188269):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 호주 (AU765735)


  • 같은 이야기이지만, 특허 별로가 아니라 나라 별로 소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 KR100933144; KR100913900; KR 330234; KR 922144
       - KR 273973 (이 기술은 UMTS에 포함된 기술 (Declared-Essential Patent)이 아니다 )


2 네덜란드, the District Court of the Hague in the Netherlands
       - EP1097516; EP1114528; EP1478136; EP1188269

3 프랑스, the Paris Civil Court in France
        - EP1720373; EP1097516; EP1714404; EP1188269

4 이탈리아, the Court of Milan - IP Chamber in Italy
        - EP1720373; EP1005726; EP1714404

5 영국, the High Court of Justice, Chancery Division, Patents Court in the United Kingdom    
        - EP1005726; EP1357675; EP1714404

6 독일, Manheim Regional Court
        - EP1005726; EP1114528; EP1188269

7.     호주,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New South Wales District
       - AU722598; AU751376; AU2005202512; AU2005239657; AU2050213087; AU2006241621; AU765735

8 일본, the Tokyo District Court in Japan
- JP4299270; JP4642898

애플의 신청서에 바탕해서 어느 특허 분야 블로그도 삼성전자-애플 소송을 정리해 두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FOSS Patents

주제어: 삼성전자, 애플, 특허, 표준, FRAND
신청서 원문

Oct 19, 2011

미국 법무부 4개 지방 분사무소 통폐합 계획 발표

미국 연방과 주 정부들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거나, 업무 시간을 줄이고 있다. 그 영향에서 미국 법무부도, 또한 법무부 Antitrust Division도 예외는 아닌다 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0. 5. 1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발표문), 그 가운데는 4개 Antitrust Division 분사무소를 닫고, 더 큰 도시의 분사무소와 Washinton D.C.에 있는 본부도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으로 분사무소가 없어지는 도시는 Atlanta, Cleveland, Dallas, Philadelphia이다. 그 사무실들에서 일하던 94명은 Washington, D.C, Chicago, New York, San Francisco에 있는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게 된다고 한다. 이 통합을 통해 약 8백만 달러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 계획에 대해, 없어지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반독점법 분야 검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낯선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기 보다는 퇴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반독점법 집행 기능도 그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에 반해서 통합에 찬성하는 측은 이번 통합을 통해서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한 분사무소들이 더 크고 중요한 사건들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The Washinton Post, "Justice Department lawyers say they’ll quit if regional offices close," 10-18-2011)


미국 법무부 발표문 가운데 관련 부분 발췌: Consolidate Antitrust Division field office space in Atlanta, Cleveland, Dallas and Philadelphia into the Chicago, New York and San Francisco field offices as well as the division’s Washington, D.C.-based section. Ninety-four positions will be reassigned to the remaining field offices and to the Washington, D.C., section in order to provide additional staffing resources to larger investigations. A savings of nearly $8 million is expected.


Justice Department Announces More Than $130 Million in Cost Saving and Efficiency Measures to Utilize Resources More Effectively

Oct 13, 2011

휴대전화 통화위치 정보 요청에 영장 필요 없어_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휴대기기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위치 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검찰이 수사 용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위치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회사에 요청할 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D.C. 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 내려 졌다.

미국 검찰은 무장 강도 혐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의 휴대전화로 통화가 이루어진 장소에 관한 정보를 이동통신회사에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Magistrate Judge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은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을 내린 Royce Lamberth 판사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자신에 통화를 할 때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무선통신탑와 전파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통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제3자인 이동통신회사에 알려진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이동통신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개인의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 담고 있지는 않고, 다만 통화를 할 당시에 어느 통신탑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지를 알려 줄 뿐이다. 또 그 장소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도 알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개인의 위치에 관한 완벽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의 위지를 잠작하게 하는 흩어진 점들의 집합일뿐이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개인이 가지는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감소하고, 침해의 심각성도 감소하므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는 않다. 검찰은 위치정보가 그 범위 수사에 중대하다(material)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입증 정도가 보통 영장보다 낮을 뿐이다.

Judge: No Warrant Needed For Cell Phone Location Data -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판결 전문: http://legaltimes.typepad.com/files/lamberth_ruling.pdf

Aug 31, 2011

LCD 담합 집단소송의 일부 피고들 화해

삼성전자, LG를 비롯한 LCD 제조업체들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접 구매자들이 제기한 가격담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를 하였다고 한다. 이번 화해 금액은 삼성전자 8270만 달러, LG 7500만 달러를 비롯해서 모두 3억 8,800만 달러이다. 이번에 화해한 피고들은 화해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아직도 남아 있는 피고들인 AU Optronics Corp., Toshiba Mobile Display Co. Ltd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료 제공, 증언 확보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는 것에도 합의를 하였다.
담합을 근거로 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들과 합의를 할 때, 모든 피고들과 한 번에 화해를 하는 대신에, 일부 피고들과 먼저 화해를 하는 일이 흔히 있다.  일부 합의를 하면서, 화해하는 피고들이 남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협조하기로 하는 의무를 화해 조건으로 하는 것 역시 드물지 않은 일이다.
담합 소송에서는 담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원고들로서는 쉽지 않다.   몇 년간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주고 받은 수천, 수만 개에 이르는 이메일들을 검토해야 하고, 관련 임직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그 방대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검토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담합의 속성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만약 일부 피고들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원고들은 담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더 강한 담합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원고들이 남은 피고들을 상대로 승소하여 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뿐 아니라, 남은 원고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반면에, 화해하는 피고들은 소송 상 협조를 통해 남은 피고들로부터 더 많은 손해배상금이나 화해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신과 화해 금액을 소송 상 협조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감안하여 낮추자는 반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송상 협조 조건부로 화해를 하는 것은 원고들과 화해하는 피고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이지만, 남은 피고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그래서, 원고들은 작은 회사들과는 적절한 화해금을 받고 소송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면서, 돈이 많은 큰 기업 피고들을 공격하는데 집중을 하고, 소송이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Sharp, Others Settle LCD Antitrust Claims For $388M - Law360

Aug 19, 2011

미국의 개정된 기업결합 신고 양식 발효 (2011. 8. 18.)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Department of Justice ("DOJ")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 양식 (the Hart-Scott-Rodino (“HSR”) Act Notification and Report Form)을 개정하여, 2011. 8. 18.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미국 반독점법 당국이 기업결합 심사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신고인이 제공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다. 일부에는 불필요한 신고 사항을 간단하게만 신고하게 하거나, 신고 대상에서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 범위에서 신고인의 부담이 줄어 들은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일부 개정 내용은 신고인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주된 계약은 물론이고, 경쟁활동 금지 합의 (non-compete agreement)가 있다면 그 사본도 제출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Item 1-3]
  • 연결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는 삭제되었다.
  • 신고회사는 관련 있는 L.P., LLC, LLP와 같은 연결되지 않는 회사가 아닌 미국 발행인 (unconsolidated non-corporate U.S. issuer)의 연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Item 4(a), 4(b)]
  • 신설된 4(d)항에 따라서 (i) 인수 대상 기업이나 자산에 관한 내부 비밀 정보 보고서 모두, (ii) 투자은행, 컨설턴트, 그 밖의 제3자인 전문가들이 선임 계약에 따라서 또는 임원이나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 작성한 연구, 조사, 분석, 보고 문서로서 기업결합 대상 회사나 자산에 관련해서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제공하는 문서 모두, (iii) 상호 상승 작용 (synergies)이나 효율성에 관한 평가나 분석을 담고 있는 연구, 조사, 분석, 보고로서 임원이나 이사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그들을 위해 작성된 문서 모두가 새로이 제출하여야 한다. 위 (i)과 (ii)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된 문서가 제출 대상이다.
  • 제 6항 개정에 따라서 신고인에 속한 회사, 소수 주주들에 관해서 신고할 사항이 변경되었다. 신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법인의 지분을 소수이지만 상당한 보유한 자 ( significant minority owners, 5% 이상 50%미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유한책임 사원 (limited partners)은 제외된다) [Item 6(b)]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직전 연도에 신고인의 관련자가 소수이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전적 수익을 받은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6단위 NAICS code에 따른 산업 분류 번호가 피인수인이 금전적 수익을 얻은 법인의 산업 분류 번호와 동일한 경우에, 그 관련자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은 신고하여야 한다 [Item 6(c)(i)]. 여기서 관련자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수하는 회사의 경영, 투자를 지배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의 지배를 받는나 하는 자를 말한다.
이번 개정에 대해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FTC 보도자료나 그 밖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제어: Hart-Scott-Rodino Act, 기업결합 신고, antitrust, 반독점법, 경쟁법, 공정거래법, premerger notification

Aug 17, 2011

국제 뇌물 사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

Trace라는 기관이 발표한 Global Enforcement Report (GER) 2011 라는 자료에 따르면, 중국 (41건, 7.0%), 이라크 (38건, 6.5%), 나이지리아 (31건, 5.3%), 인디아(19건, 3.2%), 멕시코 (16건, 2.7%), 브라질 (14건, 2.4%), 러시아 (13건, 2.2%)과 같은 나라들에서 국제 뇌물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국제 뇌물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나라들은 이른바 BRICs 나라들을 비롯해서,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활발히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은 국제 뇌물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전세계 전제 사건 수의 74.1%가 미국이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그 숫자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31건에서 2010년에 두 배이상인 83건으로 늘어 났다.

한국은 "inbound bribery" 즉,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197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8건 처벌해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국제 뇌물 사건을 나이지리아와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집계되었다.

한국 정부는 "outbound bribery" 사건, 즉 한국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을 같은 기간 동안 13건 처벌하였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는 더욱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2011년 5월 발생한 중국 국영 항공사 뇌물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들은 대부분 주한 미군이나 미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건이라고 필자는 알고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자원 개발 산업 (extractive industries) 19.4%, 항공/방위/보안 산업 (12.3%), 제조 서비스 산업 (12.0%)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이 통계는 1977년부터 33년에 걸친 통계에 기반한 것인데, 최근 사건 동향까지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금융 부문 뇌물 사건은 1977년 이래로 26건 7.4%로 기록되었지만, 지난 해에 11건에서 2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서 최근 급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Aug 14, 2011

한국 국제뇌물방지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짧은 생각들

한국 검찰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구공판한 첫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하였다는 짧은 글을 얼마 전에 올린 일이 있다.
글을 올린 후 문득 그 사건에서 뇌물 67억 원을 받은 중국 국영 항공사 지사장도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중국 국영 항공사 지사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배임수재였다. 뇌물은 받은 사람에게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제1항)가 적용되었다면,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그에 대응하는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지 않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이 정한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 ("외국공무원 증재죄")만 적용하였다.
검찰이 배임증재죄 대신에 외국 공무원 증재죄만을 적용한 이유를 필자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아마도 외국 공무원 증재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법상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기 때문으로 짐작이 된다. 이 경우에 두 범죄를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할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검찰은 법조 경합으로 보아 외국공무원 증재죄만 적용했다고 보인다. 중국 국영 항공사는 뇌물에 관해서 가중 처벌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증재)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뇌물을 준 한국 여행사 업체 대표를 변호하게 된다면, 외국공무원 증재죄 적용이 잘 못 되었다고 다투고 싶다. 그 때 다투어 볼만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이 국제뇌물방지법에서 말하는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일 것이다.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의 범위를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은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이때.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된다)
검찰이 어떤 사실 관계와 법논리를 기초로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을 외국 공무원으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 법률에 의하면 국가소유회사 등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중국법이 그를 공무원으로 간주하는지가 아니라 한국법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국 국영 항공사의 소유 구조,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국영 항공사 직원이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른 외국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외국의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FCPA에서 말하는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Lindsey Manufacturing Company라는 회사 임원들이 멕시코의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CFE)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CFE 임직원들이 FCPA 상의 외국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FE가 멕시코 정부의 기관(instrumentality)에 해당하고, 그 임직원들은 FCPA 상의 외국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사건들에서도 외국 공무원의 범죄는 치열하게 다투어 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FCPA에 따라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다. Alcatel-Lucent 사건에서는 정부 보유 지분 비율이 43%인 말레이지아의 국영 통신회사 Telekom Malaysia Berhad 임직원이 외국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국정부는 FCPA를 적용하였다. 최근 Comverse Technology Inc. 사건에서는 정부 보유 지분의 비율이 1/3인 그리스 통신회사 Hellenic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 S.A. ["OTE"]도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앞으로 검찰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되어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정부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들과 접촉을 할 때는 부당한 금품이 오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사건이 미국 기업 (또는 미국법이 역외 적용되는 외국 기업)이 미국이 아닌 외국에 나가서 외국 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식의 FCPA 사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중국 국영 항공사 사건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공무원에게 한국 내에서 뇌물을 준 행위를 처벌한 사건이다. 그 밖에 지금까지 국제뇌물방지법이 적용된 다른 사건들은 주로 주한 미군이나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파악이 된다.
한국 내에서 일어난 뇌물 제공에만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한다면 그 법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면 법제도나 관습, 정부운영의 투명성이 다른 제3국에서 사업을 행하는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해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도 FCPA 집행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하게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정도로 강력하게 국제뇌물방지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큰 범죄이고, 장기적으로는 부패방지가 국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진정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국제 부패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동시에 형성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뇌물방지법

Aug 13, 2011

미국 증권거래위, 새 내부고발자 제도 시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1. 5. 25. 제정한 새로운 내부 고발자 보상 지침이 8. 12.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새 제도는 내부 고발 보상금 액수를 늘리고, 사내 준법감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준법감시 기구에 먼저 신고를 하였고 그를 계기로 해서 회사가 법 위반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내부 고발자가 SEC에 직접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뼈대로 하고 있다.
  • 법적 근거
2007,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922조는 SEC에게 자진해서 새로운 정보를 SEC에 신고하여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 자에게 SEC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SEC에 주고 있다. Dodd-Frank법 이전에는 SEC가 내부거래 (insider trading) 사건에서만 벌금 액수의 10%를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Dodd-Frank법을 통해 SEC는 모든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서 금전 제재의 10~3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이번 시행지침을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
내부 고발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진해서, SEC에 새로운 정보 (original information)을 제공하였고, 그 정보를 통해서 SEC가 성공적으로 연방법원 제소 또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1백만 달러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데 성공한 경우이어야 한다.
  • 자진해서 SEC에 제공 (Voluntarily provide the SEC …)
고발자는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나, 자율시장감시기구 (뉴욕증권거래소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는 회사의 감사기구로부터 신고자나 신고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정보 제출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고를 하였으면, 자진 신고라고 할 수 없다.
  • 새로운 정보 제공 (… with original information …)
이미 SEC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한 정보는 새로운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내부 고발자 자신의 독립적인 경험, 판단, 지식에 기초하여야 새로운 정보라도 할 수 있다.
  •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함 (… that leads to the successful enforcement by the SEC of a federal court or administrative action …)
성공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1)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고, 신뢰성 있고, 적시에 제공되어서 그 정보를 통해 SEC가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거나, 종결 처리된 사건을 재개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경우;
(2)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상당한 이바지를 하였을 경우;
(3) 내부 고발자가 SEC에 신고를 하기 전이나 동시에 회사 내부 준법감시 기구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와 그를 통해 얻은 추가 정보를 SEC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가 위 (1) (2)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금전 제재 금액이 1백만 불을 초과하였을 것 (… in which the SEC obtains monetary sanctions totaling more than $1 million)
공통성을 가진 연관되는 사건이 여러 건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할 수 있다.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내부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법률상 또는 계약상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2. 변호사 (사내 변호사 포함)가 수임 관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다만, SEC 규정이나 변호사 윤리에 따라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 가능)
  3. 미국 연방이나 주 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고한 경우
  4. 외국 정부 공무원
  5. 회사 내에서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SEC에 제공한 경우
  6. 준법감시 부서나 감사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7. 회계사
그러나 준법감시나 감사 부서에 일하는 직원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회사나 투자자의 심각한 재정, 재산 상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고발한 경우
(2) 회사가 조사 방해 행위를 한다고 믿고 고발한 경우
(3) 내부 보고를 한 이후 120일 이상이 지난 경우

  • 내부 고발자가 직접 위법 행위에 상당히 관여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 이 규정은 보복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내부 준법감시 부서의 활성화
보상금을 받기 위해 회사 내부 준법감시 부서에 먼저 신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은 회사 내부에 먼저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자면,
(1)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에 먼저 신고하고, 그 후에 회사가 SEC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내부 고발자가 직접 SEC에 먼저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에 먼저 신고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SEC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회사에 신고할 날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신고한 날로 간주한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는 회사 내 신고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고 순위를 지킬 수 있다.

(3)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에 충분히 협력하였다면 그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반대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을 방해하였다면 보상금을 줄일 수 있다.
  • SEC 내에 내부고발 접수 및 처리 부서(Office of Whistleblower)가 설치가 설치되었다.

Aug 12, 2011

구글 Chromebook 상표분쟁 화해로 종결

구글이 구글이 내놓은 컴퓨터인 "Chromebook"과 관련한 상표권 분쟁을 화해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Isys Techonology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대상 품목으로 해서 “ChromiumPC”에 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구글의 Chromebook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특허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Isys, Google Resolve 'Chromebook' Trademark Fight - Law360

Aug 5, 2011

영국 정부의 반부패 6개 지침 준수 필요

영국 중대경제범죄수사처 (Serous Fraud Office, "SFO') 법률담당관 (general counsel)이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에 한 인터뷰이다. 몇 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회사내 반부패 준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영국 정부가 발표한 Guideline의 6가지 원칙을 준수하라.
(그 여섯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부패 위험도에 따른 비례 원칙 (Proportionate Procedure)
2. 최고 경영진의 결단과 실천 (Top-level Commitment)
3. 위험 분석 (Risk Assessment)
4. 사실 조사 (Due Diligence)
5. 교육 훈련 (Communication including training)
6. 감시와 점검 (Monitoring and Review)

-중소규모 회사의 반부패 준수 제도와 큰 회사의 제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 회사들은 대행사, 유통업자, 외주업체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지 실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수백, 수천 개가 될 수 이는 모든 외부 업체들을 모든 유통, 거래 단계에 걸쳐서 조사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주요 대행사나 외주업체가 있다면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거래 업체들에게 반부패 준수에 관한 회사 방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충분하다.

- 가까운 장래에 거의 모든 조사는 자진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될 것이다. 영국 수사기관이 가진 수사 능력,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수사 공조 능력, 내부 신고자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회사들이 과거 부패 행위를 발견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반부패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K Bribery Act

Aug 4, 2011

계약직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변호사 과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하였지만, 미국 로펌들은 계약직 변호사를 임시로 채용해서 잠시 일을 시키고, 일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직 변호사를 많이 쓰이는 분야가 증거제출 명령(discovery)에 따른 문서 검토나 번역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지만, 로펌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나 늘 있지는 않으므로 그 일을 할 변호사를 상시로 고용하면 고정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시직을 활용할 경제적 동기가 있습니다. 또 소송 비용 면에서도 계약직 변호사들은 시간당 보수가 정규직 변호사들보다 대부분은 낮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도 보면 계약직 변호사들은 작게는 시간당 25~3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험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더 받는 계약직 변호사도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파견업체가 일부 수익을 가져 가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약직 변호사가 안정적 고소득 직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창문도 없는 방을 여러 명이 함께 쓰면서 하루 종일 문서 검토 일만 하기도 하므로 업무 환경도 열악합니다. 또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므로,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할 기회도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 기사에서 보면 계약직 변호사들이 업무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객과 로펌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직 변호사들이 문서 검토 작업을 했는데, 과실로 인해 변호사 작업물, 고객과 변호사 간에 오간 문서 (attorney work product, attorney-client privileged documents) 같은 제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들이 제출되어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로펌들의 업무 관행, 계약직 변호사들의 처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Objection! Lawsuit Slams Temp Lawyers - WSJ.com

Jul 22, 2011

한국기업, 이메일 고의 삭제를 이유로 미국 재판에서 불이익 제재 받아

미국의 화학회사 듀퐁이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고의로 사건 관련 이메일들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코오롱이 제재를 받았다 (2011. 7. 21.).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최고 패소판결 (default judgment)까지 받을 수 있지만, 코오롱에 대해서 패소 판결까지 내려지지는 않았다. 비록 코오롱 임직원들이 고의, 악의로 증거를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코오롱이 회사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았고,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보전하라는 지시를 적시에 내렸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재는 피할 수 있었다. 대신에 배심원들에게 코오롱이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 사라진 증거들이 코오롱에게는 불리하고 듀퐁에게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게 된다.

Kolon Sanctioned For Deleting Evidence In DuPont Fight - Law360

E.I. du Pont de Nemours and Co. v. Kolon Industries Inc. et al., case number 3:09-cv-00058,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주제어: 증거 인멸, discovery, sanction

Jul 20, 2011

미국 상공인연합회, FCPA개정위해 로비 계속

미국 상공인연합회 법률 개혁 연구소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는 2011년 상반기 동안에 FCPA 개정을 위해 39만 달러를 외부 로비스트를 지출했다고 한다. 활동한 로비스트들 가운데는 Michael Mukasey 미국 전 법무부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FCPA 개정 요구 목록에는 회사가 준법활동을 충실히 하였을 때 면책을 허용할 것, 외국 공무원의 범죄를 축소할 것, 피인수 회사가 인수 이전에 범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인수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 제한, 자회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 제한,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요건으로 "고의" 추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협회는 2010. 10. FCPA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로비의 성과인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지난 6월 열렸다.

How Much Has The Chamber Spent On Lobbying For FCPA Reform? - Corruption Currents - WSJ

주제어: FCPA, 해외부패방지법

FTC, 치과의사 아닌 사업자의 치아 표백 서비스 제공을 막는 행위는 반경쟁적

미국 FTC의 Administrative Law Judge가, 미국 North Carolina 치과협회가 치과의사 아닌 자가 치아 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지하려고 한 행동들은 반독점법에 위반된다(Section 4 and 5 of the FTC Act)고 판단을 Initial Decision을 통해 내렸다.

치과협회는 North Carolina 주 안에서 일어나는 치과 의료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North Carolina 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구이고, 8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치과의사이다.

Nortch Calorina에서 치아 표백 서비스가 치과의사가 아니라, 미장원, 소매점, 쇼핑 몰 안의 가판점 등에서도 제공되는 일이 널리 벌어졌다. 치과협회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보고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의 비치과의사의 치아 표백 서비스 제공을 막으려는 조치를 취해 왔다.

FTC ALJ는 치과협회의 조치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쟁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반경쟁 효과가 North Carolina(지리석 시장)내에서 치과의사 및 비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치아 표백 서비스 시장(상품 시장)에서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

치과협회는 자신들의 조치가 공중 건강 침해 방지라는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중 건강과 같은 공공 이익 그 자체만으로는 반경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밖에 소비자 선택 증진, 생산 증대, 가격 인하, 품질 향상,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쟁촉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치과협회는 자신들의 행위는 정부 행위 (state action)에 해당하므로, 반독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치과의사 6명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치과협회 운영에 대해 주 정부가 충분할 정도로 깊이 감독을 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부 행위 이론에 따른 적용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2011년 2월에 내려졌다 (관련 보도 자료).

치과협회가 하나의 단체이므로 두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공동행위(Section 1 of Sherman Act)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 이 주장은 치과협회에 6명의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각자가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한 주체들이고, 각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치과협회는 공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dministrative Law Judge Concludes That North Carolina Dental Board Illegally Blocked Non-Dentists from Providing Teeth Whitening Services

결정문

사건명: In the Matter of the North Carolina Board of Dental Examiners, Docket No. 9343
주제어: 의료, 독점규제법, 반독점, 경쟁, 경쟁법, 공정거래

Jul 18, 2011

전화 도청 사건을 통해 본 미국와 영국의 형사 절차 비교

영국에서 News Corp.의 전화도청 사건이 끝을 알 수 없이 정치권, 언론, 정부 관리들로 퍼져가는 가운데, WSJ가 영국에서 형사 수사와 미국 형사 수사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수사 전망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미국에서는 체포가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기소 직전에 보통 이루어지는 반면에, 영국에서 체포는 종종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영국에서 체포가 있더라도, 꼭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피의자로서 체포되어서 진술을 거부하였다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하면, 체포 단계에서 진술 거부하였다는 점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유죄 협상 (plea bargaining)은 기소에 관해서는 거의 있을 수 없고, 양형에 관해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기소나 양형에서 관대한 처분을 한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피의자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수사기관은 예를 들어 하급 직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고위 경영진에 불리한 증거를 찾아 내는 방식으로 고위 경영진 처벌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식 유죄 협상이 허용되지 않는 영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사를 끌고 갈 수 없다.

Jul 15, 2011

Armor사, 유엔 평화유지군 물자 납품 뇌물 사건 합의

Armor Holdings의 유엔 직원 뇌물 사건

2011. 7. 13. 미국 DOJ와 SEC는 Armor Holdings이 유엔 평화유지군 장비 납품과 관련해서 뇌물을 지급한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사건 개요
Armor Holdings는 미국의 상장회사였지만, 현재는 영국의 방위산업체인 BAE에 인수된 회사인데,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발표된 사실에 따르면, 영국에 설립된 Armor의 완전 자회사인 Armor Products International Ltd.과 그 직원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행사에게 지급되는 커미션의 일부가 국제연합 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리라는 점을 알고서도, 대행사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대행사는 국제연합 직원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납품 계약을 따내는데 커미션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대행사는 수주한 계약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받았다.

Armor는 최소 92 차례에 걸쳐서, $222,750을 커미션으로 대행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7.1 million에 이르는 부당한 매출을 올리고 $1.5 million에 이르는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 처벌 내용
DOJ와는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불기소(NPA)하고, 벌금 $10.3million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SEC와는 약 $5.7million (부당이득 환급 $1,552,306, 이자 $458,438, 민사 징벌금 $3,680,000)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금전 제재의 총액은 1,600만 달러에 이른다.

  • 주목할 점
  1. 국제연합 직원은 외국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FCPA는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 지급도 금지 하는데, 이 사건은 국제연합 직원에 대한 뇌물 사건이다.
  2. DOJ는 불기소 합의를 하는 이유로 (1) Armor가 사실을 모두 신고하였다는 점, (2) Armor가 자체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DOJ와 SEC 조사에 협력하였다는 점, (3) 비리 행위가 Armor와 BAE 합병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 (4) 비리 행위에 관련된 직원들을 해고하고, 합병 직후에는 1,700명에 이르는 판매 대리인과 유통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였고, 1,000명에 이르는 직원에게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BAE의 준법 감시 체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진지한 자체 시정 노력을 벌였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3. 다른 사건에서는 인수 회사가 합병 전에 일어난 부패 행위에 대해 책임 승계를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BAE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4. 최근 불기소나 기소유예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corporate monitor 설치는 요구되지 않았다.
  5. 발표문에 언급된 행위말고도 다른 행위들을 자진 신고하였고, 그 행위들도 불기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다.
  • 참고자료



주제어: FCPA, 해외 부패방지법

Jul 5, 2011

연방 대법원, 단체 중재 배제 합의의 유효성 인정(AT&T v. Concepcion)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AT&T v. Concepcion 사건에서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에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 합의를 하면서, 중재는 개인 자격으로만 할 수 있고 단체 중재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한 중재 합의가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분쟁의 금액이 작고, 단체 중재를 배제하는 중재 합의 조항이 제품을 포장한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계약서에 이미 인쇄되어 나올 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하급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소비자나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합의 조항을 집어 넣거나, 이미 있는 중재 조항을 개정하리라고 보인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회사들도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하는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그와 같
은 중재 조항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비교적 너그럽게 인정해 온 연방 대법원 판결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기업을 피고로 하는 집단 소송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시도해 온 진영과 그 범위를 유지 또는 확장하려는 진영의 줄다리기에서 집단 소송을 제한하려는 편의 승리로 이해된다.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비판도 들린다. 이 판결 이후에도 의회가 법을 제정해서 이 판결 내용을 뒤집거나, 다른 법원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단체중재나 집단소송을 배제하는 중재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분야 쟁점에 관해 계속 최신 동향을 지켜 볼 필요가 있겠다.

Jul 4, 2011

보수 동결때문에 많은 미국 판사들이 변호사로 돌아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모델이 미국식 종신 법관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미국식 종신 법관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후 몇 년동안 변호사나 정부나 기업 소속 변호사로 일한 후에, 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인생 경험과 삶과 사회를 보는 식견을 가진 법률가가 판사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승진이나 인사에 구애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으로 정년까지 일하다가 은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식 종식 법관 제도가 경제적 문제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과거 12년 동안 법관에 대한 보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법관들이 변호사는 물론이고, 대학 교수나 심지어는 재판보좌관 (law clerk)보다도 보수가 낮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2년간 보수가 오르지 않았으니, 생활비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보수가 낮아진 세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사퇴하고, 변호사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높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 매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약 1,300명 법관 가운데 48명이 사퇴를 했는데, 2010년에는 110명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퇴임한 James M. McGuire 판사는 연봉이 $144,000였는데, 사퇴한 후에 파트너 변호사들의 평균 수익이 $1.4 million에 이르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0배의 보수 차이인 셈이지요. 얼마 전에 사퇴를 하고 변호사로 돌아간 한 법관은 "법관을 시작하면서 법관을 해서 부자가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해 지리라는 예상도 하지 않았다"고 법관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우수하고 자질 있는 법률가들을 법관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워 지고, 사법 재판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 나고 있다고 합니다.

With Salary Freeze, More New York Judges Are Leaving the Bench - NYTimes.com

Jul 3, 2011

뉴욕 메츠에 대한 Madoff 사건, 연방지방법원으로 회송 결정

뉴욕 메츠 야구 구단 구단주를 상대로 Madoff 파산재단 관리인이 제기한 소송이 미국 파산법원이 아니라, 일반 연방지방법원에서 우선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2011년 7월 1일 내려 졌다.

Madoff 파산 관재인 Irving Picard는 뉴욕 메츠 야구 구단 구단주인 Fred Wilpo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Fred Wilpon이 Madoff 의 투자사업이 사기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투자를 계속하였다는 이유에서 가공 이익 (fictitious profits)뿐 아니라 그 동안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다. 파산 관재인이 청구하는 금액은 가상 이익금 약 3억 달러와 원금 약 7억 달러, 모두 합하여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청구에서 가장 핵심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반 개인 투자자이 Madoff 펀드의 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보았을 때, 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위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있다.

이번에 연방지방법원 Jed Rakoff 판사는, 투자자의 조사 의무 존재와 같은 문제는 파산법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 보는 특별 법원인 파산 법원보다는 일반 법원이 더 적당하다는 이유에서, 파산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거부하였다.

파산 법원은 파산자의 채무자로부터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임무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일반 투자자 피고들로서는 자신들에게 반환 의무 자체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파산 법원이 적당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리에 집중하여 판단을 하는 일반 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그 동안해 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일반 투자자 피고들에게는 실체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관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소송법상 연방지방법원은 파산 사건에 대한 사물 관할권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다 ( 28 U.S.C. § 1334(a)).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은 파산 사건을 파산 법원 판사가 담당하도록 이관할 수 있다 ( 28 U.S.C. § 157(a)). 대부분의 경우 각 법원은 파산 사건을 파산 법원으로 자동 이관하는 명령을 미리 내려 놓고 있어서, 파산 사건은 따로 이관 조치가 없더라도 파산 법원이 담당을 한다. 예외적으로, 연방지방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파산 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전부나 일부를 파산 법원으로부터 연방지방법원으로 다시 가져와 심리할 수 있다 ( 28 U.S.C. § 157(d)).


[참조 조문]
  • 28 U.S.C. § 1334(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and exclusive jurisdiction of all cases under title 11.
  • 28 U.S.C. § 157(a) Each district court may provide that any or all cases under title 11 and any or all proceedings arising under title 11 or arising in or related to a case under title 11 shall be referred to the bankruptcy judges for the district.
  • 28 U.S.C. § 157(d) The district court may withdraw, in whole or in part, any case or proceeding referred under this section, on its own motion or on timely motion of any party, for cause shown. The district court shall, on timely motion of a party, so withdraw a proceeding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resolution of the proceeding requires consideration of both title 11 and other laws of the United States regulating organizations or activities affecting interstate commerce.
사건: Picard v. Katz et al., case number 1:11-cv-03605,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주제어: Madoff, 파산, bankruptcy

Jul 1, 2011

한국 검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최초로 구공판

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011. 5. 13.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가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67억원 상당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여,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37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여 위 한국지사 대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한 첫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8. 12. 28.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여 1999. 2. 15.부터 시행하여 왔다.

[인천지검 보도자료] 중국 항공사 관련 거액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토착비리)

한겨레, 중국인 한국지사장, 수십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 OECD 뇌물방지협약 첫 적용

Jun 17, 2011

텍사스 동부 법원, 증거제출 지연에 제재 내려

미국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원으로 꼽히고 있는 Eastern District of Texas 법원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증거제출 시한을 넘겨서 뒤늦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린 사례가 발생하였다. 법원이 증거자료 지연 제출에 제재를 내리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텍사스 동부 법원이 증거제출 지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법원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

애플사는 Personal Audio LLC라는 회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텍사스 동부 법원에서 당하였는데, 증거제출 마감 시점인 2010. 11. 22.로부터 6개월이 넘게 지난 6. 23. 6천 쪽의 문서와 MP3 플레이어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증거제출이 늦어진 이유에 관해서 애플은 회사 임원들이 관련 증거들을 엉뚱한 장소에 보관하는 바람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점을 깜박 잊었고, 어쩔 수 없이 증거 제출이 늦었다고 해명하였다. 그 법원의 Ron Clark 판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제출 지연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그 증거들을 변론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제재를 내렸다.

Apple Sanctioned For Discovery Breach In Audio Patent Suit - Law360

May 11, 2011

무라타 v. 삼성전기 337조 사건 결정, 모두 심사 종결

한국 회사들을 상대로 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무역구제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 회사인 Murata Manufacturing (村田製作所)이 삼성전기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에 제기한 337조 사건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 ]에서 무라타가 주장한 모든 특허에 관해 심사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명: In the Matter of Certain Ceramic Capacitors and Products Containing Same, case number 337-692, in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무라타는 2009년 10월 삼성전기의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 (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MLCC") 제품이 무라타의 특허 4개를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삼성전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ITC 제소를 하였다. 세라믹 콘덴서는 휴대전화, 컴퓨터, 텔레비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전자 부품 가운데 하나이다.

무라타가 주장하던 네 가지 특허들 가운데, '439 특허는 무라타가 중도에 철회를 하였다. 남아 있던 세 가지 특허에 관해서 ITC의 Administrative Law Judge (ALJ)는 지난 2010년 12월 22일 내린 Initial Determination (ID)에서 삼성전기가 무라타의 '254, '309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229 특허에 관해서는 그 특허가 인용 기술들로부터 예측(anticipation)되는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진보성이 없어서(obviousness)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다.

또한 ALJ는 '309 특허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domestic industry)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37조 사건에서 국내 산업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국내 산업 존재가 부인되는 사건은 흔하지 않은데, 이 사건은 국내 산업 존재도 부인되었다.

이어 ITC위원회는2011. 2. 23. '254, '309 특허에 관해서는 추가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고, '229특허에 관해서는 신청인이 자인한 선행 기술 (Applicant Admitted Prior Art, AAPA)로 인해 '229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는지에 한정해서 추가 심의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추가 심의를 마친 위원회는 최근 4. 22. 발표된 Final Determination에서AAPA가 '229 특허의 선행기술로서 고려될 수 없다는 ADJ의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이미 '229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발명이 AAPA로부터 예측가능한지에 관한 판단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 따라서 AAPA 기술은 무라타가 이 결정에 불복을 할 경우에 극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선행기술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ITC 는 삼성전기가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조사를 종결하였다.

무라타는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LLP이, 삼성전기는 O'Melveny & Myers LLP와 Adduci Mastriani & Schaumberg LLP가 대리하였다.



핵심어: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337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무역구제 신청

May 6, 2011

Madoff 파산관재인, 피해자에게 보상 시작

Madoff 파산관재인은 그 동안 회수한 자금을 이용해서 Madoff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이번에 배상이 되는 금액은 전체 손해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파산관재인은 26억 달러를 피해자 배상금으로 배정하지만, 그 가운데 손해가 확정된 2억 7,2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다. 파산관재인은 이제까지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전체 173억 달러 가운데, 약 44%에 해당하는 76억 달러를 회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Jeffry Picower와 합의해서 회수한 50억 달러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배상할 자금으로 아직 배정조차도 되지 못하였다.

한편 파산관재인 Irving H. Picard와 그를 돕는 로펌 Baker & Hostetler는 1억 7550만 달러를 비용으로 청구하였다.

피해금액 173억 달러라는 숫자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원금만을 합한 금액이고, 피해자들이 Madoff 펀드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았다고 믿었던 가상 수익은 제외한 금액이다.

Madoff Trustee Readies First Payout for Investors - NYTimes.com

주제어: Madoff, 금융사기, 매도프 금용사기